盧武鉉 정권이 국체변경,
영토포기 등 대한민국 헌법에 반역적인 구상을 하고 있음이 어제 鄭東泳 통일부 장관의 국회답변으로 드러났다. 그는 "국회에서 개헌이 논의되면,
평화체제를 넘어서 남북연합을 내다본다면 영토조항에 대한 지혜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조선일보 오늘자 2면). 그는 또 "영토조항이 문제로
지적되는데 91년 유엔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 등을 통해 우리는 북한을 사실상 정부로 인정하고 간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발언은 盧정권이 북한정권에 대해서 대한민국만이 누리고 있는 민족사의 정통국가, 한반도의 유일합법국가라는
優位를 포기하고 북한지역을 대한민국 영토에서 떼어내 외국으로 간주함으로써 사실상 통일을 포기하고 싶다는 반역의사의 표시로 봐야 한다. 이
발언으로 盧정권이 민족반역자 김정일과 지금 무슨 밀담을 나누며 내통하고 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鄭장관은
盧泰愚 정부 때 만든 남북연합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남북연합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자는 통일방안이 아니다. 남북연합은 통일 때까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국가로 인정하면 외국과 외국의 관계로 되어 통일을 포기하게 되므로) 현재의 적대적 관계를 평화공존 관계로
바꾸려고 하는 잠정적 분단관리방안이다. 우리 헌법과 배치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남북연합이 국가연합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해왔는데,
盧정권은 이를 국가연합으로 해석하고 盧대통령은 국가연합이란 용어를 쓰기도 했다. 이는 헌법에 무지하든지 국체변경의 음모를 꾸미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鄭장관은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해석도 거꾸로 하고 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서문에서 ''이 문서는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규정한 것이 아니고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양측의 관계를 잠정적으로 규정한 것이다"는 취지의 선언을 하고 있다. 남북
양측이 다 상대를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고민을 여기 담은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했다면 이 문서는 당연히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을 위반한 것이 된다. 鄭장관이 말한대로 평화체제를
넘어 남북연합으로 나아간다면서 헌법의 영토조항을 수정하여 북한지역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통일을 포기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들을
외국인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탈북자 수용과 보호가 법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북한정권의 인권탄압에 대한 문제제기의 强度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자유통일의 기회를 포기하고 영구분단이나 적화통일을 선택하는 민족사적 범죄행위이다. 서독도 통일 때까지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1990년 통일 때 별도의 개헌조치 없이 서독헌법체계안으로 동독을 흡수했던 것이다. 대한민국은 북한정권을 민족사의
이단, 헌법상의 反국가단체로 보면서도 교류와 회담은 계속해왔다. 이는 북한정권을 권력실체로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과 상치되지 않는다.
국가와 권력실체는 다르다. 신라통일 이후 1민족 1국가의 전통을 이어온 한국은 민족을 대표하는 정통국가는 하나여야 한다는 민족사의 명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북한정권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흡수통일하는 것을 至上의 정책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했다고 해서 상호
국가인정에 이르렀다고 해석하는 것도 잘못이다. 러시아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자동적으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盧대통령이 남북연합을 ''국가연합''으로 호칭하고, 수도이전을 꾀했으며, 대한민국을 분열정권이라고
격하시킨 이유도 이제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남한정부 수준으로 깎아내려 反국가단체인 김정일 정권과 같은 수준으로 맞춘 다음
6.15 선언 실천이란 미명하에 북한정권과 야합하여 분단고착이나 적화통일로 가는 길인 연방제에 합의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확실하다. 이것은
명백한 반역이다. 민족사의 정통국가라는 월계관을 벗어던지고, 민족통일을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포기하고, 한반도의 유일합법국가라는
절대적 우위도 포기하려 하는 것은 이완용보다 수백 배나 더한 매국이자 반역이다. 지금 盧정권이 국가기관을
총동원하여 과거사 진상조사라는 剖棺斬屍(부관참시)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도, 대한민국의 약점을 노출시켜 그 권위를 훼손시킴으로써 정통성을
파괴하여 김일성 정권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그리하여 연방제로 묶기 좋게 하려는 음모로 보여진다. 이런 발상이 정책화된다면 대한민국 경제도
북한수준으로 맞추려 할지 모른다.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대세속에서 盧정권이 헌법과 국가에
대한 반역을 꾸미고 있다는 이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 재산, 가정, 생업, 미래를 잃게 된다. 남북무장대치상황의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盧정권은 민족사의 정통성을 포기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적인
삶의 방식도 포기하려 든다. 대한민국의 위기는 鄭장관의 이런 反헌법적, 反민족적, 反국가적 발상이 공개되어도 야당과 언론이 눈만 멀뚱거리면서 그
심각성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그것이 안되고 있다.
이제 盧정권의 향후 2년간의 전략이 보인다. 강정구 구속 저지, 태극기 금지,
''戰時작전통제권 환수'' 주장으로 사실상 한미동맹 와해추진, 수도이전과 수도분할 추진, 천도로써 지배층 교체 운운, 對北200만KW송전계획,
북한정권의 현대아산에 대한 협박방임, 북한인권 거론 회피 등 최근 일련의 사태는 대한민국 정통성 파괴-한미동맹 파괴의 흐름을 보여준다. 盧정권은
이런 성의를 김정일 정권에 보임으로써 김정일-노무현 회담을 성사시키고, 여기서 남북연합(또는 연방제)으로 가기 위한 합의를 도출한 다음,
어용언론과 친북세력을 총동원하여 ''평화체제 구축'' ''이를 위한 개헌'' ''6.15 선언 실천'' ''우리민족끼리 통일'' 등의
선전선동으로써 애국세력을 고립시키려 할 것이다. 이런 반역의 狂亂 속에서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치름으로써 좌파 재집권을 기도한다는 것이다.
경비원이 敵을 집안으로 불러들여 주인을 치려는 이런 명백한 반역기도는 자칫하면 피를 보는 내전적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바햐흐로 한국인들은
도덕적 결단을 회피할 수 없는 ''진실의 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자료1: 왜 우리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나 1. 대통령들까지도 反헌법 발언 우리나라 식자층 인사들 가운데서,
또 대한민국 수호 세력 인사들 가운데서도, "북한을 절대로 국가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동감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유엔 동시 가입, 6.15 남북정상 회담이 있었고 남북간 교류가 이뤄지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을 수 있느냐고 말한다. 金大中 대통령도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지금 민주노동당은 당 강령을
통해서 국가연합-연방제 통일방식을 천명하여 북한을 국가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盧武鉉 대통령도 국가연합식 통일방안을 언급했다.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가진 이들까지도 대한민국이 북한을 국가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우리 헌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있으니 일반인들은 더할
것이다. 2. 우리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말라고
명령 대한민국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명문으로 규정한 것은 물론 헌법
제3조이다. <제3조(영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附屬島嶼로 한다> 이 조항에 따라서
북한정권은 한반도의 북반부를 불법적으로 강점하고 정부를 참칭하며 대한민국을 변란시키려 하는 反국가단체, 즉 반란집단이 된 것이다.
우리 판례는 "이 3조에 따라 한반도에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떤 국가단체도 인정할 수 없다. 비록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주권국가로 존속하고 있고, 우리 정부가 북한당국자의 명칭을 쓰면서 정상회담을 제의하였다 하여 북한이 대한민국의 영토고권을 침해하는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여 남북관계의 변화가 이 조항의 해석에 영향을 끼칠 수 없음을 명백히 했다.
우리 헌법은 국민들로 하여금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언론은 북한
정권, 북한 당국이라 부른다.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북한 국민이라고 하지 않고 북한 주민이라고 하는 이유도 헌법
3조를 준수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북한을 무엇으로 인정하는가. 대한민국은 북한을 정치권력의 실체, 즉
정권으로는 인정한다. 그래서 대화도, 교류도, 협력도 하는 것이다. 교류, 협력도 하는데 왜 국가로 인정해선 안되는가. 국가는 역사적, 윤리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3. 민족 정통성은
무엇인가.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국제적 합법성, 그리고 통일의
의지를 담고 있는 우리 헌법의 뇌수와 심장이다. 우리 민족은 서기 7세기 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여 최초의 민족통일국가를 이룩한 후 후삼국
시대와 남북 분단 시대를 빼고는 1민족1국가의 전통을 이어왔다. 우리 민족은 한민족을 대표하는 정통국가는
1개 국가일 수밖에 없다는 데 합의한 것이다. 독일 민족은 1871년에 프러시아가 통일할 때까지 많을 때는 수백개, 적을 때라도 수십 개의
도시국가를 갖고 있었다. 이런 독일 민족도 東西 분단 상태를 극복하여 통일로 나아갔는데 하물며 1민족 1국가가 민족의 체질이 된 한반도에서
1민족 2국가를 인정한다는 것은 민족의 전통 가치관, 즉 민족정신과 생리에 반하는 것이다. 우리가 남북통일을
당연한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한민족을 대표하는 정통국가는 하나여야 한다는 1000년 이상 걸려서 만들어낸 민족사의 합의를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남북관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남북한 어느 체제가 민족사의 정통국가인가, 즉 어느 쪽이
한민족의 대표선수인가를 놓고 다투는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란 점이다. 이런 본질에 대해서는 한국뿐 아니라 북한 정권도 적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북한정권의 對南전략 핵심은,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온갖 전술과 전략이다.
그들이 우리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권력실체로는 인정하면서도) 미국의 식민지로 간주하고 있다든지, 한반도 전체의 사회주의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든지, 금강산 관광객들이 한국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모두 민족정통성을 양보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다.
4. 북한은 왜 국가 자격이
없나 민족 정통성 싸움이란 한 집안의 嫡者와 庶者를 가르는 싸움과 같다. 어느 종교에서
정통과 이단을 가르는 것과 같다. 정통성을 부여받은 정권에게 씌어주는 월계관의 이름이 ''국가''이다. 국가는 왜 정권이나
단체와 다른가. 국가는 단체와 다른 고도의 도덕성을 지닌다. 국가가 국가의 자격을 지니려면 국민을 보호해야 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북한정권은 태어날 때부터 소련 정보기관의 사생아였다. 선거를 통해서 주권자인 국민이 만들어낸 대한민국과 달리 북한은 소련 정보기관이 시나리오를
쓰고 가짜 김일성을 주연배우로 내세워 제조한 괴뢰정권이었다. 북한은 스탈린의 지령에 따라, 자유 선거를 통한
권력 창출 과정을 거부함으로써 유엔의 승인도 받지 못했다. 그들은 국제규범에 위반하는 침략전쟁, 납치, 테러, 위조지폐 유통, 마약 밀조 밀수출
등 온갖 범죄행위를 자행함으로써 국가의 자격을 실질적으로 상실했다. 현대 정치용어로써 ''국가''라고 할 때 그것은 국민국가, 즉 국민이 주권을
가진 민주체제를 想定한다. 북한정권은 그 속성이 수령국가, 마적단, 마피아이다. 국가의 조건을 원천적으로 결여하고 있다.
가장 결정적 결격 사유는 1995년 이후에 만들어졌다. 북한 정권은 식량이 모자라자 체제 충성분자들
약500만 명에게만 식량을 공급하고 나머지 1700만 명에게는 배급을 중단하여 이 계층에서 약300만 명이 굶어죽었다. 이는 히틀러와 스탈린의
학살을 능가하는 인류역사상 최악의 인종학살, 계급학살이었다. 식량의 생산과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사회주의 정권이 평양사람, 군인, 노동당 간부,
국가보위부원, 사회안전부원 등에게만 식량을 공급한 것은 체제 유지에 필수요원이 아닌 사람들은 굶어죽어도 된다, 또는 이 기회에 굶어죽는 것이
낫다는 정책의 반영이었다. 金正日은 대기근 사태가 발생하자 이를 역이용하여 체제유지에 짐이 되는 계층을
청소해버리려 한 것이다. 그것을 입증하는 통계도 있다. 북한 정권이 분류한 성분별 인구에서 동요계층 또는 적대계층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사자와 영양불량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충성분자들은 안전했다는 통계가 그것이다(나치오스가 쓴 [북한의 대기근], 아래 참고자료 1
참조). 북한정권은 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임무를 포기하였을 뿐 아니라 조직적인 기아학살을 자행함으로써
국가로서의 자격뿐 아니라 사회주의로서의 자격도 상실했다(배급을 포기하는 사회주의는 없다). 이 기간에도 金正日은 호화 식단을 유지하여 일본인
전속 요리사는 김정일 곁에 있었던 12년간 북한 주민들이 굶어죽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김정일의 요리사]). 그의 식단은 중앙
아시아, 동남마, 일본, 파리에서 공수된 포도, 참치 뱃살, 아이스크림, 수박, 떡으로 채워진다. 그는 24일간의 기괴한 시베리아 철도
여행중에도 평양에서 공수해온 요리를 먹었다. 이런 김정일 정권에 대해 ''국가''라는 호칭을 붙여주는 것은 도덕적으로는
물론이고 사실적으로도, 정치학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5. 그러면 왜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하자는 말이 나오나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하자고 하는 세력은 남한의
좌파들과 일부 우파세력인데 의도는 물론 다르다. 좌파는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합법국가인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마적단 정권 수준으로
격하시키기 위하여 북한을 남한과 동등한 국가로 인정하자고 한다. 盧武鉉 대통령은 대한민국 수립을 金日成 정권과 같은 [분열정권 수립]으로 본
사람이다. 그런 그가 [국가연합식 통일]이란 말을 쓴 것은 어쩌면 자연스럽다. 한국의 공식 통일방안은 남북
연합이지 [국가연합]이 아니다. 남북 연합은 남한도 북한도 서로를 국가로 인정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상호 협의체를 만들어
교류하자는 정도의 통일안이다. 국가 연합은 상호 국가로 인정한 뒤 연합체를 만들어 평화공존하면서 최종적인
통일을 모색해보자는 것이다. 물론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는 발상이자 反통일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서로를 국가로 인정한 다음에는 무력통일이
아니면 통일을 ''의무적''으로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연합 발상은 평화통일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4조와도 충돌한다. 국가연합 발상은
통일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 정도의 사안으로 격하시킨 사실상의 통일 포기 논리이다. 이 국가연합을
주장하는 사람이 내세우는 구체적인 안을 보면 북한정권이 주장해온 對南적화전략으로서의 연방제안에 가깝다. 대한민국 정부를 지방정부로 격하시킨다든지
민족 정통성의 말뚝이 박힌 서울을 수도로서 포기하고 개성 근방에 새 수도를 만든다든지 하는 발상이 국가연합이란 간판 아래서 진행된다면 이는
진정한 국가 연합도 아니고 위장된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이라고 보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당수 보수세력 인사들은 그 이유로 유엔 동시 가입과 동서독 사례를 든다. 유엔에 가입했으니 남북한 모두 국가로
인정받은 것이란 논리이다. 이는 남북 관계의 본질을 오해한 것이다.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느냐 마느냐는 유엔이 결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남북한
상호간의 문제이다. 남북한 어느 쪽도 통일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서로를 국가로 인정할래야 할 수가 없다. 유엔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고 해서
한국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님은 남북한 기본합의서의 前文이 잘 정리해 둔 대로이다. 이 前文은 남북한 관계를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정리한 것이다.
체제대결에서 밀린 동독은 흡수통일을 두려워하여 서독에 대하여 兩獨 관계를 국가간의 관계로 설정하자고 졸랐다.
서독은 이를 거부했다. 동서독간에는 수상 레벨의 회담은 자주 있었으나 국가 원수간의 회담은 없었다. 兩獨간에는 국가 사이의 예처럼 대사 교환도
없었다. 서독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서독은 동서독 관계의 업무를 외무부가 아닌 총리실과 내무부가 맡아 했다. 서독은 또 기본법(헌법)에다가
''1937년 현재의 독일제국 영토하의 독일국적 소유자는 독일국적자로 간주한다''고 하여 동독주민들을 자국민으로 대우함으로써 동독을 독립된
외국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동방정책을 추진한 브란트 정부는 동독을 국제법상의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동서독은) 서로에게 외국이
아니다''고 못박았다(아래 참고 자료 2 참조). 서독은 동독을 국제법상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독을 흡수 통일할 때 국제법의 제한을 받지 않았고 기존의 서독 헌법을 고치지도 않고 그 헌법체제안으로 동독을 통합할 수 있었다. 동서독은
상호간 평화공존하면서 서로를 권력실체로서 인정했을 뿐 서독이 동독을 국가로 인정한 적이 없다는 이 점을 놓치면 독일 통일의 핵심을 잃게 된다.
우리가 북한을 국제법상의 국가로 인정한다면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도 통일을 추구할 수가 없고, 탈북자를 자국민으로 간주하여 구출하는
데도 어려움이 생긴다. 6.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지켜가는
짐이 아무리 무겁다고 해도 내려놓을 수는 없다. 7.4 공동성명, 6.15 공동성명에
아무리 아름다운 말이 담겨 있다고 해도 그 말들이 한반도의 조건과 대한민국 헌법을 무효로 만들 수는 없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방향으로의
헌법 개정은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유일합법성, 그리고 통일의무를 포기하는 국체변경에 해당하므로 헌법개정으로써도 할 수 없는 원천적
무효라고 보는 헌법학자들도 많다. 그럼에도 보수인사들마저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한 다음 남북관계를 국가간의
관계로 설정하여 분단상황을 평화롭게 관리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민족사적 정통성을 먼저 포기하는 쪽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남북관계의 역사적
본질을 간과한 것이고 패배주의적인 발상이기도 하다. 망나니 짓을 하는 金씨가 있다고 하자. 집안의 어른이, 그 金씨의 버릇을 고쳐놓기가 괴롭고,
힘도 부치니 "내가 먼저 성을 갈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 그때부터 그 어른은 도덕적 권위를 상실하여 망나니를 교화하거나 단속할 수 없게
된다. 북한정권을 상대로 하여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국가 정통성을 지켜가는 일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이 짐을
내려놓는 즉시 우리는 역사적, 도덕적 우월성을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자유통일의 주도권을 놓치게 된다. 우리 헌법이 규정한 자유통일은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국제법적, 도덕적 우월성이 유지되어야 가능하다. 그 우월성의 핵심은 대한민국은 국가, 북한정권은 반란집단이라는
인식이다. 국가란 존재는 국민들에게 죽음을 요구할 합법적 권한을 가진 유일한 단체이다. 살인범이나 반역자에게는
사형을, 전쟁이 났을 때는 군인들에게 死地로 갈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것이 국가이다. 때문에 국가는 어느 조직보다도 도덕적이어야 한다. 북한
정권은 동족에 대한 민족반역적인 학살행위의 주체로서, 또 국제평화를 파괴한 反인류범죄행위로써 스스로 국가가 아님을 선언한 조직이다. 이런
집단에게는 정권이나 당국이란 호칭도 과분하다. 대한민국만이 한민족의 챔피언이고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합법국가임을 새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이
자부심이 통일을 주도할 수 있는 가장 큰 에너지源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2/왜 敵對계층에서 주로 죽었나 金正日이 일으킨
餓死살인-계급살인 북한의 飢餓(기아)사태를 다룬 책중에서 가장 종합적인 분석과 자료를 담고 있는 것은
구호단체 월드 비전의 부회장을 역임한 적이 있는 앤드류 S. 나치오스(ANDREW S. NATSIOS)가 쓴 ''북한의 대기근''(The
Great North Korean Famine:Famine, Politics, and Foreign Policy. 2001.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이다. 이 책에서 필자는 1994-1998년의 대기근 때 수백만 명이
굶어죽어가고 있는데도 북한내에서 활동하던 외국의 구호활동가들은 『우리는 굶어죽은 시체도 보지 못했고 꽃제비도 보지 못했다』면서 언론의 보도를
부인하였다고 했다. 이상하게 생각한 연구자들이 탈북자들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수수께끼가 풀렸다. 한 조선족 사람은 1998년5월 북한을 여행했을
때 본 상황을 이렇게 증언했다. <거리는 이상하게도 깨끗했습니다. 식량을 구하기 위하여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관리들이 고함을 지르면서 사람들을 향해 나오지 말고 건물 속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교통경찰관들이
행인들을 건물안으로 들여보내느라고 바빴습니다. 내가 왜 저러는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중국과 한국의 적십자 표시가 붙은 자동차가
지나갔습니다. 나는 거리에서 한 노점상 아주머니가 어린이를 구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말리면서 왜 그러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내 아이 다섯 중 둘이 굶어죽었습니다. 내가 팔고 있는 이 옥수수는 나에겐 생명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걸 훔치려고
했습니다. 무의식중에 너무 화가 나서 두들겨 패게 된 것입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외국 구호
단체가 방문하는 날이면 시민들은 건물 안에 있어야 하고 좋은 옷을 입지 않고선 바깥으로 나갈 수 없었으며 외국인에겐 절대로 말을 해선 안된다는
지시를 당국으로부터 받았다고 한다. 김정일이 대기근 사태 초기에 솔직하게 참상을 알리고 국제적인 도움을 요청했더라면 수십만 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책의 필자는 20세기의 5대 기근은 모두 전체주의 국가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1930-33년의 소련 우크라이나 대기근, 1958-62년 중공 대기근, 1984-85년 이디오피아 대기근, 1975년의 캠보디아 대기근,
1990년대 말 북한의 대기근이 그것이다. 이들 전체주의 국가는 대기근이 발생했는데도 정치적인 이유를 중시하여 신속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아를 해결하는 자유까지도 속박했기 때문에 수많은 인명 손실을 방치했다는 것이다. 著者
나치오스씨는 의미 심장한 통계표를 하나 제시했다. 북한의 계층구조와 영양불량 상태와의 상관 관계이다. 金日成 시절 북한의 계층은 충성분자들인
핵심계층이 전체 인구의 25%, 동요계층 55%, 불만 계층 20%로 분류되었다. 유엔이 1998년에 조사한 북한인구의 영양상태를 보면
약32%는 영양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62%는 중간 정도의 영양부족이었다. 약16%는 극심한 영양 부족이었다. 이
통계는 25%(핵심 계층) 對 32%(영양양호), 55%(동요계층) 대 62%(중간정도의 영양불량), 20%(불만계층) 대 16%(극심한
영양불량)의 대응을 보인다. 이 통계를 보고 하기와라 료(전 일본공산당 기관지 아카하다 평양특파원.
「조선전쟁」의 著者)같은 일부 인사들은 金正日이 불만계층을 정치적으로 숙청하기 위하여 대기근 사태를 이용했다는 견해를 보였다. 「북한 대기근」의
저자는 이 주장을 배척하면서도 권력의 세기와 餓死者(아사자) 사이엔 상관 관계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우선
金正日은 핵심계층만이 사는 평양주민들과 당간부 및 군인들한테는 식량을 공급했고 농민을 제외한 나머지 주민들한테는 식량 공급을 해주지 않았다.
식량배급이 끊겨버린 사람들은 정치적 영향력이 약한 백성들이었다. 餓死者는 주로 정치적 배경이 약한 이 계층에서 발생했다. 결국 金正日 정권의
계급차별이 힘 약한 사람들을 집단적 餓死로 몰고 갔다는 이야기이다. 집안에서도 힘이 약한 어린이와 노인들이 주로 굶어죽었다. 弱肉强食의 정글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 지옥의 세월이었다는 이야기이다. 하기와라 료씨는 이렇게 말했다.
『계급차별 사회에서 식량이 모자라게 되면 힘 있는 사람은 식량을 많이 차지하고 힘 약한 사람은 몫이 작아져 굶든지 죽게 된다.
여기에 지배층이 이들을 고의로 내팽개쳐버리면 敵對(적대)계층에서 집중적인 아사자가 발생한다. 함경남북도와 자강도에서는 적대계층 사람들이 많이
살고 운송수단도 취약했다. 여러가지가 겹쳐 아사자가 이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는 체제의 구조적 생리와 金正日의 의도가 합쳐서 발생한
餓死살인으로 봐야 한다』
*참고 자료3 (月刊朝鮮 2000년 3월호) 서독의 東方정책이 한국의 햇볕정책에 주는 교훈 -「붕괴를 위한 지원」 만이
있었다 단호한 원칙 없는 화해와 협력은 독일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서독은 결코 동독을 국제법상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서독은 동독의 人權 침해
사례를 30년간 모아 통일 후 처벌했다. ●경제 지원에는 반드시 국경에서의 긴장 완화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직접 차관은 不許… 차관과 총격 중지를 교환하기도 ●社民黨정부, 동독과 화해정책 펴면서 「反체제 인사의
공직취임 금지」 결정 金玄浩 月刊朝鮮 차장
「붕괴를 위한 지원」 만이
있었다 『東方政策(동방정책)은 동독 체제의 붕괴를 가속화시켰는가, 지연시켰는가』
독일의 대표적 권위지인 週刊(주간) 디 차이트(Die Zeit)가 1992년 2월부터 3월까지 6회에 걸쳐
게재한 시리즈 논쟁의 제목이다. 당시 독일 지식인 사회는 이 주제를 놓고 일대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東方政策은 엄밀히 말하면 1960년대
말부터 서독 사민당의 브란트 정부가 추진한 소련과 동구권에 대한 평화공존 및 화해정책이지만 여기서는 브란트 이후 통일 때까지 서독이 동독에 취한
「독일정책」까지 포괄하는 의미이다. 차이트紙(지)가 논쟁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실은 기사의 제목은
「원칙적으로 올바른 東方政策이 왜 마지막에 가서 부분적으로 운영상의 실패로 끝났는가」였다. 핵심 부분을 인용해 본다.
『과연 東方政策은 애초부터 의도적으로 공산주의 체제 붕괴에 일조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는가? 그같은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東方政策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한 것이다. 그렇지만 공산주의 체제의 현실을 처음으로 직시하면서 동독의 內的(내적)인 안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外的(외적)인 안정을 보장해 줌으로써 동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돕는 것으로 공산주의 붕괴의 출발점이 되도록 했던 것만은
틀림없다. 즉 「안정화를 통한 변화(Wandel durch Stabilisierung)」 유도였던 것이다. 붕괴시킬 것인가, 지원할 것인가의
선택 가능성은 존재한 적이 없다. 단지 붕괴를 위한 지원만이 있을 뿐이었다(통일부 번역자료에서)』 이 글을
쓴 차이트紙의 로베르트 라이히트(Robert Leicht) 기자는 이같은 목적을 가진 東方政策이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위기를 맞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동서독간 타협으로 시작된 개방이 지속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反動(반동)」을 맞았다는 것이다. 동독內 주민들의 분위기는
베일에 가려지고, 경제 침체는 가속화됐으며, 비밀경찰(Stasi)의 규모가 확대되고, 반체제 운동가들이 말문을 열기 시작했지만 서독의 정부와
政界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東方政策의 후반기에 들어 서독의 정치인들이 현상에 안주해 동독內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한 채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비판이었다. 이 기사가 東方政策에 대한 독일內의 일반적 평가를 대변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차이트紙의 논쟁 기사가 거듭 확인하고 있는 사실은 東方政策에 대한 시각과 평가는 독일內에서도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 온 서독의 東方政策은 어떠한가. 한국인들의 東方政策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독일 분단
시대에 서독은 동독에 대해 평화공존을 바탕으로 한 화해와 협력 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통일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정부의 통일정책관련
자료나 학자들의 글 속에서도 이같은 인식은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독일의 통일정책하면 「화해와 협력」을 떠 올리는 것이 일반의 상식처럼 됐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金大中(김대중) 정부의 對北(대북) 햇볕정책이 추진되면서 더욱 심화됐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인식이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차이트紙의 지적대로 서독의 對동독정책이
화해와 협력, 교류 등의 모습만 갖고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님에도, 우리에게는 유독 이 부분만 부각되고 있는 느낌은 떨치기 어렵다. 서독이
동독과의 화해와 협력을 표방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끝까지 견지하고 실현하려고 했던 핵심적 원칙들에 대해서는 좀체 우리의 시선이 닿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원칙들은 화해정책 속에 담긴 「숨은 그림」과도 같은 것이어서 얼른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을 발견해내지
못한 채 화해와 협력이라는 겉모습만을 추구하다가는 우리는 독일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될지도 모른다.
이 기사는 서독의 東方政策 전반을 되돌아 보려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화해와 협력이라는 화려한 外樣(외양)
속에 서독 정부가 내부적으로 그어놓은 원칙과 양보할 수 없는 한계가 무엇이었던가를 살펴보면서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 보려는 것이다.
동독을 국제법상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
독일 통일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되어진 것」이라는 관점이 있다. 독일 통일은
서독이 적극적인 통일정책을 추진한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통일을 사실상 포기한 채 동독과의 평화공존과 화해 협력을 강화해 온 결과 국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偶然(우연)」의 모습으로 찾아 왔다고 보는 견해이다. 한국의 對北 햇볕정책도 근저에는 이같은 통일 철학을 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독은 동독의 체제를 인정하고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자신들의 통일 의지를
스스로 약화시키거나, 약화된 것으로 비쳐질 수 있는 말과 행동은 극도로 삼가했다. 서독 기본법은 서문에서 『모든 독일 민족은 自決(자결)에
의하여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완수하도록 요구받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역대 서독 정부는 이를 최고의 통일 이념과 통일 정책으로 삼아 對
동독 정책의 기본으로 유지했다. 기본법의 이 규정은 단순한 선언적 의미에 머물지 않았다. 1972년 12월
동서독 기본조약이 체결되자 서독 바이에른 주정부는 이듬해 5월 연방헌법재판소에 기본조약의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나 지금이나 바이에른주는
독일에서 가장 보수적인 기사당(CSU)이 집권하고 있다. 위헌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기본조약에서 동독을 서독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독립된 자립
국가로 승인한 것은 기본법에 규정된 「통일 완수의 使命(사명)」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기본조약은
「독일연방공화국(서독)과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은 동등 자격의 원칙 위에서 상호 정상적 선린 관계를 발전 시킨다」 「(양측은) 주권상의 평등,
독립의 존중, 자립과 영토의 불가침성, 자결권, 인권 보장 등 유엔헌장에 명시된 목표와 원칙을 준수한다」는 등의 조항을 담고 있었다.
서독은 기본조약에서 동서독 관계를 「특수 관계」로 규정하려 했으나, 동독의 강력한 반발로 이를 조약에
명시하지 못했다. 브란트 사민당 정부는 동독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기 앞서 동독에 대한 국가 승인의 문제가 국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1969년
10월28일 『서독 정부가 동독을 국제법상 승인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설사 독일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이들은 서로에게
외국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간의 관계는 특수할 수밖에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동독은
정권 수립 이후 줄기차게 서독으로부터의 국가 인정을 요구해 왔고, 기본조약 협상 과정에서도 독자적인 주권 국가로서 서독으로부터 제한 조건 없이
국제법상의 국가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기본조약의 해당 조항 표현은 양측의 타협의 결과였다.
서독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조약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동독은 국제법상 하나의 국가이다. 그러나 서독에 의한 동독의 국제법상 승인 문제는 별개이다. 서독은 동독에
대한 국제법상 승인을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이와 반대로 되풀이하여 이를 분명히 거부하였다. 서독이 동독에 대하여 긴장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취한 태도와 특히 조약을 체결하면서 대두된 실제상의 승인 사실을 평가한다면 이는 특수한 형태의 사실상의 승인으로서만 이해될 수 있다』
常駐대표부도 총리실 소속으로
헌법재판소는 서독 정부의 「특수 관계」이론을 지지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특히 기본조약이
분단 고착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통일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조약은 기본법상의 再통일 사명과 모순되지
않는다. 이 조약은 분단을 위한 조약이 아니고 오히려 독일 민족이 다시금 국가적 통일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오늘에도 내일에도 언제나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통일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 위해 마련한 조약인 것이다』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학자들 사이에 적잖은 이론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서독 헌법재판소 판결이 독일 국내와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한 메시지는 분명했다. 그것은
서독이 추진하는 동독과의 평화공존과 긴장완화 정책이 결코 통일 의지의 약화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서독 정부는 영원히 통일의 사명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선언이었다. 서독 정부 역시 동독의 체제를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국제법상의 국가 승인으로까지
확대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나갔다. 기본조약에 따라 동독의 동베를린에 설치한 상주대표부를 외교부가 아닌 총리실 소속으로
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는 常駐대표부 설치가 동독과의 외교 관계 수립, 즉 국제법상의 국가승인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苦肉策(고육책)이었다. 반면 동독은 서독 본에 설치한 常駐대표부를 외교부 산하에 두어 양측 관계를 국제법상의 국가관계 성격으로 만들기 위해
진력했다. 당시 서독의 야당이었던 보수성향의 기민당(CDU)은 常駐대표부 교환과, 서독 연방대통령에대한 동독
常駐대표부 대표의 신임장 제정이 국제법상의 승인과 다름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민당 정부는 서독 기본법에 규정된 신임장 제정 대상인
「파견된 자(die Gesandten)」를 반드시 외교사절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까지 개발하면서 이를 일축했다. 常駐대표부 근무자들에 대해
비엔나 외교협정의 외교관 특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쟁점이 됐을 때도, 서독 정부는 현실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끝까지 「이를
준용하여 적용한다」는 유보적 태도를 고수했다. 서독의 통일 의지에 맞서 동독의 「분리 의지」도 집요했다.
1971년 집권한 동독의 호네커 정권은 1974년 헌법 개정에서 통일 조항을 아예 삭제함으로써 對 서독 「분리
정책(Abgrenzungspolitik)」을 공식화했다. 삭제된 통일 조항은 「독일민주공화국(동독)과 그 국민은 독일민족의 제국주의에 의하여
강요된 독일 분단을 극복하고 두 개의 독일 국가를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바탕 위에서 통일할 때까지 단계적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이었다. 같은해
유엔 총회 연설에서 피셔 동독 외무장관은 『오늘날 독일 땅에는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두 개의 민족, 즉 「사회주의적 민족」과
「자본주의적 민족」이 존재한다』는 주장까지 폈다. 동독이 「2 민족론」까지 내세우며 서독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을 줄기차게 요구한 것은 인구,
국력, 국제적 위상, 정통성 등에서 서독에 대한 절대적 열세를 느꼈기 때문이다.
「흡수통일」 아닌 동독의 자발적 「편입」
서독이 동독과의 평화 공존과 화해 협력을 추구해 나가면서도, 이것이 어떠한 경우에도
통일의지의 약화로 비쳐지지 않도록 분명한 자세를 견지한 사실은, 한국 정부가 「흡수 통일」 배제를 對北 정책의 3원칙 중 하나로 공식 천명하고
있는 점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정부가 말하는 「흡수통일」은, 동독 공산 정권 붕괴 이후 서독이 주도한
독일식 통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작 독일에서는 이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정확한 용어라고 할 수도 없다. 독일 통일 당시
서독 기본법 규정에 따르면 두 가지 방식의 통일이 가능했다. 기본법 23조에 따라 동독 지역이 서독 연방에 「편입」하는 방식과, 146조에 따라
동서독이 함께 새로운 통일 헌법을 제정하는 방식이었다. 호네커 정권 붕괴 후 자유총선에 의해 구성된 동독 의회는 이 두 가지 방식 가운데 조속한
통일을 위해 스스로「편입(Beitritt)」을 선택해 서독 기본법 체계 속으로 들어 간 것이다. 서독도 통일과정의 단순화를 위해 이 방식을
선호했다. 만약 한국 정부가 독일식 통일을 배제한다면, 어느 날 북한 주민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한국
헌법 체계 속으로 들어 올 것을 결정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이를 「배제」하겠다는 뜻이 된다. 한국 정부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통일 방식의 배제를 굳이 공식 정책으로 천명하고, 대통령까지 나서 되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통일
의지의 약화로 비쳐질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金大中 대통령은 『지금 곧 통일해도 우리에게는 북한을 지원할 능력이 없다. 통일을 서두르는 것은
북한이나 한국에게 모두 좋은 일이 아니다』(지난 1월5일 도이 다카코 일본 사민당 당수와의 회견)고 언급하고 있다. 통일 비용이 두려워
일부러라도 통일을 늦추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통일 의지는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한국
정부는 현재 미국과 일본 등에 대해 북한과의 수교를 촉구하고 있다. 이것이 마치 한국이 북한을 국제법상의 국가로 승인하는 의미로 비쳐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물론 남북한은 현재 어느 일방도 동독과 같은 「분리 정책」을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당장 논쟁거리가 될 여지는 거의 없다.
남북기본합의서도, 동서독 기본조약과 달리, 남북한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만약 어느 날 북한 정권이, 동독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에 대한 체제 열세를 절감해
국제사회와 한국에 대해 체제 보장을 요구하고 나설 경우 한국의 북한에 대한 국제법상 국가 승인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 경우
한국 정부가 현재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對北정책은 한국의 북한에 대한 국가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될 수도 있다. 북한이
金日成(김일성) 死後(사후) 자신들을 「金日成 민족」이라고 부르고 있는 사실에서 동독의 「2 민족론」을 연상하는 것은 영원한 杞憂(기우)일까.
동독인은 당연히 서독 국적을 인정
서독이 동독과의 화해정책 속에서도 동독의 강력한 반발을 무릅쓰고 끝까지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통일의 기반을 구축했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동독 탈출 주민 문제였다.
이는 현재 한국 정부의 탈북자 또는 중국內 조선족들에 대한 정책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서독은 동독 주민을 자국민으로 간주했다.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현실 정책에서도 이 원칙을 지켰다. 서독
기본법 116조는 『1937년 12월31일 현재 독일제국 영토하의 독일 국적 소유자와 그 배우자 및 비속은 독일 국적을 갖는다』고 규정했다.
이는 곧 서독이 전체 독일 민족의 정통성을 법적으로 승계하고 있음을 명확히 천명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동독 지역은 물론 폴란드 체코 소련
등지의 독일인들은 독일 국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정됐으며, 이들이 서독으로 들어 올 경우 별도의 국적 취득 절차 없이 당연히 서독 국민이 갖는
모든 권리를 갖는 것으로 해석됐다. 동서독 기본조약에 대한 위헌 소송 판결에서 서독 연방헌법재판소는 『이 조약은 동독 정부가 국적에 관한 법률을
어떻게 다루든지 관계없이 서독은 동독의 모든 국민에게 기본법 규정에 따라 서독 국민과 동일한 독일인으로 취급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독의 「1 국적 주의」에 동독은 강력히 반발했다. 동독은 동서독이 서로 다른 2개의 국적을 갖는다는 내용의
국적법을 제정했고, 기본조약 체결 이후에는 『서독도 2개의 국가와 2개의 국적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1950년부터 1989년까지 동독에서 서독으로 유입된 인구는 4백90만명에 달했다. 서독에서 동독으로는
47만명이 넘어갔다. 동독의 이주·탈출 주민들은 서독과 국제사회에서 동독 체제의 문제점을 폭로함으로써 동독 체제의 안정성을 더욱 떨어뜨렸다.
대개 교육 수준이 높은 젊은층들이 대거 서독으로 넘어감으로써 동독 체제 내부의 자체 개혁 잠재력이 더욱 약화돼 사회적 위기가 고조됐고, 결국
공산정권의 붕괴를 초래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반면 서독에서는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고도 성장 과정에서 이주민들의 역동력이 경제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 기업型 「탈주 지원」도 보호
서독 정부가 동독으로부터의 탈출 주민들에 대해 어떤 자세를 견지했는지는 탈출 지원자들에
대한 처리에서 분명해진다. 베를린 장벽 구축으로 서독으로의 탈주로가 봉쇄되면서 서독인들의 동독인 탈출 지원도 크게 늘어나게 됐다. 이를 서독은
「탈출 지원」이라고 했고, 동독은 「인신 매매」라고 격렬히 비난했다. 처음에는 탈출 지원이 순수한 인도적 성격이었지만 나중에는 돈을 받고
도와주는 상업적 탈주 지원까지 생겨나게 됐다. 동독은 서독의 탈출 지원 업체의 활동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서독은 거주이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속하는 절대적인 기본권이며 단일 국적 제도를 원칙으로 삼고 있어 동독 시민의
서독 입국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지켰다. 나아가 다른 사람이 거주이전의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람도 형사 처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원 과정에서 문서 위조 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범죄 행위가 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했다. 1977년
9월 서독 연방대법원은 탈출 지원에 관한 3건의 소송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을 내렸다. 이중 2건은 동독 탈주 성공 후 탈주자가 지원자에게
잔금 지불을 거절한 것이었고, 1건은 탈출 실패 후 선금을 환불하라는 소송이었다. 연방대법원은 동서독간에 체결한 통과교통협정이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독간의 국가 관계만을 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므로 탈출 지원은 법적인 금지 사항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탈출
지원 계약은 동독에서 오는 독일인으로 하여금 기본권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기에 「善意(선의)의 관습」에 어긋나지도 않는다고 밝혀 탈주 지원
행위를 격려했다. 이 판결에 대해 당시 니르 동독 외무장관은 『서독에 있는 범죄적 인신 매매자들의 존재와
행위를 정당화시킬 뿐 아니라 동독內 통과路(로)의 악용을 공공연히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난했고, 동독 대법원도 『(서독) 도당에 의한 범죄행위가
정당화 됐으며, 동독의 법률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독은 1957년 형법에서 「동독 출국 使嗾(사주)」와 「反(반)국가
인신매매」를 범죄로 규정했고, 1977년에는 탈주 지원에 대해 종신금고형까지 가능토록 했다. 동서독 통과교통협정 발효 후 6년간 서독 출신
9백52명이 동독에서 탈주 지원 또는 방조 혐의로 체포돼 이중 8백65명이 기소되고 6백34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탈출 지원에는 납으로 봉인된 트럭을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는 동서독간 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었다. 동독측은 불시에 봉인된 트럭을 열어보는 방법으로 대처해 나갔다. 이런 일로 동독과의 마찰이 심해지자 서독은 1978년 기업형 탈출
지원에 대해 마약 남용(탈주자를 운송 과정에서 마취시키는 경우) 규정 등을 적용해 영업 행위를 일부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는 했으나 탈출 지원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다. 독일 통일의 직접적 계기가 된 1989년의 동독인 대거 탈출 사태는 이같은 역사적
배경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西獨, 동독
인권 침해 사례 기록 모아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해 공개적인 언급을 가급적
삼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실효도 없이 공연히 북한 정권을 자극만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남북기본합의서에도 「人權(인권)」이라는 단어는 찾아
볼 수 없다. 동서독 기본조약은 유엔 헌장을 빌어 「인권 보호」를 명시적으로 규정했고, 이는 서독의 강력한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동독 정권이 서독의 인권 개선 요구를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하는 경우에 대해 서독 연방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서독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이익을 자유롭고 합당하게 표출하는 것을 동독이 기본조약 정신을 위배한
내정간섭이라며 이를 제한하려는 것은 오히려 그 편(동독)에서 조약을 위배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서독 기본법이 적용되는 지역은 서독 지역에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동독 주민들에 대해 서독 기본법상의 인권 보장을 동독에 요구하는 것은
실효성을 갖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결국 서독은 동독內의 인권 신장을 원칙으로 천명해 놓고 실질적인 관계개선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에서 구체적
사안마다 동독 주민들의 삶의 조건 개선을 시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동독은 서독과의 기본조약 체결 이듬해인 1973년 국제인권협약을 비준하고
1976년부터 국내에 발효시킴으로써 형식적으로나마 인권에 관한 국제적인 구속력을 인정했다. 서독이 현실적
제약 속에서도 동독內의 인권 개선 의지를 지속적이고 단호하게 행동으로 보여준 대표적 사례가 잘츠기터(Salzgitter)에 설치한 동독지역의
정치적 폭행사례에 관한 기록보존소였다. 잘츠기터는 지방법원이 소재한 도시 중 동서독 경계에 가장 가까운 국경 도시였고, 이 도시가 속한
니더작센주는 가장 긴 동서독 경계선을 갖고 있었다. 동독의 코앞에다 이런 기록보존소를 세운 것 자체가 서독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
기록보존소의 설립 목적은 동독 정권에 대해 인권 침해에 대한 경고를 보내는 동시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는 것이었다. 동독內에서 자행되는 각종
인권 침해와 정치적 탄압 사례를 최대한 수집해 자세히 기록해 둠으로써 동독이 민주화되거나 통일이 이루어지면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두려는 목적이었다. 당장은 이같은 無言(무언)의 경고를 통해 동독 정권이 가급적 인권 침해를 자제토록 하는 효과를 노렸다.
동독은 이 기록보존소의 존재 자체가 동독에 대한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하면서 서독과의 교류 중단까지 위협하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해체를 요구했지만 서독은 요지 부동이었다. 서독 연방대법원은 동독인이 동독內에서 행한 행위에 대해서도 서독 법원의 사법권이
미친다는 취지의 판결을 통해 기록보존소의 법적 정당성을 뒷받침했다. 잘츠기터 기록보존소는 1961년 동독의 베를린 장벽 구축에 대한 대응조치의
하나로 설립된 후 통일 이후인 1991년까지 30년간 존속했다. 관련 기록들의 수집 통로는 다양했다. 돈을
지불하고 인도 받은 동독 정치범, 동독 탈출자, 동독 방문 서독인 , 동독의 신문 방송 등에 보도되는 사건 등을 통해 인권 침해 사례를 모았다.
인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묻는 질문서에는 가해자의 성명 주소 연령 인상착의 특징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난이 포함돼 있었다. 이
기록보존소가 30년간 수집한 사례는 4만3백 건에 달했다. 여기에는 8만여 명의 이름이 언급됐고, 이중 1만여 명이 형사 소추가 가능한
사람들이었다. 이 문건들은 실제로 통일 후 동독 체제 청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의 증거가 되는 한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의 근거로 활용됐다. 잘츠기터 기록보존소는 우리가 지금 북한 인권 문제에 어떤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를 되새겨 보게 한다. 경제 지원에는
국경 긴장 완화 조건 붙여 서독의 동독에 대한 지원은 항상 조건이 붙어 있었다. 서독의
요구 조건은 인적 교류의 확대, 內獨間 국경에서의 수속 절차 완화, 환경 문화 교육 분야의 협력 강화 등이었다.
동서독간 경제 협력중 교역이나 임가공 등은 순수 경제적 측면이 강했던 반면, 정치적 고려에 의한 서독의
동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주로 차관 형태로 이루어졌다. 서독 은행들은 1970년대부터 동독에 차관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서독 자금이
곧바로 동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독 은행의 외국 지점(주로 런던 파리 룩셈부르크 등)이 국제 컨소시엄(채권단)을 구성해 「유럽
차관(Eurokredit)」을 제공하는 형식을 취했다. 서독 정부와 연방은행은 통일 당시까지 서독은행이 서독의 자금을 직접 동독에 차관으로
제공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했다. 동독은 1983년 서독측에 대규모 차관을 요청했다.
1980년대 들어 동독은 심각해진 경제난으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채무는 늘어나고 신용도는 떨어져 서방은행들이 차관 제공을 거부하는 사태를 맞고
있었다. 당시 동독의 왜채는 90억~1백30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중 약 40%는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동독 대외무역부 차관
겸 외환 총책임자인 샬크 골로드코브스키는 서독의 기사당(SCU) 당수 프란츠 요셉 슈트라우스에게 서방은행의 차관을 서독 정부가 주선하고 보증을
서 줄 것을 요청했다. 동독이 서독 정계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강력한 반공주의자였던 슈트라우스에게 직접 접근한 것은 그의 이해 없이는 일이
성사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슈트라우스는 사전 접촉에서 협상 개시의 조건으로 동서독 국경에서의 여행
규제 완화와 총격 사살 금지 등을 요구했다. 실제로 양측의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동독측의 여행수속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총격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본격 회담에서는 서독측에서 독일정책 담당 주무 부처인 총리실의 예닝거 장관이 참여했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1983년과 1984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0억 마르크와 9억5천만 마르크의 차관이 동독에 제공됐다. 금리와 상환 기간 등
차관조건은 당시 유럽 금융시장에서 적용되던 통상 수준으로 특혜는 아니었다. 또 서독은 국내의 자본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차관 금액
전액을 유럽內 서독 은행 지점들을 통해 유럽 자본시장에서 조달했다. 서독 정부의 예산 부담도 전혀 없었다.
차관 제공이 결정 난 후인 1983년 9월 동독측은 슈트라우스에게 국경 지대에 설치된 자동발사 장치를
제거하겠다고 통보한 후, 5만4천 개의 「SM-70 자동발사 장치」와 잔여 지뢰들을 제거했다. 대신 동독은 전자 감시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양독
경계선상의 살벌함을 대폭 줄였다. 화해 앞서 내부
체제부터 가다듬어 1984년 차관 제공후 동독이 서독에 취한 주요 화해 조치는 11가지에
달했다. 동독인들의 서독 방문 허가 조건을 완화하고, 서독 체류 기간 한도를 30일에서 60일로 늘렸다. 서독인들의 동독 방문 허용 기간도
30일에서 45일로 늘리고, 동독 방문시 한 사람이 의무적으로 동독 마르크로 바꿔야 하는 서독 마르크의 액수도 25마르크에서 15마르크로
낮췄다. 이러한 조치들이 동서독간 인적 왕래를 확대시켰음은 물론이다. 한국은 북한에 15만여 t의 비료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금강산 관광및 개발 대가로 9억4천여만 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북한으로부터 어떤 화해 조치를 얻어내고 있는가.
서독 사민당의 브란트 정부는 동독과의 화해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던 1972년 1월 브란트 연방총리와 각 주의
총리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 결의안을 채택했다. 『서독 기본법을 부정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은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反헌법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단체에 가입한 자들은, 단체 가입 사실 자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도록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서독 정부는 이런 자들의 공직 임용을 배제할 수 있다』 결의안은
反헌법적인 단체의 기준에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고, 그 판단을 헌법수호청(Verfassungsschutz)에 위임했다. 이 때문에 정부 각
기관은 공무원을 임용할 때 반드시 反헌법적 단체 소속 여부와 활동 등에 관해 신원 조회를 해야 했다. 이
결의안은 서독 各 주별로 취해지고 있던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행정 규제에 대해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서독 공산당(KPD)은
1956년 위헌 판결을 받아 해산되고 3천여 명의 당원들이 구속됐으나, 1968년 기본 政綱(정강)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명시하지 않는 등
보다 온건한 모습으로 탈바꿈해 DKP라는 이름으로 再창당했다. 서독 정부는 DKP를 다시 해산시키지는 않았으나 그 활동을 정밀 관찰하고 당원들의
공직 임용을 금지시키는 등의 제한을 가한 것이다. 사민당이 동독과의 화해정책 추진과 함께 이같은 결의안을 마련한 데에는 「東方政策이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이용만 당한다」는 보수 정당들로부터의 비난을 무마하기 위한 의도도 작용했지만, 근본적으로는 동독과의 본격적인 대화와 교류에
앞서 내부 체제를 가다듬는 의미라고 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對北 햇볕정책이 북한의 외투를 벗기기 전에
한국의 對北 경각심부터 허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서독의 東方政策과 현재의 한국
햇볕정책을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당시 동서독과 지금의 남북한은 내부 체제, 분단상황, 국제 환경 등에서 너무나 차이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단 관리를 통해 통일에 이르기까지의 정책이 어떤 목표와 원칙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있어서는 독일과 한국이 크게 다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대 인류사에서 가장 평화적이고 성공적인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우는 우리가 자주 들춰보아야 할 「참고서」임에 틀림없다.
서독 헌법재판소의 다음과 같은 판결은 지금의 한국 정부가 되새겨 볼 만한 금언이다.
『서독의 모든 헌법기관은 국가 통일의 재성취를 정치 목표로서 견지하여야 하며, 이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정치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 통일을 좌절시키는 어떤 일도 시도해서는 안된다. 대내적으로는 언제나 경각심을 갖고 통일문제를 추진해 나가야 하며,
대외적으로는 이를 끈기 있게 대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