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선거법 2심 무죄, '거짓말 천국 선거판' 되나
조선일보
입력 2025.03.27. 00:32업데이트 2025.03.27. 10:51
서울고법 형사6-2부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1심은 지난 대선 때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등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말한 것을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이 발언이 “주관적 인식”이거나 “의견 표명이고 행위에 관한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문기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대장동을 개발할 때 핵심 실무자였다. 김씨가 극단 선택을 하자 이 대표는 김씨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고 여기서 문제가 시작된 것이다. 이 대표는 김씨를 모른다고 해 대장동 사건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이는 주관적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대장동 비리라는 대형 사건의 책임과 직접 관련된 문제다. 판결처럼 단순히 ‘주관적 인식’이라고 일축할 성격이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 유기 등으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용도 변경을 해준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성남시 문건에 국토부가 용도 지역 상향을 압박했다는 내용은 없었다. 성남시와 국토부 공무원 20여 명도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1심은 이를 근거로 “용도 지역 변경은 성남시 자체 판단”이라며 이 대표 발언이 허위라고 했다.
그런데 2심은 이것이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했다. 협박 여부가 어떻게 의견 표명이 될 수 있나. 2심은 또 이 발언이 이 대표가 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죄라고 했다. 선거법은 피의자가 한 행위에 대한 거짓말을 처벌토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용도 상향의 결정권자가 용도 변경을 해주고 나중에 문제가 되자 있지도 않은 ‘협박’ 때문에 해줬다고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는 것인가. 궤변처럼 들리는 판결이다.
대법원은 2020년 총선 기간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도 “(조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 사건도 이번 2심 재판부 논리대로라면 최 전 의원이 한 행위에 대한 거짓말이 아니어서 무죄가 된다. 말이 되나. 그런데 정작 이번 2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 사건에선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건에 따라 오락가락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앞으로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는 사문화될 것이고 우리 선거는 거짓말 천국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 때 대법원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선거 토론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 발언을 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해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TV 토론에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황당한 판결이었다. 작년 11월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1심 재판부는 이 대표를 위해 위증한 사람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대표에게는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인가.
많이 본 뉴스
윤석열 대통령 계엄과 탄핵소추 이후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실상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
[사설] 李 선거법 2심 무죄, '거짓말 천국 선거판' 되나
서울고법 형사6-2부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를 유죄로 인정해 징...
“조태열 외교부 장관님은 미국 대변인 같습니다.”(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두 귀를 의심했다. 아니, 다른 부처도 아니고 태극기 배지를...
鶴山;
한국 육군에서, "하나회"가 사라진 후에 이젠 사법부에서,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사법부에서 카르텔(Kartell)을 형성하여, 개판을 친다고 하는데, 이들 패거리의 규모가 전체 법관 중에 불과 5%에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이들 패거리들이 교육계의 전교조처럼 문제를 만들고 있다니, 참, 대단합니다.
'Free Opin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정보 *👹간첩의원-박선원👿 (0) | 2025.03.29 |
---|---|
[김대중 칼럼] 숫자 많다고 이기는 것 아니다 (0) | 2025.03.28 |
중군 군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대륙은 조만간 산산조각 날 겁니다"|이춘근 박사 풀버전2 (0) | 2025.03.24 |
[朝鮮칼럼] 낯선 미국에 대처하는 한국의 급선무 (0) | 2025.03.24 |
[스크랩] 윤통 탄핵인용 뇌물 200억원 헌재에 이미 전달완료-주사파출신 이동호교수 목숨걸고 공개-(이문재 제공) (0) | 2025.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