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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治.社會 關係

[강천석 칼럼] '시작은 있어도 끝은 없다'는 傲慢이 대통령의 덫

鶴山 徐 仁 2020. 8. 29. 14:19

조선일보

 


 

입력 2020.08.29 03:20

 

국민 두려워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권, 怪物이 됐다

강천석 논설고문

 

국정의 책임 소재가 실종(失踪)돼버린 사태는 대통령이 만들었다. 청와대는 인사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뻐꾸기시계처럼 '임면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울었다. 대통령 본인이 누가 자신에게 임명권(任命權)을 주었는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 결과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의·대통령을 위한·대통령에 의한 정부'가 되고 말았다. 링컨은 '국민의·국민을 위한·국민에 의한 정부는 지상(地上)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 반대 정부에도 그런 행운이 따를까.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부만큼 무서운 정부가 없다. 지금 국민의 '뒤를 캐고' '수사하고' '잡아가고' '재판하는' 기관의 중요한 목은 모두 대통령 사람들이 지키고 있다. 검찰총장을 총장실에 유배(流配)·격리 수용하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조치도 서슴지 않는다. 대통령과 대통령 사람들 수사는 올 스톱됐다. 그래도 발을 편히 뻗지 못하겠는지 온갖 무리를 해가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족을 서두르고 있다. 과거 정권들은 '세상이 다 아는데 대통령 혼자만 모르고 있던 일'이 터지면서 무너졌다. 이 정권의 큰 불씨·작은 불씨는 세상도 알고 대통령도 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에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거의 전원을 교체한다. 전임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해 임명권이 일시(一時)에 쏠린 것이다. 헌법이 대통령·대법관·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각기 달리한 뜻은 대통령의 '임명권 독재'를 막기 위해서다. 그것이 삼권분립을 통해 소수자(少數者) 보호의 둑을 쌓으려는 헌법 정신이다. 그런데도 대통 령은 굴러들어온 임명권을 이용해 두 헌법기관을 내 편의 보루(堡壘)로 만들었다. 단 한 건(件) 예외가 없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비슷한 임기를 남겨두고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다'는 휘호(揮毫)를 쓰며 그 뜻을 새겼는데도 '대통령의 운명'을 피해가지 못했다. 대통령에게 '시작은 있되 끝은 없다'는 유시무종(有始無終)의 오만만큼 무서운 덫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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