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입력 2020.08.12 03:22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짜집기한 내용이 곳곳에 적시돼 있다고 한다. '판사가 판결문으로 말하듯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공소장은 형사재판의 기본 전제가 된다. 그 공소장에 하지도 않은 말을 임의로 기재하거나 대화 순서를 바꾸고 불리한 내용은 빼버렸다는 것이다.
지난 2월 13일 부산고검 차장검사실에서 이동재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나눈 대화가 대표적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의 여권 로비를 취재하기 위해 그의 아내를 찾아다닌다고 말하자, 한 검사장은 "그것은 나 같아도 그렇게 한다"는 취지로 대답했다고 적혀 있다. 공개된 녹취 음성 파일에는 그런 발언이 없다.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인상을 주려고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낸 것이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표현을 빌리자면 검사들이 공소장 작성이 아니라 창작 문학 활동을 한 것이다.
한 검사장이 "유시민에 관심없다"고 말한 것은 공소장에서 빠졌다. 공모 관계를 반박하는 핵심 발언인데도 수사팀이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녹취록에는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을 자처한 제보자 X가 이 전 기자에게 "여야가 포함된 신라젠 로비 장부가 있다" "도와주시는 거죠. 한 검사장이"라고 말한 내용이 있다. 이 전 기자를 함정에 끌어들이기 위한 '유도성 발언'인데 공소장에는 한 줄도 언급이 없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 검사장을 몰아내기 위해 여권과 사기꾼, 어용 방송이 짜 고 벌인 조작극에서 시작됐다. 추 장관은 아무 근거도 없는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며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검사 10여 명이 동원돼 넉 달 동안 탈탈 털었다. '육탄전 압수수색' '탈법 감청' 등 온갖 무리수를 썼지만 기자와 검사의 공모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실체가 없는 사건을 짜맞추려는 '추미애 검찰'의 민낯이 공소장을 통해 또 한 번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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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1/20200811047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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