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30일 본회의도 거부하면
모두 의원직 내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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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9.27 03:05
국회는 지난 5월 2일 이후 지금까지 법안을 한 건도 통과시키지 않았다. 정기국회가 열린 지 벌써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국정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의 일정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상임위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한 세월호 수습·보상 법안, 경제활성화 법안, 담뱃값·지방세 인상과 같은 증세(增稅) 논란 법안 등 8000여건의 안건이 쌓여 있다. 349조원 규모의 지난해 결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이미 한 달 전에 지났다. 376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비효율과 낭비 요인은 없는지를 따지는 것도 국회 책임이다. 이 일들을 제대로 하려면 의원 300명 모두가 남은 두 달여 회기 동안 매일 24시간 회의장에서 살아도 시간이 모자랄 판이다.
그런데도 야당은 이날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소집한 본회의마저 거부했다. 국민의 80%가 "세월호와 민생법안을 분리해 처리하라"고 호소해도 아랑곳 않고 있다. 연간 100억원 넘는 국민 세금을 지원받는 제1야당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행정부를 견제하라는 헌법적 요구와 의무를 내팽개친 꼴이다
세월호 유족들이 세월호법 협상에서 일부 양보할 뜻을 밝혔다고 해도 협상이 최종 타결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그런 만큼 야당은 세월호법 협상과는 별개로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맞다. 문 위원장이 이끄는 비대위에는 각 계파를 대표하는 중진 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런 문 위원장과 비대위가 또다시 당내 강경파에 휘둘려 30일 본회의마저 거부한다면 야당은 정말 구제(救濟) 불능이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야당이 이번 등원(登院) 약속조차 걷어차버릴 생각이라면 의원직을 내놓고 해야 한다. 국민은 더 이상 일도 하지 않는 의원들에게 세비(歲費)를 주고 갖가지 특혜를 누리게 할 생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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