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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진당 해산 심판 통해 '헌법 보호 정당' 기준 분명히 해야/ 조선일보

鶴山 徐 仁 2013. 11. 6. 10:05

[사설] 통진당 해산 심판 통해 '헌법 보호 정당' 기준 분명히 해야

 

 

입력 : 2013.11.06 03:04

 
정부는 5일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의 토대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180일 안에 해산 여부를 결정하며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위헌 정당이라고 결정하면 통진당은 해산된다. 정부는 헌재의 해산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통진당의 정당 활동을 금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헌법 학자들 사이엔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되면 그 정당 소속 의원 모두 의원직을 잃는다는 견해와 비례대표 의원은 의원직을 잃지만 지역구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는 견해가 갈린다. 정부는 의원직 상실과 관련해 명문 규정이 없으나 해산된 정당 소속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하는 게 위헌 정당 해산 제도의 취지에 맞는다며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통진당 의원 전원이 의원직을 잃게 해달라고 청구했다. 정부가 정당에 대한 해산 심판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법무부는 심판 청구서에서 "통진당은 2011년 북한 지령에 따라 김일성의 대남 혁명 전략인 '진보적 민주주의'를 당의 최고 지도 이념으로 강령에 도입했다"며 "통진당이 주장하는 한·미 동맹 해체와 주한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은 김일성의 '진보적 민주주의'의 핵심 내용과 완전히 똑같다"고 했다. 법무부는 또 "통진당은 폭력과 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했다"며 "최근 적발된 'RO(혁명 조직)'의 내란 음모는 바로 무력 폭동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한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이 '혁명 조직'이 국회의원 3명, 최고위원, 대변인, 주요 당직자, 의원 보좌관 등 32명을 거느리며 통진당을 장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헌법 제8조는 제①항에 '정당의 설립은 자유'라고 규정하면서 제④항에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헌법재판소 심판에 따라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8조의 의미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선 누구나 정치 이념을 내걸고 정당을 만들어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한 경쟁을 할 수 있으나, 정당이 지향하는 이념이 헌법이 규정한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거나 사용하는 수단이 비합법적이고 폭력적일 때는 용인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런 세력까지 그대로 두면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恣意的) 지배의 배제, 국민 다수의 의사에 의한 통치,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시장경제를 말한다고 판결했다. 국가 권력을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가 사유화하고 세습해온 북한 체제는 이 모든 가치를 부정하는 유사(類似) 국가다. 통진당은 이런 북한을 추종하며 대한민국을 무력 폭동으로 쓰러뜨리고 북한식 체제를 만들려 하고 있다. 통진당은 '진보 정당'임을 내세워 왔지만 사실은 북한 노동당의 대남 적화(赤化) 전략의 하수인 노릇을 해온 위장(僞裝) 정당일 뿐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52년 당을 히틀러의 영도자 원리에 따라 운영한 '사회주의제국당'에 대해 민주적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며 해산 명령을 내렸다. 1956년엔 폭력 혁명을 통한 계급 국가 건설을 주장하는 '독일공산당'을 마찬가지 이유로 불법화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통진당 위헌 심판을 통해 어떤 정당이나 정치 세력도 대한민국 헌법 질서 안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걸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