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하였다. 이에 국민행동본부는 법무부의 결정을 전적으로 환영한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통합진보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헌법의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최근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통합진보당의 활동 역시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과 일치한다고 밝힌 것은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의 위헌성을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다.
국민행동본부는 2004년 6월23일, 2011년 8월26일, 2012년 5월30일, 2013년 4월8일, 총 네 차례에 걸쳐 통합진보당(舊민주노동당)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청원을 법무부에 제출하였다. 2004년 6월 첫번째 위헌정당 해산청원서를 제출한 이후 무려 9년만에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결정을 내린 것은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한 결정이다.
국민행동본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청원서에서 “통합진보당 강령의 핵심은 노동자가 주인이 된다는 공산주의 이념의 선전이론이고, 민중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민중주권> 역시 공산주의의 변종인 <민중 민주주의 이념>의 선전이론”임을 밝힌 바 있다. 무엇보다도 왕재산 사건과 일심회 사건 등 北과 연계된 통진당을 존치시키면 대한민국이 위태로워 질 수 있다.
금번 법무부와 장관의 勇斷(용단)에 국민의 이름으로 경의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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