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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治.社會 關係

방어적 민주주의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鶴山 徐 仁 2013. 10. 18. 20:46

 

방어적 민주주의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李東馥   

 

 

 

 

<대한언론인회> 회보 (2013.10.1자) ‘특별기고’

<신아시아연구소> 계간 학술지 <新亞細亞> 2013년 가을호 ‘卷頭 에세이>

 

 

방어적 민주주의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李東馥 (<신아연> 수석연구원/15대 국회의원/북한민주화포럼 대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우리 국민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다. 첫 번째로는 1948년 한반도가 정치적으로 분단된 후부터 65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이 이른바 ‘남조선혁명’이라는 이름의 대남 폭력혁명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확실하게 인식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건국 당시 대표적인 후진국이었던 대한민국을 오늘의 번영하는 민주국가로 키워 준 자유민주주의가 내부로부터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파괴될 수 있는 위험을 내장(內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역사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에 내장된 이 같은 위험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독일은 이미 오래 전에 이 사실을 체험했다. 1919년부터 1933년까지 존재했던 독일 바이마르(Weimar) 공화국은 인간이 만든 가장 민주적인 헌법을 자랑했었다. 1932년 힌덴부르크(Hindenburg) 대통령은 총선거를 통해 원내 다수당이 된 나치당의 당수(黨首)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를 총리(Chancellor)로 지명했고 이것으로 바이마르 공화국의 운명은 끝장이었다. 다음 해 히틀러의 나치 정부는, 여러 가지 정치적 책략과 폭력을 동원하기는 했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른바 '수권법'을  의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의회의 입법권을 박탈했다. 그로부터는 일사천리(一瀉千里)였다. 홀로코스트(The Holocaust)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인류 역사의 괴물(怪物) ‘제3제국’(The Third Reich)이 이렇게 탄생했다.

 

2차대전 패전으로 독일이 분단된 뒤 1949년 독립을 획득한 서독(西獨) 건국 주역들의 최대 관심사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전철(前轍)을 되밟지 않는 것이었다. 여기서 서독은 ‘방어적 민주주의’ (die wehrhafte Democratie) 개념을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서독의 헌법인 ‘기본법’(Basic Law)에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세 가지 원칙이 구현(具現)되어 있었다. 첫째로는, “의사표현, 결사, 집회 등 자유는 기본적으로 보장하지만 이들 기본권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에는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것, 둘째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본적 가치들을 극단주의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셋째로는, “극단주의 세력에 대해서는 사후적 처벌보다는 사전적(事前的) 예방에 더욱 주력해야 한디”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독은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많은 법적•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했다. 우선 등장한 것이 <연방헌법재판소>였다. 서독 기본법(제21조②항)은 “정당의 자유를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하면서도 “그 목적이나 추종자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침해 또는 폐지하려 하거나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려 하는 정당은 위헌”이라고 규정하고 “위헌 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하는 권한을 <연방헌법재판소>에 부여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소정 절차에 의거하여 특정 정당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고 그렇게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정당은 ‘해산’되며 ‘대체정당’의 설립은 허용될 수 없었다. 서독에서는 이 기본법 조항에 의거하여 ① 1952년에는 극우 세력인 <사회주의제국당>(SRP), 그리고 ② 1956년에는 극좌 세력인 <서독공산당>(KPD)을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하여 해산시켰다.

 

“민주주의를 방어”할 목적으로 서독은 <헌법보호청>이라는 이름의 정보기관을 운영했다. 연방과 주 정부에 설치된 <헌법보호청>의 임무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반하는 단체나 개인의 활동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우리의 <국가정보원>과 유사한 기능의 <헌법보호청>은 “개인, 단체, 정당의 위헌행위를 적발하여 연방 및 주 정부의 ‘내무부장관’들과 <연방헌법재판소>에 조치를 의뢰”할 뿐 아니라 “독일내의 모든 공직자들과 공공기관 종사자 임용 시 신원조사를 실시”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었다. <헌법보호청>은 업무의 중점을 ‘조기경보(早期警報)’에 두고 있어서 “정치적 극단주의(좌우를 막론하고)에 대해서는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이에 대한 사찰(査察) 실시가 허용”되었다.

 

서독은 “형법을 위반하거나 헌법질서와 국제적 합의에 반하는 결사(結社)를 금지”한 <기본법>의 “결사 금지” 조항(제9조②항)에 기초하여 제정된 <결사법>에 의거, ‘연방’과 ‘주’ 정부의 내무부장관들에게 “단체 해산 명령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1964년 <결사법>이 공포, 시행된 후 서독에서는 1993년까지 모두 371개의 단체가 “반국가▪위헌단체” 혐의로 해산되었다. 그뿐 아니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동방정책’을 추진한 빌리 브란트(Willy Brandt)의 사민당(SPD) 정부는 1972년1월28일 <급진주의자 처리에 대한 훈령>(Extremistenbeschluss)를 공포하여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 <훈령>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공직 희망자’들에게 “<기본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충성 서약”을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모든 공직자들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담당 직무와 무관하게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 <훈령>에 대해서는 서독에서도 당연히 좌파 지식인과 정치세력으로부터 거센 “위헌” 시비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연방헌법재판소>는 1975년5월22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정부가 이    <훈령>에 의거하여 취한 한 조치에 대하여 제기된 무효화 소송에 대하여 “주 정부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합헌(合憲)” 판결을 내렸다. 이 <훈령>에 따라 1983년까지 약 350만여 명의 공공부문 취업 희망자에 대한 자격심사가 실시되었고 주로 ‘공산당’과 ‘공산계열 조직’이나 ‘극우 조직’ 구성원으로 드러난 2,250여 명의 공직 임용이 거부되었다. 이 <훈령>은 1991년 독일 통일 후에도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서독이 1991년 동독(東獨)의 내파(內破)를 유도하여 ‘흡수통일’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분단 기간 서독이 이 같은 적극적인 “민주주의 방어 조치”를 통하여 ‘극우(極右)’는 물론 ‘공산(共産)’ 계열의 극단주의 세력을 차단, 격리시키는 데 성공한 데 크게 힘입은 것이었다. 여기에 독일과 우리의 경우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한반도 분단 이후 북한은 소위 “미완성 해방론”과 “민주기지론”에 입각하여 일관되게 궁극적인 “공산화 통일”의 선결과제로 “남조선혁명”이라는 이름의 대남 폭력혁명 노선을 추구해 왔다. 북한의 대남 폭력혁명의 추진 전략은 이른바 “3대 혁명역량 강화”였다. ① “북한을 혁명기지로 건설”하고, ② “남조선의 혁명역량을 강화”하며 ③ “국제 혁명역량과 제휴”한다는 것이었다. 북한은 “남조선 혁명역량의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남파(南派) 공작원”이나 남한의 “자생적(自生的) 종북(從北)▪좌파(左派) 세력”을 이용한 “지하당(地下黨) 구축” 공작을 집요하게 추진해 왔다.

 

북한은 오랜 동안 <조선노동당> 산하 <통일전선부>▪<대외연락부>▪<작전부>▪<35호실> 등 4개 공작부서와 <인민군 총참모부> 산하 <정찰국> 및 <국가안전보위부> 등이 경쟁적으로 “대남 지하당” 구축을 중심으로 하는 대남 혁명 사업을 전담해 왔었다. 북한은 2009년 <조선노동당>의 <작전부>와 <35호실>을 <인민군 총참모부>의 <정찰국>과 통합해 <국방위원회> 산하의 <정찰총국>(국장: 김영철 대장)으로 통합하고 <조선노동당>의 <대외연락부>를 <225국>을 개편하여 남한 내 지하당 구축을 주도해 왔다.

 

<경기동부연합>의 후신(後身)인 이석기의 (Revolution Organization▪혁명조직)는 “북조선의 혁명기지”에 연계된 남한의 “자생적 종북 세력”의 한 분파(分派)다. “지하당 활동”을 축으로 하는 북한의 대남 폭력혁명 전략은 ‘만조기(滿潮期)’와 ‘간조기(干潮期)’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을 특징으로 삼아 왔다. ‘만조기’는 “폭력혁명”의 조건이 만개(滿開)했을 때로 이때의 북한의 전술은 “폭력혁명”을 행동화하여 남한의 정권을 폭력으로 전복시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폭력혁명”의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을 때 북한의 전술적 선택은 “폭력혁명”의 발톱을 감추고 ‘통일전선’ 전술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선전’과 ‘선동’을 이용한 ‘심리전(心理戰)’ 활동을 통하여 남한 사회가 “정부 내지 정부 지지 세력”과 “‘친북(親北)’ 및 반정부 세력”으로 양분(兩分)되도록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 양 세력 사이의 모순과 갈등을 증폭, 심화시켜 “정부와 정부 지지 세력”의 고립과 약화를 조장함으로써 ‘만조기’ 상황으로 유도한다는 것이다. ‘한-미 동맹’ 파괴를 위한 “통미봉남(通美封南)”은 북한의 ‘간조기’ 때 선택하는 외교전술의 하나다.

 

이번에 발생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이석기 중심의 그룹과 북한의 대남 폭력혁명 전술이 서로 엇박자를 낸 경우에 해당한다. 북한이 한국의 ‘혁명정세’를 ‘간조기’로 보고 ‘통일전선’ 전술에 입각한 대남 심리전에 치중하고 있는 때에 이석기의 그룹은 이를 ‘만조기’로 잘못 읽고 ‘폭력혁명’의 실행을 위한 행동으로 발걸음을 옮기다가 한국 공안당국에게 꼬리가 밟힌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룹을 이끈 이석기는 북한이 말하는 “좌경 맹동주의”의 과오를 저지른 것이다.

 

그런데, “좌경 맹동주의”의 유혹에 빠진 이석기의 내란음모가 적발된 시점에서 문제는 한국사회에 이석기의 그룹 말고도 상당한 규모의 자생적 ‘종북’ 내지 ‘친북’ 세력이 여러 개의 ‘분파’로 분지(分枝)를 이루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에 백일하에 모습을 드러낸 이석기의 를 처단하는 것만으로는 북한의 대남 지하당 공작을 뿌리 뽑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확해 진다. 이 같은 사실은 대한민국의 경우 그 동안 건국 이래 북한의 대남 폭력혁명 노선이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추구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방어하는 노력에 중대한 하자(瑕疵)가 있어 왔다는 것을 웅변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민국도 <헌법> 제8조④항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는 조항을 두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여 <헌법재판소법>도 제3절 55조에서 60조에 걸쳐서 “정당 해산”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단 한 번도 이 <헌법> 조항이 햇빛을 본 일이 없다. 그 동안 이석기가 최근 당권 투쟁을 통해 당내의 ‘비종북 좌파 세력’을 몰아내고 실권을 장악한 <통합진보당>과 그 전신(前身)인 ‘민주노동당’에 대해 우파 애국시민 세력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정부에 헌법 제8조④항의 발동을 통해 이들 ‘종북’ 정당의 ‘해산’을 추진할 것을 촉구해 왔지만 그 동안 역대 정부는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마이동풍(馬耳東風)으로 일관해 왔다.

 

그보다 심각한 것은, 서독의 경우와는 달리, 대한민국에는 정작 “위헌”적인 ‘단체’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③항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에서 “이적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불법화되어 있다. 동법 제7조④▪⑤▪⑥▪⑦항에 의거하여 “이적단체를 구성”한 자와 “이적단체를 구성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한 자,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 및 “그 미수범”과 “예비 또는 음모에 가담”한 자도 처벌하게 되어 있으나 “이적단체” 자체는 비록 “법원의 유죄 판결”이 있어도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 동안 대한민국에서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하여 <조국통일범민족연합>(1989년 대법원 판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1997년 대법원 판결),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1997년 대법원 판결), <한국청년단체협의회>(2004년 대법원 판결),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2010년 대법원 판결) 등 5개 단체를 ‘이적단체’로 판결했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법적 근거 부재로 단체의 법적 지위에는 변동이 가해지지 않아서 지금도 여전히 존재를 유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역대 대통령, 특히 ‘좌익’ 정권을 이끈 김대중(金大中)▪노무현(盧武鉉) 두 대통령의 “사면(赦免)▪복권(復權)” 남발(濫發)로 인하여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던 자들의 상당수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심지어 국회에 진출하는 데까지 이르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작년 4월11일 실시된 19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선자의 경우, <민주통합당>(지금의 <민주당>)은 248명(지역 210 명, 비례 38 명)의 출마자 가운데 68 명(27.4%)가 전과자로 이 가운데 44 명이 당선되어 전체 당선자 127 명(지역 106 명, 비례 21 명)의 44%를 차지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 가운데 <국가보안법>이 20 명이었고 심지어는 <반공법> 위반자도 2명이 있었다. <통합진보당>은 75 명(지역 55 명, 비례 20 명)의 출마자 가운데 40 명(53.3%)가 전과자로 이들 가운데 이석기를 포함하여 8 명이 당선되어 전체 당선자(지역 7명, 비례 6명)의 61.5%의 비율을 차지했다. 이들 가운데 4 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었다.

 

특히, 2012년의 19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 “무슨 표든지 표는 모두 끌어 모아서 원내 제1당이 되겠다”는 ‘천민(賤民) 민주주의’의 미망(迷妄)에 사로잡힌 한명숙(韓明淑) 체제의 민주당은 당내에서도 '친노(親盧)‘로 분류된 ’종북‘ 세력을 끌어안았을 뿐 아니라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野圈連帶)” 구축을 통하여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구마저 양보하여 세력이 국회로 진출하여 원내 교두보(橋頭堡)를 확보하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정치적으로 이번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멍석을 깔아 준 간접적 책임을 모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더구나,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는, 특히 노무현 정권 때 심화되었지만, 이른바 <민주화운동 유공자 보상법>이라는 무리한 입법으로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법원에 의하여 확정되었던 다수의 ‘종북’▪‘좌경(左傾)’ 성향의 사람들을 “형 확정 과정에서의 ‘인권 유린’ 사실 확인”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결을 번복할 뿐 아니라 “민주화 운동가”로 탈바꿈시켜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터무니없는 일들이 진행되었다. “민주화 운동가”로 간판이 바뀐 이들 가운데는 “반국가단체 사건” 연루자가 131 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는, 서독이 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좌경’▪‘친북’▪‘종북’ 성향의 인맥(人脈)을 공무원 사회는 물론 특히 학계, 교육계,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공공 분야에 대거 심어서 ‘대못’을 박아 놓는 일이 진행되었다.

 

이 같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종북’ 세력의 온상(溫床)으로 변화시키는 데는 지금   <새누리당>으로 개명한 <한나라당>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들 역시 오직 ‘표’만을 의식하는 ‘천민 민주주의’의 포로가 되어 ‘패배주의(敗北主義)’에 기초한 ‘타협만능주의’에 사로잡힌 나머지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보루(堡壘)를 지키는 노력을 태만(怠慢)하는 과오를 범했다. 그 대표적인 과오가 자유민주주의 유지의 마지막 열쇠인 ‘다수결의 원칙’을 스스로 포기한 소위 <국회선진화법>의 수용으로 국회를 식물국회(植物國會)로 전락시킨 것이다.

 

이제, 이석기 내란음모의 법적▪정치적 수습 과정에서 대두되는 최대의 난제는 이 사건에 대한 엄정한 법적 차원의 처리가 아니다. 당면한 과제는 정치권, 특히 <새누리당>이 과거 서독이 정치적 자유민주주의를 개화시켰을 뿐 아니라 서독 주도의 ‘흡수통일’을 이룩하기까지 어떠한 대가(代價)를 지불했는지를 타산지석(他山之石) 삼아 난파하는 자유민주주의호(號) 선저(船底)의 뚫어진 구멍들을 제도적으로 메우는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끝]

 

[ 2013-10-18, 17: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