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재인씨는 좀 논리적인 이야기를 해야 한다. 민주당이 韓美동맹 해체를 공약한 진보당과 손을 잡은 것은 "우리를 從北으로 불러주세요"라는 간청이다. |
趙甲濟 |
서울 관악을 야권 후보 선출 경선에 나선 김희철 민주통합당(약칭 민주당) 의원측이 이정희 통합진보당(약칭 진보당) 공동대표를 겨냥해 ‘종북좌파’ 비난 현수막을 걸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문재인 민주당 상임고문이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文씨는 17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저는 민주통합당이지만 黨內 누구라도 이념적 색깔공세를 한다면 동의하지 않습니다”라며 “친북좌파니 종북좌파니 하는 말은 상대와의 공존을 거부하는 사악한 말입니다. 그런 표현부터 정치권에[서] 추방돼야 우리 정치가 공존과 타협이 가능한 정치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라고 썼다. 한편 김 의원은 16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문제의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문재인씨는 그렇다면 이정희가 종북좌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그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전쟁범죄행위(6.25 남침, 천안함 폭침 등)와 人權탄압에 대하여 한 마디도 비판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와 미국을 비방한다. 민족반역자의 惡行에 침묵하는 이가 從北이 아니면 누가 從北인가? *그는 북한정권의 인권탄압엔 침묵하면서 간첩과 공작원들에게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줄,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다. 보안법이 인권을 유린한다는 것이다. 간첩의 국가파괴행위를 편하게 해주려는 사람이 從北이 아니라면 누가 從北인가? *그는 민족공멸의 北核문제엔 사실상 침묵하면서 평화적 核인 原電에 반대하고, 韓美동맹 해체를 주장한다. 韓美동맹이 해체되면 核우산이 철거되어 한국은 核무장한 北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조국을 敵 앞에 벌거벗겨 굴종시키겠다는 자가 從北이 아니라면 누가 從北인가? 이런 경우는 종북도 너무 순한 표현일 것이다. *이정희 의원이 대표로 있던 진보당 前身 민노당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민중민주주의를 주장하고 북한식 연방제 통일, 사회주의 지향, 私有재산권 무시, 주한미군 철수를 강령에 담았다. 이런 자가 從北좌익이 아니면 누가 종북인가? *이정희는 라디오 토론회에 나와 6.25가 남침이란 사실을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자가 종북이 아니면 누가 종북인가? *이런 이정희, 진보당과 손을 잡은 민주당과 문재인은 從北이 아닌가? 이정희가 從北이 아니라면 나는 한국인이 아니다. 문재인씨는 '사악한' 운운할 게 아니라 좀 논리적인 이야기를 해야 한다. 민주당이 韓美동맹 해체를 공약한 진보당과 손을 잡은 것은 "우리를 從北으로 불러주세요"라는 간청이다. 이게 얼마나 賣國的인 짓인가를 잘 보여주는 국제적 사례가 있다. '유로콤뮤니즘'의 旗手였던 이탈리아 공산당 당수 베르링거는 1976년 선거 때 이탈리아가 NATO 회원국인 것이 國益에 도움이 된다고 선언하였다. NATO가 이탈리아의 안보를 지켜주는 덕분에 '자유로운, 다당제下의 사회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한국의 안전과 자유와 번영을 지켜주는 韓美동맹을 해체하겠다는 이정희는 이탈리아 공산주의자보다 훨씬 더 좌익적이다. 애국심이 없는 반역적 좌익을 우리는 從北(북한정권에 굴종-추종하는 세력)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문재인씨는 從北이란 말을 지은 것은 우파가 아니고 민노당의 反北좌파들이 黨의 주도권을 잡은 주사파(김일성 추종세력)를 지칭한 용어란 사실도 모르는가? 민주당원들은 간첩사건에 연루되었던 김일성 숭배자 둘이 작곡, 작사한 노래를 黨歌로 부른다. 이래도 민주당은 從北이 아닌가? ,,,,,,,,,,,,,,,,,,,,,,,,,,,,,,,,,,,,,,,,,,,,,,,,,,,,,,,,,,,,,,,,,,, *국민행동본부의 민노당 해산 청원 운동 의견광고 1. 민노당 강령은, 민중민주주의를 지도이념으로 표방한다. 민중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 등과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 독재(공산주의)의 變種(변종)으로서, 국민 중 일부인 ‘민중’계급(노동자, 농민, 빈민)만의 主權(주권)을 주장함으로써, “국민 전체가 주인이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상의 國民主權主義(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개념이고, 이미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명백한 利敵(이적)이념으로 판명되어 있다. 2. 민노당이 표방하는 통일정책은 북한의 고려연방제 赤化(적화)통일방안과 같은 것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하는 자유민주통일 원칙에 위배된다. 3. 민주노동당은 新舊강령을 통하여 사회주의 志向(지향), 북한식 연방제 통일, 민중민주주의, 주한미군 철수와 韓美동맹 해체, 私有(사유)재산권 무시, 자본주의 반대 등을 주장하므로 정당의 목적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國民主權주의, 자유민주통일 원칙 등 헌법에 명시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다. 4. 민노당의 목적뿐 아니라 활동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상시적으로 위반하고 있다. 大選(대선)후보 권영길은 헌법에 위배된 ‘코리아 연방공화국 건설’을 국가비전으로 내세우며, 국가보안법 철폐, 韓美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였다. 5.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간첩 등 공안사건에 연루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으나, 黨은 소속 당원들의 犯行(범행)과 관련하여 對국민 또는 對정부 사과를 한 적이 없고, 또한 해당 당원에 대하여 출당 등 조치를 취한 적이 없으며 간첩을 침투시켜 민노당을 장악하려 한 북한정권에 항의한 적이 없다. 이는 민노당의 이념과 목적과 활동이 총체적으로 反헌법적이고, 反국가적이며 從北的(종북적)이란 점과 관련이 있다. 6. 헌법재판소법 제55조의 법문상,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당해산 사유가 된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목적 및 활동이 모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정상적인 法治(법치)국가에서라면 벌써 해산되었어야 할 정당이다. 헌법재판소법상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정부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정부는 민주노동당이 창당된 지 10여 년이 지나도록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관련자료를 검토하시어 민노당해산청구 심판을 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 민노당 해산 청원서 국민행동본부 (2011.08.10) ㅣ 프린트하기 민노당 해산 청원서 청 원 인 1. 사단법인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2-2 삼성제일빌딩 1804호 2.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로즈데일오피스텔 1922호 청원기관 대한민국정부(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청원취지 민주노동당(대표 이정희)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민주노동당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1 한양빌딩 4층 청 원 이 유 1. 개 요 민주노동당은 목적 및 활동이 모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에 위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를 할 것을 청원합니다. 2. 민주노동당의 목적 및 활동의 민주적 기본질서위배 내용 가. 민주노동당의 목적 1) 헌법상 기본원칙인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제1조에서 표방하는 국민주권주의 부정 o. 민주노동당 강령에서는 -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의 힘과 지혜를 모아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세상 을 열어 갈 것이다. - 진보적 민주주의가 이 땅에 구현되지 않는 한 민중의 삶은 억압과 수탈에서 벗어 날 수 없 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 민중이 참주인이 되는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건설할 것이다. - 민주노동당은 민중주권을 실현하여 … 새세상을 향해 전진할 것이다. -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와 민중의 투쟁에 늘 함께 하고, 투쟁의 성과를 정치권력의 장에 확장 시킨다. - 민주노동당은 … 지배구조와 지배이념에 대항하는 민중권력을 구축한다. - 민주노동당은 … 전세계노동자계급, 착취당하는 민중 … 과의 국제연대에 앞장서 … 등으로 민주노동당의 목적을 천명하고 있다(별첨1. 민주노동당강령 참조). o. 위와 같은 선언들은 모두 이른바 「민중민주주의」이념의 표현인데, 민중민주주의는 인민민주 주의 나 마찬가지로 프로리타리아 독재(공산주의)의 변종으로서(별첨2. “민중민주주의란 무엇 인가” 논문참조), 국민 중 일부인 민중계급만의 주권을 주장함으로써, "국민 전체가 주인이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개념이고, 이미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명백한 이적이념으로 판명되어 있다(별첨3.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참조). o. 또한 “전세계 노동자 계급과의 연대” 주장은 「공산당 선언」에서 천명된 「프로레타리아 국 제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표현이고(별첨4.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란 무엇인가” 논문 참조, 윤원구저「공산주의의 본질」중), 특히 위 내용 중 “진보적 민주주의”란, 김일성이 북한공산독재 체제 즉 “인민민주주의”를 미화하여 사용한 용어일 뿐만 아니라(별첨5. 김일성 강의내용 참조) 민주노동당이 이러한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이를 전복 내지 파괴하여 다른 체제를 만들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o. 결국 민주노동당의 목적은 우리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임이 명백하다. 2) 헌법의 통일정책 부정. o. 헌법 제4조에서는 통일정책으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천명하 고 있다. o. 그런데 민주노동당 강령에서는 - 제국주의 침략과 민족분단, 외래 독점자본과 국내재벌의 민중수탈, 독재, 사회 불평 등 … 얼룩 져온 오욕의 역사를 바로 잡고 …민족의 자주적 발전과 평등사회,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 쟁하고 있다. - 외세의 부당한 간섭이나 개입을 반대하고, 우리 민족의 주체적 힘에 의한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 향한다 … 흡수통일의 방식이 아닌 … 연방제방식의 통일을 지향한다. - 한미군사동맹체제를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 등으로 통일관련 정책을 밝히고 있다(위 별첨1. 민주노동당강령 참조). o. 북한의 대남전략전술 자료집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이론」에 의하면 “미제국주의의 침략에 의하여 민족분단의 비극이 발생하였고, 따라서 남조선(대한민국)은 미제국 주의의 식민지라는 전제아래, 통일을 위해서는, 먼저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민족을 해방시킨 다 음, 남조선정부를 타도하여 인민민주주의 정부를 세우고, 남북의 인민정부끼리 연방제 통일을 이 룩한다”는 것 인 바, o. 민주노동당강령에 나타난 통일정책 내용들은 모두 위와 같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방안인 「민 족해 방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및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의 내용들인 것이다. o. 결국 민주노동당이 표방하는 통일정책은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과 같은 것으로서, 대한민 국 헌법이 명령하는 「자유민주통일」원칙에 위배한 것이다. 3) 개정전 민주노동당강령 검토 o. 현 강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민주노동당의 목적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회 피하기 위하여, 일부 용어를 순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여전히 자유민주적 기 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다. o.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실체를 좀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창당 당시의 강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 다. o. 2000. 1. 29. 창당대의원대회에서 제정된 강령을 보면, -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社會主義的)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 방공 동체를 구현할 것... 노동해방, 인간해방의 사회주의적(社會主義的) 가치를 계승할 것」 - 「자본주의(資本主義) 사회는 계급적 불평등을 초래하여 소유와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민중에게 고통스런 삶을 강요하고 있다... 資本主義체제를 넘어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평등(平 等)과 해방(解放)의 새 세상으로 전진해 나갈 것」 - 「총수일족의 지분을 공적기금을 활용해 강제(强制)로 유상 환수해 재벌을 해체할 것... 통신, 운 수, 병원, 학교 등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公企業)으로 전환... 농지와 소규모 생활터전용소유지 를 제외한 일정 규모이상의 土地국공유」 - 「농기계를 공동으로 쓰고 토지를 집단적으로 이용... 노동자ㆍ농민 등 민중대표를 중심으로 정 부 와 기업대표가 참여하는 「경제정책위원회」가 국민경제를 기획하고 조절... 금융기관의 공 적 소유와 경영을 기본으로 경제정책위원회가 통제할 것」 - 「북한을 적(敵)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등 냉전제도, 북한 낙인론과 같은 냉전의 식, 북한을 敵對化하는 냉전문화를 청산할 것...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과 기무사 따위를 폐 지」 - 「불평등한 韓美군사조약과 韓美행정협정을 폐기하고, 美軍을 철수시킬 것... 우리민족의 통일 을 방해하고 자주권을 억압하는 美國을 포함한 모든 외세와의 불평등조약 및 협정을 무효화(無 效化)할것...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키는 냉전구조의 청산」 -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는 머지않아 도래할 것으로 예견되는 미국과 중국사이의 동북아 新냉전 이 구축되기 이전, 최소한 國家聯合이나 聯邦制방식의 통일이라도 이뤄 국제적으로 우리의 민족 통일을 기정사실화하는 일... 國家聯合ㆍ聯邦制통일 이룰 것」 등으로 드러내놓고 사회주의 내 지 공산주의 체제를 지향하고 있으며,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에 추종하고 있었다. 4) 소결 민주노동당의 목적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통일원칙 등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 서에 위배되는 것이다. 나. 민주노동당의 활동 정당이 관련된 행위 중 어떤 범위까지 정당의 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으 나, 대체로, ① 정당에 속한 기관의 행위는 정당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당지도부와 주요당직자, 정 당의 출판관련 조직, 정당의 지역조직 등의 행위는 정당의 행위로 볼 수 있다. ② 정당의 일반당원이 개별적으로 행한 행위는 일방적으로는 정당의 행위로 인정되어 정당해산과 연결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당이 이러한 행위를 의식적으로 묵인하거나 지원할 때, 또 는 이러한 행위를 비판하거나 출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때에는 정당 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별첨6. 정당해산 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132면 참조). 1) 민주노동당에 속한 기관의 활동 가) 제17대 대통령선거 당시 정책공약 o. 민노당 대선후보 권영길은 이른바 “코리아 연방공화국 건설”을 국가비전으로 내세우며, 국가 보안법 철폐, 한미동맹해체,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였다. - 전술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주장들은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서 종전 에는 모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이 라는 것이 확고한 대법원 판례이다(별첨7.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도117 판결 참조). - 특히 「코리아 연방」이란 용어는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연방 중 “고려”를 “코리아”로 바꿔놓 았을 뿐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대남전략에 노골적으로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o. 위 정책공약집에는 이 밖에도, - 안보체제에서는 • 국군을 60만명에서 20만명 수준으로 감군하고, • 무기체계를 축소ㆍ폐기하며 • 예비군제도를 철폐하고, • 모병제를 실시하자 는 등 안보기능의 전면적 해체를 내걸었고, - 경제체제에서는 • 재벌그룹을 해체하고, 사회화하며 • 주요기간 산업과 은행을 재국유화한다. • 무상주택, 무상교육, 무상의료의 전면실시 등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지향하고 있는 등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전략의 실현이 용이하도록 하 는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o. 민노당에서는 권영길 대선후보 외에도 경선에 나섰던 심상정, 노희찬 의원도 연방제와 국가보 안법폐지ㆍ주한미군철수 등을 주장했던 점에서 대동소이하고, 특히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의 변경 까지 주장하는 등 국가의 존립 안전 및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였다. 나) 기타 당지도부, 주요당직자들의 발언 o. 민주노동당 문성현 전대표는 - 대표당선직전인 2006. 2. 26.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기본목표로 한 다고 발언하고, - 민주노총의 인터넷신문인 「노동과 세계」에 따르면, 2007. 8. 15.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소위 8. 15 민족통일대회에서, • “그 동안 북한을 포위ㆍ고립해 압살하려는 미국의 기류가 작년 북한의 과감한 핵실험으로 무 력화됐고, 이후 평화의 길로 들어섰다. 이것은 북이 모진 고난을 딛고 일어난 성과다” • “2차 정상회담을 맞아 미국이 강요하는 일방적이고 악랄한 한미동맹을 끝장내는 투쟁으로 가 야한다. 미군철수를 위해 당이 앞장서겠다” 는 등 노골적인 종북주장을 하는 등 국가의 존립 ㆍ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였다. o. 민주노동당 이용대 전정책위의장은 당기관지 「진보정치」337호를 통해 - “올해 민주노동당 대선의 한 가지 특징은 경선후보들이 창조적 통일방안을 정책의 제1순위로 강조하고 나섰다는 것”이라며, “코리아연합, 평화경제공동체, 코리아연방 등 표현은 다양하지 만, 토론과정에서 확인된바 연방제 원칙에 모든 후보가 동의했다는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 하고, - “남북이 … 통일할 수 있는 유일한 합리적 방안은 연방제뿐이라는 것이 그간 피어린 투쟁을 통 해 확인한 통일운동의 교훈”이라며, “올해 대선을 민중이 주인 되는 「연방통일공화국」 원년 으로 만들자”는 등, 국가의 존립ㆍ안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주장을 하였 다. 다) 소결 민주노동당의 대선후보 권영길이나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심상정, 노희찬 의원들, 그리고 당대 표이던 문성현, 정책위의장이던 이용대 등 당지도부와 주요당직자들의 행위는 모두 민주노동당 의 활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민주노동당의 목적뿐 아니라 활동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 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일반당원의 개별적 행위 가) 민주노동당의 상당수 당직자들이 다음과 같이 간첩 등 공안사건에 연루되었다. o. 2004년 4월에는 민노당 고문 강태원(72)이 간첩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는데, 姜씨는 99 년 2월부터 베이징(北京), 도쿄(東京) 등 제3국에서 조총련 조직원 朴모, 북한 공작원 金모 등 과 만나 민노당 관련 자료 등 정보를 제공한 뒤,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수수하고, 공작금을 받 아 왔다. o. 2006년 10월, 일명 386간첩단사건으로 알려진 「일심회」사건에는 민노당 서울시대의원 이정 훈(43), 사무부국장 최기영(39) 및 당 창당시부터 관여해 온 손정목(42)등이 구속됐다. 수사결과 에 따르면, 일심회 내에서 손정목과 최기영은 민노당 중앙당을 담당했고, 이정훈은 민노당 서울 지역을 담당했다. o. 2006년 11월 2일에는 민노당 대의원 박종기(42)가 2003년 북한에 밀입국, 국내 군사정보를 북 한 對南공작부서에 알려준 혐의로 체포됐다. 朴씨는 90년대 중반부터 황장엽 前 북한노동당 비 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등 보수인사 100명에 대한 테러 및 조선일보 폭파계획을 세웠던 것으 로 알려졌다. 그는 귀국 후 金一成을 찬양하고 反美를 선동하는 글을 사이버 상에서 유포하면 서, 북한에 사업계획서를 보내는 등 反국가활동을 계속했다. o. 2006년 12월 21일에는 최규엽(52) 민노당 집권전략위원장이 국보법 위반혐의로 1심에 이어 2심 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날 법원은 2001년 방북 당시 평양의 조국통일 3대헌장기념탑에 서 열린 행사에 참가한 崔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국통일 3대헌장기념탑 이란 「고려연방제」등 김일성이 제안한 소위 조국통일 3대헌장을 기념하는 조형물이다. o. 또 아직까지 수사결과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2011년 8월에는 북한노동당의 남한내 지하당인 이 른바 「왕재산」사건에 민노당 당원들이 상당 수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 공안사건 등을 통해 밝혀진 북한과 민주노동당의 관계 o. 북한은 민노당 완전장악 기도 - 2006년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일심회 관련 북한 지령 및 보고 문건’ 등 수사결과에 따르면, 북 한은 민노당의 “완전 장악”을 기도해왔다. 북한은 ▲ 최기영에게 ‘민노당 중앙당 정책․기획부서 에 침투할 것’ ▲ 이정훈에게 ‘서울지역 주요 권역별 하부조직을 결성할 것’ ▲ 손정목에게 ‘민 노당이 反한나라당 노선을 관철하도록 권영길 대표를 설득할 것’ 등을 지령했다. - 2006년 12월 28일 일심회 2차 공판과정에서는 “北의 의지가 관철되는 민노당을 만들라”, “민노 당의 지도핵심체계를 세우라”는 등의 지령을 북한이 내렸던 사실도 밝혀냈다. - 일심회 조직원들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 민노당 최고위원회․의원단 총회 등 각종 회의자료, 주요 당직자 344명 성향 분석자료 • “민노당 주요 활동가 K1․K2․C모씨 등을 ‘위대한 장군님 사상’으로 의식화하라‘는 지시에 따라 사업을 진행했다. 는 등의 對北보고를 해왔다. - 한국일보가 2006년 10월 3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05년 6월 한나라당이 제출한 윤광웅 국방장 관 해임 결의과정에서 “한나라당 고립ㆍ압살ㆍ타격키 위해 북한 조선로동당 방침에 따라, 기획실 무자 김창현(44. 당시 민노당 사무국장) 등 최고위원들의 지지를 업고, (민노당이 부결을)실행했 다”고 對北보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일심회 연루자들은 공판과정에서 북한의 지령 및 이행 여부에 대해 “자신들은 북한과 대등한 관계 에서 협조했을 뿐”이라는 식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기소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장군님의 先軍(선군)영도가 유일한 정답(최기영)” “한 명 한명을, 수령을 결사옹위하는 충직한 전사로 만들겠다(이진강)”는 등 북한의 지령을 충실히 따 라왔다. - 북한은 20여차례의 지령을 내렸고, 일심회원들은 30여차례 對北(대북)보고문을 올렸던 것으로 확 인됐다. 對北보고문은 북한을 祖國(조국), 한국을 敵後(적후) 등의 암호로 표시했다. 이런 공로로 일심회 주범인 장민호는 조국통일상과 노력훈장, 손정목은 조국통일상, 이정훈․이진강은 노력훈 장을 각각 북한에서 받았다. o. 北한민전, “민노당을 지속적으로 격려” - 북한은 평소 민노당을 “민족민주전선 건설의 주체”로 치켜세우며 노골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 왔다. 북한의 對南전위기구인 반제민전(舊한민전)은 2004년과 2000년 총선 당시 “민노당 후보들 을 반드시 국회에 진출시키라”고 지령하기도 했다. - 2000년 민노당 창당 이래 한민전의 관련 주장들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가능한 많은 민주노동당 후보들을 반드시 국회에 진출시켜야 한다” (2004총선투쟁지침) • “한국의 대표적 진보정당은 민주노동당이다...통일전선사업에서의 민주노동당의 역할은 비약적 으로 제고될 것이다”(주체 90년(2001년). 한민전의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진보정당건설 은 시급한 과제’ 中) • “主體思想이 시대의 향도사상으로 민족민주운동의 지도이념으로 자리잡았다...한국변혁운동의 지도핵심은 主體思想으로 정신무장하고 민중속으로 들어가 투쟁과 실천에서 모범을 보이는 사 람들...‘전국연합(당시 대표 오종렬)’ㆍ‘민중연대(당시 대표 정광훈)’ㆍ‘통일연대(당시 대표 한상 렬)’ㆍ‘민주노동당’은 향후 실질적 ‘민족민주전선’ 건설 사업을 담당하는 주체이다.”(주체 90년 (2001년). 한민전의 ‘한국민족민주운동의 새로운 전진을 위하여’ 中) • “민노당은 향후 자주ㆍ민주ㆍ통일을 기본강령으로 하는 대중적인 혁신정당으로서 위상을 가지 고 의회를 넘나들며 ‘민족민주주전선’사업에 복무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가야 할 것이 다... 主體思想으로 정신무장하고 민중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한국민족민주운동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다”(上同) • “민주노동당은 강령과 공약에서 표방하고 있는 것처럼 민족의 자주와 통일, 새 정치를 지향하고 있다... 2000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표를 주어야 한다”(주체 89년(2000). ‘누구에게 표 를 주어야 하나’) o. “민노당 집권하면 ‘고려연방제’ 완성” - 북한은 향후 민노당이 집권할 때 ‘고려연방제’가 완성될 것으로 보면서, 소위 민족민주세력의 민노당 중심 단결을 촉구해왔다. 2005년 7월 17일 작성된 ‘낮은 단계 연방제 진입국면, 민족민주 세력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라는 반제민전 문건은 이렇게 적고 있다. • “지금 시작되는 낮은 단계 연방제 단계는 以南에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준비하는 단계이기 도 하다. 以南에 자주적 민주정부가 들어서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건설될 수 있다. 민주노동 당 정권이 수립되었을 때 민족통일기구는 명실상부하게 정부․정당․사회단체를 망라한 민족통 일전선으로 최종완성 될 것이다.” • “그러므로 민족민주세력은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조직적 단결을 강화하고, 조직내의 분파적 요소들을 뿌리 뽑아 민주노동당을 견실하고 활력있는 대안세력으로 키워내며, 그 폭을 확대하 여 광범위한 민중의 신망을 받는 참된 민중의 대변자로 발전시켜야 한다.” - 북한정권의 지속적 격려에 화답하듯 민노당 김혜경 前대표는 2005년 8월 평양 ‘애국열사릉’에 참 배해 “당신들의 ‘애국의 마음’을 길이길이 새기겠다”고 서명하기도 했다. 다) 위와 같은 당직자들의 국가안보 위해행위나 북한의 지령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태도 o. 위에서 본바와 같이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간첩 등 공안사건에 연루된 경우가 여러번 있었으 나, 민주노동당은 소속 당원들의 범행과 관련하여 대국민 또는 대정부 사과를 한 적이 없고, 또 한 해당 당원에 대하여 출당 등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o. 오히려 이를 수사하는 공안수사기관이나 정부에 대하여 공안탄압 등으로 비난 하면서 위 당직 자들을 비호하여왔다(별첨8. 기자회견문, 별첨9. 대변인브리핑 참조). o. 또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북한이 민노당을 장악하고 조종하려는 의도가 밝혀졌음에도, 한 번 도 북한에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다. 라) 소결 위에서 본바와 같이 민주노동당이 당직자들의 안보위해 행위에도 불구하고 해당 당직자들을 비호 해 온 점, 북한의 민노당 장악의도를 알면서도 이를 용인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당직자 들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활동들은 모두 민주노동당의 활동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결 어 o. 헌법재판소법 제55조의 법문상,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당 해산 사유가 됩니다. o. 그런데 민주노동당의 경우, 목적 및 활동이 모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정상적인 법치 국가에서라면 벌써 해산되었어야 할 정당입니다. o. 한편 헌법재판소법상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정부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o. 그런데 정부는 민주노동당이 창당된지 10여년이 지나도록 민노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하 지 않고 있으므로 청원인 단체 등이 본건 청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o. 정부 그리고 정부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장관은 신속히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청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자 료 별첨1. 민주노동당강령 별첨2. “민중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논문 별첨3.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별첨4.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란 무엇인가” 논문 별첨5. 김일성 강의내용 별첨6. 정당해산 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132면 별첨7.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도117 판결 별첨8. 기자회견문 별첨9. 대변인브리핑 2011. 8. . 청원인 대표 서 정 갑 (인) 대한민국정부 법률상대표 법무부장관 귀중 |
| |
"김선동은 윤봉길-안중근 의사였다고 생각" |
조갑제닷컴 |
|
'政治.社會 關係'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설] 진보당, 부정선거한 손으로 無罪 방망이도 두드리나/ 조선일보 (0) | 2012.03.22 |
---|---|
'선거혁명'이 가능한가? / 김동길 (0) | 2012.03.18 |
[사설] 北,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유예' 합의 벌써 뒤집나/ 조선일보 (0) | 2012.03.18 |
민주 - 진보 단일화 경선 ‘뻥튀기 경력’ 폭로전 / 서울신문 (0) | 2012.03.18 |
‘反美’ 좌파들, 자녀 유학은 왜 미국?/ 조갑제닷컴 (0) | 2012.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