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1.11.29 23:33 | 수정 : 2011.11.29 23:37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고 최루가루를 국회의장석으로 뿌린 지 29일로 7일이 지났다. 김 의원은 그후 25일과 29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반(反)한·미 FTA' 1인 시위를 했고, 정복을 입은 경찰서장이 시위대에 집단 폭행을 당한 26일의 광화문 시위에도 참여했다. 그러나 피해자인 국회는 김 의원에 대해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최루가루를 직접 맞은 국회부의장과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는데 국회의장이 나서긴 어렵다"고 미적미적하고 있다. 한나라당도 피해를 본 것은 정당이 아니라 국회라면서 고소를 하더라도 국회 사무처가 해야 한다고 꾸물대는 걸 보면 나설 뜻이 없는 듯하다.
김 의원에 대해선 라이트코리아 등 4개 단체가 지난 24일 검찰에 고발해 사건이 남부지검에 배당돼 있다. 그러나 정권 교체기에 접어드는 시점에 피해 당사자인 국회가 뒷짐을 지고 있는데 검찰이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에 적극 나설 것 같지 않다. 그러는 사이 김 의원은 "강도의 손에 들린 칼은 흉기가 되지만 의사(醫師) 손에 쥐어진 칼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라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가 하면, FTA 적용 대상도 아닌 건강보험에 대해 "의료 민영화로 맹장 수술이 500만원 하게 된다는 설(說)이 사실로 될 것"이란 큰소리를 치고 있다. 최루탄 출처에 대해 "최루탄을 주운 것이 1980년대일 수도 있고 2010년일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장난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시위 현장과 인터넷·트위터에선 거의 의사(義士) 수준으로 떠받들어지고 있다고 한다.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갖고 들어가 터트린 행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국회회의장(會議場) 모욕죄', 7년6개월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이다. 김 의원이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리던 상황은 동영상 기록으로 남아 있어 혐의를 입증하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다.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FTA 비준 저지를 위해 시민들이 나서 국회를 포위하라고 선동할 때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의 마음속에서 이미 무너졌다. 국회 안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입법부의 자해(自害) 행위가 이대로 유야무야된다면 국회가 폭도들의 발길에 짓밟힐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김 의원에 대해선 라이트코리아 등 4개 단체가 지난 24일 검찰에 고발해 사건이 남부지검에 배당돼 있다. 그러나 정권 교체기에 접어드는 시점에 피해 당사자인 국회가 뒷짐을 지고 있는데 검찰이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에 적극 나설 것 같지 않다. 그러는 사이 김 의원은 "강도의 손에 들린 칼은 흉기가 되지만 의사(醫師) 손에 쥐어진 칼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라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가 하면, FTA 적용 대상도 아닌 건강보험에 대해 "의료 민영화로 맹장 수술이 500만원 하게 된다는 설(說)이 사실로 될 것"이란 큰소리를 치고 있다. 최루탄 출처에 대해 "최루탄을 주운 것이 1980년대일 수도 있고 2010년일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장난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시위 현장과 인터넷·트위터에선 거의 의사(義士) 수준으로 떠받들어지고 있다고 한다.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갖고 들어가 터트린 행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국회회의장(會議場) 모욕죄', 7년6개월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이다. 김 의원이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리던 상황은 동영상 기록으로 남아 있어 혐의를 입증하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다.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FTA 비준 저지를 위해 시민들이 나서 국회를 포위하라고 선동할 때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의 마음속에서 이미 무너졌다. 국회 안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입법부의 자해(自害) 행위가 이대로 유야무야된다면 국회가 폭도들의 발길에 짓밟힐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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