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鶴山의 個人觀

신종 거리의 무법자 퀵서비스 이륜차

鶴山 徐 仁 2010. 1. 26. 23:37

현대사회의 자동차문화를 잘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구사항인 국민의 교통법규 준수는 어느 정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만족할 수준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그런데로 일반 대중에게 자가용이 보급되기 시작한 초기에 비하면 점차 많이 향상되고 있는 편이라 할 수 있으나, 근간 우리사회에 새로 출현한 거리의 무법자 '퀵서비스 오토바이'들은 곡예를 하는 듯 온통 시내 곳곳을 누비고 있어, 일부 택시기사들의 주행 중 급정거나 불법주정차로 인한 만성적인 교통방해는 오히려 양반이라고 해야할 지경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시의 도로나 보도나 골목 길을 불문하고, 신종 거리의 무법자 퀵서비스 이륜차가 활개를 치면서, 불법을 일삼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한 번도 교통경찰이 단속하는 현장을 목격한 적이 없으니, 경찰에서는 내부적으로, 묵시적으로, 영세한 업체들이 운영하는 그들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불법 정도에서 어느 한계선을 잠정적으로 정해두고 그냥 눈감아 주기로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이제는 지나쳐서, 이들은 일반 간선도로나 보도나 좁은 골목 길을 구분할 것 없이 종행무진[縱橫無盡]하며, 달리고 있는게, 어쩌면 폭주족을 닮기도 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끼리도 과거에 비하여, 동종 업소가 많이 생겨서 경쟁이 더 치열해진 것인지 종전보다 더 위험한 주행을 하면서 일반 운전자들은 물론이고, 보행자들에게까지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는데, 이를 관할해야 할 경찰이나 공기관에서는 이런 경우에 늘 상투적으로 써먹고 있는 것처럼, 아직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이들을 제대로 단속 할 수 있는 근거가 또 아직까지 없는 것입니까?

그들 영세업자들을 먹고 살게 봐 주는 것도 좋지만, 다수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관계 당국에서는 최소한의 법규라도 준수하여, 안전대책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조속히 계도의 손길을 뻗쳐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