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鶴山의 個人觀

금권을 움켜쥔 노조를 약자라 할 수 있나?

鶴山 徐 仁 2009. 12. 4. 03:01

어느 때부터인 가 우리 사회는  어떤 싸움에서도 목소리 큰놈은 반드시  이기지  않으면 건질만한 무슨 이득이라도 있다는 논리가 지배하는 가운데 국법질서를 준수하는 게 옳은지? 멍청한 짓인지? 불법과 준법이 역전되고, 혼재되어, 많이 혼돈스럽고, 많이 혼란스러운 사회가 된  기분이다.

근간에는 경제계 뿐만 아니라 정관계를 위시하여 온통 사회의 큰 이슈 가운데 하나가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 노동계 양대 현안을 놓고 뜨거운 논쟁을 거듭하고 있는 와중에,  현대기아차그룹이 지난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사관계의 전문가가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념적으로 사용자를 강자로 표현하고, 노동자를 약자로 생각해 오고 있었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전제한 현대기아차그룹을 비롯한 일부 대기업들의 강성노조들의 경우는 완전히 이와는 딴판이라는 사실을 관계자 외에는 대부분이 모르고 있으며, 이들 노조의 전임자들이 소속 회사로부터 받는 처우 및 대우는 중소기업의 임직원들을 뺨치고도 남을 정도이고, 당사의 사용자들을 능가 할 정도이고 보면 해마다 춘투니, 뭐니 하면서 쟁의 투쟁을 연례적으로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산물이 아닐 수 없는 것이고, 이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우선적으로 모두가 소비자 특히 내국인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 될 것은 삼척동자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대기업의 강성노조 전임자들은 돈과 권력을 오히려 사용자보다 더 여유롭게 누리고 있지는 않은 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특히 세계적으로 자동차 판매 댓수  순위가 6위권을 유지하면서, 국내 판매 1위인 회사가 회사 창립 초년을 제외하고는 연례적으로 강성투쟁을 지속적으로 하고도 노조가 얻은 것이 없었던 해가 있었을 까를 생각해 본다면 이 정도로 회사가 군림하고 있는 게 오히려 신기할 따름이다.

이미 현대차그룹은 한나라당에서 '조합원 1만 명 이상 사업장에서 임금 지급 금지를 우선 시행'하려는 '중재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에 강력 반발하면서, 지난 1일에 공식 자료를 통해, "내년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조항 적용시 조합원 1만 명 이상 사업장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반박하는 등, 불만을 공식화 하였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없자, 드디어 ”경총이 회원사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회원사와는 충분한 협의도 없는 가운데 일방적인 입장 만을 되풀이하고 있어 더 이상 회원사로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탈퇴의 배경을 밝히고 있다. 더구나 '1만 명 이상' 사업장만 실시하면 실질적으로 전국 노사관계를 이끌고 있는 대기업의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이끌 것이라는 설명이고, 1만 명 이상 사업장이 불과 11곳에 불과한 가운데 현대ㆍ기아차가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되면서 노조의 집중 타겟이 될 것을 분명하게 우려하면서도 과감히 승부수를 던질 때는 연간 노조 전임자들에게 소요되는 수백 억원대가 넘는 예산 외에도 더 많은 다른 사정들을 내재하고 있다고 본다.

자동차 업계의 국제 상황도 현대차그룹이 긴장해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전개되고 있으니,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의하면, 프랑스 자동차회사 푸조시트로엥(PSA)이 일본 미쓰비시자동차를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3일 보도했는데, 만일 신차 판매 기준 세계 8위 업체인 푸조가 미쓰비시(15위)를 인수를 하는게 성사된다면, 현대ㆍ기아차를 제치고 세계 6위 업체로 부상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며, 시장의 판도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노사갈등의 매듭이 사사건건 얽혀서 풀리지 않는데는 노사정의 최초 단추를 잘못 채운 게 아닐 까 하는 생각이다.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 나라 몇 몇 대기업의 노조들이 누리고 있는 것처럼 금권을 한 손에 다 움켜진 노조가 과연 얼마나 있을 까 싶다. 아마도 거의 전무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일본과 미국에서는 법으로 회사 측이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규정돼 있다. 뿐만 아니라, 유럽 각 나라들에서도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현재 행하고 있는 것처럼 기업이 급여를 주는 일은 없다. 전임자 급여를 포함한 운영비 전액을 노조가 자체 조달하는 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처럼 기업이 모든 돈을 다 부담하고 있으니, 노조원들은 자신들의 주머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은 채 강경한 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노동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노조 전임자 1명 당 조합원의 숫자도 우리 나라는 150명인데 비해 이웃 일본은 570명, 미국은 1,000명, 독일은 1,500명으로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서는 기업 단위로 구성돼 있는 종업원평의회 전임자도 불과 △종업원 200~500명당 1명 △501~900명당 2명 △900~1500명당 3명 등 일부 유급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 전임자는 사업장 내 복지문제 해결 등을 주된 업무로 하며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국제적으로, 노조에 대하여 가장 관대하다고 알려져 있는 프랑스마져도 법으로 기업위원회 위원, 종업원 대표, 기업 내 노조 대표에게 각각 한 달 10~20시간 활동만 유급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우리 노동계에서는 "일본 판례에서는 조합원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시금 등 지급을 단체협약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노동부에서는 "노동계가 제시한 판례는 `휴가비 지급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는 취지로 급여 지급은 분명 부당노동행위"라고 반박하고 있다. 다만, 미국에서는 근로자들의 고충처리와 노사 갈등의 중재, 산업안전 관련 업무 같은 원래 회사가 담당해야 할 업무를 노조원이 대신 수행할 경우 임금을 지급하게 돼 있으며,  이는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이 제시한 `타임오프제`와 같은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김 동원 고대 경영학과 교수께서도 언론에 자문한 내용을 보더라도, "미국의 경우에도 이 같은 업무시간이 지나치게 많은데도 사용자가 그 시간을 모두 유급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없고, 노조원 모집 등 노조 홍보에 들어간 비용은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금 껏 노조원들의 호주머니 돈을 거두지 않고도 기업의 지원으로 모든 일을 잘 할 수 있었고, 권력마져 장악하고 있었던 터라 앞으로, 이들 노조가  어떻게 대응 할런지 귀추가 주목되기도 하며, 준법과 불법도 늘 엄포로 구호로 대처한 정부나 법의 집행기관들이 어떻게 할지도 두고 볼만 할 것 같다.

아무튼 노사관계  전문가 입장은 아니어도 자동차와 전자, 조선으로 먹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 나라 현실 속에서 남의 일이라고 무관심 할 수도 없는 처지고, 이러다가는 현대기아차그룹도 국내 공장은 명목 상으로  남겨두어 내수 시장용으로만 운영하고, 아예 수출용은 외국 공장들에서 생산하는 날이 오지는 않을 까 하는 노파심을 감출 수가 없다.

제발 앞으로는 자타가 순리라고 생각하는 길로 관계자들이 손을 맞잡아서 지금까지의 노사관계가 잘 풀려서 또  다른 노노관계의 불씨마져 생성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이제는 억대의 연봉으로 전임자의 자리를 누리며, 금권을 한 꺼번에 거머쥐고 있는 강성노조 간부들이 주도하는 쟁의들에 대하여 대다수 국민들도 절대 좋은 감정으로 보고있지 않다는 걸 아시고, 소수의 이익만을 챙기기 위해 전체 사회적 안정보다는 갈등과 혼란 그리고 불신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행위로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고 키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 사회에 몇 개도 되지 않는 일부 잘 나가는 강성대기업노조들 때문에 정말 힘들게 한 가정의 생계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박봉을 받으면서도 오늘 이 시간에도 생산 현장에서 열심히 땀흘리면서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대다수 기업의 노동자들 마음마져 당신들이 상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여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사태로 발전되지 않기를 첨언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