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거주 300여 명의 외국인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와 외국인 기업 유치를 위해 2001년 외국인 교사 4명,행정인력 8명 등 12명으로 전주시 덕진동 옛 도지사 관사에 전용학교를 설립했다.
도는 외국인학교를 설립하면서 1천500평의 부지와 400평의 건물,교사 전용 기숙사를 제공한 것은 물론 3억여 원의 개.보수비를 지급했으며 연간 1억 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거저나 다름없는 2천만 원으로 줄여주는 등 갖가지 지원을 했다.
그러나 전북 외국인학교의 전교생 13명(유치부 1명,초등부 10명,중등부 2명)중 순수 외국인은 남아프리카공화국 학생 한 명뿐이고 미국과 중국,일본 등 이중 국적을 가진 한국인 자녀가 12명으로 사실상 거의 모든 학생이 내국인이나 다름없어 ‘무늬만 외국인학교’라는 지적이다.
외국인학교가 이처럼 한국인 자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수업료가 연간 800만-1천만 원에 달하고 입학금이나 급식비 등 부대비용까지 합치면 그 액수가 더 커져 외국인들조차 교육비에 부담을 느끼면서 ‘귀족학교’나 ‘유학파 학생들 위한 ’특수목적학교‘로 전락하고 있다.
이처럼 값비싼 교육비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은 입학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일반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어서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이라는 명분도 퇴색하고 있다.
또 로버트 할리 씨가 광주 외국인학교 이사장까지 맡고 있는데다 활발한 방송활동을 하고 있어 내실있는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외국인들의 관망 자세도 한몫하고 있다는 것이 교육계의 지적이다.
전북외국인학교가 인가받을 당시 목표했던 초등부의 정원은 90명(학년당 15명)이었으나 현재는 10%에 불과,전반적으로 학생 수 미달로 운영도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국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북도가 지난해 6천만 원을 지원하는 등 매년 운영비를 보조하는 것도 ’특정 학교에 대한 특혜‘라는 시비도 일고 있다.
외국인 학교는 외국인,한국계 혼혈아,외국계이면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등과 5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한국인 자녀만 입학할 수 있는 학교로 순수 내국인의 입학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도 관계자는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외국인 학교를 설립했으나 비싼 교육비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 자녀가 기대했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