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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경남지부가 지역 내 900개 학교 교장들에게 "교단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업무량을 증가시키는 국회의 턱도 없는 (국정감사용) 자료 요구에 '해당 없음'으로 보고하거나 보고를 거부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전교조 조합원에게 보고 업무를 맡기는 사례가 있을 경우 엄중 조처하겠다는 으름장도 덧붙였다. 공문 제목은 '협조 요청'이지만 실제는 협박이다.
전교조는 회원 7만3000명, 한 해 조합비가 150억원이다. 사무실 전·월세비(42억원) 등 정부 지원금까지 합치면 연 예산이 200억원이나 된다. 대한민국 경제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현대차노조(조합원 3만9000명·연 조합비 70억원)보다 훨씬 강력하다. 개별 학교 교장들로선 16개 지부, 282개 지회, 9600개 분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전교조의 공문 앞에서 위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전교조 시·도 지부들이 16개 시·도 교육청과 맺는 단체협약에서도 전교조의 위세는 대단하다. 교원노조법은 단체협약 대상을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전교조는 법에 구애받는 조직이 아니다. 대전·충북·전남교육청과 전교조 지부는 자립형사립고 설립은 안 된다거나 설립하려면 전교조 동의를 받도록 하는 단체협약을 만들었다. 서울과 전남교육청 단체협약엔 교원인사 관련 협의회에 교원노조 위원을 30% 참여케 하거나 신규 교감 임용 때 교원노조와 협의토록 하는 조항을 집어넣었다. 서울교육청 단체협약엔 교사 출퇴근 기록부 작성 금지, 주번·당번교사 폐지, 수업계획서 제출 금지 같은 조항도 들어 있다. 전교조 허가 없이는 교육부가 교육정책을 세울 수 없고, 교육청이 교원 인사도 못하고, 일선학교 교장이 교사들에게 일도 못 시키게 돼 있는 것이다.
전국 학부모들은 요즘 각별한 관심을 갖고 교육부가 국회에 국감자료로 제출한 고교별 전교조 교사 숫자를 들춰보고 있다. 전교조 교사가 어느 학교에 얼마나 있는지, 왜 전교조 교사가 한 명도 없는 학교는 대학 진학률이 높은지를 놓고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10년부터는 서울에서 학부모·학생들이 원하는 교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그때 학교별 전교조 교사 숫자를 알게 된 학부모들이 전교조 교사가 많은 학교를 선택할지 전교조 없는 학교를 선택할지 정말 관심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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