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초의 여군 헬기조종사인 피씨는 ‘피닉스(불사조)’라는 그의 항공호출명처럼 불사조같이 되살아날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5일 피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퇴역처분 취소소송에서 “수술 후 군 생활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데 복무 부적합자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퇴역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체력 검정서 합격 복무장애 안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씨가 유방암 진단을 받아 유방 절제술을 받았으나 수술 경과가 양호하고 수술 뒤 정기 체력검정에서 모두 합격 판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씨가 현역으로 복무하는 데 장애 사유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심신장애등급이 1급 내지 7급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해도 현역으로 복무하는 데 장애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 심신장애를 이유로 전역처분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피씨의 퇴역 근거로 삼은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대해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해 대외적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현대전 양상은 단순히 육체적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개별작전의 수행에서 벗어나 군 조직관리, 행정업무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전투수행으로 확대해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피씨는 1978년 소위로 임관한 뒤 여군훈련소 중대장을 시작으로 특전사 중대장,202항공대대 헬기 조종사 등을 거쳐 항공학교 학생대 학생대장을 맡았으며,2002년 유방암 판정으로 유방절제술을 받은 뒤 군 신체검사에서 장애 2급 판정으로 퇴역조치를 당하자 올 초 소송을 제기했다.
●피씨 “복직한다면 이젠 사랑하고 싶다”
피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번 소송에 함께 힘쓴 인권변호사, 인권실천시민연대측에 감사한다.”면서 “법적 분쟁은 이제 끝냈으면 하는 만큼 국방부가 더 이상 항소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복직 뒤 있을지 모르는 집단 따돌림 우려에 대해 피씨는 “잘못된 것에 굴복하지 않고 맞서 싸우는 게 군인정신 아니냐.”면서 “그런 일이 있을 리도 없지만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 정도는 이겨낼 만큼 강하다.”고 밝혔다.“그동안 일에만 매달려 살아오다보니 결혼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면서 “복직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
국방부 측은 아직까지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홍성규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