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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민감품목의 하나였던 오렌지의 경우 감귤 출하기에 계절관세(수확기에 높은 관세를 매겨 생산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를 봤다. 감귤 유통 기간인 9월부터 2월까지 현행 50%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되, 다른 시기는 계절관세 30%를 7년간 적용한 뒤 철폐하기로 했다. 다만 저율관세할당(TRQ:일정 규모 수입 물량에 낮은 관세 부과)물량을 미국에 연간 2500t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160%에 가까운 수입 관세를 물고 있는 탈지분유, 전지분유 등 낙농가공품의 경우도 저율관세할당 물량만 부여하고 현행 관세는 유지하도록 했다. 천연꿀, 식용 감자, 식용 대두 등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개방 수위를 조절하기로 했다.
사과와 배는 20년,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10년 등 대부분의 민감품목이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서로 합의점을 찾았다.
결과적으로 미국측은 쌀을 ‘압박용 카드’로 사용하면서 축산물과 오렌지, 사과, 배 등 민감 농산물 시장의 개방폭을 넓히는 데 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은 “미국측이 쌀을 개방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은 것은 우리측 요구를 수용한 측면도 있지만, 쌀 시장 개방을 통한 실익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FTA 체결로 농산물 관세가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없어지면 26개 주요 농산물의 생산은 해마다 87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한·미 FTA 최종 협상 결과 쇠고기, 사과, 배 등 민감 농산물의 관세철폐 기간이 5년 이상 늘어나고, 계절관세와 세이프가드(SG) 등 개방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도 도입돼 실제 피해는 훨씬 적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관세가 없어지면서 수입 농산물 소비자 가격은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오렌지·사과·복숭아·포도 등의 과일은 국내 관세(45∼50%)가 낮아지는 만큼 소비자들이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쌀 개방이 제외되면서 현재 국산 쌀값의 3분의1 수준인 미국산 칼로스 쌀값은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