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政治.社會 關係

정부내 공산주의자들을 추방하기 위해서

鶴山 徐 仁 2006. 11. 9. 10:30
브란트 수상은 동방정책을 펴면서 反자유민주 성향 인물들을 공직에서 추방하고 공직임용을 금지시켰다.
趙甲濟   
  盧武鉉 정부하에서는 反국가단체 북한정권의 수괴 김정일 추종 극좌공산주의자들이 전향을 하지 않고도 청와대, 국가위원회, 국회 등의 고위 공무원으로 채용되거나 선출되어 親北反美反韓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헌법과 국가에 대해서 반역적 행동을 했던 이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공무원이 되었는가. 정권이 바뀌고 관련자들에 대한 국가적 조사가 이뤄져야 전모가 드러날 것이다.
  앞으로 정부내에 들어와 있는 공산주의자들(북한정권추종자들)을 추방하는 법이 제정되어야 하겠는데 참고가 될 만한 것이 서독에 있었다. 사민당의 브란트 서독 수상은 對東獨 유화정책인 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내부 단속을 철저히 하였다. 공직에 들어와 있는 주로 극좌 인물들을 추방하고 헌법적 질서에 반하는 행동을 한 인물들의 공직취임 금지조치를 내린 것이다.
  1972. 1. 28 獨逸聯邦共和國 州政府 首班들은 州 內務長官들의 常設會議의 提案으로 聯邦首相 빌리 브란트(Willy Brandt)와 相議하여 다음과 같은 原則들을 確定, 議決했다.
 
 1. 聯邦과 各州에 通用되고 있는 公務員法(Beamtengesetze) - 嚴格한 意味에서 官吏法이라 함이 正確함--에 따라 基本法(憲法)에 明文化[明示]된 自由 民主 基本秩序(Freiheitlich-Demokratische Grundordnung)를 위해 언제라도 獻身을 할 수 있다고 保證된 자만이 公務員으로 임용될 수 있다(in das Beamtenverhältnis nur berufen werden darf). 公務員들(官吏들)은 - 公務에 任用된 자들은 - 公務[수행 활동 테두리] 內外에서 自由 民主 基本秩序의 維持를 위해 積極的으로 獻身을 할 義務를 지닌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强制 規定(zwingende Vorschriften)이다[이는 國家公務員에게 强制的으로 주어지는 指示이다].
 
  위의 법이 한국에서 시행되었다면 민주화운동으로 가장하여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행동을 한 국가보안법 위반자와 소위 주사파(김일성 김정일 추종공산주의자) 출신들은 절대로 공무원이 될 수 없고, 이미 공직에 들어온 인물들은 해임되어야 한다.
  한국의 좌익들은 브란트 수상의 對동독 정책을 본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브란트가 내부단속을 이렇게 해가면서 유화정책을 썼다는 점을 일부러 지적하지 않거나 모르는 것 같다. 아래에 관련자료를 싣는다. 언젠가는 이 자료를 참고로 하여 한국에서도 입법될 날이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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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過激派 關聯 訓令(Radikalenerlass)
 
 
 
 - 過激派 關聯 訓令(Radikalenerlass)은 1972. 1. 28 獨逸聯邦共和國(西獨) 州 政府 首班들이 聯邦政府 首班 빌리 브란트(Willy Brandt)와 相議하여 내린 極端主義者 關聯 決議(Extremistenbeschluss).
 
 - 同 訓令(Erlass)의 公式名稱은 公職에 任用된 憲法 敵對的[反憲法的] 勢力의 問題와 관련된 原則들(Grundsätze zur Frage der verfassungsfeindlichen Kräfte im öffentlichen Dienste)임.
 
 - 同 訓令에 대해 反對하고 나선 左翼들은 同 訓令을 職業禁止 또는 就業禁止(Berufsverbot)라 烙印했음. 同 訓令은 赤軍派(RAF)의 極左派[左翼過激派]의 테러에 대한 對應措置로 憲法 敵對的[反憲法的] 人物[分子]들을 公務에서 排除할 目的으로 發해진[告示된] 것임.
 
 - 이 訓令과 관련하여 당시 西獨 最大의 聯邦州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州 首相 하인츠 퀸(Heinz Kühn; 獨逸社會民主黨 SPD 所屬)는 다음과 같이 闡明했음:
 
 “울리케 마인호프(Ulricke Meinhof: 赤軍派 소속 女性테러리스트)를 敎師로 任用한다든지 안드레아스 바더(Andreas Baader: 赤軍派 소속 테러리스트)를 警察官으로 採用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야.”
 
 
 訓令 內容(原文)
 
 
 - 1972. 1. 28 獨逸聯邦共和國 州政府 首班들은 州 內務長官들의 常設會議의 提案으로 聯邦首相 빌리 브란트(Willy Brandt)와 相議하여 다음과 같은 原則들을 確定, 議決했음:
 
 1. 聯邦과 各州에 通用되고 있는 公務員法(Beamtengesetze) 嚴格한 意味에서 官吏法이라 함이 正確함
 에 따라 基本法(憲法)에 明文化[明示]된 自由 民主 基本秩序(Freiheitlich-Demokratische Grundordnung)를 위해 언제라도 獻身을 할 수 있다고 保證된 자만이 公務員으로 임용될 수 있다(in das Beamtenverhältnis nur berufen werden darf). 公務員들(官吏들)은 - 公務에 任用된 자들은 - 公務[수행 활동 테두리] 內外에서 自由 民主 基本秩序의 維持를 위해 積極的으로 獻身을 할 義務를 지닌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强制 規定(zwingende Vorschriften)이다[이는 國家公務員에게 强制的으로 주어지는 指示이다].
 
 
 2. 모든 개별사례(Einzelfall)는 별개로 하여[그 자체로 für sich ] 심사하고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어떤 자를 公務員으로 任用할 경우, 志願者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사하고 결정해야 한다]. 이때 다음과 같은 原則을 適用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1 志願者(Bewerber)
 
 2. 1. 1 憲法 敵對的(反 憲法的) 活動을 하는[또는 行 한] 志願者는 公務員으로 任用하지 않는다.
 2. 1. 2 志願者가 憲法 敵對的(反 憲法的) 目的을 追求하는 組織의 一員일 경우, 憲法 敵對的[反憲法的] 組織에 所屬된 一員이라는 事實(Mitgliedschaft)은 志願者가 自由 民主 基本秩序의 維持를 위해 積極的으로 獻身[努力]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疑惑의 根據가 된다. 이 疑惑은 대체로 이 志願者가 公務員으로 任用해 달라는 申請을 할 경우에 [使用者로서의 監督官廳은] 이를 拒否할 수 있는 正當한 事由가 된다.
 
 
 2. 2 公務員
 
  公務員이 憲法 敵對的[反憲法的] 行爲로 하여 또는 憲法 敵對的[反憲法的] 目的을 追求하는 組織의 構成員이기 때문에 公務員原則法(Beamtenrahmengesetz) § 35에 摘示된 要件(前提條件 Anfordeungen)을 - 公務員은 公務員原則法 上 자신의 全 行動·去就를 통해(durch sein gesamtes Verhalten) 基本法(憲法)에 明文化된 自由 民主 基本秩序를 支持 擁護[主張]하는 것을 信條로 삼고 自由 民主 基本秩序의 維持를 위해 獻身을 할 義務가 있다 - 充足하지 않으면 使用者로서의 監督官廳(Dienstherr)은 隨時로 調査하여 確保한 情況을 根據로 하여(aufgrund des jeweils ermittelten Sachverhaltes) 應分의 措置(die gebotenen Konsequenzen)를 取해야 하고 특히 憲法 敵對的(反憲法的)인 行爲를 하거나 (또는 그러한 前歷이 있거나) 憲法 敵對的(反憲法的) 組織의 構成員인 (또는 構成員이었던) 該當 公務員을 公職에서 追放(除去) 해야 할지에 대해서 檢討 審査해야 한다.
 
 
 3. 同 原則은 公務(im öffentlichen Dienst)에 採用된 勞動者와 事務員에 대해서도 適用된다. 隨時로 締結되는 團體協約 規定(jeweilige tarifvertragliche Bestimmungen)에 相應하여[맞도록 하여] (1972年度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州 閣令 通報 Ministerialblatt, p. 324).
 
 
 
 結果(Folgen)
 
 - 同 訓令 告示 後 審査를 받은 延人員은 350萬 명. 이들 가운데 약 10, 000명이 公務員으로 任用되지 못하거나 公務에 임할 수 없게 됐고 解職(任)된 자는 130 명. 過激派 關聯 訓令의 告示 初期에 公務員 任用 希望者에 대해 聯邦憲法保護廳(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에 同 訓令의 適用 與否를 알기 위해 照會(問議)했음. 그러자 1970年代 末 同 身元照會(Regelanfrage)에 대해 激烈한 抗議 示威가 西獨 各地에서 연이어 벌어졌음. 그 後 身元照會는 바이에른 州를 除外하고 中止됐음.
 
 - 公職 志願者의 憲法 敵對性 嫌疑 事由는 多樣했음. 實際에 있어서 同 訓令은 특히 左翼 스펙트럼 출신의 公務員, 公務員 試補, 公共機關의 事務員과 勞動者, 豫備敎師(Lehramtsreferendare; 교원 임용 후보)에 適用됐음. 極右派와 共産主義者뿐만 아니라 共産主義 系 黨員과 非黨員에게도 任用이 拒否됐음. 共産主義者[極左派]들이 主導的인 役割을 하는 組織에서 積極的으로 活動한 者들에게 同 訓令이 適用됐음.
 
 ☞ 이러한 組織으로는:
 
  나치政權에 의해 迫害를 받은 자들의 聯合(die Vereinigung der Verfolgten des Naziregimes/反파쇼 同盟(Bund der Antifaschisten(VVN/BdA),
 
  獨逸平和協會(die Deutsche Friedensgesellschaft)/兵役義務拒否者 聯合 [Vereinigte Kriegsdienstgegener(DFG-VK)]
 
  民主辯護士聯合(die Vereinigung demokratischer Juristen),
 
 - 同 訓令은 極右派(Rechtsextremisten)에게도 適用됐음. 同 訓令이 適用된 極右派의 數는 분명히 同 訓令이 適用된 極左派의 數를 下廻했음.
 
 
 批判
 
 - 過激派 關聯 訓令(Radikalenerlass)은 反民主的(民主主義 敵對的)이라는 빗발치는 批判을 받았음. 유럽共同體(EC)에서 公務員(öffentlich Bedienstete)의 憲法에 對한 忠誠 審査 制度는 西獨에만 唯一無二하게 通用됐던 것으로 國際專門審議機關에서 人權侵害 制度로 看做됐음. 하지만 1975. 5. 22 聯邦憲法裁判所는 過激派 關聯 訓令(Radikalenerlass)을 承認했음(BVerfGE 39, 334).
 
 -유럽人權裁判所는 어느 女敎師가 親蘇系 독일공산당(DKP) 黨員이라고 하여 解任된(훗날 再任用됐음) 事例를 取扱하면서 유럽人權協約 10條와 11條(意思와 集會의 自由에 대한 權利: Recht auf Meinungs-und Versammlungsfreiheit)를 違反했다고 보고 獨逸聯邦共和國에 대해 그 女敎師에게 損害賠償金을 支拂하라는 判決을 내렸음.
 
 - 훗날 빌리 브란트(Willy Brandt)는 過激派 關聯 訓令(Radikalenerlass)을 자신이 이끌었던 聯邦政府가 저지른 重大한 過誤라고 하였음.
 
 
 懸案問題: 實業學校 敎師 Michael Csaszkóczy 事例
 
 - 하이델베르크 所在 實業學校 敎師 Michael Csaszkóczy는 2004. 8. 24 이후 敎師로서 바덴뷔르템베르크 州의 公務에서 任해선 안 되게 됐음. 왜냐하면 그는 憲法保護機關(Verfassungsschutz)이 極左派로 分類한 反파쇼同盟(Antifa)의 지역 그룹의 構成員으로서 活動했기 때문. 이를 넘어서 그는 "戰鬪性 Militanz"를 解放을 위한 鬪爭에서의 適法 手段으로 한다고 하는 同 그룹의 綱領을 따르지 않겠다는 意思表明을 하지 않고 있음.
 
 - 바덴뷔르템베르크 州 文敎部[使用者로서의 監督官廳 Dienstherr]는 그가 언제나 완전히 自由 民主 基本秩序의 維持에 獻身을 할 것으로 保證이 되지 못 한다 “nicht Gewähr dafür bietet, jederzeit voll eizutreten für die freiheitlich-demokratische Grundordnung" 理由로 그의 任用을 拒否하고 있음.
 
 - 2005. 9. 2 Michael Csaszkóczy는 헷센(Hessen) 州에서도 公務員[敎師]으로 任用되지 않았으며 그가 個人的으로 公職(Beamtenverhältnis)에 適合한 人物인지를 두고 계속 檢討 審査하고 있음.
 
 - 그 後 칼스루에(Karlsruhe) 行政裁判所는 헷센 州 文敎部가 Michael Csaszkóczy를 過激派 關聯 訓令에 依據하여 公務員(敎師)으로 任用하지 않기로 한 決定은 正當하다는 判決을 내렸음.
 
 - 칼스루에 行政裁判所의 判決에 대해 抗訴(eine Berufung gegen dieses Urteil)가 許容되지 않았지만, 原告(Kläger)는 이미 칼스루에 行政裁判所의 判決에 不服한다고[對應 措置를 取하겠다고] 通告했음. 바덴뷔르템베르크 州 行政法院(Baden-Würtemberg Verwaltungsgerichtshof)은 2006. 8. 4의 判決(決議)로써 - 抗訴節次의 成功은 열려 있고[open] 그 때문에 [칼스루에 行政裁判所의] 判決의 正確性에 대한 큰 疑問(ernstliche Zweifel)이 있는 故로 "da (der) Erfolg des Berufungsverfahrens offen sei und deshalb ernstliche Zweifel an der Richtigkeit des Urteils bestünden" - 칼스루에 行政裁判所의 判決에 對한 原告의 抗訴를 許容했음(Berufngsverfahren: Az. 4 S 1805/06).
 
 
 聯邦憲法裁判所의 判決(Rechtsprechung)
 
 - 過激派 關聯 訓令(Radikalenerlass)에 대한 [最終] 判決(Rechtsprechung)은 [公職] 志願者가
 
  o 憲法(GG Art 33 Abs 5)에서 要求되는 그리고 單純 法律(das einfache Gesetz)에 의해 具體化된 公職 진출의 法的 前提條件
  [즉 公職 志願者가 언제나 自由 民主 基本秩序의 維持를 위해 獻身할 수 있음을 保證한다는 것 nämlich dass der Bewerber die Gewähr bietet, jederzeit für die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을
 
 充足하는[erfüllte] 경우에만 公職 任用이 適切한 것으로 看做될 수 있다는 聯邦憲法裁判所의 判決(결정)에 基礎함(Beschluss des BVerfG, 22. Mai 1975, AZ: 2 BvL 13/73).
 
 - 聯邦憲法裁判所는 [原告가 自由 民主 基本秩序의 維持를 위해 獻身할 수 있다는 保證이 없다고 보았음. 原告 Csaszkóczy가 "第3帝國(Drittes Reich)"과 獨逸聯邦共和國의 自由 民主 基本秩序(FDGO) 사이에 根本的 斷絶이 있었다는 것을 原則的으로 否認했다고 하여.
 
 -유럽人權栽判所(Europäischer Gerichtshof für Menschenrechte)의 判決(EGMR, Fall Vogt gegen Deutschland, Az: 7/1994/454/535, v. 26, Sptember 1995)은 公務員(Beamte)에 대해서만 관계가 있을 따름이라고 - 公務員 志願者와는 관계가 없다고 - 明示的으로 指摘했음:
 
 “本 유럽人權裁判所는 公務員 任用에 대한 權利는 意圖的으로 人權協約에 考慮[受容 採擇]되지 않았음을 다시 確證한다. 따라서 어느 한 人物의 公職 任用에 대한 拒否를 유럽人權協約에 따른 [苦情處理를 위한] 訴願 根據로 볼 수 없다.”
 
 
 
 文獻
 
 ● Manfred Histor: Willy Brandts vergessene Opfer, Geschichte und Statistik der politisch motvierten Berufsverbote in Westdeutschland 1971-1988. Ahriman Verlag, 2. erw. Aufl. 1999, ISBN 3922774075 Vorgeschichte und verfassungsrechtliche Würdigung, Dokumentation und statistische Aufbereitung der Berufsverbote, in Zusammenarbeit mit der Freiburger Bürgerinitiative gegen Berufsverbote.
 
 ● Gerard Braunthal: Politische Loyalität und Öffentlicher Dienst: der Radikalenerlass von 1972 und die Folgen, Schüren Presseverlag, Marburg 1992, ISBN 389472062X.
 
[ 2006-11-08, 2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