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외 정보 능력 강화 보고서 (2006년 6월 발표 )
·글쓴이:: rhodes(KODEF)
게시날짜-: 08-04-2006 @ 11:13 am
국가의 정보기능건에 관한 제언 国家の情報機能強に関する提言
2006년(平成18年) 6월 22일
자유민주당 정무조사회
국가의 정보기능걷에 관한 검토팀
좌장 마치무라 노부다카 町村信孝
1. 시작하며
우리 당은 9.11 테러 사건을 계기로 미국 동시 다발 테러 대책 본부. 정보 수집 등 검토 팀을 설치하여, 우리 나라의 정보조직의 구체적인 걷책 등에 대한 검토를 행하여 <우리나라의 정보기능등을 걷에 관한 제언>을 정리했다.
그 후 이라크?일본인 인질사건이나 상하이총영사관원의 자살사건등에?보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로써는 정보기능에 관한 체제는 취약한 데다 불충분하고,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있어 달성해야 할 역할에섧? 상응하는 바를 못하고 있다. 게다가 국제 테러나 대량파괴 병기의 확산 등, 새로운 위협이 증대되어 가고 있는 현상을 고려하면 , 국가의 정보력의 건纛?문제의 해결에 결정적인 의미를 띄며, 이를 위한 대외정보의 걷는 일각의 유예라도 둘 수 없다
작년 12월, 국가의 정보능력걷에 관한 특별 팀(좌장 마치무라 노부다카)를 발족시켜 긴요한 문제가 되어 있는 국가의 정보능력에 대한 검토를 행하고 이 번에 <국가의 정보능력 걷에 관한 제언>을 내놓게 되었다.
내각전체로써는 , 본제언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정보기능걷책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2. 내각의 정보집약. 총합분석기능의 걷
(1) 정보요구를 제시하는 기능의 부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는가 라고 하는 정보요구를 적절하게 제시하기 위한 기관으로써 현재의 안전보장회의와 나란히 각료급의 정보회의(가칭)를 설치한다.
(2) 내각정보관의 격상
중요정보가 정책판단에 의해 영향받지 않고 , 독립성의 확보라는 관점에?총리. 관방장관에게 반드시 전해지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내각정보관을 관방부장관과 동등한 급으로 격상시키는 것과 더불어 총리 관방장관에 대한 인텔리전스에 관련된 보고에 있어섦?될 수 있는 한 내각정보관을 관여케 한다
(3) 내각정보관의 분석 스탭의 걷
현재의 내각정보조사실은 지금까지의 경위등도 있지만, 경찰출신자가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이 있다. 신설의 내각정보관의 하에 외무성 방위청 경찰청 공안조사청 경제산업성 등이나 민간에?출향?정보평가 스탭으로 정보보좌관을 두어 정보의 총합평가를 맡게 한다.
정보보좌관은 이들 관청의 에이스 급의 우수한 지원 스탭으로 충당한다. 이 때 관계성청은 정보보좌관에 모든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내각정보조사실은 (4)에?기술하는 새로운 내각정보위원회의 사무국을 담당한다. 이 떄 국내의 치안유지. 안전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보안 정보와, 국제사회에?국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외정보를 취급하는 조직을 둘로 나눈다.
(4) 내각정보위원회의 설치
현재, 내각정보회의 하에 두고 있는 합동 정보회의에 추가하여 내각정보위원회를 설치한다. 내각정보위원회에는, 외무성(국제정보통괄관), 방위청(방위국·정보본부), 공안조사 청, 경찰청, 내각위성정보 센터,3에?말하는 신설의 대외정보기관, 해상보안청, 재무성, 경제산업성, 금융청 (필요에 따라 후생 노동성, 환경성 등을 더한다)이 정보 커뮤니티로?멤버가 된다.
위원회 의장인 내각정보관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정보평가」로써, 중요정보가 총리 등에 신속 동시에 정확하게 전해지도록 한다.
3, 내각 직할의 정보기관의 설치에 의한 대외정보기능의 걷
(1) 대외정보수집을 위하여, 신설의 내각정보관 하(내각정보조사 실내)에, 내각위성정보 센터와 더불어 실행부문으로써 대외정보업무에 특훌?정보기관을 신설한다. 대외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요원에 있어섦? 외무성, 내각정보조사 실, 공안조사 청, 경찰청, 방위청 등을 비롯해, 관민의 조직에 얽매이지 않고, 정보관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인간 중 우수한 인재를 모으고, 스탭에게 프로로셈?육성·훈련을 시행한다.
(2) 해외에 있어셈?정보수집에 있어섦? 요원의 안전과 정보의 기밀성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한다. 이를 위해? 정보수집과 전달 방법은 해외에 있어섦?일원?한다. 요원이 대사관에 근무할 경우에는, 내각 관방과 외무성의 겸무로? 요원은 각각의 지휘 명령에 복무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내각 관방과 외무성은 요원에 대하여 발하는 명령이 상호 모순되는일이 없도록 긴밀하게 연계한다. 내각 관방에셈?지시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외무성의 정보 경로에 의해 보고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섦? 특정한 형식을 설정하는 것에 의해, 외무성이 수정하지 않고 내각 관방에 전달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3) 대외정보업무에 특훌?정보기관은, 각국의 정보기관과의 사이에?정보교환을 포함하는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4) 각국에 있어셈?정보수집에 필요한 예산·정원등의 조치에 대해섦?충분히 수당한다
4, 정보공유의 촉진·정보 커뮤니티의 긴밀효?비밀보유
(1) 정부 전체에셈?정보공유의 기구를 만들고, 정보공유 촉진을 위해섬捉?각 성 공통의 정보보전 기준(클리어런스)의 제정, 정보위성등의 기술적인 정보활동의 걷, 음성·전자파의 누설 방지 혹은 데이타베이스에의 침입 방지 대책등에 있어셈?최신 하이 테크 기술의 활용을 기도한다.
(2) 국가의 비밀을 접하는 모든 자에게 비밀보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체계 (벌칙규정을 포함한다)의 신설·정비 등을 행한다.
(3) 정보분야에 있어셈?캐리어를 확립하기 위해? 정보관련 성청의 인사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적성과 의욕이 있는 인재가 정보분야에 특훌玖庸, 캐리어로· 업해 갈 수 있도록, 제도로?다른 정보조직에의 출향을 승진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국회에 정보위원회의 설치
(1) 민주주의의 관점에섦? 「정보」에 대해섧? 국민을 대표해?정치가 통제 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국회에 제공된 비밀이 타국에 밝혀지는 것 같은 일이 있으면, 우리나라의 국익을 지킬 수는 없다.
(2) 이 때문에, 새롭게 국회에 정보위원회(가칭)을 마련하고, 이 위원회에 있어 만탔?비밀를 포함하는 「정보」를 심의하고, 그 비밀을 확실히 보호하기 위한 법률등의 소요의 조치를 갚맨?/u> 필요가 있다.
최근 엎데이트- 08-04-2006 @ 11:1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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