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씨는 대한민국과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이다. 인간관, 역사관, 국가관, 동맹觀이. 사상이 다르면 가치관이 달라진다. 정치에서 가치관의 핵심은 누가 친구이고 누가
敵이냐를 가르는 기준이다. 그는 대한민국이 적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을 친구, 대한민국의 친구를 敵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란 공동체는
위기에 빠진다. 구성원을 위한 체제방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적이 친구대접을 받으면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거나 심지어 공동체의 요직을
차지한다. 이 상태가 오래 가면 공동체는 무너지거나 敵化(우리의 경우 赤化)된다. 대한민국과 다른, 즉
대한민국의 헌법 및 삶의 방식과 다른 노무현씨가 하는 모든 행동은 의심해봐야 할 의무를 구성원들이 진다. 헌법재판소장으로 누구를 임명하든지
이것이 공동체를 깨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검증할 의무를 진다. 이는 의무이기도 하지만 권한이다. 민주국가에서 언론과 국민들은 권력을 가진
자를 의심해야 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 이 권력자가 공동체의 기본규범인 헌법을 무시하고 전통을 파괴하는 자이라면, 그래서 사상이 다를 때는
의심을 더욱 많이 해야 한다. 사상이 다르다는 것의 핵심은 공동체의 이해관계에 대한 자각이 되어 있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거꾸로 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대한민국을 적대시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정당방위 차원에서 그런 자나 집단을 敵으로
간주하는 수밖에 없다. 살아남기 위한 생존투쟁 차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