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권력남용으로 악용되고 있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방관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번 61주년 광복절을 맞아서 대통령이 특별사면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역시 대통령의 측근인사 봐주기 행태는 여전하여 안희정씨와 신계륜씨 등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 연루됐던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정치인들과 측근비리 사건에 연루됐던 여택수씨와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됐던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 김원길 의원이 우선적으로 포함 되었으며, 권노갑 전 고문은 특별 감형이 되었고, 김용산 전 극동그룹 회장은 고령이라는 이유로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하니, 이는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 측근과 국민의 지도계층에서 군림 하면서 군력을 이용해 비리를 저질렀거나 재물을 많이 가진 계층에 속하는 자들로서 오히려 국가 전체 사회에서 그 만한 위체 있었다면 더욱 더 모범적이어야 할 인사들이 저질은 범죄들을 대통령이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면을 해주노라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보란듯이 사면을 행하는 꼴은 국민 전체적으로 볼 땐 법의 형평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국민 위에 군림 하면서 완전히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런 행태이다 보니 대통령의 측근들이나 좀 알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갖가지 특별사면의 기회를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여 평범한 보통의 국민들보다는 아주 쉽게 풀려날 수 있다는 전례를 스스로 제시 해주고 있는 악습을 때마다 반복하고 있는 실태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평범한 보통 국민의 입장에서는 우리 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가 통하고 있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에는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만이 여전히 제대로 대접 받고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이 솔선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법의 악용을 더 이상 방치해 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는 하루 속히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의 남용을 더 이상 방임하지 말고 이를 적절히 대처하여 막을 수 있는 법의 개정이나 대체법안 또는 폐기를 논하고 제정해 주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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