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소론의 조태구(趙泰耈)가 총재관이 되고, 도청 및 각방 당상,
낭청도 대부분 소론으로 경질하였다. 경종 3년(1723) 5월에 조태구가 총재관을 사면하고, 최석항(崔錫恒)이 대신 총재관이 되고, 그 후에 또
이광좌(李光佐)가 총재관이 되었으나, 모두 소론인 까닭으로 편찬 방침이 변경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경종 4년(1724) 8월에 경종이 승하하고
노론이 지지하던 영조(英祖)가 즉위하게 되자, 이광좌(李光佐) 등 소론이 정계에서 물러나고, 노론의 정호(鄭澔)·민진원(閔鎭遠)·이관명(李觀命)
등이 정권을 잡게 되어, 실록청 책임자는 모두 노론으로 경질(更迭)되었다. 즉 영조 원년(1725) 2월에는 노론의 정호가 총재관이 되었고,
뒤이어 이관명(李觀命)·민진원(閔鎭遠)이 서로 이어가며 총재관이 되었으며, 이의현
(李宜顯)·이재(李縡)·이병상(李秉相)·김재로(金在魯)·유척기(兪拓基) 등이 도청 당상(都廳堂上)이 되어 실록 편찬을 계속하였다. 그리하여 영조
3년(1727) 9월에 편찬이 끝나고 인쇄(印刷)를 마치게 되었다. 바로 그때 정미환국(丁未換局)이 발생하여 소론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되었다.
소론은 정권을 잡은 후 실록을 개수(改修)하려고 했으나,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각 권말(卷末)에 빠진 기사를 보입(補入)하고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는다는 이른바 보궐 정오(補闕正誤)를 붙이기로 결정하였다. 이 보궐정오편은 영조 4년(1728) 3월에 완성되었다. 현재
《숙종실록》 각 권말(卷末)에 보궐 정오가 붙어 있는 것은 이런 까닭이다. 《숙종실록》을 편찬한 전후의 실록청 관원은 아래와 같다.
《숙종실록청의궤(肅宗實錄廳儀軌)》에는 1·2·3방(房)의 당상 및 낭청은 구별하지 않고서 일괄하여 각방 당상, 낭청으로 기록하였다.
총재관(摠裁官): 김창집(金昌集), 조태구(趙泰耈), 최규서(崔奎瑞), 최석항(崔錫恒),
이광좌(李光佐), 정호(鄭澔), 이관명(李觀命), 민진원(閔鎭遠), 이의현(李宜顯) 도청 당상(都廳堂上): 송상기(宋相琦), 이관명(李觀命),
이광좌(李光佐), 이재(李縡), 최석항(崔錫恒), 이의현(李宜顯), 민진원(閔鎭遠), 조태억(趙泰億), 이조(李肇), 강현, 유봉휘(柳鳳輝),
서명균(徐命均), 윤순(尹淳), 이진망(李眞望), 이덕수(李德壽), 김재로(金在魯), 이병상(李秉常), 유척기(兪拓基), 조관빈(趙觀彬),
윤봉조(尹鳳朝), 이기진(李箕鎭), 신방(申昉), 홍석보(洪錫輔), 김유경(金有慶), 김취로(金取魯), 조상경(趙尙絅), 이병태(李秉泰),
조문명(趙文命), 송인명(宋寅明) 도청 낭청(都廳郞廳): 김제겸(金濟謙), 서명균(徐命均), 박사익(朴師益), 신절, 이진유(李眞儒),
심공(沈珙), 이중협(李重協), 권익관(權益寬), 이명의(李明誼), 이정제(李廷濟), 윤성시(尹聖時), 정석오(鄭錫五), 윤유(尹游),
여선장(呂善長), 조원명(趙遠命), 유필원(柳弼垣), 정수기(鄭壽期), 송진명(宋眞明), 이현장(李顯章), 오명신(吳命新), 오수원(吳遂元),
조익명(趙翼命), 조지빈(趙趾彬), 이진수(李眞洙), 이거원(李巨源), 윤용(尹容), 신치운(申致雲), 이광덕(李匡德), 이광보(李匡輔),
성덕윤(成德潤), 홍현보(洪鉉輔), 김진상(金鎭商), 서섭(徐宗燮), 권적, 윤심형(尹心衡), 이유(李瑜), 이현록(李顯祿), 서종급(徐宗伋),
박사정(朴師正), 박사성(朴師聖), 황재(黃梓), 김상석(金相奭), 윤섭(尹涉), 민응수(閔應洙), 신노(申魯), 이도원(李度遠),
김용경(金龍慶), 홍성보(洪聖輔), 유겸명(柳謙明), 홍봉조(洪鳳祚), 한현모(韓顯謨), 심태현(沈泰賢), 이흡, 이양신(李亮臣),
조명익(趙明翼), 조명택(趙明澤), 조현명(趙顯命), 서명빈(徐命彬), 황정(黃晸), 오광운(吳光運), 조명교(曹命敎), 정우량(鄭羽良),
이종성(李宗城), 김시형(金始炯), 이수익(李壽益) 각방 당상(各房堂上):이의현(李宜顯), 조태억(趙泰億), 이조(李肇), 강현,
이진망(李眞望), 이병상(李秉常), 조관빈(趙觀彬), 신방(申昉), 조도빈(趙道彬), 민진원(閔鎭遠), 신사철(申思喆), 김시환(金始煥),
최석항(崔錫恒), 한배하(韓配夏), 심단(沈檀), 오명준(吳命峻), 임순원(任舜元), 이집, 홍치중(洪致中), 김재로(金在魯),
유중무(柳重茂), 이세최(李世最), 이만성(李晩成), 이태좌(李台佐), 권상유(權尙遊), 황귀하(黃龜河), 홍계적(洪啓迪), 김연(金演),
이정제(李廷濟), 박태항(朴泰恒), 오명항(吳命恒), 심공(沈珙), 이정신(李廷臣), 남취명(南就明), 윤행교(尹行敎) 각방 낭청(各房郞廳):
김취로(金取魯), 신절, 이중협(李重協), 권익관(權益寬), 정석오(鄭錫五), 윤유(尹遊), 여선장(呂善長), 조원명(趙遠命), 유필원
(柳弼垣), 이현장(李顯章), 조익명(趙翼命), 조지빈(趙趾彬), 이거원(李巨源), 홍현보(洪鉉輔), 서종섭(徐宗燮), 권적, 윤심형(尹心衡),
이유(李瑜), 서종급(徐宗伋), 황재(黃梓), 이정제(李廷濟), 조문명(趙文命), 홍용조(洪龍祚), 권익순(權益淳), 정석삼(鄭錫三),
성덕윤(成德潤), 홍만우(洪萬遇), 이광도(李廣道), 심전, 김상규(金尙奎), 조상경(趙尙慶), 이중술(李重述), 신무일(愼無逸), 김유,
이성룡(李聖龍), 김고, 임주국(林柱國), 윤혜교(尹惠敎), 유정(柳綎), 이진순(李眞淳), 이제(李濟), 정필녕(鄭必寧), 강필신(姜必愼),
유언통(兪彦通), 이정소, 김여(金礪), 조진희(趙鎭禧), 김시혁, 유수(柳綏), 이태원(李太元), 유시모(柳時模), 어유룡(魚有龍),
정택하(鄭宅河), 양정호(梁廷虎), 채응복(蔡膺福), 유복명(柳復明), 서명구(徐命九), 서명우(徐命遇), 유만중(柳萬重), 김동필(金東弼),
김계환(金啓煥), 김중희(金重熙), 김보욱(金普昱), 구택규(具宅奎), 김시엽(金始燁), 이승원(李承源), 심준(沈埈) 등록 낭청(謄錄郞廳):
홍성보(洪聖輔), 유겸명(柳謙明), 홍봉조(洪鳳祚), 이양신(李亮臣), 조명익(趙明翼), 정희규(鄭熙揆), 권지(權贄), 윤휘정(尹彙貞),
강필귀(姜必龜), 박문수(朴文秀), 정광은(鄭光殷), 이철보(李喆輔), 채응만(蔡膺萬), 신치근(申致謹), 이대원(李大源), 김변광,
한덕후(韓德厚), 박규문(朴奎文), 정광제(鄭匡濟), 최도문(崔道文), 민치룡(閔致龍), 최명상(崔命相), 김응복(金應福), 김수문(金守文),
한계진(韓啓震), 이제항(李齊恒), 강일규(姜一珪), 윤광천(尹光天), 박종윤(朴宗潤), 정언섭(鄭彦燮), 이단장(李端章), 박필정(朴弼正),
이정응(李挺膺), 이용(李榕)분판 등록 낭청(粉板謄錄郞廳):김우철(金遇喆), 이정박(爾挺樸), 김수석(金壽錫), 송수형(宋秀衡),
임진하(任震夏), 심성희(沈聖希), 유최기(兪最基), 윤급(尹汲), 윤득화(尹得和), 권혁(權爀), 신만(申晩), 김상신(金尙紳),
이태징(李台徵), 이수해(李壽海), 박치융(朴致隆), 윤득징(尹得徵), 김몽후, 이광운(李光運), 서명형(徐命珩), 임경관(任鏡觀),
정홍제(鄭弘濟), 남유상(南有常), 김약로(金若魯), 이석신(李碩臣), 김수집(金壽鏶), 성대열(成大烈), 안상휘(安相徽), 민원(閔瑗),
송시함(宋時涵), 이성해(李聖海), 송국위(宋國緯), 민형수(閔亨洙), 정익하(鄭益河), 이위(李瑋), 이항수(李恒壽)
2.《숙종실록》의 내용
숙종은 현종(顯宗)의 장자(長子)로서
휘(諱)가 순(焞), 자(字)가 명보(明普)이다. 현종 15년(1674) 8월 23일에 즉위하여 46년(1720) 6월 8일에 승하하였으므로
47년간 통치하였다. 이 숙종이 재위한 시대는 조선 정치 사상, 정치 세력의 기복이 가장 심했던 기간으로 흔히 환국시기로 칭해지고 있다.
《숙종실록》의 주요 내용도 이 정쟁 문제에 치중(置重)되어 있다. 숙종은 1674년 8월에 14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였는데, 6년에 경신
환국(庚申換局), 15년에 기사 환국(己巳換局), 20년에 갑술 환국(甲戌換局)이 일어나 그때마다 남인·서인 사이에 정국이 바뀌고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다. 숙종 즉위년(1674) 9월에 진주 유학(幼學) 곽세건(郭世楗)이 상소하여 서인의 영수인 송시열(宋時烈)을 극론하여 공격하였다.
이것은 제2차예송[甲寅禮訟]으로 위축된 서인의 당세(黨勢)를 말살하기 위한 것이었다. 숙종은 선왕(先王:현종)의 묘지문(墓誌文)을 송시열에게
짓게 하였으나, 곽세건은 송시열이 복제(服制)를 잘못 판정하여 예제(禮制)를 무너뜨리고 왕통 (王統)을 문란시켰으니, 선왕의 묘지문을 짓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곽세건의 상소가 도화선(導火線)이 되어 서인은 대부분 조정에서 축출되고 남인의 허목(許穆)과 윤휴가 요직(要職)에
임명되어 정국을 담당하게 되었다. 송시열 등 서인을 처벌할 때 남인들은 준혹(峻酷)을 주장하는 ‘청남(淸南)’과 완화(緩和)를 주장하는
‘탁남(濁南)’으로 나뉘어 분쟁을 일으켰다. 서인은 숙종 6년 경신년 3월에 이른바 허견(許堅)의 모역 사건(謀逆事件)을 고발하여, 여기에
관련된 남인들은 대부분 주살(誅殺) 축출하고 정권을 잡았다. 이것이 이른바 ‘경신 환국(庚申換局)’이다. 정권을 잡은 서인들은 다시 송시열에
대한 시비로 노론(老論)·소론(少論)으로 분열되었다. 경신환국에 주동적 활동을 한 인물은 서인의 김석주(金錫胄)·김익훈(金益勳) 두
사람이었는데, 이들은 비밀 정탐으로 남인을 역모로 처단하기도 하였다. 이에 서인의 소장파인 지평(持平) 박태유(朴泰維)·유득일(兪得一),
대사성(大司成) 조지겸(趙持謙), 교리(校理) 한태동(韓泰東) 등이 그들을 탄핵하였으나, 송시열은 김익훈이 스승 김장생의 손자라고 하여
두둔하였다. 또 송시열과 제자 윤증(尹拯)에 갈등이 일어나 마침내 분열되었다. 송시열·김석주·김익훈 및
김만기(金萬基)·김만중(金萬重)·민정중(閔鼎重)·민유중(閔維重) 등을 지지하는 쪽은 노론(老論)이고, 박세채·윤증·조지겸·한태동·오도일 등을
지지하는 쪽은 소론(少論)이 되었다. 집권파인 서인이 노론·소론으로 분열되어 서로 논박이 계속 부절하고 있는 차에 숙종 15년(1689)에 원자
정호(元子定號)의 문제가 일어났다. 숙종 6년에 왕비 인경왕후(仁敬王后) 김씨가 별세하고, 이듬해 7년에 계비(繼妃) 민씨(閔氏)가 책립되었으나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었는데, 후궁인 숙원(淑媛) 장씨(張氏)가 숙종의 총애를 받아 14년 10월에 왕자(후일의 경종(景宗)를 낳았다. 숙종은
15년 정월에 왕자를 원자(元子)로 책봉하고 장씨를 희빈(禧嬪)으로 봉하였다. 이때 봉조하(奉朝賀) 송시열이 시기상조(時期尙早)를 주장하자
숙종은 송시열의 관작을 삭탈하고 서인 일파를 축출하였다. 대신 남인인 권대운(權大運)을 영의정으로, 목내선(睦來善)을 좌의정으로,
김덕원(金德遠)을 우의정으로 임명하고, 요직을 모두 남인으로 임명하여 정국을 완전히 바꾸었다. 이어 희빈을 왕비로 승격시키고 경종을 세자로
책봉하였다. 이에 남인들은 송시열을 제주(濟州)에 위리 안치(圍籬安置)시켰다가 6월에 정읍(井邑)으로 이배(移配)하는 도중에 사사(賜死)하였다.
전월(前月)에는 김익훈을 장살하고, 이미 죽은 김석주는 관작을 추탈(追奪)하였으며 서인 대신이었던 김수항 (金壽恒)도 유배지에서
사사(賜死)하였다. 그리고 경신옥사(庚申獄事)에 죽은 남인의 허적(許積)·윤휴·이원정(李元禎) 등은 모두 복관(復官)하였다. 이를 기사
환국(己巳換局)이라 한다. 숙종 20년 갑술년 4월에 서인 중의 김춘택(金春澤)·한중혁(韓重爀) 등이 민비 복위(復位)의 음모를 진행시키다가
음모가 고발되었다. 남인 우의정 민암(閔黤)이 이 사실을 왕에게 아뢰어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실정을
밝힌 후 처형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날 밤 2경에 숙종은 갑자기 정국을 변동시켜 국문에 참여한 남인의 대신 이하 고관(高官)들을 모두 관직을
삭탈하여 내쫓고 죄인들을 석방한 후 노론(老論)·소론(少論)을 불러들여 정국을 바꾸었다. 폐비(廢妃) 민씨는 다시 왕비로 복위되고, 왕비 장씨는
다시 희빈(禧嬪)으로 강봉(降封) 하였다. 이를 갑술 환국(甲戌換局)이라 한다. 후에 장희빈의 저주 사건 등이 일어나 처단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소론 대신들은 세자 보호를 위하여 완화론(緩和論)을 주장했으나, 노론들의 준론(峻論)에 몰려 장 희빈은 사사(賜死) 되었다. 이에
소론의 최석정(崔錫鼎)·남구만·유상운(柳尙運) 등 대신들도 모두 찬축(竄逐)되었다. 이와 같이 숙종 시대에는 서인·남인의 정쟁(政爭)이 격심하여
몇 차례의 정국 전환을 초래하였다. 이는 국가나 민생(民生)을 위한 정책 대결이 아니라 주로 왕실에 관한 문제들, 즉 왕족의 복상(服喪), 왕자
책봉, 왕비 폐립(廢立)에 관한 문제였다. 이러한 왕실의 전례 논쟁에는 위험한 항상 요소들이 내포되어 있었지만, 여기에는 숙종 자신의
애증적(愛憎的) 편향이나 변덕스러운 기질도 작용하였다. 숙종은 왕실의 존엄성(尊嚴性) 유지와 왕권의 강화에 주력(注力)하고자 하였다. 특히 역대
조종(祖宗) 중에 공적이 큰 태조(太祖)와 태종(太宗)에게는 존호를 올렸고, 인조(仁祖)와 효종 (孝宗)은 세실(世室)로 정하였으며,
묘호(廟號)가 없었던 공정왕(恭靖王)에게는 정종(定宗)이란 묘호를 올렸다. 또 세조(世祖)에게 폐위된 노산군(魯山君)을 추복하여 단종(端宗)
이란 묘호(廟號)를 올렸으며 《노산군일기(魯山君日記)》를 《단종대왕실록(端宗大王實錄)》으로 고치고 그 전말(顚末)을 기록한 부록을 찬집했다.
중종(中宗)의 폐비 신씨 (愼氏)에게는 사당을 세워 제사지내게 하고, 소현세자빈(昭顯世子嬪) 강씨(姜氏)를 복위시켰으며, 또 조선 초기 절의의
표본인 사육신(死六臣)을 복관시키고 민절서원(愍節書院) 이라 사액(賜額)하였다. 이런 일들은 당시 병자호란 뒤에 존명대의(尊明大義)를 주창한
일부 유신들의 건의에 따른 조치였다. 숙종은 호서·호남 지방에 시행하던 대동법(大同法)을 영남에도 시행했으며, 상평통보(常平通寶)라는 동전을
주조하여 시행하였다. 서원의 중첩 설치를 금하고, 서북인(西北人)의 임용을 장려하였다. 군비면(軍備面)에서는 종래 사영(四營)이던 군제에
금위영(禁衛營)을 더 만들어 오영(五營) 제도를 완성시켰으며, 대흥산성(大興山城)과 용강(龍岡)의 황룡산성 (黃龍山城)을 수축하여 청군(淸軍)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대마도(對馬島)의 왜사(倭使)에게 왜인의 울릉도(鬱陵島) 침입 금지를 요구하여 23년(1697)에는 일본 막부(幕府)로부터
금지시킨다는 회보(回報)를 받았다. 또 청국(淸國)의 국경선(國境線) 확정 요구에 따라 38년(1712)에는 백두산(白頭山)
분수령(分水嶺:압록강과 두만강이 갈리는 곳)에 정계비 (定界碑)를 세웠다. 숙종은 46년(1720)에 승하(昇遐)하였는데, 묘호(廟號)는
숙종(肅宗)이고, 존호는 장문헌무경명원효(章文憲武敬明元孝)이고, 능(陵)은 명릉(明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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