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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史. 文化參考

<경종실록> 해제

鶴山 徐 仁 2006. 7. 26. 16:04

1.《경종실록》의 편찬 경위

《경종실록(景宗實錄)》은 조선 왕조 제20대 국왕인 경종(景宗)의 재위 기간(1720∼1724) 4년의 역사를 기록한 사서이다. 정식이름은 《경종덕문익무순인선효대왕실록(景宗德文翼武純仁宣孝大王實錄)》이며, 모두 15권 7책으로 활판 간행되었다. 조선시대 다른 왕들의 실록과 함께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다. 《경종실록》은 영조(英祖) 2년(1726)부터 편찬하기 시작하여 8년(1732) 2월에 완성하였다. 불과 7책의 작은 실록임에도 6년간의 긴 세월이 걸린 것은 당시 노론-소론간의 대립이 심하여 1727년(영조 4)의 정미환국(丁未換局) 1728년의 무신란(戊申亂: 李麟佐의 난) 등 몇 차례의 정국 변동이 있었고, 신임옥사(辛壬獄事)의 후유증을 극복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종실록》은 좌의정(左議政) 이집, 우의정(右議政) 조문명(趙文命)이 총재관(摠裁官)이 되고, 대제학(大提學) 이덕수(李德壽), 부제학(副提學) 서명균(徐命均) 등이 도청 당상(都廳堂上)이 되어 편찬을 주관하였다. 《경종실록》의 말미에는 다른 실록과 달리 찬수관들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지 않고, 실록청 의궤도 역시 남아 있지 않아 그 명단을 알 수 없다. 《경종실록》에는 노론과 소론간 대립과 신임옥사 (辛壬獄事)의 전개과정이 주로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사신왈(史臣曰)이나 근안(謹按) 이라고 시작되는 논평 즉 사론(史論)에는 사론 측의 입장이 대체로 긍정적으로 반영되어 있고, 노론 측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는 경종 실록의 편찬자들이 주로 소론에 속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종실록》의 찬수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있었다. 이때 교정을 맡았던 주서(注書) 이수해(李壽海)는 1729년 3월 실록 편찬의 뒷면에 농간이 있다고 상소하였다가 당습(黨習)을 버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배되기도 하였다. 1729년 12월에는 첨예한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었던 숙종의 1701년 신사처분(辛巳處分: 張禧嬪에 대한 賜死 조치)에 대해 영조가 도청당상 이덕수를 불러 범례(凡例)를 정하였다. 1731년 5월 실록이 완성되자 시정기(時政記)의 세초(洗草) 여부가 논의되었으나, 1732년 3월 춘추관(春秋館)의 요청에 따라 실록을 사대사고(四大史庫)에 봉안한 후 시정기와 중초(中草)를 세초하였다. 그러나 1732년 4월 헌납 민정(閔珽)과 사간(司諫) 한덕후(韓德厚) 등이 실록에 이진검의 옥사(李眞儉獄事)가 실려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다시 간인(刊印)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 1741년 11월에는 헌납 이천보(李天輔)가 소를 올려 《경종실록》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누락된 것을 보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후 노론의 정치적 기반이 확고해지고 신임옥사가 무옥(誣獄)으로 규정됨에 따라 《경종실록》의 수정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2.《경종실록》의 내용

경종(景宗: 1720~1724)은 숙종(肅宗)의 장자로서 휘(諱)는 이균, 자(字)는 휘서(輝瑞)이다. 생모는 희빈(禧嬪) 장씨(張氏)이다. 숙종 46년(1720) 6월 13일에 즉위하여 4년여 통치하다가 4년(1724) 8월 25일에 승하하였다. 재위 연수가 매우 짧았으나, 이 기간에 노론·소론 두 당파의 정쟁이 격심하여 신임옥사라는 미증유의 정치적 파란이 있었다. 따라서 《경종실록》도 이 신임옥사에 관련된 내용이 그 중심을 이루게 되었다. 《경종실록》에 수록된 신임옥사의 개요(槪要)는 다음과 같다. 경종 즉위년(1720) 7월에 유학(幼學) 조중우(趙重遇)가 상소하여 경종의 생모인 장희빈(張禧嬪)의 명호(名號)를 높일 것을 건의하였다. 전일에 인현왕후의 시해죄로 사사(賜死)된 희빈의 작호를 빨리 회복시켜 국가의 체모(體貌)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노론은 선대왕(先大王: 肅宗)의 엄중한 결정을 위배하였다 하여 조중우를 장살(杖殺)하고 연루자인 박경수(朴景洙) 등을 유배하였다. 반면 성균관 유생 윤지술(尹志述)은 숙종의 묘지문(墓誌文)에 장희빈이 민비 시해죄(弑害罪)로 처단된 사실을 명백히 기입하자고 상소하였다. 이에 소론이 그의 망론(妄論)을 공격하고 처벌하기를 주청했으나 노론의 비호로 무마되었다. 이 두 가지 사건으로 노론과 소론의 대립은 매우 격하게 되었다. 경종 원년(1721) 8월에 정언 이정소가 상소하여 후계자를 세울 것을 주청하였다. 이때 경종의 나이가 34세인데도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후계자를 미리 책정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에 노론의 대신·중신·삼사가 찬동하자, 경종은 내키지 않았으나 그들의 위세에 눌려 아우인 연잉군(延君)을 세제(世弟)로 책봉하였다. 이에 소론 유봉휘(柳鳳輝)가 반대의 상소를 올렸으나, 노론의 비판을 받고 유배에 처해졌다. 연잉군을 후계자로 책정한 지 2개월 후인 이해 10월에 노론은 다시 집의 조성복(趙聖復)을 시켜 세제에게 국정을 위임하자는 대리청정을 건의하였다. 경종은 이를 허락하였으나, 소론 좌참찬(左參贊) 최석항(崔錫恒)이 혼자 입궐하여 간절히 만류하자 경종은 뜻을 돌리게 되었다. 세제 청정(世弟聽政)이 실패로 돌아가자 노론의 위신(威信)은 크게 손상되었다. 이에 소론 일파가 반격을 가하여 마침내 정국에 태풍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 해 12월에 사직(司直) 김일경(金一鏡)·박필몽(朴弼夢)·이진유(李眞儒)·윤성시(尹聖時)·정해(鄭楷)· 서종하(徐宗廈) 등 7인이 상소하여 노론 4대신 등을 공격하여 축출하고 소론이 정권을 장악하는데 성공하였다. 경종 2년(1722)에 목호룡(睦虎龍)이 노론 일파의 반역 음모를 고변하였다. 이는 노론 명문가의 자제들이었던 김용택(金龍澤)·이천택(李天澤)·이희지(李喜之) 등이 혹은 칼로써, 혹은 환약으로써, 혹은 폐출로써 하는 삼수(三手) 즉 3종의 수법(手法)으로 임금을 시해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경종은 곧 국청을 열어 이 사건에 관련된 정인중(鄭麟重)· 김용택(金龍澤)·이기지(李器之)·이희지(李喜之)·이천기(李天紀)·심상길(沈尙吉)·김성행(金省行) 등을 처형(處刑)하고 김창집·이이명·이건명(李健命)·조태채(趙泰采) 등 4대신을 모두 유배지에서 사사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신축·임인년의 옥사(獄事)이다. 이 때 소론들 중에는 사대신의 처형을 국문한 후에 행하자는 완화론(緩論)과 국문을 기다릴 필요 없이 처형하고 노론을 모두 살육하자는 준론(峻論)이 있었다. 경종은 결국 준론을 따르게 되었다. 이 때 노론의 힘으로 세제가 되었던 영조의 지위도 매우 위태로웠으나 경종의 보호로 무사하게 되었다. 경종은 이러한 정국의 소용돌이에서 별다른 치적을 올리지 못하고, 4년(1724) 8월에 승하하였다. 존호(諡號)는 덕문익무순인선효(德文翼武純仁宣孝), 묘호(廟號)는 경종(景宗), 능호(陵號)는 의릉(懿陵)으로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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