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歷史. 文化參考

<영조실록> 해제

鶴山 徐 仁 2006. 7. 26. 16:07

1.《영조실록》의 편찬 경위

《영조실록(英祖實錄)》은 조선 제21대 국왕이었던 영조(英祖)의 재위 기간(1724∼1776) 52년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사서로서, 모두 1백 27권으로 간행되었다. 본래의 명칭은 《영종지행순덕영모의열장의홍륜광인돈희체천건극성공신화대성광운개태기영요명순철건건곤녕익문선무희경현효대왕실록 (英宗至行純德英謨毅烈章義弘倫光仁敦禧體天建極聖功神化大成廣運開泰基永堯明舜哲乾健坤寧翼文宣武熙敬顯孝大王實錄》 약칭 《영종대왕실록(英宗大王實錄)》 이었다. 그러나 고종(高宗) 26년(1889)에 묘호(廟號)를 영조(英祖)로 추존 개정(追尊改定)한 후에는 《영조실록》으로 부르게 되었다. 조선시대의 다른 실록과 함께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다. 《영조실록》은 영조가 죽은 2년 뒤인 1778년(정조 2) 2월에 영종실록청(英宗實錄廳)이 설치되고 편찬이 시작되었다. 그 후 3년 6개월 만인 1781년 7월에 완성 간행되어, 사고(史庫)에 봉안되었다. 편찬에 참여한 전후 실록청 총재관(摠裁官)과 도청당상(都廳堂上)·각방당상(各房堂上), 그리고 도청·각방·등록(謄錄)·분판(粉板) 낭청은 다음과 같다.
총재관: 김상철(金尙喆)·서명선(徐命善)·이은(李莩)· 이휘지(李徽之)·정존겸(鄭存謙)
도청 당상: 이휘지·서명응(徐命膺)·황경원(黃景源)·이복원(李福源)·채제공(蔡濟恭)·조준(趙埈)·김종수(金鍾秀)·유언호(兪彦鎬)·이성원(李性源)· 이명식(李命植)·이연상(李衍祥)·정일상(鄭一祥)·김익(金崩)·김노진(金魯鎭)·김이소(金履素)·서유령(徐有寧)·윤시동(尹蓍東)이다.
각방당상: 정민시(鄭民始)·홍낙명(洪樂命)·서호수(徐浩修)·오재순(吳載純)·정광한(鄭光漢)·이재간(李在簡)·정창성(鄭昌聖)·조시준(趙時俊)· 홍낙성(洪樂性)·권도(權款)·정호인(鄭好仁)·이재협(李在協)·서유경(徐有慶)·이의익(李義翊)·이치중(李致中)·이경양(李敬養)·오재소(吳載紹)· 이병모(李秉模)·김화진(金華鎭)·정상순(鄭尙淳)·김하재(金夏材)·이진형(李鎭衡)·채홍리(蔡弘履)·심염조(沈念祖)·정지검(鄭志儉)·홍양호(洪良浩)·홍검(洪檢)
도청 낭청: 박종래(朴宗來) 등 19인   각방 낭청: 윤행수(尹行修) 등 58인
등록 낭청: 오태현(吳泰賢) 등 37인   분판 낭청: 정익조(鄭益祚) 등 30인

2.《영조실록》의 내용

《영조실록》은 조선시대 최장수 국왕이었던 영조 대 51년 8개월간의 정치·외교·국방·경제·사회·문화 등 각 방면의 역사적 사실을 연월일순에 따라 편년체로 서술한 사서이다. 이 시기는 탕평책(蕩平策)의 실시로 왕권이 안정되고 균역법 등 새로운 제도가 실시된 때였다. 또한 국방에 충실을 기하고,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커다란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문예가 활기를 띤 조선 왕조의 중흥기였다. 그러나 영조의 초기에는 무신란(戊申亂: 李麟佐의 난)이 일어나고, 중기에는 사도세자(思悼世子)가 뒤주에 갇혀 죽음을 당하는 등, 정치적 격랑을 겪기도 하였다. 영조의 휘(諱)는 금(昑), 자(字)는 광숙(光叔)으로, 숙종(肅宗)의 둘째 아들이고 경종(景宗)의 이모제(異母弟)로서, 생모는 숙빈(淑嬪) 최씨(崔氏)이다. 6세에 연잉군으로 책봉되고, 경종 원년(1721)에 왕세제(王世弟)로 책봉되었다가, 4년(1724) 8월 25일 경종이 승하하자 뒤를 이어 즉위하였다. 재위 52년간 많은 치적을 남기고 1776년 3월 5일 승하하였다. 《영조실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임옥사의 참상을 본 영조는 왕위에 오른 직후 당쟁의 폐해를 절감하고 그 타파를 천명하였다. 그래서 소론인 이광좌(李光佐)·조태억(趙泰億)으로 영의정·좌의정을 삼고, 세제 책봉을 격렬하게 반대했던 유봉휘를 우의정으로 발탁하였다. 그러나 신임옥사 때 자신을 모해하여 죄인으로 몰고 간 김일경 등 소론과격파와 노론 역모설 고변자인 목호룡을 처형하였다. 정세가 어느 정도 안정되자 영조는 소론을 몰아내고 자신의 지지세력인 노론을 정계로 불러들여 노론정권을 구성하였다. 노론 4대신 등 신임옥사에서 죽거나 처벌된 사람들을 모두 사면하고 그들의 충절을 포상하는 을사처분(또는 乙巳換局)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정호(鄭澔)·민진원(閔鎭遠) 등 노론 중진들은 을사처분과 환국에 만족하지 않고 소론에 대한 보복을 집요하게 요구하였다. 정국이 다시 노·소론 사이의 당쟁으로 흘러가자, 1727년 영조는 갑자기 노론을 축출하고 이광좌를 수상으로 하는 소론정권을 구성하였다. 이를 정미환국(丁未換局)이라고 한다. 그리고 경종년간에 있었던 노론들의 건저(建儲)와 대리(代理) 책동을 불충 행위로 규정하였다. 영조의 탕평책이 본궤도에 오른 것은 1728년 무신란(戊申亂: 李麟佐의 亂)을 겪고 나서였다. 원래 영조의 반대편에 섰던 소론은 그가 경종의 뒤를 이어 즉위하자 대체로 이를 받아들이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김일경으로 대표되는 과격파(急少)들은 영조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즉위 초 김일경이 처형되고 을사환국으로 노론정권이 들어서자 과격파 소론들의 불만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들은 갑술환국 때 죄를 받고 정계에서 축출되었던 일부 남인 세력을 규합하여 전국적인 반란을 일으킨 것이 무신란이다. 반란은 정미환국으로 집권하고 있던 이광좌·오명항(吳命恒) 등의 소론정권에 의해 조기에 진압되었다. 미증유의 반란을 겪은 영조는 붕당 타파에 의한 탕평의 실현이란 명분 하에 새로운 정국운영방식을 모색하였다. 그것이 조문명(趙文命)·현명(顯命) 형제와 송인명(宋寅明)에 의해 주장된 노·소론 안배의 공동정권을 구성하는 탕평책이었다. 그들은 노소론간의 충역시비를 똑같이 인정하고 똑 같이 처벌한다는 양시쌍비(兩是雙非) 논리에 의해 편파성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또한 관직을 임명할 때는 반드시 노·소론 관원들을 공평하게 1:1로 배치하는 쌍거호대(雙擧互對)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노·소론간에 충역시비가 상반되었던 신임옥사에 대한 판정을 절충해 1729년 이른바 기유처분(己酉處分)을 내렸다. 그리고 소론계의 조문명·현명, 송인명·서명균(徐明均) 등과 노론계의 홍치중·김재로·조도빈(趙道彬) 등을 중심으로 하는 탕평파를 주축으로 하여 노·소론간의 연합정권을 구성함으로써 비로소 탕평정국이 실현되었다. 이를 토대로 영조의 왕권과 정국은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 그러나 영조를 추대하려다가 역적으로 몰린 노론 피화자들의 신원을 언제까지 묵살하기는 어려웠다. 여기에는 영조 자신의 도덕성이나 정통성 문제도 결부되어 있었다. 그래서 기유처분 이후 정권에 참여한 소론의 양보를 얻어 점진적으로 노론 피화자들을 신원시켰고, 마침내 1740년(영조 16) 노론 4대신에 대한 완전한 신원과 신임옥사가 조작된 무옥(誣獄)임을 인정하였다. 이를 경신처분이라 하였고, 뒤이어 대내외에 천명하는 신유대훈(辛酉大訓)을 반포하였다. 이로써 왕위계승의 정통성을 노론은 물론 소론과 나라 전체 사람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 영조는 종전의 노·소론 사이의 탕평에서 벗어나 남·북인까지 함께 참여시키는 대탕평을 표방하였다. 쌍거호대 대신 유재시용(有才是用)의 인사정책을 취하여 오광운(吳光運)·채제공(蔡濟恭) 등의 남인과 남태제(南泰齊)·임개(任拒) 등의 북인까지 끌어들였다. 이는 노론의 명분 아래 추진되었으므로 흔히 노론탕평이라 불리운다. 1755년(영조 31)의 을해옥사로 소론내의 과격파 잔여세력이 완전히 몰락하고, 소론 스스로 조태구·이광좌 등을 영조에 대한 불충으로 자가비판하게 되었다. 노론 측에서는 이를 신임의리(辛壬義理)라 하여 향후 장기집권의 기본명분으로 삼았다. 또 이를 《천의소감 闡義昭鑑》이란 책자로 반포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부터 조정은 암묵적인 분열로 시련을 겪게 되었다. 영조는 1749년(영조 25)이래 왕세자(후일의 사도세자)에게 대리청정을 시켰는데, 세자가 신임의리에 투철하지 못하다고 불평하는 김상로(金尙魯)·홍계희(洪啓禧) 등과 세자를 보호하려는 홍봉한 등의 외척사이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1757년(영조 33) 원비 정성왕후가 죽고 1759년(영조 35) 정순왕후가 계비로 들어오자 국구 김한구를 중심으로 또 하나의 척신세력이 등장하여 분열이 가속화되었고, 소론과 남인도 이런 틈새를 이용하여 독자세력화를 시도하였다. 이리하여 노론 중심의 대탕평은 병들게 되었다. 1762년(영조38) 영조가 대리청정하고 있던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게 만든 참변[壬午禍變]은 영조 대 정치의 번민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겪으면서 영조는 점차 왕실과 이해관계를 같이하여 외척에 의존하였고, 여전히 탕평이 표방되기는 하였지만 실상 홍봉한과 김한구를 각기 대표로 하는 두 갈래 척신세력에 노론·소론·남인·북인이 이해를 좇아 이합집산하는 형국이 되었다. 대체로 영조말기의 정국은 왕세손을 등에 업은 홍봉한 세력이 우세하였으나 외척에 비판적인 일부 관료가 청명당(淸明黨)을 형성하여 이를 견제하였다. 여기에 김한구계의 척신이 연결되었으며, 다시 왕세손(후일의 正祖)을 보호하는 세력과 이를 모해하려는 세력간의 암투가 전개되었다. 영조는 승하하기 몇 달 전 홍인한 등 권세가의 방해를 물리치고 왕세손에게 대리청정을 시킴으로서 정조의 즉위가 무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영조는 52년이라는 오랜 기간 왕위에 있었고 또 비상한 정치능력을 가진데다 탕평책으로 인해 어느 정도 정치적 안정을 구축했기에 국정운영을 위한 제도개편이나 문물의 정비, 민생대책 등 여러 방면에 적지 않은 치적을 쌓았다. 이조낭관의 통청권(吏曹郎官通淸權)을 혁파하였고, 한림 회천법(翰林回薦法)을 회권법(會圈法)으로의 전환하였다. 균역법을 시행하였고, 산림(山林)의 정치적 위상을 격하시켰다. 또한 남설된 서원을 철폐하고, 노비신공을 반감하였으며, 군비와 군제를 정비하였다. 문예를 장려하고 국가적인 편찬사업을 벌여 많은 서적을 간행하였다. 1725년 영조는 압슬형(壓膝刑)을 폐지하고, 사형을 받지 않고 죽은 자에게는 추형을 금지시켰으며, 1729년 사형수에 대해서는 삼복법(三覆法)을 엄격히 시행하도록 하여 형살(刑殺)에 신중을 기하게 하고, 1774년 사문(私門)의 용형(用刑)도 엄금하였다. 그리고 남형(濫刑)과 경자(鯨刺) 등의 가혹한 형벌을 폐지시켜 인권존중을 기하고 신문고제도(申聞鼓制度)를 부활시켜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왕에게 직접 알리도록 하였다. 경제정책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서 1725년 각 도에 제언(堤堰)을 수축하고, 한재에 대비하게 하였다. 1729년에는 궁방전 및 둔전에도 정해진 분량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도록 하였고, 오가작통(五家作統) 및 이정법(里定法)을 엄수하게 하여 탈세방지에 힘썼다. 1760년에는 서울의 주민 15만명과 역부(役夫) 5만명을 동원해 2개월간에 걸쳐 개천(介川, 즉 오늘날의 청개천)을 준설하고 준천사(濬川司)를 설치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하였다. 영조 재위 기간에 시행된 경제정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균역법(均役法)이다. 단순한 조세의 감액이 아니라, 모두 남자 성인들에게 1필역(一疋役)으로 균일하게 부담시킴으로써 양역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상민들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감필로 인한 재정부족은 결전(結錢)을 토지세에 덧붙여서 양반이 지주층의 부담을 높혔다. 양반 피역자들에게 선무군관(選武軍官)이란 명칭을 부여하여 군관포를 징수하였고, 어염선세(魚鹽船稅)·은여결세(隱餘結稅) 등 국가세입에 빠졌던 세금을 국고로 환수하였다. 양반신분 및 농민층의 이해가 얽힌 양역문제 해결에 지배층의 양보를 강요하면서 민생을 위한 개선책을 도모한 것은 균역법이 갖는 중요한 의의이다. 이 밖에도 영조는 각 도에 은결을 면밀히 조사하게 하고 환곡분류법(還穀分類法)을 엄수하게 하는 등 환곡에 따른 폐단을 방지하는 데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1763년에는 통신사(通信使)로 일본에 갔던 조엄(趙湄)이 고구마를 가져옴으로써 한재 시에 기민을 위한 구황식량을 수급하는 데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1730년에 양처(良妻) 소생은 모두 모역(母役)에 따라 양인이 되게 하였다가 이듬해에는 남자는 부역(父役), 여자는 모역에 따르게 하는 공사천법(公私賤法)을 마련하여 양역을 늘리고자 하였다. 서얼차대(庶孼差待)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1772년 서자의 관리등용을 허용하는 서얼통청법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영조는 탕평정국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붕당의 근거지로 활용되었던 서원·사우(祠宇)의 사건(私建)과 사향(私享)을 금지시키고, 1741년에는 이를 어긴 170여 개소의 서원·사우에 대한 훼철을 강행하여 서원 남설을 억제하였다. 또 1772년에는 과거시험도 탕평과(蕩平科)를 시행하였고 동색금혼패(同色禁婚牌)를 집집의 대문에 걸게 하여 당색의 결집을 막고자 하였다. 영조는 즉위한 이듬해에 주전(鑄錢)을 중지시키고 군사무기를 만들게 하였으며, 1729년에는 숙종 때 김만기(金萬基)가 만든 화차(火車)를 개조하게 하였다. 이듬해 수어청에 명하여 조총을 만들게 하여 군기의 수급에 만전을 기하게 하였다. 1755년에는 조선전기 이래 친위군으로 존속해오던 금군(禁軍)을 정비해 용호영(龍虎營)으로 독립시켰으며, 해골선(海船)을 통영(統營) 및 각 도의 수영(水營)에서 만들도록 해 해군력을 발전시키도록 하였다. 1733년에는 평양중성(平壤中城)을 구축하게 하였고, 1743년에는 강화도의 외성을 개축하여 이듬해에 완성하였다. 영조는 학문을 좋아하여 많은 저술을 남겼고, 국가적인 편찬사업을 일으키고 인쇄술도 개량하여 많은 서적을 간행하였다. 1729년에 《감란록 勘亂錄》을, 이듬해 《숙묘보감 肅廟寶鑑》을 편찬하였고, 1732년에는 이황(李滉)의 《퇴도언행록 退陶言行錄》을 간행하게 하였다. 1736년에는 조선왕조의 근본법전인 《경국대전》을 재정리하고 여성들을 위한 《여사서 女四書》를 언역(諺譯) 간행하였다. 1743년에 균역법의 전형인 《양역실총 良役實總》을 각 도에 인쇄하여 반포하였고, 1754년 에는 《소학훈의 小學訓義》·《속오례의 續五禮儀》를 편찬하게 하였으며, 《경국대전》을 수정 보완하기 위하여 《속대전》을 편찬하였다. 1747년 《황단의궤 皇壇儀軌》를 편찬하였고, 형정을 맡은 관리들의 필독서 《무원록 無寃錄》을 보완하여 각 도에 반포하였다. 1749년에는 《속병장도설 續兵將圖說》, 1753년 《누주통의 漏籌通義》를 편찬하였다. 이듬해에는 영조 자신의 정통성을 천명한 《천의소감 闡義昭鑑》을 편찬하여 내외에 반포하였고, 1747년에는 《삼국기지도 三國基址圖》·《팔도분도첩 八道分圖帖》·《계주윤음 戒酒綸音》 등을 간행하게 하였다. 1765년 《해동악장 海東樂章》을 만들고, 《여지도서 輿地圖書》를 인간(印刊)하게 하였으며 각 도의 읍지도 모으게 하였다. 1770년에는 우리 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인 《동국문헌비고》를 만들어 오늘날 《증보문헌비고》의 근간이 되었다. 영조 자신도 많은 책을 친제(親製)하였다. 《어제자성편 御製自省編》, 《위장필람 爲將必覽》, 《어제경세문답 御製警世問答》·《어제경세편 御製警世編》·《백행원 白行源》·《어제소학지남 御製小學指南》·《팔순유곤록 八旬裕崑錄》·《어제조손동보 御製祖孫同譜》·《어제효제권유문 御製孝悌勸諭文》 등이 있다. 영조는 1776년 83세로 승하하였다. 존호는 지행순덕영모의열장의홍륜광인돈희체천건극성공신화대성광운개태기영요명순철건건곤녕익문선무희경현효(至行純德英謨毅烈章義弘倫光仁敦禧體天建極聖功神化大成廣運開泰基永堯明舜哲乾健坤寧翼文宣武熙敬顯孝)이고, 처음에 올린 묘호(廟號)는 영종(英宗)이었으나, 1890년(고종 27)에 영조(英祖)로 고쳐 올렸다. 능은 원릉(元陵)으로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 경내에 있다.
 

'歷史. 文化參考'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전건축  (0) 2006.07.28
[스크랩] 대마도는 ??  (0) 2006.07.27
<경종수정실록> 해제  (0) 2006.07.26
<경종실록> 해제  (0) 2006.07.26
<숙종실록> 해제  (0) 2006.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