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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통계자료

공공기관 이전해도 수도권 규제는 그대로

鶴山 徐 仁 2006. 7. 1. 11:52
3차 수도권 정비계획 확정
당초 완화방침 백지화… 가평·양평 주민 반발
과천 등 기관 이전지는 주변지역까지 종합개발

행정부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수도권 규제를 상당 부분 완화하겠다던 정부의 당초 방침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건설교통부는 30일 향후 2020년까지 서울·경기·인천의 발전 방안을 담은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가평, 양평 등 수도권 ‘저(低)발전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 공장입지 허용 등 개발을 지원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이들 지역에 애버랜드와 같은 대규모 리조트 건설을 검토하겠다던 방침도 백지화됐다.

이에 따라 규제완화를 기대했던 해당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작년 말 지방선거를 의식한 여당의원들의 요구로, 수도권 규제를 상당 부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지방의 반발로, 일단 2010년까지 현행 수도권 규제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수도권 대기업 규제 계속=재계와 경기도는 공장 총량제 및 수도권 대기업·외자기업의 투자제한 같은 규제를 철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현행 수도권 규제의 틀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정부는 대형건축물 신·증축시 표준건축비의 5~10%를 부담금으로 물리는 과밀부담금을 서울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계획적 관리’ 개념을 2010년 이후 도입, 공장 총량제 등 현행 수도권 규제를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계획적 관리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 개발계획을 세워, 공장 등의 입지 허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경기개발연구원 김제국 박사는 “향후 4~5년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조속한 규제해제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이전 지역은 개발 가속도=건교부는 다만 공공기관 이전지역, 노후공업지역을 정비 발전지구로 지정, 일부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정비 발전지구로 지정될 지역은 중앙정부 청사가 있는 과천, 토지공사·주택공사가 있는 성남시 분당 등이다. 이재영 건교부 국토균형발전본부장은 “행정·공공기관 부지는 가능한 한 주변지역까지 포함한 종합개발을 추진,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대기업의 첨단산업시설에 대해서는 사안별·선별적으로 허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도시 지역 등에 산재한 개발 공장의 이전을 위해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공장총량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공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수도권 외곽에 신도시=건교부는 자치단체별로 목표 인구를 할당,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인구상한제(ceiling)’도 도입한다. 2020년 인구 목표는 서울 980만, 인천 310만명, 경기도 1450만명이다. 경기도는 작년 말 현재 인구 1085만명보다 365만명이 더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수도권에 5년간 4500만평의 택지를 개발, 수도권 주택보급률을 94%에서 115%로 끌어 올릴 방침이다. 대부분의 택지는 서울과 50~100㎞ 떨어진 지역에 신도시 형태로 개발되며 서울 도심과는 직행전철로 연결된다. 서울 및 주변(업무 및 도시형 산업), 수원·인천(국제물류 및 첨단산업), 경기북부(남북교류중심의 산업), 경기 동부(전원 휴양), 경기남부(해상 물류 및 복합산업) 등 5개 산업벨트가 집중 육성된다.

차학봉기자 hbcha@chosun.com
수원=배한진기자 bhj@chosun.com
입력 : 2006.06.30 22:47 34' / 수정 : 2006.06.30 22:49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