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각국의 군대는 각군별로 자군에 필요한 항공기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추세이고 보니, 현재 우리 군도 공군 뿐만 아니라 육군과 해군에서도 항공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육군은 군의 특성에 의거, 1960년대 말경 부터 회전익 항공기(헬리콥터)로 서서히 전환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헬기부대로 편성 된 각급 항공부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해군은 고정익 항공기와 회전익 항공기 모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항공기를 운영하는 각군의 조종사를 비롯한 관계자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고이며 그 여파도 클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이번에 동해 상공에서 훈련비행 중 추락한 F-15K 사고 소식을 접하면서, 한. 미 양국의 관계자들이 협력하여 항공기사고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도출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만, 한 가지 선입견으로 우려 하는 것은 2명의 조종사가 추락으로 모두 순직한 상황이기에 혹시라도 한. 미 양국의 사고조사요원들의 결과가 어떻게 결론 지워지던 간에 양국의 국익을 위해서 순직한 조종사에게 의식적으로 책임을 전가해 버리려는 정치외교적 결론을 내리지는 말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항공기사고의 경우에는 인적, 물적, 환경적 제요인 가운데서 인적요인에 의한 과실이 가장 비중이 높다고는 하지만, 이번 F-15K 추락사고의 경우에는 한. 미 어느 한 쪽도 사고기의 기체나 엔진의 결함이라는 근본적 문제에 접근하게 되면 한국공군의 전력증강계획이나 미 보잉이나 지이회사 등 서로에게 이익이 될 것이 없다는 전제로 인해 해상에서의 사고라는 관점에서 Vertigo에 의한 비행착각 또는 비행착시 현상으로 인한 사고라는 결론으로 몰아간다면, 작게는 순직한 조종사들을 두 번 사망하게 만드는 결심자 당사자들에게 평생을 두고 씻지 못 할 과오를 범하는 일이며, 현역에 근무 중인 전체 조종사들을 모욕하는 처사가 될 것이지만, 대국적인 견지에서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경우에도 하등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과거에도 항공기사고의 경우에 조종사가 순직한 경우에는 물론이고, 심지어 조종사가 생존한 경우에도 결론 내리기가 모호한 경우에는 대부분 조종사 과실로 일단락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F-15K의 경우는 최첨단의 전투능력과 비행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측면에서 조종사 과실이라는 결론으로 유도 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상에서 비행착각(spatial disorientation)으로 인해 사고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 하더라도, 단독비행이 아닌 베테랑 조종사 2명이 동승한 가운데서도 spatial disorientation으로 추락 하였느냐는 점도 의문이 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의 가정과 의문 일 뿐이기 때문에 사고조사의 결론은, 아무쪼록, 공명정대하고 철저한 절차에 따라 진상규명이 이루어 지기를 오랜 기간 현역시절 군에서 공중근무를 했던 한 사람의 노병으로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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