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공자 자녀에 공무원 임용 가산점 … 헌법 불합치
재임용 구제된
교수 대학 불복절차 제한 … 위헌
헌법재판소는
23일 공무원 임용시험 등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만점의 10%를 가산점으로 주도록 한 관련 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임용 탈락 교수를 복직시키라는 교원 징계 재심위원회의 결정을 사립대가 일방적으로 수용토록 한 특별법에 대해선 위헌 결정을
했다. ◆"가산점 제도는 평등권 침해"=헌재는 결정문에서 "광주 민주화 유공자 예우법 등 국가 유공자 범위를 확대하는 법률이 늘면서 가산점 수혜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일반 응시자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등을 제약하는 결과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헌재는 "유공자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국가 재정을 통한 보상금 급여 등을 충실히 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가산점 조항은 2007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2004년 국가공무원 7급 합격자 중 34%(163명), 9급 합격자 중 16%(282명)가 가산점을 받은 유공자 가족으로, 해마다 수혜자가 늘면서 특혜 논란이 제기돼 왔다. ◆"사학의 불복 절차 없는 교원 지위법은 위헌"='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재임용에 탈락했거나 징계를 받은 교수들은 교육부 산하 재심위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은 재심위가 결정을 내리면 무조건 승복하고 행정소송도 낼 수 없도록 돼 있다. 헌재는 "교수에겐 권리 구제 절차를 마련하면서 분쟁의 당사자이자 재심 절차의 피청구인인 학교법인에는 권리 구제 절차를 제공하지 않은 특별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만든 특별법에 따라 재임용 탈락 교수 439명이 구제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이번 헌재 결정을 근거로 대학들이 무더기 행정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3선 연임 금지는 합헌"=헌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27명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단체장은 인사권 등 권한이 집중돼 장기 집권의 우려가 크다"며 "3선 연임을 금지해 사조직.파벌 조성을 막고, 낭비적 행정의 폐해를 막는 공익적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조남호 서울 서초구청장 등 27명은 5.31 지방선거 때 해당 지역에서 입후보할 수 없게 됐다. 한편 헌재는 경기도 평택시 주민 등 1033명이 2004년 12월 발효된 주한 미군기지 이전 협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군 부대 이전으로 생존권 등을 침해받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잠재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헌법 불합치 결정=사실상 위헌이지만 사회.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법률의 효력을 일정기간만 인정하는 일종의 변형된 위헌 결정이다. 강홍준.백일현 기자 <kanghj@joongang.co.kr> |
2006.02.23 19:17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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