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우리 당에게
열린 우리 당에서, 자기들 당명이 열우당으로 불리는 현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 아닌, 반발을 하여,
그 현장고발에 나서기로 하였다고 한다. 기사: "'열우당' 그만 써" 우리당,
당명수호 나서 그래서, 열린 우리 당의 머저리 같은 자들에게 알려 주고자 몇 자 쓴다.
본인은 절대로 귀하들을 우리 당이라 불러 줄 수 없다. 그 이유는,
우리 라는 뜻은 본인, 나를 포함하여 부르는 호칭 명사 이기 때문이다. 그 유아
적부터 배우는 기초단어 뜻도 모른단 말인가 ? 즉, 본인이 귀하들의 당을 일컬어, <우리
당>이라 부르게 되면, 저절로 자동적으로 듣는 사람들에게는 본인이 귀하들의 당에 입당 내지
지지하는, 당원 내지 지지자 가 되어 버린다. 이런 미친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
본인은 미치지도 않았으며 귀하들의 당을 좋아할 정도로 김정일이나 노무현을 좋아하지도 않는다.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이 줄어서 노사모가 되듯이, 열린 우리 당이라면, 줄어서
열우당이 되는 것은 한글말의 줄임 법칙상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인간들아, 왜곡하지 말아라.
우리 당이라 부른다 해서, 본인이나 많은 국민들이 귀하들의 당원이 되거나 귀하 당의 지지자가 될 일은
노정권의 정치가 독재정이 되기 전에는 일어날 리 없으니,
어찌해서, 귀하들의 당이 나의 당, 우리 가족의 당, 우리 친구의 당, 우리 어머니의 당, 우리 아버지의 당인
우리 당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 너희가 어떻게 나의 당, 우리 당이란 말이냐 ?
야, 이, 변조와 왜곡을 특기로 아는 놈들아, 부탁하건대, 우리
당이란 당명은 차라리 평양에 사는 악마 독재자에게나 가서 불러 달라 이르라.
존엄한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강요하지 말라. 야, 이, 썩은 정신을 가진 놈들아 정말
썩은 돼지 보다 못한 축생들이 버글대는 우리 같구나. 2005. 10. 20. 한은경
씀. 파아란홈 blog.chosun.com/hansu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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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정권은 악당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惡과 善에 대한 판단력이
없는 無道가 아니라 善惡구분을 거꾸로 하는 逆道란 뜻이다. 逆道는 逆徒로 쉽게 변한다.
盧정권의 대통령 총리 장관들이 나서서 대한민국 헌법 3조의 영토조항을 개정하여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지역을 포기할 뜻을 내비치고 있는 것은 이
집단의 非도덕성을 드러낸다. 이런 현상의 배경이 되는 심리는 대충 이런 것이리라. 1. 민족반역집단에
국토의 반을 떼주어도 아깝지 않다는 심리: 이 반역집단과 같은 편이거나 생리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대한민국에 대한 존중심과 애착이 없다는
암시이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별로 기여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2. 헌법에 대한 존중심의 缺如(결여):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을 해체하지 않는 한 개정이 불가능하다. 헌법을 마치 社規(사규) 정도로 생각하고 개헌운운하는 것은 法治정신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암시이다. 즉 민주주의 신봉자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이다. 민주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독재자 편을 들 수 있다.
3. 戰犯이자 국제범죄조직이며 동포탄압기구인 김정일 정권에 대한 분노와 正義感이 전혀 생기지 않는 심리: 이는 김정일 정권과
대한민국을 놓고 볼 때 대한민국과 그 주류층을 더 미워한다는 암시이다. 이는 惡과 善에 대한 판단력이 없는 無道가 아니라 善惡구분을 거꾸로 하는
逆道란 뜻이다. 逆道는 逆徒로 쉽게 변한다. 4. 총괄하면 盧정권은 惡, 반역자, 독재자, 戰犯 편에 선 惡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된다. 남북대결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과 善惡을 놓고 다투는 총체적 권력투쟁이므로 타협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권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국민된 의무를 다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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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언: 거짓 선지자들의 비참한 최후 그들은 산 채로 유황불 호수에 던져지고 추종자들은
正義의 騎士에 의해 도륙된 뒤 새들의 밥이 된다 趙甲濟 新約 성경 마태복음
7장15~20절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오나 속으로는 험악한
늑대이니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찌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新約 베드로 後書 2장1절 이하에도 거짓 선지자 이야기가 나온다. <너희들 속에 거짓
선생들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主權조차 거부하는 파괴적인 이단들을 들여와서 스스로 빨리 멸망할
자들이라. 많은 사람들이 저들을 따라 치욕의 길을 갈 것이며, 진리의 길을 방해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조작된 說로써
너희들을 속이리라. 저들에 대한 심판과 말살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다. 하나님은 천사가 범죄해도 용서하지 않으시고 저들을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던 분이 아닌가> 요한계시록 16장 10절 이하엔 짐승이
다스리는 惡의 나라를 천사들이 징벌하는 장면이 나온다. <다섯번째 천사가 그 짐승의 왕좌에 (독물이 든) 한 사발을
들이부으니 짐승의 나라는 어둠으로 빠져들었다. 남자들은 고통을 참지못해 혀를 핥으면서 天上의 하나님을 저주하나 그들이 지은 죄를 뉘우치지 아니
하는도다. 그런데 내가 보니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모양의 악령이 튀어나오는지라, 그들은 기적의 증표를 만들었던 악령들이라.
그들은 全세계의 왕들을 규합하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날에 전투를 걸어오려고 하느니라> 요한계시록
19장 19절 이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 이야기이다. <그리고 내가 바라보니 짐승과 이 세상의 왕들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말탄 사람과 그 군대에 대해서 전쟁을 걸도다. 짐승과 함께 거짓 선지자가 붙들리는 바 되었는데, 이 거짓 선지자는 짐승을 위해서
기적의 증표들을 만들었던 자라. 그는 이 기적의 증표로써 짐승의 증표를 받아놓은 사람들을 속이고 짐승을 우상숭배하였느니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 채로 유황불이 타오르는 호수에 던져졌고 나머지는 말탄 사람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는 도다.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점을 배불리
먹으리라> 요한계시록에는 말세의 세상을 다스리는 세 부류가 나온다. 붉은 용, 그는 사탄이다. 붉은 용으로부터 권능을
부여받은 두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첫째 짐승과 이 첫째 짐승을 우상화하여 지배하는 둘째 짐승이다. 이 짐승들을 위해서 상징조작을 하여 사람들을
속이는 게 거짓 선지자이다. 붉은 용을 스탈린이나 레닌과 같은 공산주의 종주국의 사령탑에 비유한다면 첫째
짐승은 김일성, 둘째 짐승은 김일성을 우상화하여 자신의 통치에 이용하고 있는 김정일이다. 거짓 선지자는 이들에게 충성을 다 바치고 이 짐승들을
위해서 요술과 饒舌(요설)을 부려 사람들을 속이는 사이비 좌파 지식인들에 비유된다.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튀어나온 개구리 모양의 악령들이야말로
사이비들이 요사이 쏟아 붓고 있는 온갖 위선, 증오, 저주의 惡談들이다.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종국에
가서는 말탄 기사군대에 달려들었다가 붙들려 유황불로 던져지고 그 殘黨들은 말탄 騎士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써 도륙된다. 입을 벌리기만 하면
거짓말을 하던 사이비 좌파 지식인들, 즉 거짓 선지자들의 무리는 칼처럼 날카로운 騎士의 진실된 말에 의해서 筆誅(필주)를 당하는 것이다. 사이비
지식인들을 죽이는 것은 결국 칼처럼 정직한 말과 진실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성경은 이 거짓 선지자들을
감별하는 방법도 가르치고 있다. 이들의 말을 보지 말고 열매를 보라는 말이 그것이다. 열매란 이들의 행동을 말한다. 이들은 개혁, 진보, 민족,
평화 등 온갖 좋은 말을 다 가져가서 쓰지만 하는 행동은 守舊, 반역, 전쟁의 길이다. 거짓 선지자들은 말은 번듯하지만 행동은 속임수이다.
인간을 말이 아닌 행실로써 평가하기 시작하면 사이비 좌파 지식인들에겐 절대로 속지 않는다.
----------------------------------------------- 왜 남북한은 사기꾼들의 세상이 되었나?
북한에선 화폐위조, 남한에선 논문사기. 국제사기를 편들고 국제경찰을 욕하는 집단도
사기꾼일 수밖에 없다 지금 남북한에서는 세기적인 사기사건이 동시에 발각되어 세계적인
뉴스가 되고 있다. 북한정권이 수십년간 세계에 유통시킨 위조달러가 드디어 미국정부에 의해 증거가 잡혀 금융제재를 당하고 있다. 한국정부와 언론이
영웅으로 만들어 400억원의 국민세금을 연구비로 지원했던 황우석 교수가 논문을 조작했음이 밝혀졌다. 굳이 남북한을 구별하기 어려운 외국인들
눈에는 Korea(코리아)라고 하면 이젠 '월드컵 기적'이 아니라 '사기' '폭력시위'가 떠오를 것이다.
북한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은 거짓선동과 사기적 숫법을 정권유지의 주요정책으로 채택한 집단이다. 그런 체질에 워낙 오래 젖어 있다가 보니 사기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에 대한 도덕적 분별력이 마비되었을 것이다. 盧정권은 국제사회에서 가장 악질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국가에 의한 화폐위조에
대해선 옹호하고, 거꾸로 이를 밝혀내어 응징조치를 취한 동맹국에 대해서는 비방하고 있다. 이 정권의 핵심인사들은 북한정권을 '범죄정권'이라고
부른 주한미국대사를 협박하고 있다. 사기집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정직과 정확성의 실천윤리인 正名사상이다.
국제사기단을 편들고, 국제경찰을 욕하는 집단 역시 사기단일 수밖에 없다. 盧정권은 여러 가지 사기적 숫법으로 정권을 잡았다고
하여 '정권사기단'이라는 별명을 얻고 있다. '정권사기단'이 국제사기단을 편드는 것은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어 보인다.
김정일 정권은 김일성이 일본을 무찔러 한반도를 해방시켰고, 북침한 한국군과 미군을 저지했으며 북한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사기를 쳐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盧정권의 핵심인사들은 이런 김일성 김정일을 따라배우는 데 인생의 한참 때를 보냈다.
이들은 학살, 거짓, 음모, 독재를 미워할 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숭배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자들이 정권을 차지하니 북한동포들의 참상에
대해서는 냉소를 보내고 김정일의 만행과 억지에 대해서는 순종하며, 달러위조나 황우석 논문사기 같은 국제사기에 대해서도 도덕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김정일과 노무현 정권은 도덕적으로 상하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類類相從(유유상종)이다.
두 정권은 '우리민족끼리'란 말을 공용어로 쓰고 있다. 이 참뜻은 '우리민족반역자끼리' '우리사기꾼들끼리' '우리김일성민족끼리'
'우리守舊반동들끼리'란 말이다. 이들의 '민족공조'란 본질이 '詐欺공조'인 것이다. 김정일-노무현 정권은 권력에 도취하여 이젠
구체적 행동으로써 "우리는 비슷하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지금 이 지구상에서 북한정권의 위조달러 사기행각을 편드는 집단은 김정일-노무현
세력뿐이다. 일본의 야쿠자나 미국의 마피아도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 인간집단이 비슷하다고 할 때 그
핵심은 가치관, 즉 도덕이 비슷하다는 점이다. 김정일의 도덕은 無道가 아니다. 도덕이 없으면 그래도 동물세계 정도의 규율은 유지가 된다. 이
자의 도덕은 非道를 넘어서 反도덕이다. 非道나 反道는 無道보다 더한, 동물상태보다 더 무서운 '짐승의 세계'이다. 김정일을 짐승보다 좋은
동물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과학과 통계를 모른다. 어느 동물이 동족을 300만 명이나 굶겨죽여놓고도 무리의 괴수로 버티면서 살 수 있는가.
이 김정일 反道 집단의 여우 또는 앵무새 역할을 하고 있는 노무현 집단의 도덕은 김정일보다 나을 것이
없다. 盧정권에는 위선이란 反道의 죄목이 하나 더 추가된다. 이들은 선배세대가 피, 땀, 눈물을 쏟아부어 만든 대한민국에서 공짜로 그 풍요로움을
즐기면서 선배세대를 저주하고 대한민국을 경멸하면서 북한동포를 외면하고 김정일에 굴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신들의 태도에 대해서
'진보' '개혁' '민주'라는 월계관을 얹었기 때문에 김정일보다 나을 것이 없는 非道-反道집단이다.
오늘날 한국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김정일과 노무현을 도덕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를 결정하지 않고서는 정상적 국민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김정일
노무현은 惡인가, 善인가를 판단해야 행동이 결정된다. 이런 도덕적 결단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반도는 사기꾼들의 세상이
되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정일을 善이라고 보는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이 유권자들의 약10%나 된다. 대한민국은 인간과 짐승이 같이 섞여
살고 있는 곳이니 이렇게 소란한 모양이다. 김정일과 노무현을 惡으로 보지 않는 국민은 국민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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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선칼럼@워싱턴D.C.] 북한 위조지폐·한국 조작논문 '못믿을 코리아'에 미국정부
촉각 "거짓말하지 말라" 윤리교육 절감 원래 워싱턴의 12월은
조용하다. 한여름의 8월만큼은 아니지만, 굳이 새 일을 만들어내지 않고 천천히 마무리만 하는 분위기라고 할까. 각종 연말 모임 때문인지 저녁 때
시내로 들어가는 길은 출근길보다 더 막힌다. 신문에도 기사보다 크리스마스 선물 쇼핑 광고가 더 눈에 띄는 그런 계절이다. 그래서 특파원들도
연말에는 신년 특집 준비만 끝나면 한숨을 돌리곤 했는데 올해는 좀 다르다. 부시 행정부 관리들이 연일
북한에 대해 심상치 않은 발언을 쏟아놓았고, 재무부가 북한의 위조지폐 문제를 들고나왔다. 국무부라면 심각한 문제라도 ‘외교적 발언’이라는 담요로
좀 감싸서 뾰족한 부분이 덜 드러나도록 성의라도 보여주지만, 재무부는 다르다. 지난주 재무부가 북한이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통한
돈세탁이 막히자 다른 은행을 불법행위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금융기관에 주의하라는 경고문을 발표했다.
부시 행정부의 한 관리는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북핵 협상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미국
정부가 미국과 세계 금융기관들을 위해 응당 밝혀야 할 내용”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북한의 위조지폐 문제에 대해서는 “만일 다른 나라가 한국
돈을 마구 만들어낸다면 한국 정부가 가만히 있겠느냐. 한국 외교부가 수사당국에 그 나라하고 지금 협상 중이니까 수사는 좀 나중에 하면 안 되냐고
할 수 있겠느냐”고 열을 냈다. 이런 와중에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 진위 논란의
여파가 태평양을 건너왔다. 워싱턴 특파원 일부는 황 박사팀의 연구원들을 만나러 피츠버그로 날아갔고, 일부는 워싱턴에 있는 황 박사의 논문을
게재했던 과학전문지 ‘사이언스’ 본부로 달려가야 했다. 최악의 날은 ‘16일의
금요일’이었다. 이날 오후 2시 국무부에서는 북한의 위조지폐 수사 결과를 외교관들에게 설명하는 행사가 열렸다.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 수사관이
수사 결과를 설명했고, 한국을 비롯한 수십명의 외교관들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100달러짜리 북한의 위조지폐를 돌려가며 보았다고
한다. 거의 같은 시각, 국무부에서 자동차로 10분쯤 거리에 있는 사이언스 본사에서
황박사의 줄기세포 논문 논란에 대한 사이언스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회견은 전화회견이라 각자 사무실에서 사이언스로 전화를 연결해
참여했다. 미국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는데, 이들은 황 박사 논문의 진위 여부가 아니라 사이언스의 논문심사 과정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도대체 심사를 어떻게 했기에 이런 문제가 있는 논문을 실었느냐’였다. 북한의
위조지폐와 한국의 논문조작 논란. 이날 한반도의 남쪽과 북쪽은 모두 정직하지 못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동시에 조사대 위에 벌거벗고
올라간 것 같았다. 미국 사람들이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나라가 부서지도록 진통을 겪으며 가까스로 배운 교훈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미국 최고 고등교육기관들은 그후 법학·경영학·행정학 할 것 없이 모두 윤리교육에 엄청난 시간과 돈을
들인다. 세상은 복잡하게 변해서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바로 그런 변화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를 판단하는 연습을 시키는 것이 요즘 미국의 윤리교육이다. 황 박사 사건으로 혼돈에 빠진
지금, 우리가 먼 장래를 위해 들여다 보아야 할 것은 실험실이 아니라 윤리 교과서인지도 모른다.
------------------------------------------- 盧정권은
사기사건의 피해자인가, 共犯인가 사기적 정권이 '황우석 사기사건'의 피해자란 변명을
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盧정권이 황우석 사기사건의 공범'이란 공세에 盧정권이 정직하게 대응할까, 사기적으로 대응할까 趙甲濟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998년 이후 황우석 교수팀에 투입된 정부 지원 금액은 총 350억여원. 고능력
젖소 복제 생산(1998-2002년)에 8억원, 광우병 내성소 개발(2001-2004년)에 25억원, 생명공학연구동 건립(2004년)에
20억원, 현재 서울대 내에 짓고 있는 의생명공학연구동의 경우는 건립비만도 245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황 교수를 최고과학자로
선정, 2010년까지 5년간 매년 30억원씩을 지원키로 했다는 것이다. 황우석 교수의 연구실적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므로 정부의 책임문제도 본격적으로 거론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국민세금 350억원을 지원했다면 황교수 연구의 진실성을
검증했을 것인데, 잘못하면 '희대의 사기에 속았다'는 말이 나오게 생겼기 때문이다. 350억원을 대주면서 황교수의 연구실적을 검증하지 않았을
리는 없으니까 "사기를 알고도 속아준 공범이 아닌가"란 추궁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지 않아도 김대중
노무현 두 좌파정권은 거짓말과 선동을 주요정책 수단으로 삼아왔다.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의 私的인 통일방안을 국가공식 통일방안인 것처럼 위장하여
김정일과 만나 6.15 선언이란 사기적이고 반역적인 私문서를 만들었다. 공문서 위조를 한 셈이다. 그는 국민들을 속여가면서 현대그룹을 앞세워
김정일에게 5억 달러의 금품을 바치게 하고 정상회담이란 것을 얻어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그는 김정일을 만나고 온 뒤엔 "김정일이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희망했다"고 국가안보의 가장 큰 대목에 대한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다. 盧정권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도 수많은 사기사건이 있었다. 이회창 후보의 아들병역면제에 대한 허위주장으로 언론을 농락했던 김대업 사기를 비롯하여 한인옥 여사에 대한
허위폭로, 수도이전을 행정수도이전이라고 위장한 것 등 이루 헬 수 없는 거짓과 사기가 있었다. 盧대통령은 심지어 헌법에도 없는 '재신임
국민투표'라는 사기극으로써 위기를 돌파하기도 했다. 盧대통령은 자신의 大選자금이 이회창 후보의 10분의 1을 넘으면 사임하겠다고 약속해놓고도
세월이 흐르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래서 혹자는 盧정권을 '政權사기단'이라고 부른다. 이런 사기적
정권이 '황우석 사기사건'의 피해자란 변명을 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盧정권이 황우석 사기사건의 공범'이란 공세에 盧정권이 정직하게 대응할까,
사기적으로 대응할까 궁금하다. 한국인들의 평균 IQ(지능지수)는 106으로서 홍콩에 이어 세계 2위이고
국가별로는 세계 185개국중 1위이다. 그런데 왜 한국에서 사기사건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가. 머리 좋은 사람들이 왜 사기의 피해자가 되는가.
그 이유는 머리는 좋은데 정직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2는 4이다"라고 믿는 우직한 사람들은
사기사건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다. "2+2는 10이 될 수 있다"고 욕심을 내는 이들이 피해자가 된다. 가슴속에 요행수를 바라는 마음과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사기와 선동에 잘 넘어간다. 盧정권이 황우석씨한테 속았다면 그 이유도
그러할 것이다. 황 교수를 영웅으로 만들어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욕심이 머리 좋은 盧정권을 함정에 빠뜨린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그 정도
사기야 우리도 하는데"라고 넘어갔다가 과학이란 벽에 부딪친 것인가. 과학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의 똑똑한
머리는 사기꾼의 밥이 되기 쉽다. 경계할 일이다.
-------------------------------------------------- 政權사기단의
국가소매치기, 국체바꿔치기 사기적 숫법에 힘입어 정권까지 차지한 盧정권은 사기적
숫법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체를 변경하려고 할 것 같다 통일을 한다면서 통일을 포기하고, 민주를 한다면서
法治를 포기하고, 민족공조를 한다면서 반역공조를 하여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 아니게 내용물을 바꿔치기하려고 할 것이다. 정권사기단이 드디어
국가소매치기, 국체바꿔치기를 하는 셈이다. 이런 일은 인류역사상 일어나 본 적이 없다. 김일성 김정일
김대중 노무현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속임수, 조작, 詐欺사기)를 가장 중요한 정책과 전략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김일성은 소련군이 아니라 자신이 군대를 끌고들어와 북한을 해방시켰고, 6.25는 북침이라고 주장할 정도이니 인류역사상 최악의
사기꾼이다. 김정일은 일본인 납치는 자신도 모르게 아래사람들이 저지른 사건이라고 사기를 친다.
김대중은 김정일이 2000년6월 평양회담에서 주한미군이 통일 후까지 주둔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거짓말했다. 아마도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한 분위기 조성용이었을 것이다. 그는 또 對北불법송금 5억 달러(5000만 달러의 물건 포함)가 밝혀질
때까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온 세계를 상대로 거짓말했다. 노무현은 2002년 大選 때 쓴 선거자금이
李會昌 후보의 10분의 1이 안된다고 강변했다. 그는 또 청와대 사법부 국회 행정부까지 몽땅 옮기는 遷都를 행정수도건설이라고 국민들을 속이려다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저지되었다. 2002년 大選에서 盧후보가 당선될 수 있게 한 것은 李會昌 후보를
음해한 김대업 등 3대 거짓말 선동이었다. 일부에서는 盧정권을 사기적 숫법으로 정권을 차지했다고 하여 '政權사기단'이라 부르고
있다. '열린우리당'이란 作名은 북한정권의 선전성을 진리省, 국방부를 평화省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더한
사기적 명칭이다. 이 당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黨名을 읽을 때마다 자신을 속이게 되기 때문이다. 전국민들이 매일 한번 이상씩 '당신당'을
'우리당'이라고 부르게 강요하는 당, 즉 거짓말을 강요하는 당, 詐欺(사기)를 전략화한 黨. 이 사기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열린우리당이라고 할 때
'우'에 힘을 주는 수밖에 없다. 김대중 정권과 盧정권은 私心(사심)과 邪術(사술)을 버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풀어가야 할 남북관계, 통일문제, 민족문제에까지 사기적 숫법을 동원하여왔다. 盧정권은 특히 사기를 부끄럼 없이 뻔뻔하게 친다.
작년 이 정권은 북한에 경수로를 지어주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 250만kw를 매년 송전해주겠다고
발표하더니 그 뒤 6자회담에서 북한측이 경수로를 지어달라고 억지를 부리자 반대하는 미국에 대해서 지어주자는 로비를 하고 다녔다.
盧정권은 또 국정원이 여러 차례 북한정권의 위조달러 문제를 공개한 적이 있는데도 미국이 확증을 잡아
북한정권에 대해서 금융제재를 가하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미국을 공격하고 북한을 감싸고 있다. 이런
盧정권을 '정권사기단'이라 부르는 것이 과장인가, 정확한가. 盧정권은 통일분위기 촉진이라면서 헌법3조를
개정하여 북한지역을 대한민국 영토에서 배제하려 하는데 이는 통일을 포기하는 행위이다. 이들은 이 통일포기 행위가 통일을 위해 필요하다는 억지를
부린다. 사기적 숫법에 힘입어 정권까지 차지한 盧정권은 사기적 숫법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체를 변경하려고 할
것 같다. 즉, 통일을 한다면서 통일을 포기하고, 민주를 한다면서 法治를 포기하고, 민족공조를 한다면서 반역공조를 하여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
아니게 내용물을 바꿔치기하려고 할 것이다. 정권사기단이 드디어 국가소매치기, 국체바꿔치기를 하는 셈이다. 이런 일은 인류역사상 일어나 본 적이
없다. 왜 한국에서 이런 일이 감행되는가. 한국인들이 사기에 잘 넘어가기 때문이다. 한국은 인구당
사기사건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축에 든다. 한국인들이 IQ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 이렇게 잘 속는 이유가 있다.
첫째, 일확천금과 요행수를 노리는 공짜심리. 둘째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을 두고 못보는 질투심. 셋째, 자기 고장출신
정치인들을 무작정 지지하는 지역감정. 이 세 가지 헛점을 파고드는 선동가들과 사기꾼들에게 판판히 넘어가는 한국인들.
이들이 분별력과 이성을 찾지 못한다면 정권에 이어 국가까지 소매치기 당하고 말 것이다.
-------------------------------------------- 역사의
쓰레기통을 뒤지는 개혁사기꾼 改革이란 무엇인가. 국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먹고살도록 하는 것이다. 개혁적인 지도자란 무엇인가. 국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먹고 살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개혁사기란 무엇인가. 正義를
구현한다면서 증오심을 부추겨 사회를 분열시킨다. 그 이유는 증오심이 자신들의 무능함을 덮어주기 때문이다. 일부 국민들은 다른 국민들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눈이 멀어 사기꾼을 위대한 개혁가로 오인한다. 개혁사기란 또 무엇인가.
현실을 더 나은 미래로 改造할 능력이 없으니 과거로 돌아가 바꿀 수 없는 역사를 바꾸겠다고 날뛰는 것이다. 인류역사상 나라와 선열들의 과거와
약점을 캐고 다닌 자가 개혁을 한 일은 없다. 역사의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고살겠다는 자들이 과거를 뜯어고친다고 미래를 설계할 수는 없다.
마음속에 열등감과 증오심이 있는 사람은 개혁사기꾼의 밥이 된다. 개혁사기꾼을 분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일은 하지 않고 말이 많은 사람을 경계하라! 말로써 개혁하겠다는 것은 앉아서 걷겠다는 뜻이다. 말이 개혁을 한다면 세상은 벌써 천국이 되었다.
일 잘 하는 사람, 정상적인 사람, 미움을 모르는 사람, 교양 있는 사람, 통합하는 사람이 바로 개혁자이다.
2007년에도 개혁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李承晩,朴正熙,李秉喆,李健熙,李明博,대처,레이건,잭 웰치,고르바초프,鄧小平과
金日成 金正日 毛澤東 브레즈네프 페론 金泳三 金大中 盧武鉉을 비교하라!
---------------------------------------------- ‘돼지저금통 사기극’ 관련
거짓말 모음 잘한 탄핵 .. <노무현
대통령의 ‘돼지저금통 사기극’ 관련 거짓말 모음>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울까 두렵다”
2002. 9. 30 선대위 출범식: “(돼지저금통) 이것을 보면서 내가 꼭 이기지 않으면 안된다는
책임감을 확인했다.” 2002. 10. 27 대구국민참여운동 본부 발대식: “돼지 좀 잘 키워달라.
고액권이 없는 분들은 돼지를 키우시되 고액권이 있으신 분들은 현금도 괜찮다. 큰 염치없는 말을 했는데 나는 빚을 지면 꼭 갚는 사람이다.”
2002. 10. 30 청주방송 초청토론회: “이런 운동(돼지저금통 모금)을 불법이라고 하면 뒷돈 얻어
선거운동 하라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 2002. 11. 11 전북도지부 선대위 발족식: “돼지저금통
모아 가지고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어찌 보면 참 아름다운데 어찌 보면 참 서글프다. 오죽 재간이 없으면 기껏 한다는게 돼지저금통이냐 목돈으로
그냥 큼직큼직하게 놀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돼지 이것 괜찮다. 돼지 키워보니까 수지 맞더라.”
2002. 11. 30 부산 유세: “국민들이 돼지저금통에 모아준 돈으로 후보등록했고, 그 돈이 40억원이 넘었다.”
2002. 12 .1 경남 진주 유세: “돼지저금통을 자주 받다보니 얼굴이 돼지를 닮아가는 것 같다.”
2002. 12. 4 경기 성남 분당 유세: “지금까지 11만명이 46억원을 보내주셨다. 46억 벌었죠?”(청중들 “예”)
2002. 12. 6 부산 유세: “돼지저금통을 모아서 선거운동하는 빈털털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것
자체가 정치혁명이다.” 2002년 12월 8일 충남 천안 유세: “1만원 3만원 5만원 이래서 50억이
모였다. 과거에 이런 일 있었는가? 세계에 이런 일이 있었나? 정말 국민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2002. 12. 13 서대전 시민공원 유세: “한국정치사상 국민들이 돈 1만원, 2만원, 3만원을 모아 후보에게 50억원을
만들어준 일이 있는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정치혁명을 이뤄냈다.” 2002. 12. 18 서울
명동 유세: “지난 ’87년 6월에 길거리에 나온 많은 시민들은 손에 돌멩이를 들고 일어섰다. 이제는 손에 돼지저금통을 들고 제2의 6월 항쟁을
하고 있다.” 2003. 5. 28 청와대 기자회견: “대선자금은 모두 당에서 관리했고 대선자금은 한푼도
남은 게 없다. 그 당시 절반 이상, 아니 대부분 국민의 돼지저금통 성금에 의해 치렀다.” 2003.
12. 19 ‘리멤버 1219’: “여러분(노사모 등)의 정성어린 성금과 뜨거운 자원봉사로 ‘차떼기 불법선거’를 물리쳤다.”
* 이 글은 노무현탄핵적극지지카페 cafe.daum.net/impeachroh에서 전재한 것이다. [
2004-03-26, 16:57 ] 조회수 : 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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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大業비호 이해학氏, 現민주화사업회 부이사장 親北운동권 중심, 金氏
조직적 지원 ‘민주국민연합’, 大選 후 사라져 지난 대선 당시 소위 ‘兵風의혹’을
제기한 김대업을 비호했던 親北운동권관계자들이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 공직(公職)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김대업은 2002년 7월31일 기자회견 이래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회창씨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집요하게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6일 “김대업 발언에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김대업과 이를 보도했던 오마이뉴스 등은 원고인
한나라당에 1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소위 병풍의혹이 허위(虛僞)로 확인된 이후에도,
대선 당시 ‘민주개혁국민연합’이라는 단체의 공동대표로서 김대업을 조력했던 이해학, 효림은 각각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과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 민간위원직을 맡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김대업의 기자회견장에 매번 동행하고, 김씨를 비호하는 기사(오마이뉴스 기고)와
성명을 발표하는가 하면, 검찰출두를 거부하며 잠적한 김씨를 보호(?)해주기도 했다. 전대협 의장 출신인
열우당 이인영 의원의 장인이기도 한 이해학 씨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직 外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함세웅) 부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다.
승려 효림은 지난 27일 ‘개인사정’으로 국정원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 민간위원을 사직했으나 현재까지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직을 겸임하고 있다.
김대업 좌측이 이해학씨. 우측이 승려 효림 .
‘민주개혁국민연합’이란 단체는 98년 12월 ‘부패특권세력에 맞선 민주개혁운동’을 위해 창립됐으나, 실제는 親北운동권이 주도한 이름뿐인
단체이다. 대표직을 맡아 이 단체를 주도한 효림, 이해학, 한완상 씨는 각각 통일연대의 공동대표, 고문,
상임고문이며, 함세웅 씨는 전국연합 상임지도위원이고, 이창복씨는 전국연합 상임의장(93~98년) 출신이다. 통일연대와 전국연합은 공개적으로
국가보안법철폐, 주한미군철수, 연방제통일 등을 주장해 온 대표적 親北단체들이다. 민주개혁국민연합은 지난
대선 당시 김대업 비호에 주력했으나, 대선 이후 사무실, 전화번호, 홈페이지를 포함한 조직의 실체가 사라져 버렸다.
기자가 인터넷에서 확인한 민주개혁국민연합 부산연합에 전화를 걸었을 때, 부산연합의 한 관계자는 “서울본부는 해체된지 2년은
넘었다. 부산연합도 가동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가 다시 “대선이 끝난 후 해체된 것이냐”고 묻자, 이 관계자는“맞다. 그러나 대선과는
관계없는 조직이다”며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이해학, 효림 이외에도 대선 당시 김대업을 자문했던 최재천
의원은 현재 법사위 여당 간사직을 맡고 있으며, 김대업을 의인(義人)으로 칭송했던 박양수 전 의원은 현재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을 맡고
있다. 한나라당은 6일 대법원 판결 이후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측은 파렴치한 전과 7범 김대업을
앞세운 병풍정치공작, 전과 12범인 사기꾼을 내세워 기양건설정치공작, 설훈의원의 20만불 수수정치공작으로 국민을 농락했다”며 “결과적으로 당시
여당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측에 제기했던 의혹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판명된 만큼 특검제를 추진해서라도 그 배후를 규명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 이회창님 명예회복
대국민서명운동 | 우리들의 이야기 2005/12/12 03:47
http://blog.naver.com/john5523/100020294395
(첨부/이회창 전 대통령 후보 명예회복추진 대국민 서명운동 홍보물 원본)
노무현정권이 역사적 사기극에 의하여 탄생되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밝혀졌다. 지난 대선때
‘3대정치공작사건’으로 인하여 이회창 전 대통령후보는 명예가 실추되고 역사는 왜곡되었다. 우리는 이회창을 지지하고 사랑하는 팬클럽인
뉴창사랑(이하 '뉴창'이라함)의 회원들로서 이회창 전대통령후보의 명예회복추진과 왜곡된 역사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대국민홍보와 함께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회창 전 대통령후보 명예회복추진 대국민 서명운동
대선 막판인 11월초순부터 노무현 대통령후보는 TV토론회, 방송연설, 거리유세등에서 한인옥여사의 10억
수수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대통령후보로서는 안될 행위를 하였다. 또한 측근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도록 방기한
책임에 대하여도 방관하고 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죽기살기식'의 흑색비방행위에 대해 국민앞에
사과하지 않고있다. 그리고 최재천의원은 김대업을 자문한 변호사임에도 현재 '법사위 여당 간사'라는 중책을 맡고 있고 김대업을 義人이라고 칭송한
박양수 前의원은 현재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을 맡기고 있다. 또한 김대업을 배후에서 지원한
'민주개혁국민연합' 상임대표를 지낸 종교인 이해학은'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에 발탁되고, 효림(본명 임종률)은 '국정원 과거사위원회'에
참여하는등 노무현 정권은 파렴치한 정권 그대로이다. 이에 우리 뉴창의 회원들은 이 사실을
널리 알려 이회창 전 대통령 후보의 명예를 회복하고자하며, 국민여러분께 명예회복 추진을 위한 서명운동을 하고 있으니 참여를 적극적인
부탁드립니다. '3대정치공작사건'이란? ◦ 16대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측은 파렴치 전과 7범 김대업을 앞세운 1.병풍공작의혹, 전과 12범인 사기꾼을 내세운 2.기양건설 로비공작의혹, 설훈의원의 3.20만불
수수공작의혹으로 국민을 농락하여 대통령선거결과를 왜곡했음. 1.병풍공작
의혹 내용:이회창후보가 아들의 병력을 면제시키고 이를 은폐하려했다는 의혹
발단:2002년 6월 민주당 천용택의원,8월 이해찬의원(현 국무총리) 병풍공작 의혹제기.7월31일 김대업
기자회견 결과: 김대업 징역1년 10월,김대업과 오마이뉴스등의 명예훼손에 대해1억 6000만원 배상판결
확정 2.기양건설로비공작 의혹 내용:이후보 부인 한인옥씨가 기양건설에서
10억을 받았다는 의혹 발단:2002년 11월 한씨에게 돈을 건넸다고 적힌 기양건설의가짜비자금 장부가
일부언론에 보도 결과:가짜 비자금 장부만든 김선용, 이교식 각각 명예훼손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
확정.이교식과 시사저널에 1억 배상 판결 3. 20만달러수수공작 의혹
내용:이후보가 .최규선게이트의 최씨에게 20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 내용:2002년 4월 설훈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청 20만달러 수수설 제기 결과:설의원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확정, 한나라당 설의원 상대
20억민사소송재판 진행중 국정원이 2002년 3월에 도청을 중단했다고 밝혔지만, 당시 국정원장 신건씨는
도청중단의 정확한 시점을 알지 못하고 있고, 또 도청부서인 국정원 과학보안국의 해체시점을 2002년 9월 또는 10월이라는 전 국정원 직원
김기삼씨의 폭로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도청은 대선 직전까지 이루어 졌고, 따라서 당시 도청의 최대의 수혜자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음의 세가지를 요구한다. - 첫째, 국회에서 불법도감청이 불가능하다고 위증했던 국정원장, 정통부장관 등을 반드시
위법조치하라. - 둘째, X-파일의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못하고 DJ를 이회창으로 고발부터한 참여연대는
사과하라. - 셋째, 국정원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라. -뉴창회원일동- 이회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뉴창사랑) http://cafe.daum.net/newchangsarang (주소창에서 한글로 '창사랑'을
입력하세요.) ---------------------------------------- 사기로 집권한 盧정권
김문수 2005-05-11.
07:52 제목 : 역사적 사기극, 병풍공작으로 탄생한 노무현 정권 (김문수)
역사적 사깃꾼 노무현 정권 노무현 정권이 역사적 사기극에 의해 탄생되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밝혀졌다. 어제 대법원이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병풍 사기극을 주도한 김대업과
이를 보도한 오마이뉴스, 일요시사 등에 대하여 총 1억 6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은 김대업의 주장에 대해서, “이 보도로 한나라당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고 그 영향이 16대 대선에서 한나라당에 불리하게
작용했음이 명백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집권당으로 노무현후보를 대통령후보로 선거운동을 한 민주당은
김대업을 의인(義人)이라고 칭송하고 떠받들었다. 김대업이 어떤 인물인가? 사기,
협박, 공문서 위조, 뇌물수수 등 전과 7범이다. 약을 먹여 강간하고 성교장면 사진을 찍어 부녀자를 협박한 파렴치
가정파괴범이다. 육군중장, 청와대 특명국장, 특수기관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사기를 일삼던 자다. 공문서
위조, 조작의 달인으로 48건의 병무비리를 저지른 자다. 평생 교도소를 들락거린 전과 7범에, 98년 7월 7일 출소한
이후에는 변변한 직업 한 번 갖지 않았는데도 수십억 재산을 가진 희한한 사람이다. 병풍공작의 대가는 아닌가?
병풍은 김대업 개인의 사기극이 아니라 집권정당과 권력이 주도한 공작정치다. 1. 당시
민주당은 이회창 후보를 죽이기 위해 병풍조사특위(위원장 천용택)를 만들고 병풍공작을 추진했다. 2.
2002년 6월 초, 천용택은 김대업과 직접 만나 병풍공작 계획을 논의했다. 3. 02.6.27 천용택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 보고서에는 ▴김대업을 병풍 조사특보로 임명, ▴한나라당으로 하여금 병역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고발토록 공세를 펴
검찰 수사를 유도, ▴ 김대업 기자회견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후 이 시나리오대로 7.31 김대업은 기자회견을 했고, 한나라당은 8.1
오마이뉴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4. 사기죄로 수감중(01.3~02.3)이던 김대업은 01.6~02.2
8개월 동안 서울지검 특수 1부 수사관 행세를 했다. 당시 서울지검 특수1부 박영관 부장검사는 김대업을 149회나 출정시키면서 병풍 공작에
활용했다. 5. 한나라당과 김대업의 고소고발 사건을 김대업의 병풍공작 공모자인 박영관 부장검사가 맡게
되자, 검찰 수뇌부는 박 부장검사의 교체를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법무부 장관인 김정길은 이를 묵살했다. 이는 02.10.11 언론에 의해
밝혀진 민주당의 “김대업 면담보고서”중에 “박영관 특수 1부장을 뒤에서 지켜주기 위해 서울지검장은 교체한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6. 검찰은 2, 3일이면 끝낼 수 있는 김대업 조작 테이프 성문분석에 두 달을 끌었다.
전문가들은 성문분석에 2~3일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그런데, 검찰은 8월 12일
테이프를 받고서 수사 중이니, 성문분석중이니 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다가 두 달이 지난 10.16에서야 “판독불가능하고, 편집가능성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이 시간을 끄는 동안 TV 뉴스에서는 일일 연속극처럼 병풍드라마가 매일 흥미진진하게 방송되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치명타를 입기에 충분한 기간이었다. 이 역시 민주당 “김대업 면담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검찰수사 종결시점을 11월까지 끌어야 한다”는 것과 맞아 떨어진다. 정권의 각본 아래,
김대업과 정치검찰이 주연을 맡은 “병풍 공작 드라마”는 대한민국 역사를 뒤바꾼 단군 이래 최대의 대국민 사기극으로 기록 될 것이다.
국민을 속여서 치른 16대 대선은 원천적으로 무효나 다름없다.
2년 반이 지난 지금, 뒷북 배상 판결이 무슨 소용일까? 1억 6천만원 배상으로 뒤틀린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보상할 수
있나? 역사적 사기극을 막아내지 못한 내가 부끄럽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철
없는 망국세력에 의해, 북한 핵위기로 흔들리고, 하향평준화로 무너지고 있다.
국가위기, 민생파탄을 초래하는 망국세력의 사기집권을 막아내지 못한 나는 역사의 죄인이다.
2005. 5. 10 김문수
<참고> 병풍 일지 ▲2002년 5월21일 - 오마이뉴스 `이회창총재 아들
병역비리 은폐대책회의 의혹' 보도 ▲7월31일 - 김대업, 기자회견 통해 이회창총재 아들 정연씨 병역비리 의혹제기
한나라당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 민형사 소송제기 ▲8월1일 - 한나라당, 김대업, 오마이뉴스 맞고소
▲8월2일 - 검찰, 김대업~한나라당 맞고소·고발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배당 ▲8월5일 - 검찰
김대업 소환 / 한나라당, 박영관.노명선 검사 직무유기 혐의 고발 ▲8월6일 - 김길부 병무청장, "병역은폐 대책회의
없었다" 부인 ▲8월12일 - 김대업, 녹음테이프 검찰제출. 녹취록 일부 공개 ▲8월18일 - 김대업,
녹취록 제출 ▲8월21일 - 이해찬 의원, "박영관 부장검사가 병풍쟁점화 요청" 발언 ▲8월22일 -
박영관 부장검사 유임 결정 한나라당, `병풍수사 규탄' 서울지검앞 집회 ▲8월23일 - 검찰, 김대업
1차 제출 김도술 육성테이프 판독불능 결론 ▲8월30일 - 김대업, 김도술 육성테이프 2차 제출
▲9월2일 - 한나라당, 박영관. 노명선 검사, 박영태 전 서울구치소 소장 고발 검찰, 91년 이정연 면제판정 군의관 3명
소환 ▲9월30일 - 99년 3월 녹음했다는 김대업 테이프 원본, 2001년 10월 제작사실 확인 (법사위 대검 국감)
▲10월11일 - 국민일보, '김대업 면담 보고서' 보도 / 김대업, 민주당 부인 ▲10월16일 -
대검, "김대업 테이프 판독불능, 편집가능성" 감정결과 발표 ▲10월25일 - 수사결과 발표
▲03.1.25 - 김대업 구속수감 ▲04.2.27 - 대법원 징역 1년 10월 선고(공직사칭)
▲04.10.30 - 김대업 가석방 ▲05.05.09 - 대법원, 김대업과 오마이 뉴스 등에 1억 6000만원 손해배상 선고
------------------------------------ 사기
전과자 김대업 原審 판결문 전문 독립신문 최근
대법원은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은폐 의혹인 소위 ‘병풍(兵風)’을 전한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병풍사건은 2002년 5월 21일
<오마이뉴스>가 김대업씨의 말을 인용, ‘이회창 후보측이 아들의 병역비리 은폐를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보도한 데서 비롯됐다.
이후 김씨는 7월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직접 이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고, 이를 받아 당시 민주당 등은 이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를
집중 공격했다. 김씨는 대선 이후 구속됐다. <독립신문>은 ‘병풍(兵風)’사건의 원심 판결문을
입수 전문을 공개한다. 다음은 ‘병풍(兵風)’사건의 원심 판결문
서 울 지 방 법 원 제 2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2가합40574 손해배상(기) 원 고 한나라당 대표자 최병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봉규 피 고 1. 오연호 2. 김 당 3. 김병기 4. 김영균
5. 이용범 6. 박종진 7. 김대업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최재천, 곽원곤, 김용수, 이지은, 고창우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김대업은 100,000,000원, 나. 피고 김대업과 연대하여 위 금액 중
(1) 피고 오연호, 김 당, 김병기, 김영균은 30,000,000원, (2) 피고 이용범, 박종진은
20,000,0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02. 7. 9.부터 2004. 1. 14.까지는 연 5%, 2004.
1. 15.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분의 9는 원고가, 10분의 1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2. 12. 19. 실시된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회창을 후보로 추천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던 정당이다. (2) 피고 오연호는 주식회사 오마이뉴스가
발행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주간신문 ´오마이뉴스 2002´의 발행인 겸 편집인, 피고 김 당은 오마이뉴스 2002의 편집장, 피고 김병기,
김영균은 그 기자이고, 피고 이용범은 주식회사 일요시사가 발행하는 주간지 ´일요시사´의 발행인 겸 편집인, 피고 박종진은 일요시사의 기자이다.
피고 김대업은 피고 김병기, 김영균 등 오마이뉴스 기자들에게 이회창 아들들 병역면제비리 의혹에 관한 제보를 한 자이다.
나. 1997년도 제15회 대통령 선거 당시의 상황 (1) 이회창이 1997. 12.
18.자 제15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신한국당(원고의 전신) 후보로 선출된 1997. 7.경부터 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의 전신) 의원들은 이회창
후보의 장남 이정연과 차남 이수연(다음부터 ´이정연 등´이라고 한다)이 모두 병무청 징병검사에서 1급 현역판정을 받았다가 입영시 정밀신체검사에서
체중미달로 5급 면제판정을 받고 귀향처리된 것과 관련한 비리의혹을 제기하면서, 당시 국방부장관에게 이정연 등의 귀향자처리관계문서(병적기록표
진단서 병역증 귀향자명부)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국방부장관은 1997. 7. 21. 이정연 등의 귀향자처리 관계문서가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에 따라 3년 보존후 파기되었다는 요지의 서면답변을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고 1997. 7. 31. 국회에 이정연 등의
병적기록표 원본을 공개하였다. (2) 그런데 공개된 이정연의 병적기록표에 대하여는 이정연의 사진 및
병적기록표가 구청에서 병무청으로 이관될 경우 날인하게 되어 있는 병무청장의 대조인이 누락되어 있는 점, 보충대 신체검사 후 이상자에 한하여 받게
되어 있는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바로 면제판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이, 이수연의 병적기록표에 대하여는 가족관계란에 백부모가 부모로
기재되었다가 나중에 ´백´자가 가필되고 그 아래란에 형 이정연과 부 이회창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 1990. 1. 11. 병원에
입소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3일 전인 1990. 1. 8. 5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정밀검사 결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신체검사란과 징병처분사항란의 징병검사일자가 서로 틀린 점 등이, 이정연 수연 병적기록표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한자이름 중
´淵(연)´이 ´潤(윤)´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고 정정인 날인도 없이 오자 옆이나 위에 정자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하자가 발견되어,
병적기록표가 사후에 위 변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의혹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채 대통령 선거가 설시되었고, 이회창은 낙선하였다. 다. 피고
김대업의 제보 (1) 피고 김대업은 국군 대구병원 소속 중사로 재직하던 1985년경 병원진단서를 위조하는
등으로 20명의 방위병을 불법 전역시켜 주고 그 대가를 받은 사실로 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01. 3.
30.경 사기혐의로 긴급체포되어 2001. 4. 6.경 서울구치소에 입소하여 있던 중 2001. 8.경부터 2002. 2.경까지 군검 합동으로
병역비리를 수사하던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실에 출정하여 병무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문제점이 있는 사안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병무비리사범 수사에 도움을
주어왔는데, 2002. 1. 4.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온 전 병무청장 김길부와 단둘이 있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검찰청 수사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김길부에게 자백을 회유하면서 정치인 아들들 병무비리 여부에 관하여도 질문하였다. (2)
피고 김대업은 피고 김병기, 김영균 등 오마이뉴스 2002 기자들에게 ´김길부로부터 1997년 대통령선거 직전에 이정연 등 병역면제 사실을
은패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고 그에 따라 이정연 등의 병적기록표를 위 변조하고 병역판정부표(정밀검사의뢰결과서 또는 신검부표)를 파기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고 제보하였다. 라. 오마이뉴스 2002, 일요시사의 이정연 등 병역면제비리 의혹
보도 (1) 오마이뉴스 2002는 피고 김대업의 제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가) 2002. 5. 21.자 (주간 제3호) 표지에는 [이회창 아들 병역비리
은폐대책회의 열었다]는 주제목이 게재되어 있고, 피고 김병기, 김영균이 포함된 오마이뉴스 특별취재팀 명의로 [진상추적, 병무청 고위간부 K씨 올
1월 검찰조사 때 폭탄진술 뒤 부인], [97년 이회창 후보 장남 정연 씨 병역비리 은폐]라는 제목 하에 2개면에 걸쳐, "전 병무청 고위간부
K(전 병무청장 김길부를 말함)씨가 올 1월 서울지검 병역비리 수사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난 97년 대선 직전에 이회창씨 큰아들
정연씨의 불법 병역면제 사실을 은계하기 위해 나와 또 다른 병무청 간부 Y씨, 그리고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의 측근인 K(고흥길을 말함) 특보,
J의원 등이 수차례 걸쳐 대책회의를 가진 끝에 국군 춘천병원에 남아 있던 병역판정부표를 파기했으며 병무청에 남아 있는 병적기록부 원본도
변조했다´는 진술을 했다가 부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병적기록부가 국회에 공개되기 전에 국군 춘천병원에 보관중이던 정연씨의 병역판정부표가 폐기되어
의혹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국방부는 이로 인해 춘천병원의 주임원사와 담당자 등 3명을 5년 보존연한의 병역판정부표를 미리 파기했다는
이유로 징계하기도 했다. 따라서 당시 병무청이 뒤늦게 공개한 병적기록부에 변조한 흔적이 나타나고 그 시점에 병역판정부표까지 폐기된 것이 이회창
후보의 측근 인사들과 병무청 고위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댄 대책회의와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의혹이 일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와, [97년 제기된
이회창 후보 두 아들 병역면제 7대의혹]이라는 제목하에 대체로 위 나.의 (2)항과 같은 의혹을 열거한 박스기사가 게재되었다.
또한 이와 함께 2개면에 걸쳐 피고 김대업을 ´병역비리 전문 민간수사관´이라고 지칭하면서 피고 김대업이
1999. 7.경 과거의 잘못을 씻고 명예회복을 하기 위하여 수사팀에 자원하여 병역비리 조사에 참여하게 되었고 수사과정에서 1,000여명의
비리혐의자들을 족집게처럼 잡아냈으며 병역비리를 덮으려는 자들과의 전쟁을 선포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한편, 같은 일자 신문에는 [한나라당 K, J의원, ´그런 일 없었다´]라는 소제목 하에, 고흥길을 K로 지칭하면서 고흥길이
´한나라당 내부에서 정연씨 문제와 관련된 언론보도 등에 대한 대책회의를 가지긴 했지만 병무청 고위간부들과 대책회의를 한 것은 없고 정연씨의
병역부표가 파기되고 병적기록부가 변조되었다는 말을 처음 듣는다´고 진술했다는 내용 등을, [97년 국감장에서 K씨, ´병적기록표 조작되지
않았다´] 소제목 하에 김길부를 K로 지칭하면서 김길부가 ´국정감사장에서 이정연 등의 병적기록표는 조작되지 않았고 신검규칙은 적법하게
적용됐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는 내용 등이 함께 게재되어 있다. (나) 2002. 5. 28.자 (주간
제4호) 피고 김병기 명의로 [´털어놓으면 위증죄 걸리는데 …´, ´전 병무청 고위간부 K씨의 서울지검 폭탄진술
120분´]이라는 제목하에 2개면에 걸쳐, "2002. 1. 4. 오전 서울지검 1113호 검사실에 체포되어 온 K씨가 자신을 신문하는 피고
김대업에게 위 (가)항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다. 피고 김대업이 검사와 K씨의 진술문제를 상의하던 시각, 변호인 접견이 이뤄졌다. 그 뒤 다른
수사반원과 마주앉은 K씨는 피고 김대업에게 말했던 초기진술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사의 코치를 받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결국 검찰은
´폭탄진술´을 조서에 담는 데 실패한 것이다"는 기사가, 피고 김영균 명의로 2개면에 걸쳐 [97년 묻혀버린 가짜 진위 밝혀져야],
[고의제충감량 공방에 어물쩍 넘어간 가짜 병적기록부 의혹 5가지]라는 제목하에 "97년 이정연씨의 체중감량 논란 속에 정연, 수연 형제의 병역
면제 증거물로 나온 두 사람의 병적기록부의 진위 의혹이 묻혀 벼렸었다. 97년 당시 일요시사는 병적기록부를 작성한 구청을 찾아가 추적한 끝에
정연, 수연 형제의 병적기록부가 가짜라는 근거를 제시한 바 있다. 97년 당시 종로구청장과 병역담당 계장이 병무청이 제시한 정연 수연씨의
병적기록부가 ´종로구청 작성자료로 볼 수 없다´고 진술하면서 그 근거로 전항과 같은 의문점을 들었다"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한편, 같은 일자 신문에는 [대책회의 의혹 보도에 대한 한나라당 반응],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면제 은폐했다면 사퇴할
것´]이라는 제목 하에 이회창이 여러 차례의 토론회에서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대한 질문에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라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부인했고,
남경필 한나라당 대변인이 ´대책회의는 있었지만 외부 인사가 참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 무근이고, 고흥길 의원이 당시 이정연씨와 함께
서울지방병무청에 병적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간 것은 사실이나 그 와중에 병무청 사람들과 접촉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이 함께 게재되어
있다. (다) 2002. 6. 4.자 (주간 제5호) 특별취재팀 취재 형식으로
[정연씨 병적기록부, K씨 서랍에서 두 달 잠잤다]라는 제목 하에 2개면에 걸쳐, "이정연씨의 병적기록부는 97. 7. 30. 국방부에서 전격
공개되기 전까지 병무청 고위간부 K씨의 서랍속에 ´사적´으로 보관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씨가 97년 6월경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이회창
후보 아들들의 병적기록부를 가져오도록 지시했고 한 인사는 K씨가 두 아들의 병적기록부 원본을 자신의 책상서랍 속에 넣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주장이다. 결국 정연씨의 병적기록부를 손에 넣은 K씨는 대책회의 ´결정´에 따라 이를 변조한 뒤 국회에서 공개했다는 추청이 가능하다"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한편 같은 일자 신문에는 2002. 5. 30.자 기사의 요지와 함께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에 대해
한나라당측은 정연씨는 불법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신한국당 관계자들이 병무청 간부들과 병역비리은폐대책회의를 가진 적도 없고
병역판정 부표를 파기하거나 병적기록부 원부도 변조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라는 반론보도문이 게재되었다.
(2) 일요시사 2002. 6. 18.자 주간지 표지에 [신병풍(新兵風] 2002
대선 핵뇌관]이라는 주제목이 게재되어 있고, 피고 박종진 명의로 5개면에 걸쳐 [신병풍에 昌 대세론 멈칫], [97년 제기된 이회창 후보 두
아들 병역면제 7대 의혹]이라는 제목 하에 오마이뉴스의 일부 기사를 인용한 기사와 "최근 정연씨의 병역대책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가 양심선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장본인은 김길부 전 병무청장이 검찰 진술에서 언급했다는 병무청 간부 여모씨(당시 병무청
징모국장 여춘욱을 지정하는 듯함)다. … 만일 여씨가 관련대책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양심선언으로 폭로할 경우 정가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와
이회창 후보의 대선행보에 결정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되었고, 이와 함께 고흥길 등이 보도내용을 부인하고 있다는 등 원고측
주장 내용이 함께 게재되었다. 마. 검찰 수사 검찰은 2002.
8. 병무특별수사반을 편성하고 이정연 등 병적기록표 위 변조 여부, 병역비리 은폐대책회의 존부 등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여 2002. 10.
25. 수사를 종결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병적기록표와 관련된 의혹의 대부분은 병역관계
법령, 신검규정 등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고, 병적기록표 상의 단순 오기, 날인 사진 및 철인 누락 등의 하자는 대량 반복적인 작성과정에서
업무처리의 불철저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감정결과 이정연 병적기록표 사진란에 철인이 압날된 흔적은 없으나 어떤 것이 부착되었다가 탈착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정연의 사진이 보관중 떨어져 나간 것으로 추정됨), 작성자가 확인되었거나 같은 시기에 작성된 다론 병적기록표에서도
동일한 하자가 다수 발견된 점에 비추어(특히 이정연의 병적기록표가 작성된 1981년에는 병역법 개정으로 징병적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됨에
따라 1962년생과 1963현생 병역의무 대상자의 병적기록표를 한꺼번에 작성하게 되어 오기가능성이 높았다고 함), 그 하자가 1972년부터
시행되던 특수층 병역관리제도상 병역특별관리대상자임을 은폐하고 5급 면제판정을 받기 위한 수단이거나 면제판정 후 일괄적으로 위 변조된 흔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정연 등의 한자성명을 정정하거나, 이수연 병적기록표 가족관계란 중 백부모 다음에 이회창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대법원판사라고 가필한 것이 누구인지와 그 경위에 대하여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방부장관이 이정연 등 병적기록표가 포함된
귀향자처리 관계문서의 공개를 요구받고 1997. 7. 21. 국회에 위 문서들이 3년 보존후 파기되었다는 서면답변을 한 것은 답변자료
작성과정상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다. (2) 1991. 2. 입영시에 작성된 이정연의 신검부표는 대책회의가
있었다는 1997. 7.경 이전인 1996. 11.경 국군춘천병원 이전을 계기로 간부회의 결정에 따라 장복용 원사에 의하여 5년의 보존기간이
만료된 다른 신경부표들과 함께 일괄적으로 소각 파기되었다. (3) 은폐대책회의에 대하여는 피고 김대업이
김길부로부터 전문한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다. 이정연 등의 병역변제의혹이 증폭되고 국회에서 병적기록표 공개 문제가 거론되자 1997. 7. 내지
8.경 병무청 간부들이 병적기록표 공개여부, 국회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수회 대책회의를 가졌고, 고흥길 특보가 병무청장을 방문하였으며, 김길부
병무청장이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이정연 등의 병적기록표를 공개하기에 앞서 여춘욱 징모국장에게 당사자인 이정연 등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여춘욱이 고흥길에게 만날 것을 요청하여 고흥길, 성명불상 변호사, 황모 의원, 김길부, 여춘욱이 힐튼호텔 커피숍에서 1회 만난
사실이 인정되나 그 모임에서 은폐대책을 논의했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 보도 후의 경과
(1) 이 사건 보도들이 나가자 민주당은 2002. 5. 29. ´오마이뉴스 보도에 의하면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비리 은폐가 사실로 드러났으니 특권층의 대변자 이회창 후보를 심판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논평을. 2002. 6. 2. ´이회창 후보는
병역비리 은폐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오마이뉴스를 검찰에 고발해 경찰 수사에 응하든지 자신이 공언한 바와 같이 즉각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취지의 논평을 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대통령 선거일 전일까지 계속적으로 이정연 등의 병역면제비리를 비난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2) 2002. 8.에서 9.경 사이에 실시된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회창 후보의
지지도가 병역비리의혹으로 인하여 최대 11.8%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 2002. 12.
19.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고, 이회창은 다시 낙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내지 4,
갑제3, 4호증, 갑제5호증의 1 내치 256,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명예훼손의 성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 김대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신문의 발행인, 편집인, 기자들로서 언론의 사명에 충실하여 함부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기사, 과장기사, 추측기사를 작성
게재하지 말아야 하고, 그 사안이 대통령 선거에 크게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안이라면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독자를 오도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함에도, 이회창을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시키고 그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원고에게 치명적 타격을 입힐 목적으로, 공무원자격을 사칭하고
사기행각을 일삼는 피고 김대업 발설내용의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 또는 이미 진상이 명백히 밟혀진 사실에 대하여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였고, 피고 김대업은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발설함으로써 이회창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원고의 명예에 큰 타격을
입혔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5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나. 판단기준
일반적으로 민사상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신문 방송과 같은 매체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와 시청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다. 피고들의 명예훼손책임 (1) 피고 오연호 등의 책임
(가) 피고 오연호, 김 당, 김병기, 김영균이 발행인 및 편집인, 편집장 또는 취재기자로서 오마이뉴스 2002에 보도한
것은 크게 ① 전 병무청장 김길부가 피고 김대업에게 ´1997년 대통령 선거 직전에 이정연의 불법병역면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병무청 간부,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 측근 사이에 대책회의가 열렸고, 그에 따라 병역판정부표를 파기하고 병적기록부 원본을 변조했다´고 진술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부분, ② 병적기록부가 국회에 공개되기 직전에 국군 춘천병원에 보관중이던 이정연의 병역판정부표가 파기되었고 이로 인해 춘천 국군병원의 담당자가
5년 보존연한의 병역판정부표를 미리 파기했다는 이유로 징계받았다는 사실을 적시한 부분, ③ 병적기록표 위 변조 흔적으로 1997년도에 제시되었던
7대 의혹을 열거한 부분 및 종로구청장과 병무담당 직원이 이정연 등의 병적기록부가 변조된 것이라고 인정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부분 ④ 김길부가
이정연의 병적기록부를 국회에 공개될 때까지 사적으로 책상서랍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적시한 부분과, 위 적시한 사실들을 전제로, 공개된
병적기록부에 변조 흔적이 나타나고 병적기록표 공개시점에 병역판정부표가 폐기된 것이 이회창 후보의 측근 인사들과 병무청 고위관계자들 사이의
대책회의와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의혹이 일고 있으며 이정연의 병적기록부를 손에 넣은 김길부가 대책회의 결정에 따라 이를 변조한 뒤 국회에서
공개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는 등의 의견을 표시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피고 이용범, 박종진이
일요시사의 발행인 겸 편집인, 취재기자로서 일요시사에 보도한 것은 대체로 오마이뉴스 2002가 적시한 사실과 그 밖에 병역대책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인 병무청 징모국장 여춘욱이 양심선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사실을 적시한 부분 및 이를 전제로 여춘욱이 양심선언을 할 경우
이회창 후보의 대선행보에 결정적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의견을 표시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보도들의 요지는 원고의 대통령 후보 이회창과 측근들이 이정연 등의 병역면제에 비리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병적기록표 공개요구가 높아지자
이정연 등이 불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병무청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열어 그 결과에 따라 병적기록표를 변조하고 병적기록표
원본과 배치되는 병역판정부표를 보존연한도 경과하기 전에 서둘러 파기한 뒤 비로소 병적기록표를 공개하였다는 것으로서, 비록 기사의 표현이 주로
´… 라고 진술했다´, ´…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 의문이 제기되었다´, ´… 라고 주장했다´, ´… 로 알려졌다´라고 하여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되었고, 김길부가 진술내용을 번복하였다거나 이회창 고흥길 등이 은폐대책회의와 병적기록표의
위 변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는 등 원고측 주장에 관한 기를 함께 게재하기는 하였으나, 김길부가 변호사와 상의한 뒤 최초의 진술내용을
바꾸었다고 하면서 최초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보도한 점, 대책회의 및 병적기록표 공개와 병역판정부표 폐기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암시를 주고 있는 점, 병적기록표 위 변조 흔적이라고 주장되는 사유들을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열거하고 있는 점, 피고들 주장의
의혹이나 주장이 진실일 것을 전제로 의견표명을 하고 있는 점 등 기사 전체의 맥락이나 보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제시한 의혹이
진실일 개연성이 크다는 강한 인상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보도들은 이회창을 대통령 후보로
추천하고 당선시켜 여당으로서 고유의 정책을 추진하려던 원고의 목적활동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정당인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보도들이 이회창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은 별론으로 하고 정당인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2) 피고 김대업의 책임 피고 김대업이 피고
김병기, 김영균 등 오마이뉴스 2002 기자들에게 위와 같은 보도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보하였고, 비록 김길부로부터 전문한 진술의 형태로
제보하기는 하였으나 그 전문하였다는 내용이 위와 마찬가지로 정당인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인 이상 원고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책임을 진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공동으로(피고 김대업으로부터 직접 제보를 받지 않은 일요시사의 피고 이용범, 박종진도 오마이뉴스 2002의 피고 오연호 등을 통해 나머지
피고들 모두와 공동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위법성 조각여부 가. 피고들의 주장
북한과 휴전선을 경계로 대치하고 있고 국민개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군정과 군령에 대한 통수권을 행사할 대통령 후보 주변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되어 있으므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대선후보의 검증 차원에서 그에 대하여 취재하고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고, 피고
김대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사안이 갖는 폭발성을 예상하여 피고 김대업 발언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시 수사상황, 대책회의 등에 관한
정황, 정보를 알 수 있는 국내외 검찰관계자, 병무비리 수사관계자, 국방부 관계자, 병무청 관계자 등 공무원, 여러 정치인들을 취재하고
확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도들의 내용은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는 것이다.
나. 판단기준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고, 한편 언론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그러나 보도에
공익성 및 진실성 또는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가 공적인 인물이라고 하여도 명예훼손 행위를 한 언론매체에게
있는 것이고 명예훼손행위가 현실적인 악의에 기한 것임을 피해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5. 선고
97다34563 판결). 다. 판 단 (1) 공익성
이 사건 보도들은 원고의 대통령 후보 이회창 아들들의 병역면제비리 의혹에 관한 것으로서 그 의혹을
규명하여 장차 대통령이 될 사람의 법의식 및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공익성이 인정되고, 비록 이 사건 보도들의 내용, 논조,
보도태도, 반론보도의 비중 등에 비추어 원고와 정치적인 입장을 달리하는 편에 서서 원고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엿보이기는 하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위와 같은 공익적인 것에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진실성 피고 김대업에게 은폐대책회의와 그에 따른
병역판정부표 파기 및 병적기록부 변조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전 병무청장 김길부가 그와 같은 진술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병적기록표 국회 공개에
앞서 병무청 간부들이 공개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대책회의를 가졌고 김길부 여춘욱 등 병무청 관계자가 국무총리의 병적기록표 공개지시를 받고
이정연 등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논의하기 위하여 고흥길 등과 힐튼호텔 커피숍에서 회동한 점 등이 인정되나 그 모임에서 병적기록표 변조나
병역판정부표 파기를 결정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 점, 병역판정부표는 국군 춘천병원 이전을 계기로 물류이동을 줄이기 위하여 폐기된 것이고 관계자의
징계사유는 보존연한 경과전에 문서를 폐기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문서폐기대장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인 점(을제3호증의 2), 병적기록표가 위
변조되었다는 근거로 제시된 것들은 대부분 관계법령에 대한 지식부족 또는 반복업무처리에 따른 실수를 오해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진 점, 그
밖에 김길부가 이정연의 병적기록표를 공개하기 전까지 자신의 책상서랍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부분, 종로구청장과 병무담당 직원이 이정연 등의
병적기록부가 종로구청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부분과 여춘욱이 양심선언을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도들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상당성
(가) 이 사건 보도들 내용의 상당성 여부 피고 김대업의 제보를 토대로 한 이 사건
보도는 1997년도 대통령 선거 당시에 제기되었던 이정연 등 병역면제비리 의혹을 다시 환기시켜 여 야간의 정치쟁점으로 만들고 보도일부터 약
7개월 후인 대통령 선거일까지 계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토론을 불러일으킨 계기가 된 것으로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에 대한 보도는
여론형성의 방향과 선거결과에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이 사건 보도들의 내용 및 오마이뉴스 2002와 일요시사가 주간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도의 신속성보다는 정확성이 요구되는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먼저 김길부가 피고 김대업에게
은폐대책회의 및 그 후속조치에 관한 진술을 하였다는 부분은, 피고 김대업이 병역비리 수사에 참여하여 김길부 등으로부터 진술을 들은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원진술자인 김길부가 피고 김대업 주장과 같은 내응을 진술한 사실은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김대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로서는
위와 같은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 김대업의 전문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적절하고도 충분한 사실확인을 통해 김길부의 진술내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갖추어진 경우에 한하여 김길부의 진술에 관한 보도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고 김대업 발언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경로로 확인취재를 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이정연 등의 병적기록표가 병역면제비리를 은폐하기 위하여 사후에 변조되었다는 의혹이 있다는 부분은, 병적기록표에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오기나
하자가 쉽게 눈에 띄는 점, 병적기록표는 구청에서 호적적출조사표와 병역의무자가 제출하는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신고서를 토대로 작성한 뒤 병무청에
송부하고 병무청에서 신검대상자가 제출하는 장정신상명세서 등과 대조하여 기록사항을 정정하는 등 여러 사람에 의한 작성을 거치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오기 정정 가필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인들로서는 그러한 과정을 알기 어려운 점, 1997년 당시 국방부장관이 처음에는 병적기록표가
파기되었다고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고 다시 공개하여 그 과정에 석연치 않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 1997년 병적기록표의
하자에 대하여 명확한 사실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던 점, 이 사건 보도들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검찰의 공식적인 수사를
촉발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병적기록표의 하자가 병역비리은폐의 수단이나 혼적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법령이나
병역업무에 대한 조사를 다소 소홀히 함으로써 오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의혹제기 수준의 기사를 게재한 것은 상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다만 종로구청장과 구청 직원이 병적기록표 변조사실을 확인하여 주었다는 부분과 김길부가 이정연의 병적기록표를 자신의 책상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부분은 원진술자나 목격자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음에도 조사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병역관정부표가 5년의 보존연한도 경과하기 전에 병적기록표 공개에 앞서 파기되었다는
부분은, 은폐대책회의의 결정에 따라 병적기록표 변조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는 것인데, 이정연이 입영신체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병역판정부표가 작성된 시점이 1991. 2.이고 병적기록표 국회 공개시점이 1997. 7.이므로 5년의 보존연한이 경과하기 전,
국회 공개 무렵에 파기되었다는 것은 주장 자체로 모순이고, 병역판정부표를 폐기한 장복용이 징계를 받은 원인을 보존연한 경과전에 문서를
폐기하였다는 것이라고 잘못 보도하고 이를 병역판정부표가 이정연 등의 병역비리를 은폐하기 위하여 부당히 파기되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부분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 김대업의
제보 내용의 상당성 여부 위와 같이 김길부가 진술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다가 갑제3호증, 을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김대업은 김길부의 진술에 관한 제보를 한 것 외에 오마이뉴스 2002의 피고 김병기 기자에게 국군
의무사령관 전태준이 예하부대인 국군춘천병원 담당자로 하여금 이정연에 관한 신검부표를 파기하도록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하였고, 그 뒤 전태준
고소로 개시된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의정장교 박종철과 춘천병원 군무원으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박종철은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고 춘천병원 군무원이라는 김교창은 김대업에게 그러한 말을 한 일이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 김대업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점, 피고 김대업은 그 외에 이회창 후보의 처 한인옥이 1990년경 이정연의 병역면제를 위해 병역관계자 김도술 등에게 1,000만원 이상을
제공하였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물증으로 김대업이 1999. 3. 내지 4.경 서울 후암동 병무청에서 근무하던 김도술의 비리를
수사하면서 김도술이 한인옥으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받았다는 김도술의 진술이 녹음된 녹음테이프를 검찰에 제시하였으나, 검찰은 피고 김대업이
주장하는 위 테이프 녹취시기가 테이프 제작시기보다도 앞서고 테이프의 음성과 김도술의 음성이 동일한지가 불명확할 뿐 아니라 인위적인 편집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증거능력 및 증명력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점, 피고인이 김도술의 진술을 받았다고 하는 일시 이전에 김도술은 후암동 병무청에서
퇴감조치되었음에도 그 후 병무청에 소환된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피고 김대업 발언에는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4. 피고들의 책임범위 이 사건
보도들로써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크게 훼손되었을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그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김대업의 경우 자신의 발언 내용이 사회적으로 미친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그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무책임하게 병역면제비리 의혹과 관련한 제보를 일삼은 점에 비추어 배상할 금액을 1억원으로 정함이 상당하고, 피고
김대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경우 이 사건 보도들의 제목, 내용, 보도 시점, 보도된 신문의 게재 부분, 일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 원고측 주장을 보도하는 데에도 일정 지면을 할애한 점, 사안이 갖는 정치적 성격상 진실확인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 1997년경부터 문제되었던 의혹이 명확히 규명될 필요가 있었던 점, 이 사건 보도들로 인한 이회창 지지도의 하락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할 때 오마이뉴스 2002의 편집인 또는 기자들인 피고 오연호, 김 당, 김병기, 김영균이 배상할 금액은 3,000만원으로,
일요시사의 편집인 또는 기자인 피고 이용범, 박종진이 배상할 금액은 2,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 김대업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1억원을, 피고 김대업과 연대하여 위 금액 중
피고 오연호, 김 당, 김병기, 김영균은 3,000만원, 피고 이용범, 박종진은 2,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보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02. 7. 9.부터 의무이행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04. 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04. 1. 15.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연방제事變경보(1)국군과 경찰無力化시도 경찰은
남북한 정권이 작당하여 헌법을 유린할 때도 반역세력을 비호하고 대한민국 수호세력을 탄압할 것인가? 경찰과
군대가 반역자 편을 들 것인가 헌법 편을 들 것인가를 결정짓는 것은 국민들의 투쟁력이고 용기이다.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리로 국민들을
불러내는 조직과 교육과 선전활동이 내년도 애국운동의 핵심이 될 것이다. 내년에 남북한의 반역세력은 국민 경찰 국군이 손잡고 대한민국과 헌법 편에
서지 못하도록 집요한 공작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어떻게 無力化시킬 것인가, 2006년의 과제이다.
趙甲濟 좌파단체가 불법폭력시위를 했다. 진압과정에서 시위자가 죽었다. KBS 등
'국민의 방송'으로 위장한 어용방송이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폭력시위대 편을 들고 경찰을 공박한다. 좌파적인 국가인권위원회가 死因을 경찰 책임으로
덮어씌운다. 기다렸다는듯이 좌파 대통령이 경찰의 잘못이라고 사과하니 좌파들이 궐기하여 경찰청장을 몰아낸다. 좌파 청와대는 경찰의 폭력시위
진압병력인 戰警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논의를 시작한다. 위의 사례가 암시하는 것은 실로 소름끼칠 일이다.
親盧-從金세력이 내년에 민족반역자 김정일과 야합하여 '연방제 事變'을 일으킬 것이 예상된다. 이 事變
주모들은 김대중 지지세력, 김정일 지지세력, 盧정권 지지세력을 총동원하여 거리를 장악하고, 방송을 앞세워 국민들을 위협하고 홀리려 할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애국자유세력도 거리로 나설 것이다. 애국세력은 준법 평화 시위만 해왔기 때문에 경찰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고, 좌파들은
불법폭력시위의 전문집단이다. 준법하는 대한민국 세력과 불법하는 김정일 세력이 거리에서 충돌할 때 경찰은 누구 편을 들 것인가.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盧정권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대한민국 수호 세력을 공격하고 김정일-김대중-노무현 세력을
보호하라" 이런 명령은 연방제事變이란 반역을 경찰이 비호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국민저항권을 행사하는
애국세력을 탄압하라는 뜻이다. 좌파정권이 임명한 경찰 수뇌부가 헌법과 국가 편을 들 것인지 민족반역자와 헌법파괴세력 편을 들 것인지, 여기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경찰과 군대는 국방과 치안을 책임진 물리력이므로 반역기도를 진압하고 국가를
수호하는 일에서 최종적인 심판자 역할을 한다. 군대와 경찰이 폭력세력 편을 들면 반역은 성공한다. 군대와 경찰이 헌법과 국가 편을 들면 반역은
진압된다. 盧정권은 비겁한 국군지휘부를 움직여, 국군이 김정일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지 못하게 하고
북한군의 침략행위에 대해서도 강경대응을 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왔다. 국군은 지금 김정일을 主敵으로 부를 자유를 잃었다. 북한군인들에 대해서
휴전선상의 對北방송을 통해 진실을 전해줄 수단도 빼앗겼다. 서해상의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북한 함정에 대해서 정당한 대응을 한 지휘관은 문책을
당했다. 이런 군대와 이런 지휘부가 과연, 남북한 정권이 작당하여 폭력시위대를 앞세워 야당과 국민과 조선 동아일보를 협박하고 헌법을 파괴하려 할
때, 경찰이 오히려 폭력 편을 들 때 이 事變을 진압할 수 있을까. 군대와 경찰이 김정일 정권과
從金세력의 반역기도를 진압할 수 없다면 국민들은 눈을 뜨고 앉아서 조국과 자유와 재산과 가정과 직장과 미래가 김정일과 從金세력한테 소매치기당하는
것을 구경만 해야 할 것인가. 국군과 경찰이 반역의 방관자가 되더라도 국민들은 그럴 수 없다. 자기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 않는
생명체는 자유도 생명도 누릴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거리로 쏟아져나와 싸우지 않으면 大勢를 만들 수
없다. 실내에서 걱정해도, 세미나를 해도, 분석을 해도 기사꺼리가 되지 않는다. 거리로 나오지 않으면 언론을 움직일 수 없다.
작년 탄핵사건 때 高建 대통령권한대행 휘하의 경찰은 집회시위법이 금지하고 있는 야간촛불집회를
親盧親北세력에게 허용하여 어용언론이 이를 보도하는 형식으로 국민들을 선동하도록 방치했다. 2006년 연방제 事變 때도 이런 일이 되풀이될
것이다. 애국자유세력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사이비 좌파들이 촛불시위에 10만 명을 동원하면
애국자유세력은 100만 명을 동원할 수 있어야 맞상대가 될 것이고 이런 勢과시를 통해서 경찰이 반역세력 편을 못들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과
군대가 반역자 편을 들 것인가 헌법 편을 들 것인가를 결정짓는 것은 국민들의 투쟁력이고 용기이다.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리로 국민들을
불러내는 조직과 교육과 선전활동이 내년도 애국운동의 핵심이 될 것이다. 내년에 남북한의 반역세력은 국민 경찰 국군이 손잡고 대한민국과 헌법 편에
서지 못하도록 집요한 공작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어떻게 無力化시킬 것인가, 2006년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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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事變경보(2)李총리발언과 국민저항권 사기적
숫법에 의한 國體변경기도도 국민저항권의 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국가를 전쟁이나 폭력으로 넘어뜨리면
죄가 되고 사기나 소매치기식으로 넘어뜨리면 죄가 되지 않을 수는 없다. 보석을 강도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죄가 되고 사기적 숫법으로 가져가는 것은
죄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다. 趙甲濟
필자가 예상했던 대로 새해가 열리자말자 盧정권이 반역적 내용을 담고 있는 6.15 선언의 실천을 위장하여 연방제事變을 일으키기 위한 연막전술을
시작했다. 어제 이해찬 국무총리는 개헌론을 제기했다. 그는 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예정된 개헌
논의와 관련, “권력구조는 대통령중심제가 가능할 수 있고, 아니면 복잡하고 다원적인 구조를 반영하는 권력구조 검토가 가능하다”면서 “다원적인
구조에는 내각제도 검토할 수 있겠고 우리의 다양한 남북관계, 한국 내에서의 지식 기반 사회를 향한 역사 발전 방향과 역사적 문제들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李총리는 또 “이번 개헌은 한반도 통일을 대비한 부분까지
포함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경남대 김근식 교수는 “헌법에서 통일과 관련 있는 부분은 영토 조항(제3조)과 평화적
통일 추진 조항(제4조)”이라며 “영토 조항은 지난해 정동영 장관 발언으로 논란이 됐고, 제4조는 ‘평화 통일 추구를 보다 명확히 하자’는
논의가 학계에 있다”고 말했다. 국민대 장명봉 교수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한 현행 헌법 조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다”며 “보수와 진보간 갈등 때문에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對정부 질문에서 “평화체제를 넘어 남북 연합을 내다본다면 영토 조항에 대한 지혜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었다.
유세환 국회입법조사관은 2년 전 이런 주장을 담은 글을 인터넷을 통해서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헌법 제3조(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는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인 헌법제정자들의
근본결단으로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제1조와 함께 대한민국 정체성의 핵을 이루는 改正불가사항이라는 점이다. 일본과의 분쟁이 지겨우니 독도를
우리 영토에서 제외하자는 논리가 反국가적인 것이 분명한 것처럼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우리 영토의 절반을 포기하자는 주장은 더 더욱 용납할
수 없는 反국가적 주장이다. 또한, 이를 反국가단체와의 연방제 실현을 위한 前단계로서 주장하는 세력이 있다면 이들은
반역세력이라는 규정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이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치는 반역이 이루어진다면 全한반도의 유일합법국가임을 주장하고 있는
북한에 비해 대한민국은 정통성 경쟁에서 치명적인 自害를 하는 것이며, 북한이 붕괴되었을 때 중국이 북한지역을 점령하여도 대한민국은 문제를 제기할
아무런 논리적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현직 입법전문가의 의견은 명쾌하다. 盧정권이 헌법3조를 손질하여
대한민국 영토의 반을 포기하려 든다면 그 책임자들은 자동적으로 國憲을 문란시키고 反국가단체인 김정일 정권을 편드는 利敵반역자가 된다는 뜻이다.
그런 행위에 대하여 보안법상의 反국가단체 고무 찬양죄, 형법상의 外患의 죄, 內亂죄가 적용될 수 있는가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법률가적인
해석이 아닌 일반통념상의 용어선택으로서 '반역자'는 합당하다. 그 이유는 이렇다.
1. 헌법제3조를 개정하여 反국가단체인 김정일 정권이 불법점거하고 있는 북한지역을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영토의
반을 적에게 포기하는 행위로서 이는 賣國이고 반역이며 利敵이다. 2. 북한지역을 영토로서 포기하는 것은 남북통일의 헌법적
근거를 말살하는 것으로서 자유통일을 의무화한 헌법4조를 위반한 反통일利敵행위이다. 3. 북한지역을 영토로서 포기하는 것은
북한정권을 사실상 주권국가로서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이는 대한민국만이 민족사의 유일한 정통국가이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라는 국가 정통성의
포기를 의미하는 민족반역利敵행위이다. 4. 헌법3조를 개정하여 대한민국의 영토를 휴전선 이남으로 축소시킨다면 이는
북한지역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나 중국이 개입, 점령하거나, 새로 등장한 북한정권이 북한지역을 중국에 종속, 병합시키는 행위를 해도 이를 저지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스스로 포기하는 賣國事大的 반역행위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국민들은 헌법의 힘을
동원하여 이런 반역적 행위를 음모하거나 실행하려는 자들에게 대응해야 한다. 反국가단체인 김정일 정권을 이롭게 하기 위한 영토포기 시도,
연방제적화통일방안 수용 시도는 최소한 국가보안법상의 고무찬양죄에 해당한다. 2000년 6.15 선언 이후에도 우리 대법원은 북한정권의 연방제를
지지한 사람들을 赤化음모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보안법상의 고무찬양죄로 처벌하여 왔다. 외환의 죄는
敵國이나 反국가단체와 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해 전쟁을 하도록 하거나 무력으로써 대항하는 경우에 처벌하는데, 합법을 가장한
外患행위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을지는 더 연구해봐야 할 부분이다. 만약 盧정권의 반역적 利敵친북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4.19때처럼 국민저항권을
행사하여 이를 저지하려고 할 때 정권이 경찰과 군대를 동원하여 이를 탄압한다면 이는 內亂罪에 해당한다는 것이, 광주사태 진압행위를 내란죄로 보고
全斗煥 전 대통령을 처벌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이 될 것이다. 국민들이 盧정권의 영토포기 행위와
연방제수용행위에 대해서 국민저항권을 행사하려면 이 행위가 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국체를 변경하는 反헌법 反국가적 범죄라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 판단을 함에 있어 準據(준거)가 될 수 있는 것은 4.19학생의거와
5.18광주사태이다. 1987년에 여야합의로 개정된 우리 한법 前文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란 대목이 있다. 여기서 말한 不義란 李承晩 정권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부통령으로 李起鵬 자유당 후보를 당선시킨
행위와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폭력으로 진압한 행위를 뜻한다. 1960년 3.15정부통령 선거 직전 趙炳玉
민주당 후보가 急逝(급서)하여 유일후보인 李承晩 당시 대통령이 자동적으로 당선될 수 있었지만 자유당 정권은 대통령 유고시 승계권이 있는 부통령에
李起鵬후보를 무리하게 당선시키려고 부정을 저질렀던 것이다. 자유당이 저지른 행위와 盧정권이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토포기와 연방제수용은
찻잔물과 바닷물처럼 차이가 크다. 한쪽은 국가를 뒤엎겠다는 것이고 다른 쪽은 정권연장이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헌법은 정권연장에 대한 국민들의
폭력 불법시위까지도 합헌적인 국민저항행위로서 '불의에 항거한 행위'라고 칭찬하고 고무하고 있다. 4.19 이후 李承晩 대통령이 물러나자
국민저항권을 행사한 시위대를 향해서 발포했던 사람들은 처단되었다. 계엄령하에서 일어난 광주사태는 신군부가
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정치인들을 구속하는 사태에 광주시민들이 반대하여 봉기한 것인데, 이 봉기를 계엄군이 진압한 행위가 내란행위로
처벌받았다. 광주시민들은 계엄군의 강경진압에 대응하여 예비군 무기고를 열고 소총 등으로 무장하여 계엄군과 총격전을 벌였다. 이로 해서 많은
광주시민들이 신군부에 의해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았으나 1996년 대법원은 이 신군부 지휘부를 내란죄로 처벌하였고 그 뒤 광주시민들의 저항행위는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되어 공로자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이뤄졌다. 이때도 全斗煥과 신군부는 대한민국 영토의
반을 포기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국체를 변경시키려 한 것도 아니었다. 대한민국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며 집권하려 한 것이다.
어느 모로 보나 이 행위는 영토포기, 국체변경행위보다는 가볍지만 내란죄의 처벌을 면하지 못했고 이에 저항한 광주시민들의 행위는 국민저항권 행사로
간주되어 면책되었다. 이상의 법률적, 사실적 검토를 참고한다면 결론은 自明하다. 盧정권이 김정일 정권과
짜고 대한민국 헌법3조를 고쳐 영토의 반을 포기하고, 북한정권을 주권국가 내지 대한민국과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여 연방제나 연합제 통일을
시도한다면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파괴행위보다 더한 국체변경 또는 국가변란행위에 해당함으로 이에 저항하는 국민들의 행위(폭력, 또는 비폭력)는
합헌적일 뿐 아니라 국민들의 의무사항이 된다. 盧정권은 물론 합법적, 평화적 방법으로 위장한 사기적
숫법으로 이 국체변경을 추진하려고 할 것이다. 집권세력이, 즉 대통령과 총리와 장관이 공무원들과 어용방송과 지지세력을 총동원하여 국민들을 속이고
국체를 변경하여 자유와 정통성을 훔쳐가려고 敵과 작당하는 행위는 인류역사상 유례가 없는 '사기에 의한 국체변경', 즉 국가소매치기인데 그 때문에
적나라한 폭력을 행사하는 내란이나 외환의 죄처럼 현행법률로써 처벌하기에는 면밀한 법리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국가보안법상의 고무찬양죄로
고발하여 관련자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일은 가능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임기중엔 外患의 죄로써만 처벌이 가능한 대통령에겐 해당되지 않는다.
국가를 전쟁이나 폭력으로 넘어뜨리면 죄가 되고 사기나 소매치기식으로 넘어뜨리면 죄가 되지 않을 수는
없다. 보석을 강도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죄가 되고 사기적 숫법으로 가져가는 것은 죄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다.
국민저항권은 그러나 어느날 갑자기 한나라당이 私學法 반대 투쟁하듯이 한다고 발동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의 위기감, 각성,
교육이 축적되어야 그런 정의로운 봉기가 가능하다. 이는 정당, 언론, 학자, 기업인, 부모, 글쓰는 사람, 말하는 사람들의 의무일 것이다.
우선 반역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盧정권의 핵심인사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자유와 재산과 가정과 직장과 미래가 소매치기당할 위기에 놓였다는 증거와 확신을 요구할 것이다.
그런 증거와 확신을 먼저 터득한 사람들이야말로 先知者이다. 先知者는 광야에서도 외쳐야 하고 듣는 이들이 있거 말건, 핍박받든 말든 경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참고자료 盧武鉉 대통령은
2004년 2월24일 방송기자클럽 회견에서 『우리의 통일은 독일처럼 흡수통합이 아니라 오랫동안 일종의 국가연합 체제로 갈 것이다. 이 체제는
끝을 기약할 수 없이 멀리 갈 것이다. 정치적 통합단계에서도 통일수도는 연합국가의 의회 사무국이 위치하는 곳에 상당히 상징적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실질적 권한은 지방정부가 갖는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수도는 『판문점이나 개성 일대에 서울이나 평양보다 규모가 작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盧武鉉 대통령이 「국가연합」·「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의 머리에 국가통일방안이 아닌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이
들어 있음을 짐작케 했다. 「국가연합」이라는 그의 표현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으로(물론 이는 헌법위반이다), 「지방정부」라는 표현은 북한이
주장해 온 「연방제」를 수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의 공식통일방안에는 '국가연합' '지방정부'란 개념 자체가 없다.
盧泰愚 정부 시절에 만든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남북연합'이란 ▲남북한 간 신뢰회복·상호협력의 과정을 거쳐 남북한 頂上회담을 통해 「민족공동체
헌장」을 채택하고, ▲「南北연합」을 형성한 후 ▲통일 헌법을 마련, 총선거를 실시해 통일정부와 통일국회를 구성함으로써 통일민주공화국을 수립한다는
과정상에 있다. 盧泰愚 정부는『「南北연합」은 1민족 2국가를 의미하는 「국가연합」이 될 수 없으며, 분단 상황下에서 완전한 통일 실현시까지
통일을 추구하는 「잠정적 관계」라는 점에서 특수한 결합 형태』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盧武鉉 대통령은 反헌법적 '국가연합'이란 개념과 친북적인
'지방정부'란 개념을 사용하였다. 용어는 사상의 반영이다. 그의 통일관이 헌법파괴적이고, 반역적이라는 암시가 바로 이 두 단어인 것이다.
---------------------------------------------- 김정일 요구-"애국자와 그
후예들도 처형하고 10억 달러를 보내라" 盧대통령은 답하라! 이것도 '우리민족끼리'하는
사업인가. 북로당은 盧정권을 남로당 정권으로 본단 말인가. '김일성 美化' 이종석을 파면하고 親北的 국가인권위와 反韓的 과거사위원회를
해체하라! "金日成은 북한 주민들에게 자주시대의 개척자로서 그리고
자신들에게 자주적 삶을 안겨 준 은인으로 각인되었다"는 논문을 쓴 이종석씨가 통일부장관으로 내정되자 말자 김정일 정권은 김대중 정권이 북송해준
빨치산 간첩들(소위 비전향 장기수)을 시켜 反共전선에서 일했던 군인 경찰 검사 정치인 국정원 요원 등 애국자들과 그 후손들까지 처형하고 10억
달러를 보상하라는 고소장을 보내왔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盧정권이 이 문서를 접수하여 처리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1. '애국공무원과 그 후예들을 처형하고 한나라당을 해체하라'는 이 요구가 김정일의 지시로 이뤄진 것임이 분명한 이상 그
대응도 대한민국 대통령에 의하여 이뤄져야 한다. 盧대통령은 이 고소장 발송과 접수가 남북한 정권이 합의했다는 '우리민족끼리'의 정신 아래서 사전
협의하에 일어난 것인지의 여부를 밝혀라! 고소장대로 애국자들을 처형하고, 한나라당을 해체하고, 10억 달러를 보내주기로 약속한 것인가, 아닌가.
우리는 김정일의 이 요구가 애국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남북간의 '연방제事變음모'가 아닌가 궁금하다. 2. 대한민국의
명령에 따라 김정일 정권을 主敵(주적)으로 삼고 총을 잡았던 우리는 '저들의 후손들까지 씨를 말려라'는 김정일의 협박에 대하여 대통령이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직접 군대와 경찰에 신변안전을 요청하는 한편 자위조치를 취할 것이다. 盧대통령은 300만명이 넘는 6.25희생자,
20만명이 넘는 납북자, 좌익에 의한 10만 학살자, 2만 명이 넘는 국군포로를 위하여 그동안 무엇을 했던가? 3. 우리는
김정일 정권이 국가인권위원회와 과거사정리위원회 앞으로 이 고소장을 보낸 데 주목한다. 이 두 기관은 좌파정권의 뒷받침을 받으면서 대한민국과
국군과 경찰의 약점을 뒤지고 과거를 캐는 데 열심이었으나, 김정일 정권의 동포말살정책과 국제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침묵함으로써 사실상 이에
동조해왔다. 김정일 정권은 이 두 기관을 자기들 편으로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盧대통령은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 4.
김대중씨는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해서인지 63명의 빨치산과 간첩들을 북송시켜주면서도 단 한 사람의 국군포로와 납북어부를 돌려달라는 말도 꺼내지
않았다. 현대그룹을 통해서 4억5000만 달러의 불법자금을 조성하고 국정원을 시켜 이 돈을 김정일의 對南공작용 해외비밀계좌로 송금했던 국가반역자
김대중! 그는 김정일에게 치명적 약점을 잡힌 상태에서 '연방제赤化음모'를 담은 6.15선언을 수용하고 조국을 끌고가서 저들이 판 함정에
빠뜨렸다. 김대중씨는, 김정일의 지시를 받고 일본인을 납치했던 거물공작원 辛光洙까지 이때 북송시켜주어 국제범죄의 증거인멸을 도왔다. 보내준 것은
돈과 간첩이고, 돌아온 것은 '軍警가족과 애국자를 죽여라'는 김정일의 협박이다. 이런 무도한 짓은 북로당이 盧정권을 남로당 정권으로 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5. 우리 애국세력은 이제 김정일 정권의 '처형위협'에 노출되었다. 이런 사태는
김정일에겐 남한내 총독처럼 굴종하고 애국세력엔 적개심을 보여왔던 盧정권이 자초한 국가적 모욕이다. 김일성 김정일 숭배자 출신들을 대거 참모로
쓰는 盧대통령을 김정일이 얼마나 우습게 보겠는가. 우리는 盧대통령의 애국심과 자존심 회복을 촉구한다. 우선 '민족의 원수'를 미화한 이종석을
파면하라. 국가인권위와 과거사위원회를 해체하라.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을 요구하고 불응하면 일체의 對北지원을 중단하라! 이것은 우리의
최소요구이다. 6. 국방장관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에게 묻는다. 귀관들의 선배와 동료 및 그 가족까지 처형하겠다는
北韓정권은 귀관들의 主敵인가, 상전인가? 대한민국과 헌법 편에 설 것인지, 반역정권 편에 설 것인지 결단하라! 7. 모든
참전애국단체와 자유진영은 궐기하자! 모든 애국시민들은 일어나자! 머지 않아 김정일의 전위대들이 '애국인사와 한나라당 죽이기' 작전에 나설
것이다. 우리를 지켜줄 세력은 우리뿐이다. 앉아서 죽을 것인가 일어나 싸울 것인가를 결단하자! 대한민국 만세, 국군만세, 자유통일
만세! ------------------------------------------
南勞黨정권 같은 南盧黨 정권아! 빨갱이들 하는 꼴을 보면 과거
박정희나 전두환 정권이 너무 인권을 중시했던 것 같다 지금 이런 주사파 빨갱이들 하는 꼴을 보면 과거
박정희나 전두환 정권이 너무 인권을 중시했던 것 같다. 분단의 아픔이란 건 兩非論이나 남한 책임으로 돌리려는 수작일 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범죄의 아픔이란 말이 없듯이 분단의 아픔이란 사기성 말도 사장시켜야 한다. 김일성 김정일 빨갱이들로 인한 아픔과 고통과
절망이 있었을 뿐이다.
----------------------------------------------- 1975(펌)
글쓴이 : 1975(독립신문 게시판) 벌지
대전투라는 영화 보았나? 전시에 스파이는 그 자리에서 총살이다. 적군이라도 군복을 입고 있으면 제네바협정에
의해 포로 대접을 해주지만 전쟁이 휴전상태인 우리나라에서 간첩과 공비는 그럴 필요가 없다. 미국에서도
간첩질은 반역죄로 중벌로 다스린다. 우리나라에서 골수빨갱이들을 미화하는 양심수란말로 불러주지도 않는다.
4000억을 현금으로 비밀송금하고 6.15회담을 열어 노벨상 먹은 인간이 빨갱이 간첩,공비 보내준다고
6.15회담에 문서로 약속하고 북에서 받아주는 놈들 다 보내주었다. 그랬더니 이것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빨치산과 간첩질로써 대한민국에 대해 악랄한 반역질을 한 자들을 살려서 돌려보내 주니 한국에 감사하기는커녕 이러는
이유는 노무현 정권을 남勞당 정권쯤으로 알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짓이다.
사학법은 국가가 능력이 미치지 못해 돈을 보조해주고는 보조를 해줘었으니 간섭을 하겠다는
것인데 여러명 중에 한명 쯤 보낸다고 무슨 소동이냐고 한다. 하지만 미꾸라지 한마리가 연못을
흐리고 한줌의 빨갱이들이 대한민국을 빨갛게 물들인 것처럼 소수가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사유재산을 인정한다. 그 헌법적 권리를 소수의 비리를 빌미로 침해하려는 남盧당 정권이야
말로 헌법을 유린하려는 놈들임에도 오히려 사학재단이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위반
운운한다. 마치 떼강도 놈들이 강도질을 하고 도주하면서 경찰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검문을
하면 자유로운 이동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꼴이다. 저희들 고집대로
하면서 그로 인해 국회가 제대로 돌지 않으면 그 책임을 한나라당에 돌리는 자들 전향하면
어머니 만나게 해준다고 해도 사상이 중하여 어머니 만나기도 포기한 빨갱이 놈이 국가가 인륜마저 저버렸다고 적반하장을 떨고 이를
분단의 아픔이니 과거권위주의 정권의 잔인함으로 돌리는 KBS, MBC 어용사기방송 PD놈들 지금 이런
주사파 빨갱이놈들 하는 꼴을 보면 과거 박정희나 전두환 정권이 너무 인권을 중시했던 것 같다. 분단의 아픔이란 건 兩非論이나
남한 책임으로 돌리려는 수작일 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범죄의 아픔이란 말이 없듯이 분단의 아픔이란 사기성 말도 사장시켜야 한다. 김일성
김정일 빨갱이들로 인한 아픔과 고통과 절망이 있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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從金악당들도 잠이 오지 않는다 새끼줄을 잡고서
인수봉을 오르는데 중간에 살펴보니 새끼줄이 썩은 줄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趙甲濟
사이비좌익, 즉 김정일추종세력(이하 從金세력이라 함)도 한해를 보내면서 애국자유세력만큼이나 초조하고 불안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1. 이들의 마음의 고향인 김정일이 몰리고 있다. 특히 미국이 김정일 정권의 국제범죄를 수사하여
그의 비자금을 끊어놓으려 하므로 누가 보아도 김정일의 미래는 불투명하고 탈출구가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2. 존재이유가
김정일의 建在인 한국의 從金세력으로서는 이런 김정일과 공동운명체가 되어 있는 자신들의 처지가 처량하기도 하고 급박하기도 하여 초조불안 증세를
보인다. 새끼줄을 잡고서 인수봉을 오르는데 중간에 살펴보니 새끼줄이 썩은 줄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3. 국제사회 어디를
돌아보아도 김정일 정권과 從金세력을 밀어주는 나라가 없다. 북한정권 편을 들수록 盧정권은 '국제사회의 문제아'로 찍히고 나라안에서는 '상놈의
정권'이 된다. 4. 국내여론도 盧정권을 從金세력과 동일시하여 함께 매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대표선수를 잘못 뽑은 탓에
從金세력 전체가 '노무현 같은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5. 從金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巨大한 반격이 시작되었다. 속도는
느리지만 국민들의 각성이 從金세력의 나라망치기보다는 더 빠르다. 6. 從金세력의 가장 중요한 무기인 사기와 선동이 잘
먹혀들지 않는다. 과거 저질렀던 일들이 몽땅 거짓이었음이 들통나고 있기 때문이다. 7. 애국자유세력이 정권을 잡았을 때
자신들에게 들이닥칠 재앙으로 잠이 오지 않는다. 김정일 정권과 내통하고 야합한 증거를 감추려고 해도 너무 늦었기 때문이다.
8. 한나라당의 朴槿惠, 李明博 같은 수퍼스타가 여권에선 보이지 않는다. 9. 인터넷 세상에서, 대학가에서, 기독교계에서,
從金세력들의 논리가 소수화되고 고립되고 있다. 10. 행동하는 애국세력들이 많아지고 커지고 있다. 11.
시간은 자신들의 편이 아니란 생각이 든다. 12. 잃을 것이 많고 지켜야 할 것이 많은 것은 자신들이고, "바로 우리가
'守舊기득권세력'이고 개혁세력이 되었다"는 인식에 도달하기 시작했다. 13. 대한민국을 찍을 수는 있어도 넘어뜨릴 수는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응징을 당할 것임을 예감하기 시작했다. 14. 생각하면 할수록
자신들이 惡의 편이고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착한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할 것인가? 투항, 반성,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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