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敎育.學事 關係

대안학교 졸업해도 학력인정 된다

鶴山 徐 仁 2006. 1. 2. 15:33
교육부, 대안학교 '정규학교'로 인정키로
'학교 부적응아 교육' '실험 교육' 정도로만 인식돼온 대안(代案)학교가 국내에 본격 도입된 지 10년 만인 올 3월부터 '정규학교'로 인정받게 된다고 2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특히 중.고교뿐 아니라 초등 대안학교도 학력인정 대상에 포함돼 대안교육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신문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다양한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 형태의 대안교육을 올해부터 정식 교육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학력 인증을 못 받는 기존의 비인가 대안학교의 경우 문제가 있는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정규 학교'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국 80여개의 '비인가(非認可)' 대안학교들이 대거 '정규 학교'로 전환돼 학력을 인정받게 되고 국가로부터 교사 월급 등 기존 학교와 똑같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시행령을 마련, 올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행령안(案)에 따르면 그러나, 비인가 대안학교들이 정규학교가 되려면 시.도교육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교육청은 대안교육 전문가를 과반수로 한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위원회가 대안학교의 인가, 취소, 평가를 심의한다.

시행령안은 또 공립.사립학교 교사도 대안학교에 파견, 교환 근무를 신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사유가 타당할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했다. 대안학교 학생은 정규학교 등에 전학, 편입학할 수 있다.

신문은 또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교육받는 '홈 스쿨링(Home schooling)'에 대한 학력인정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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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2 08:06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