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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비롯한 각국 강제수용소 비교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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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인 곽병호 씨의 아내 고성녀(29, 재중교포) 씨가 결혼 후 한국으로 이주하려다가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불법적으로 체포되어 중국 헤이룽장성 자무쓰시 노동교양소에 갇혀 있다는 소식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글은 이와 관련하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노동교양제도 및 노동교양소의 실태에 관해 자세히 살펴본다. 1. 강제수용소와 강제 노동 노동교양제도의 원형은 강제수용소(Concentration Camp)에서 찾을 수 있다. 강제수용소란 군사적·정치적 이유에서, 또는 노동력 확보·처벌·격리 등의 목적으로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강제로 사람들을 대량으로 수용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형사범들을 수용하는 교도소나 전쟁법규에 의한 포로수용소와는 전혀 다르다. 가장 오래 된 예로서는 1896∼97년 쿠바반란 때, 스페인 총독이 비전투원인 주민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수용소를 들 수 있으며, 1910년 영국이 남아프리카전쟁에서 보어인들을 강제수용하여 세계의 비난을 받은 예가 있다. 그러나 강제수용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누가 뭐라해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설치한 강제수용소(Konzentrationslager:KZ)를 들 수 있다. KZ는 히틀러의 나치스 독일이 구금·강제노동·살육을 위하여 국내외에 설치한 감옥으로 1933년 2월 제정된 「국민과 국가의 방위령(防衛令)」에 의하여 설치되었다. 공산당원·사회주의자·민주주의자 등 모든 반(反)파쇼주의자와 나치스 체제에 순응하지 않은 사람들을 일반 국민으로부터 고립시켜 말살하고, 나아가서는 전국민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에서, 체포되지 않은 반대파나 교도소에서 만기석방된 반파시스트의 대부분이 아무런 재판절차도 거치지 않고 나치스 돌격대(SA), 나치스 친위대(SS) 등에 의하여 수용소로 끌려가 기한도 없이 구금되었다. 1934년부터 히틀러를 총사령관으로 하는 SS가 수용소의 관리를 맡아, 정치적 반대자에 이어 인종적·종교적 이유에서 유대인과 불복종하는 그리스도인을 구금하고, 나중에는 일반범죄자·변절자 등도 수용하였다. 그 실례로서 폴란드에 설치되었던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루블린 근교 마이다네크의 가스실(室), 시체소각장 등을 들 수 있다. 아우슈비츠는 인류가 저지른 광기의 역사를 상징한다. 아우슈비츠는 나치 독일 최대의 강제 수용소로서 1940년에 건립되어 1945년 1월 해방되기까지 무려 400만 명이 이 끔찍한 장소에서 목숨을 잃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폴란드 의회의 결정에 따라 전쟁 기념비가 된 아우슈비츠는 나치가 저지른 유대인 집단학살의 상징이 되었다. KZ는 처음 수용인원 1,000명 안팎의 소규모 시설로서 수십 개소에 산재해 있었으나, 그 뒤 세계여론이 두려워 작센하우젠을 비롯한 5~6개소의 대수용소로 통합하였고, 1938년 H.W.괴링이 유대인의 절멸을 제의한 이래, 1100만 명의 유럽거주 유대인 중 약 600만 명이 학살되었다. 2. 소련 및 다른 나라의 집단수용소 소련도 혁명 초기에 강제노동을 폭넓게 이용했다 (굴라크). 1923년 소련비밀경찰은 백해에 있는 솔로베츠키 섬에 집단수용소를 세우고 우선 정치범들을 강제노동에 투입했다. 그후 비밀경찰은 러시아 공화국 북부와 시베리아에 많은 집단노동수용소를 세워 1920년 대말부터 운용했다. 1930년대 스탈린의 대숙청 때 수백 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체포되면서 소련 전역에는 수백 개의 노동수용소가 설치되었으며 소련의 집단수용소 체제는 수용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대한 조직이 되었다. 소련 북부의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제재업과 어업, 백해-발트 해 운하건설 같은 대규모 공공사업계획 부문에서 일했고 시베리아에 있는 수용자들은 제재업과 광업에 투입되었다. 소련 집단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은 러시아의 추운 기후를 견디기 힘든 얇은 옷을 입었고 목숨을 연명하기에도 부족한 식량을 배급받았다. 1924~53년까지 소련에 있는 노동수용소에서 죽은 사람은 500만 명에서 1,000만 명까지 될 것으로 보인다. 1953년 스탈린이 죽은 후 소련 사회가 스탈린주의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강제노동은 크게 줄어들었다. 강제노동은 일본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실시된 적이 있다. 이후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체제(1975~79년) 또한 강제노동을 아주 야만스러운 방법으로 이용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3. 중국의 노동교양제도 중국의 ‘노동교양’제도는 오십년 대 계급투쟁의 산물로서 당시에 ‘노동교양’제도를 만든 주요 목적은 이른바 ‘지주, 부자, 반동, 악인, 우파분자(地, 富, 反, 塊, 右)’들을 탄압하는 동시에 강제 노동과 정치사상 공작을 통해 강제로 사람의 사상을 개조하는 데 있었다.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문혁영도소조(文革領導小組)가 지고무상한 권력을 손에 쥐고 그것들이 누구를 타도하려고 하면 곧 누구를 타도할 수 있었고, 반혁명이란 모함을 씌워서 끌어 내어 총살을 시킬 수 있었으므로 ‘노동교양’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므로 문화대혁명 기간에 중국의 ‘노동교양’제도는 중단되었다. 문화대혁명이 끝난 이후 중국에서는 이른 바 개혁, 개방을 하기 시작하면서 입으로는 법치주의의 구호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사실 지난 70년대 말부터 시작하여 법치주의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27~8년이 지났으며 중국의 인민대(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중국의 최고 입법기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셀 수 없이 많은 법률 문건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법률은 이 20여년 간 단지 한 무더기 서류 뭉치에 불과했으며 정치인들의 투쟁 도구로 사용되었다. 중국의 ‘노동교양’제도는 바로 중국 정치가들이 법률을 무시한 전형적인 실례이다. 어떠한 국가의 어떠한 법률이건 간에 모두 반드시 그 국가의 입법기관의 제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계 여러 국가에서, 법률은 모두 해당 국가의 의회에서 제정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법률은 중국 인민대 상임위원회에서 제정하고 있으며 중국의『입법법(立法法)』에도 규정하고 있다. 법률은 오직 인민대 상임위원회에서만 제정할 수 있으며 국무원이나 공안부 등 부문에서는 단지 행정법규만 제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법률의 각도에서 볼 때 1982년 중국 공안부에서 제정하고 국무원에서 특별 반포한 중국 ‘노동교양’제도는 시행령에 불과한데 당시에도 행정법규의 시행령에 불과할 뿐이었다. 나중에 공안부에서는 또 ‘시행’이란 두 글자를 없앴으나 그러나 중국 인민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으므로 여전히 행정법규에 불과하며 법률이라고 부를 수 없다. 중국의 『행정처벌법』에는 명문으로 ‘행정처벌은 국민의 인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행정법규의 처벌을 받는 국민은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노동교양’제도는 법률이 아니며 명목상으로 행정법규이므로 ‘노동교양’으로 국민을 처벌할 때 인신의 자유를 구속할 권한이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중국의 ‘노동교양’ 제도는 명문으로 ‘노동교양’ 결정을 받은 국민에 대해 엄격하게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면서 ‘노동교양’ 결정을 받은 국민을 모두 ‘노동교양소(勞動敎養所)’내지는 ‘교양원(敎養院)’에 감금한다. 단지 인신의 자유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높은 담장 안에 가두고 경찰이 24시간 감시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도망가면 경찰은 해직 당하고 도망한 사람은 탈주범이 되어 공안부에서 전국에 수배령을 내리는데 잡히면 형기가 가중된다. 중국에서 ‘노동교양’ 결정과 형을 판결 받음은 같은 기간에 대해 육체적으로 받는 처벌이 동일하다. 정신적인 처벌을 말하자면 노동교양을 받은 사람들이 받는 고통은 도리어 정식 판결을 받은 사람보다 훨씬 더 가혹하다. 중국 ‘노동교양’제도의 방침은 명확하게 강제 노동과 심도있고 자세한 정치사상공작을 통해 노동교양 결정을 받은 중국 국민의 사상을 개조하는 것인데 혹은 세뇌(洗腦)라고 한다. 강제로 사람의 사상을 개조하려는 목적을 가진 제도는 인류사회가 생긴 이래 종래로 없던 것이며 자고(自古)이래 아무리 사악한 정부일지라도 종래로 강제적인 방법으로 국민의 사상을 개조하려는 제도는 없었으며 오로지 지금의 중공, 북한 등 극소수 독재국가에서만 강제적인 수단을 통해 국민들의 사상을 개조한다는 완비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의 ‘노동교양’제도는 인류 사회의 사악한 제도를 집대성한 것이며 사악한 세력이 인류사회에서 제도적으로 사람의 도덕과 양심을 박해하는 구체적인 표현이며 헤로인보다도 훨씬 심각한 정신적인 독약이다. 중국에서 노동교양제도가 뿌리를 내리게 된 배경에는 문화대혁명이 자리잡고 있다. 즉, 문화대혁명 기간중에 기존의 모든 법체계가 무너져버렸고 어떤 식으로든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했기에 공안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처벌이라는 악습을 형성하게 되었다. 즉, 법제도가 무너진 공백을 현실적인 힘을 지닌 공안으로 대체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공안이 하는 일은 모두 합법적이라는 가상을 심어주게 된 것이다. 이후 개혁개방이 진행됨에 따라 사회 기풍과 도덕은 일일 천리로 미끄러져 내려갔며 각종 사회의 악(惡)한 현상이 범람하여 재앙을 만들었다. 과거 중국사회에는 없었던 문제들이 개혁, 개방에 따라 모두 솟구쳐 나왔으며 게다가 중국은 여전히 ‘원래의 전통 위에서 더욱 더 발전시키고’ 있었기에 폭력배들이 활개를 치는 무법천지가 되었다. 이런 형세하에서 사회 치안을 수호하기 위하여, 중국 현행의 법률질서에 의거해서는 중국의 치안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없는 형세하에서, 중공은 자신들의 통치를 수호하기 위하여 70년대 말~80년대 초부터 ‘엄중한 타격[嚴打]’이라는 구호를 제창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각종 사회 범죄와 각종 사회 악적인 현상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하게 타격을 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엄중한 타격’의 지도하에서도 검찰청의 검찰을 통과하고 법원의 판결을 통과하다 보니 이른바 엄중하고 신속한 타격이라는 목적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런 사회적인 배경하에서 중공은 또 다시 문화대혁명 기간 중에 중단되었던 중국 ‘노동교양’제도를 당당하게 다시 끄집어 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유를 대던 중국의 현행 노동교양제도는 불법이다. 왜냐하면, 중국 『헌법』에도 ‘중국 국민은 검찰의 비준과 법원의 심판을 거치지 않고는 죄가 있다고 판결할 수 없다.’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중국 국민은 법원의 공정한 심판을 통해서 만이 비로소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결받을 수 있는데 이 한 점은 전세계적으로 모두 일치한다. 그러나 왜 중국의 ‘노동교양’은 법원의 심판을 거치지 않고 단지 공안기관에 의해 중국 국민을 함부로 ‘노동교양’형을 내리는가? 본래 유죄 판결은 법원에서만 결정할 수 있고 공안기관은 심판기관이 아니며 단지 행정처벌을 결정하고 시행할 뿐이다. 그렇다면 ‘노동교양’ 형을 받는 것은 유죄판결이 아니며 단지 최고의 행정처벌 조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행정처벌법』에도 이미 명문으로 규정하기를 ‘행정처벌은 중국 국민의 인신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단지 행정처벌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행정처벌이건 상관없이 중국 국민의 인신자유를 침범하는 처벌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 국민의 인신자유를 제한 할 수 있는 처벌은 오직 인민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에 의해서만 비로소 설정할 수 있으므로 중국의 ‘노동교양’은 단지 공안부문의 일종 행정처벌로서 중국 국민의 인신자유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노동교양’제도는 중국 현행 『헌법』을 파괴할 뿐만아니라 또한 중국 현재의 『행정처벌법』도 파괴하고 있으며 또한 중국 현재의 『입법법』도 파괴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중국 현재의 전체 법률체계를 파괴하는 독소와도 같다. 특히 1999년 장쩌민 독재 집단이 파룬궁을 강제로 탄압한 이후 노동교양제도는 또 한번 술책을 써서 자신을 사람을 교육시키고 감화시키는 ‘학교’로 만들어 버렸다. 그렇다면 이 ‘학교’는 어떻게 사람을 교육시키고 감화시킨단 말인가? 모두들 알다시피 학교는 유용한 지식을 학습하는 곳으로 문명한 장소이다. 만약 한 학교가 유익한 지식을 학습하지 않고 문명한 방식을 제창하지 않으면서 도리어 강제노동과 집중병영식으로 관리하면서 어떤 특정한 정치 목적하에 폭력과 원한을 선동한다면, 그렇다면 그곳을 여전히 ‘학교’라고 부를 수 있단 말인가? 그 학교라는 이름은 실질적으로는 도리어 인류문명의 도살장에 다름 아니다. 중국의 ‘노동교양소’는 이미 법률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며 또한 사람을 교육하는 학교가 아니라 정반대로 우매와 무지를 선전하는 장소이자 원한을 가공하는 공장이며 중공 사악한 집단의 집중전시장이자 신을 모독하는 죄악의 마굴이다. 이 괴물은 응당 해체되어야 하며 더 이상 계속 살아남게 허락해서는 안 된다. 4. 북한의 강제노동수용소 현재까지 중국 외에도 강제수용소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나라로는 우리 동포인 북한이 있다. 북한은 과거부터 이 사실을 필사적으로 은폐해 왔고 또 지금도 은폐하고 있는 정치범 수용소(이하 수용소)가 7개소나 있다고 한다. 김정일이 일찍이 그 실태가 외부에 알려지면 김일성의 대외적 권위와 위신이 훼손 당한다고 말했을 정도로 형편없는 곳이다. 그러나 1993년 수용소생활 체험자인 강철환,안혁의 수기 『대왕의 제전』이 출판되면서 수용소의 실태가 세상에 알려졌다. 이어서 2년 후인 1995년 전 수용소 경비대원 안명철의 수기 『그들이 울고 있다』가 출판됨으로써 증언의 진실성이 보다 더 확실해졌다. 이 세 사람의 수기와 혈육이 수용소에서 살해당한 귀국자 가족들의 증언으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첫째, 감금된 사람들은 사회적,정치적 생명을 상실한 반혁명분자,인간 쓰레기로 규정돼 보위부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다루고 있다. 수인들은 굶주림과 폭력에 시달리고 가혹한 강제노동을 강요당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낸다. 말 그대로 짐승만큼도 못한 처우를 받고 있다. 둘째, 김일성은 일찍이 ‘반혁명분자는 3대에 걸쳐서 죽여 그 가계를 끊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는데 반혁명분자란 소위 종파분자와 계급의 적을 말한다. 이 지시에 따라 반혁명분자로 몰린 본인은 물론이요, 그 가족들까지도 정치범으로 다루어진다. 셋째, 정치범과 그 가족은 재판 없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아무런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은밀한 가운데 투옥 당한다. 넷째, 수인들에게는 외부와 접촉할 자유가 일절 없다. 따라서 북한 밖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친척,친구조차도 수인들의 행방을 알 길이 없다. 수용소란 말하자면 블랙홀이요 공포의 늪인 것이다. 이상의 네 가지 사실 중 그 어느 것도 21세기를 눈앞에 둔 현대사회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만행이지만, 그 중에서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우습게 알고 수인을 능욕하며 죽이는 일이다. 게다가 단번에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살고 싶다는 수인들의 생존본능을 이용해 그들을 보위부원들에게 복종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한 다음 서서히 죽도록 만들고 있으니 이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돌이켜 볼 때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 지 50년이 지났다. 그리고 세계인권선언을 국제조약으로 다듬은 국제인권규약이 발효된 지도 30여 년이 됐다. 더구나 북한은 국제인권규약 가입국이다.(1981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0조에 보면 ‘자유를 빼앗긴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으로서 타고난 존엄성이 존중되는 가운데 다루어진다.’ 라고 규정돼 있다. 비록 수인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인도적인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말이다. 5. 결론 : 노동교양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교양제도와 노동교양소(강제수용소)는 어떠한 합법적인 근거와 절차도 없이 권력이 눈이 먼 소수 독재자들의 자의에 의해 유지되어 온 사악한 제도이다. 특히, 신체적 파괴는 물론 인간의 기본적인 인간성을 말살시키고 도덕적으로 붕괴시켜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파괴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일반적인 교도소보다 훨씬 더 잔인한 곳이다. 대개 이런 곳에 갇힌 사람은 자신의 주장을 전혀 펼칠 수 없으며 온갖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되어 신체적으로 불구가 되거나 정신적으로 파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에서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시급한 인권 현안이 바로 노동교양제도의 폐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노동교양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져 있거나 다른 교묘한 이름으로 위장되어 있어 일반 국민들은 그 존재를 모른다는 점이다. 가령 독일의 강제수용소는 폴란드에 수용소를 설치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독일 국민들은 관련 사실을 전혀 몰랐고 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참히 학살되는 대참극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강제수용소와 노동교양제도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소수 독재자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악랄한 인권탄압제도이다. 인권문제의 근본뿌리는 바로 이곳에 있다. 그렇다면 노동교양제도를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가? 첫째, 이런 사악한 제도가 운영되는 핵심 비결은 바로 베일에 가려져 진상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 소련의 강제수용소가 사라지게 된 가장 큰 계기 중의 하나는 솔제니친이 쓴 『수용소군도』가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된 후였고, 나치스 독일의 잔학함이 세계에 알려진 것은 『안네의 일기』등 수많은 체험담이 배경에 있었다. 그렇다면 현재 중국과 북한에서 자행되는 강제수용소를 없애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바로 일반 대중들에게 진상을 알리는 것이다. 수용소를 체험한 사람들의 수기가 널리 번역되어 세계 각국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한다. 중국 노동교양소의 사악한 본질과 북한 강제수용소의 참혹한 진실이 널리 알려져 전 세계인들이 모두 알게 되는 날 노동교양이라는 괴물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다. 지금 한국인의 아내 고성녀씨가 중국 헤이룽장성 자무쓰시 노동교양소에 감금되어 온갖 박해를 당하고 있다. 99년 이래 수많은 파룬궁 수련생들이 자신들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노동교양소에 감금되어 죽거나, 고문받아 불구가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수많은 수련생들이 감금되어 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빌어 정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모든 분들이 노동교양제도의 진상을 알고 고성녀씨 구명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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