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國際.經濟 關係

현행헌법 --> 제33조--> 제34조

鶴山 徐 仁 2005. 12. 17. 21:55
현행헌법 --> 제33조

第33條 ①勤勞者는 勤勞條件의 향상을 위하여 自主的인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②公務員인 勤勞者는 法律이 정하는 者에 한하여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③法律이 정하는 主要防衛産業體에 종사하는 勤勞者의 團體行動權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연혁 --> 근로3권

제9차개정헌법
(1987.10.29)

第33條 ①勤勞者는 勤勞條件의 향상을 위하여 自主的인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②公務員인 勤勞者는 法律이 정하는 者에 한하여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③法律이 정하는 主要防衛産業體에 종사하는 勤勞者의 團體行動權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차개정헌법
(1980.10.27)

第31條 ①勤勞者는 勤勞條件의 향상을 위하여 自主的인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다만, 團體行動權의 行使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7차 제29조와 같음)
③國家·地方自治團體·國公營企業體·防衛産業體·公益事業體 또는 國民經濟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事業體에 종사하는 勤勞者의 團體行動權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차개정헌법
(1972.12.27)

第29條 ①勤勞者의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은 法律이 정하는 範圍안에서 보장된다.
②(제5차와 같음)
③公務員과 國家·地方自治團體·國營企業體·公益事業體 또는 國民經濟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事業體에 종사하는 勤勞者의 團體行動權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制限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차개정헌법
(1962.12.26)

第29條 ①勤勞者는 勤勞條件의 향상을 위하여 自主的인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②公務員인 勤勞者는 法律로 인정된 者를 제외하고는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질 수 없다.

제헌헌법
(1948.07.17)

第18條 ①勤勞者의 團結, 團體交涉과 團體行動의 自由는 法律의 範圍內에서 保障된다.
②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私企業體에 있어서는 勤勞者는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利益의 分配에 均霑할 權利가 있다.


현행헌법 --> 제34조

第34條 ①모든 國民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가진다.

②國家는 社會保障·社會福祉의 增進에 노력할 義務를 진다.

③國家는 女子의 福祉와 權益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國家는 老人과 靑少年의 福祉向上을 위한 政策을 실시할 義務를 진다.

⑤身體障碍者 및 疾病·老齡 기타의 사유로 生活能力이 없는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⑥國家는 災害를 豫防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國民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 국가의 사회보장,여자·노인·생활무능력자의 보호

제9차개정헌법
(1987.10.29)

第34條 ①모든 國民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가진다.
②國家는 社會保障·社會福祉의 增進에 노력할 義務를 진다.
③國家는 女子의 福祉와 權益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國家는 老人과 靑少年의 福祉向上을 위한 政策을 실시할 義務를 진다.
⑤身體障碍者 및 疾病·老齡 기타의 사유로 生活能力이 없는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⑥國家는 災害를 豫防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國民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차개정헌법
(1980.10.27)

第32條 ①(제5차 제30조와 같음)
②國家는 社會保障·社會福祉의 增進에 노력할 義務를 진다.
③(제5차 제30조와 같음)

제5차개정헌법
(1962.12.26)

第30條 ①모든 國民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가진다.
②國家는 社會保障의 增進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生活能力이 없는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제헌헌법
(1948.07.17)

第19條 老齡, 疾病 其他 勤勞能力의 喪失로 因하여 生活維持의 能力이 없는 者는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의 保護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