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5.10.29
10:03 59'
인도네시아산
백상지(인쇄용지)에 대한 우리 정부의 덤핑방지관세부과결정이 1년4개월만에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합당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반덤핑 조치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제소대상국이 되면서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6월 인도네시아 정부가 우리 정부를 대상으로 자국산 백상지에 대한 우리의 덤핑방지관세부과 결정이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한데 대해, WTO측이 "반덤핑협정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인도네시아 정부가 우리 행정법원에 제기한 반덤핑조치 취소소송도 우리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산자부는 "우리나라가 WTO 출범 이후 지금까지 제소 8건, 피제소 6건 등 모두 14건의 통상분쟁이 있었는데, 이번 WTO 판정으로 10번째 승소를 하게됐다"며 "반덤핑 조치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피제소국이 되면서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WTO 패널은 우리가 관세부과대상업체 중 특수관계에 있는 인도네시아 3개 업체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봐 단일덤핑률(8.22%)를 산정한 사실, 무역위원회가 백상지(인쇄용지)와 정보용지(복사용지)를 동종물품으로 판단, 덤핑률과 산업피해를 분석한 사실 등에 대해 WTO 반덤핑협정에 일치한다고 판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도네시아측은 이번 WTO 분쟁절차와 함께 산자부 무역위원회와 재정경제부를 대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원고청구기각을 당하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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