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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도청지시 혐의로 6일 체포된 김은성(金銀星) 전 국정원 차장은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 김 전 차장은 2000년 10월 정보위의 국정원
국감에 출석, “○○회사에서 CDMA기술을 도청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이라는 말이 있지만, 아직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다”며 “구입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답변했다. 장비도 없는데 어떻게 도청을 하느냐는 취지였다.
천용택(千容宅) 전 국정원장과 신건(辛建) 전 국정원장도 1999년과 2001년 국정감사에서 “도청은 없다”고 답변했다. 김승규(金昇圭)
국정원장이 올 8월 5일 “1999년 12월부터 2000년 9월 사이에 국정원이 휴대전화 감청장비 20대를 개발, 사용했다”고 한 ‘DJ 정부
도청’ 조사발표와 정반대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8월 18일 언론사 정치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DJ정부에선) 정권이 책임질 만한 그런 과오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서는 이와 동떨어진 내용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승규 원장 등 현 국정원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정원은 8월 5일 “합법감청을 하는 사이에 일부 끼워넣기식 도청이
있었다”고 발표했지만, 검찰은 6일 “단순히 끼워넣기식이 아니라 장기간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은성은 누구]국정원 호남인맥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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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00년 11월 김씨가 연루된 ‘진승현 게이트’ 수사 당시 국정원이 검찰을 도청한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
주변에서는 “그 무렵 수사를 맡은 서울지검에 휴대전화 사용금지 지시가 내려졌고, 지검 근처에서 도청차량이 목격됐다”는 이야기가 떠돌았다.
또 2002년 대통령선거 직전 한나라당이 폭로한 국정원 도청자료 부분도 조사대상이다.
김씨는 DJ 정부 당시 국정원 내 호남인맥의 핵심으로 각종 의혹에 관련된 인물이다. 1971년 중앙정보부에 입사한 그는 DJ 정부에 들어와
국내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대공정책실장과 국내문제 전반을 총괄하는 2차장 등 요직을 거쳤다. ‘진승현 게이트’에 연루돼 진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01년 12월 검찰에 구속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2002년 10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DJ시절 도청 "국정원 수뇌부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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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담당 차장은 국정원장에 이은 사실상의 ‘국정원 내 2인자’로, DJ 정부 국정원의 상층부가 도청에 개입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잡아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최근 국정원 과학보안국 전·현직 직원들로부터 “김은성(金銀星)·이수일(李秀一) 전 차장이 불법도청에 개입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김 전 차장은 2000년 4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이 전 차장은 2001년 11월부터 2003년 3월까지 국정원 차장을
지냈다.
검찰은 감청 업무를 맡았던 국정원 전·현직 직원 20여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휴대전화 감청장비 등을 동원해 여야 정치인과 기업인
등을 상대로 영장없이 불법 감청을 했다”며 “당시 누구를 도청할지는 국내 담당 차장이던 김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았으며, 도청 내용을 그에게
보고했다”는 다수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전 차장을 소환, 감청부서로부터 보고받은 도청 내용을 상관이었던 임동원(林東源)·신건(辛建) 전 국정원장이나, 청와대
인사 혹은 당시의 유력 정치인 등에게 보고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김은성 전 차장의 후임인 이수일 전 차장과 관련, “도청 내용을 이수일 차장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국정원 감청부서 직원들로부터
확보했다. 이 전 차장은 5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됐으나,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검찰이 이 전 차장의
불법도청 개입 혐의를 상당부분 확인했음을 의미한다.
검찰은 김은성·이수일 전 차장의 도청 지시·보고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통신비밀보호법 또는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 전 차장은 그러나 검찰에서 “당시 불법도청 활동이 이뤄진 사실을 개략적으로는 알았으나, 부하직원에게 도청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김 전 차장의 반론을 듣기 위해 노력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검찰, 도청테이프 꺼냈다
녹취록과 비교해가며 빠진내용 체크
'도대체 왜… 2단계 조치 뭘까'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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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지난 7월 27일 전 안기부 미림팀장 공운영(58·구속)씨 자택에서 도청테이프 274개 등 도청자료를 압수했으며,
1차 분석이 끝난 8월 초부터 테이프 274개를 검찰청 내 압수물 금고에 보관해 왔다. 지검측은 도난과 내용 유출 등을 우려해 어느 누구도
테이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였다.
그러던 검찰이 지난달 이 테이프들을 금고에서 다시 꺼내와 현재 정밀분석 중이다. 검찰이 ‘판도라의 상자’로 불리는 이 테이프들을 다시 꺼낸
이유가 무엇일까? 검찰 관계자는 “금고에서 다시 가져왔지만, 무슨 목적으로 뭘 하고 있는지는 일절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주변에서는 도청테이프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앞으로 테이프 내용 공개와 수사 등에
대비, 테이프에 무슨 내용이 들어 있는지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도청테이프와 함께 압수했던 3000여 쪽의
녹취보고서 내용은 오래전에 파악됐지만, 도청테이프에는 녹취보고서에 없는 다른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겉으로는 테이프를 직접 청취하지는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테이프 생산자인 공운영씨의 기억만 되살려도, 내용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테이프마다 도청한 날짜와 대상자가 적힌 ‘라벨’이 붙어 있고 충격적인 내용도 많아, 기억력이 비상한 공운영씨가 웬만한 것은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도청테이프를 정밀분석한 뒤 취할 ‘2단계 조치’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정원 감찰실도 불법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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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전직 고위간부 A씨는 3일 “국정원 감찰실은 전·현직 직원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감청영장을 관행적으로 받지 않고 불법감청을
해왔다”면서 “감찰실이 내부 직원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지만 법원의 영장 없이 감청을 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종찬(李鍾贊) 전 원장에 대한 불법감청도 전직 원장이라 원래 감찰실 소관이지만, 국제전화 감청은 과학보안국에서만 했기 때문에 이
전 원장의 경우 과학보안국에서 불법감청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직 고위간부 B씨는 “감찰 대상자가 감찰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될 우려가 있어 감찰실은 과학보안국에 (감청) 협조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해 감찰실에 별도 감청시설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DJ정부 때 감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전직 간부 D씨는 “추궁 당한 내용들 중에 휴대전화로 오간 대화가 들어 있어 감찰실이 불법감청을
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정원측은 “내부 보안유출 혐의자에 대해 극히 제한적으로 감청영장을 받아 합법감청을 실시한 적은 있으나 감찰실에 상설 감청팀을 둔
적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안기부·국정원의 도청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은 DJ정부 때 국정원 감찰실 관계자들을 상대로 감찰실의 영장없는 불법감청 여부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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