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政治.社會 關係

국정원 불법 도청 파문

鶴山 徐 仁 2005. 10. 8. 18:44

"국정원 휴대전화 감청, DJ 사전 승인 받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시절 국가정보원의 휴대전화 감청 사실을 알았다는 주...
김은성 전 차장“대통령 잘 모시려고 도청했다”
6일 체포된 김은성(金銀星) 전 국가정보원 국내담당 차장이 “대통령의 올바른 판단을...
DJ측 “믿기 어렵다”
김대중(金大中·DJ) 정부에서 국정원 간부들이 도청을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에 대해,...
DJ정부 국정원장 처벌 임박
6일 전격 체포된 김은성(金銀星) 전 국정원 국내담당 차장이 검찰에서 “김대중(金大...
국정원, 입만 열면 거짓말만 '술술~'
국정원 도청과 관련한 전·현직 고위 관리들의 말은 대부분 거짓말이거나 엉터리인 것...
[김은성은 누구]국정원 호남인맥의 핵심…
체포된 김은성(金銀星) 전 국정원 차장의 혐의는 “장기간, 그리고 상당히 조직적으로...
DJ시절 도청 "국정원 수뇌부가 지시"
김대중(金大中) 정부의 국가정보원 국내 담당 차장들이 여야 정치인 등에 대한 도청을...
검찰, 도청테이프 꺼냈다…2단계 조치?
검찰이 금고에 보관하던 도청테이프 274개를 다시 꺼낸 것으로 6일 확인돼 주목된다....

"국정원 감찰실도 불법감청"
국가정보원이 김대중(金大中·DJ) 정부 때 감청부서인 과학보안국외에 별도로 감찰실...

 

 

 

"국정원 휴대전화 감청, DJ 사전 승인 받았다"

입력 : 2005.10.07 13:27 08'


 


▲ 권영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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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불법 도청'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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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휴대전화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시절 국가정보원의 휴대전화 감청 사실을 알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문화일보가 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7일 국정원에 대한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R2(감청장비)를 이용해 안보 감청을 할 때 국정원장이 대통령을 찾아가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휴대전화 감청 승인서를 받았다”며 김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 감청 인지 의혹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최근 국정원에 R2 이용 절차를 문의한 결과, ‘KT측에 대통령 승인서 사본을 제출한 뒤 해당 유선중계망 회선에 연결, 국정원 내부의 감청장치까지 연결해 감청했다’는 답변을 해왔다”며 “국정원장은 4~6개월마다 한번씩 대통령 승인서를 받아 KT의 협조를 얻어 안보 관련 감청을 했다”고 주장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권 의원은 또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감청 관련 서류에는 유선전화 혹은 무선전화 번호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고, 당시 국군기무사령부도 휴대전화 감청을 할 때 군용주파수 번호를 다 적은 것으로 봤을 때 대통령 승인서에도 감청 대상 휴대전화 번호가 적시됐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권 의원은 이어 “이는 김대중 정부 당시 국정원장들과 정보통신부 장관들이 휴대전화 감청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김 대통령은 휴대전화 감청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김은성 전 차장“대통령 잘 모시려고 도청했다”
조직적 불법감청 시인… 정치권 수사 확대 불가피
강훈기자 nukus@chosun.com
금원섭기자 capedm@chosun.com
입력 : 2005.10.06 18:57 54' / 수정 : 2005.10.07 05:0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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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불법 도청'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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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성, 김대중 정부 도청, 임동원, 신건, 천용택, 이종찬
6일 체포된 김은성(金銀星) 전 국가정보원 국내담당 차장이 “대통령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풍부한 정보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도청을 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김대중(金大中·DJ) 정부 도청 사건의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전직 국정원장은 물론, 그 정보가 흘러갔을 것으로 보이는 청와대를 포함한 정치권에 대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은성씨의 메가톤급 진술

김씨의 진술은 도청을 한 목적이 대통령에게 정보보고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뜻이나 다름없다. 이는 당시 도청 정보가 청와대 보고라인을 거쳐 대통령에게 전달됐을 것이라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특히 청와대측이 이 정보가 도청을 통해 입수된 것인지를 몰랐다 하더라도 이 정보를 국정운영에 어떤 방식으로든 활용했을 경우 그 파장은 만만치 않다. 당장 불법자료를 토대로 국가를 운영했다는 도덕적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또 김씨가 예상외로 자신에게 제기된 도청 관련 의혹을 모두 공개하겠다는 자세로 나선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김 전 차장은 검찰에서 “역사와 민족 앞에 진실을 고백한 뒤 용서를 구하는 길만이 살길이란 심정으로 ‘있는 그대로’를 밝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임동원(林東源), 신건(辛建) 두 전 국정원장을 다음주에 소환하려는 것도 이와 깊이 관련돼 있다. 김씨가 도청 활동 상황을 국정원 수뇌부에 보고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런 추론이기 때문이다. 김씨의 한 측근은 “국정원 지휘 체계상 차장이 원장을 제외하고 단독으로 활동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검찰 주변에서는 김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또 다른 핵폭탄급 사안이 돌출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김씨는 검찰에 체포되기에 앞서 “이번 사건을 자신의 개인 비리로 몰아갈 경우 모든 내용을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을 측근들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몰아치는 검찰

이날 검찰이 김씨를 체포한 것은 두 가지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첫째는 지난 7월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이래 김씨가 국정원 수뇌부 인사로는 처음으로 체포됐다는 점이다. 검찰은 자진 출석 대신 영장을 가지고 김씨를 자택에서 체포하는 등 김씨에 대한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여줬다. 검찰은 김씨가 불법도청에 개입했다는 진술은 물론 증거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망이 좁혀지자 김씨가 증거인멸까지 시도해 체포했다는 점도 검찰은 적극적으로 밝혔다.

두 번째는 검찰이 김씨를 ‘징검다리’로 해 그 윗선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날 김씨까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수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전직 국정원장은 물론 김씨를 후견했던 당시 김대중 정부의 유력 정치인들도 주시 대상이다.

특히 김씨는 당시 민주당 동교동계 인사들과 친분이 깊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건 전 원장은 취임 이후 국정원을 장악하고 있던 김씨 등 호남 인맥을 압박했고 이 과정에서 김씨는 강하게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김씨가 도청내용을 ‘보험용 카드’로 활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국정원의 도청이 김씨 의 국내 담당 차장 재임 기간(2000년 4월~2001년 11월)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앞서 김승규(金昇圭) 국정원장도 2002년 3월까지 도청 활동이 이뤄져왔다고 시인했었다. 검찰은 이미 김씨의 후임자인 이수일씨가 도청활동에 개입했다는 진술 등을 국정원 과학보안국 직원들로부터 확보한 상태다.

  DJ측 “믿기 어렵다”
이명진기자 mjlee@chosun.com
입력 : 2005.10.07 05: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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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불법 도청' 파문
김대중(金大中·DJ) 정부에서 국정원 간부들이 도청을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에 대해, 김 전 대통령측은 6일 “믿기 어려운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경환 공보 비서관은 “김 전 대통령은 불법도청에 대해 전혀 보고받은 일도 없고, 재임시 불법도청 근절을 수차례 지시했다”고 말했다. 입원 중인 김 전 대통령은 토요일쯤 퇴원 여부가 결정된다고 한다.

검찰 소환이 임박한 이종찬(李鍾贊), 신건 전 원장 등은 ‘믿어지지 않는다’ ‘충격적이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정권 차원의 도청은 없었다”면서도 당혹감을 떨치지 못했다.

신 전 원장은 “김 전 차장이 불법도청을 지시 또는 독려했다는 것을 당시 알고 있었느냐”고 묻자 “상상할 수도 없다. 조선일보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부인한 뒤 “나도 곧 조사를 받아야 하니, 이해해달라”고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이 전 원장은 “내가 있을 땐 정말 도청 없었다. 김 전 대통령이 국내 정보 보고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천용택·임동원(林東源) 전 원장들은 이날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DJ정부 국정원장 처벌 임박

체포된 김은성 前차장, 도청 시인
임동원·신건 前원장 다음주에 소환
이항수기자 hangsu@chousn.com
강훈기자 nukus@chosun.com
입력 : 2005.10.06 18:38 02' / 수정 : 2005.10.07 04:3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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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불법 도청' 파문
6일 전격 체포된 김은성(金銀星) 전 국정원 국내담당 차장이 검찰에서 “김대중(金大中·DJ) 당시 대통령이 보다 풍부한 자료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청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차장은 “(김대중) 대통령은 도청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지만, 풍부한 판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청이 불가피했다”면서 “당시엔 도청을 해서라도 정확한 정보를 보고하는 것이 본인의 임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6일자 A1면 참조〉

이는 국정원의 도청자료가 김씨의 직속상관이던 임동원(林東源)·신건(辛建) 전 국정원장 등을 통해 청와대에 보고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DJ정부 당시 전직 국정원장과 청와대측은 도청관련 의혹을 부인해왔다.

이와관련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이날 “과거 정부 시절 국정원에 의한 불법 도청이 매우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진 사실이 확인돼 김 전 차장의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동원·신건 두 전 원장을 다음주 중 소환, 불법도청 및 보고에 관여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두 전 원장에 대한 조사 이외에도 도청자료가 정치권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김은성 전 차장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분당 자택에서 체포했으며 김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검찰은 김 전 차장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차장 재임기간(2000.4∼2001.11)에 직원들에게 불법감청 지시에 해당하는 ‘독려’를 한 사실이 그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증거 인멸을 하려는 정황도 드러나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와 최규선 미래도시환경 대표 간의 대화를 도청해 권노갑(權魯甲) 전 의원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궁하고 있다.

한편 천정배(千正培) 법무장관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야 정치권이 법률안 발의를 통해 도청테이프 내용 수사를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어 검찰도 이런 사정을 두루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도청 테이프 내용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입만 열면 거짓말
"도청없다"던 국정원 위증 속속 드러나
김봉기기자 knight@chosun.com
입력 : 2005.10.06 18:59 29' / 수정 : 2005.10.07 05:02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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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불법 도청' 파문
국정원 도청과 관련한 전·현직 고위 관리들의 말은 대부분 거짓말이거나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먼저 도청지시 혐의로 6일 체포된 김은성(金銀星) 전 국정원 차장은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 김 전 차장은 2000년 10월 정보위의 국정원 국감에 출석, “○○회사에서 CDMA기술을 도청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이라는 말이 있지만, 아직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다”며 “구입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답변했다. 장비도 없는데 어떻게 도청을 하느냐는 취지였다.

천용택(千容宅) 전 국정원장과 신건(辛建) 전 국정원장도 1999년과 2001년 국정감사에서 “도청은 없다”고 답변했다. 김승규(金昇圭) 국정원장이 올 8월 5일 “1999년 12월부터 2000년 9월 사이에 국정원이 휴대전화 감청장비 20대를 개발, 사용했다”고 한 ‘DJ 정부 도청’ 조사발표와 정반대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8월 18일 언론사 정치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DJ정부에선) 정권이 책임질 만한 그런 과오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서는 이와 동떨어진 내용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승규 원장 등 현 국정원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정원은 8월 5일 “합법감청을 하는 사이에 일부 끼워넣기식 도청이 있었다”고 발표했지만, 검찰은 6일 “단순히 끼워넣기식이 아니라 장기간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은성은 누구]국정원 호남인맥의 핵심…

진승현게이트때 검찰 도청 의혹도
금원섭기자 capedm@chosun.com
입력 : 2005.10.06 18:58 27' / 수정 : 2005.10.07 05: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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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김은성(金銀星) 전 국정원 차장의 혐의는 “장기간, 그리고 상당히 조직적으로 불법도청에 관여하고 지시한 것”이다. 부임(2000년 4월) 초기를 제외하고 퇴임(2001년 11월) 시점까지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R-2)와 이동식 감청장비(CAS)를 이용한 불법도청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 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정치인에 대한 도청을 지시했다는 단서들이 확인됐다. 도청에 깊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성 전 국가정보원 대공정책실장이 2000년 4월 27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제2차장 임명장을 받고있다. 조선일보 DB사진
검찰은 김씨가 김대중(金大中·DJ) 정부 당시 국정원 국내담당차장 중 최장기간(1년8개월) 재직하며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불법도청을 진행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합법감청을 하면서 일부 불법도청을 ‘끼워넣는’ 수준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의 후임자로 조사를 받고 귀가한 이수일씨와도 차이가 있다”고 했다. 혐의가 가볍지 않다는 뜻이다. 김씨가 도청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도청내용을 직접 보고받는 등 진두지휘한 증거도 이미 검찰이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00년 11월 김씨가 연루된 ‘진승현 게이트’ 수사 당시 국정원이 검찰을 도청한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 주변에서는 “그 무렵 수사를 맡은 서울지검에 휴대전화 사용금지 지시가 내려졌고, 지검 근처에서 도청차량이 목격됐다”는 이야기가 떠돌았다.

또 2002년 대통령선거 직전 한나라당이 폭로한 국정원 도청자료 부분도 조사대상이다.

김씨는 DJ 정부 당시 국정원 내 호남인맥의 핵심으로 각종 의혹에 관련된 인물이다. 1971년 중앙정보부에 입사한 그는 DJ 정부에 들어와 국내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대공정책실장과 국내문제 전반을 총괄하는 2차장 등 요직을 거쳤다. ‘진승현 게이트’에 연루돼 진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01년 12월 검찰에 구속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2002년 10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DJ시절 도청 "국정원 수뇌부가 지시"

전·현직원 검찰 진술 "김은성·이수일차장에 보고"
강훈기자 nukus@chosun.com
입력 : 2005.10.06 03:00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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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청, 김은성, 이수일
김대중(金大中) 정부의 국가정보원 국내 담당 차장들이 여야 정치인 등에 대한 도청을 지시하고 도청 내용을 보고받는 등 불법도청 활동에 개입했다는 진술과 단서들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5일 밝혀졌다.

국내 담당 차장은 국정원장에 이은 사실상의 ‘국정원 내 2인자’로, DJ 정부 국정원의 상층부가 도청에 개입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잡아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최근 국정원 과학보안국 전·현직 직원들로부터 “김은성(金銀星)·이수일(李秀一) 전 차장이 불법도청에 개입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김 전 차장은 2000년 4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이 전 차장은 2001년 11월부터 2003년 3월까지 국정원 차장을 지냈다.

검찰은 감청 업무를 맡았던 국정원 전·현직 직원 20여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휴대전화 감청장비 등을 동원해 여야 정치인과 기업인 등을 상대로 영장없이 불법 감청을 했다”며 “당시 누구를 도청할지는 국내 담당 차장이던 김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았으며, 도청 내용을 그에게 보고했다”는 다수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전 차장을 소환, 감청부서로부터 보고받은 도청 내용을 상관이었던 임동원(林東源)·신건(辛建) 전 국정원장이나, 청와대 인사 혹은 당시의 유력 정치인 등에게 보고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김은성 전 차장의 후임인 이수일 전 차장과 관련, “도청 내용을 이수일 차장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국정원 감청부서 직원들로부터 확보했다. 이 전 차장은 5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됐으나,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검찰이 이 전 차장의 불법도청 개입 혐의를 상당부분 확인했음을 의미한다.

검찰은 김은성·이수일 전 차장의 도청 지시·보고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통신비밀보호법 또는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 전 차장은 그러나 검찰에서 “당시 불법도청 활동이 이뤄진 사실을 개략적으로는 알았으나, 부하직원에게 도청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김 전 차장의 반론을 듣기 위해 노력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검찰, 도청테이프 꺼냈다

밀봉했던 금고 열어 274개 정밀분석
녹취록과 비교해가며 빠진내용 체크
'도대체 왜… 2단계 조치 뭘까' 관심
강훈기자 nukus@chosun.com
입력 : 2005.10.05 19:06 09' / 수정 : 2005.10.06 04:06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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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불법 도청' 파문
검찰이 금고에 보관하던 도청테이프 274개를 다시 꺼낸 것으로 6일 확인돼 주목된다. 검찰이 도청테이프 내용 수사나 공개 등을 앞두고 테이프에 대한 최종 분석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지난 7월 27일 전 안기부 미림팀장 공운영(58·구속)씨 자택에서 도청테이프 274개 등 도청자료를 압수했으며, 1차 분석이 끝난 8월 초부터 테이프 274개를 검찰청 내 압수물 금고에 보관해 왔다. 지검측은 도난과 내용 유출 등을 우려해 어느 누구도 테이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였다.

그러던 검찰이 지난달 이 테이프들을 금고에서 다시 꺼내와 현재 정밀분석 중이다. 검찰이 ‘판도라의 상자’로 불리는 이 테이프들을 다시 꺼낸 이유가 무엇일까? 검찰 관계자는 “금고에서 다시 가져왔지만, 무슨 목적으로 뭘 하고 있는지는 일절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주변에서는 도청테이프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앞으로 테이프 내용 공개와 수사 등에 대비, 테이프에 무슨 내용이 들어 있는지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도청테이프와 함께 압수했던 3000여 쪽의 녹취보고서 내용은 오래전에 파악됐지만, 도청테이프에는 녹취보고서에 없는 다른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겉으로는 테이프를 직접 청취하지는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테이프 생산자인 공운영씨의 기억만 되살려도, 내용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테이프마다 도청한 날짜와 대상자가 적힌 ‘라벨’이 붙어 있고 충격적인 내용도 많아, 기억력이 비상한 공운영씨가 웬만한 것은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도청테이프를 정밀분석한 뒤 취할 ‘2단계 조치’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정원 감찰실도 불법감청"

전직간부 "내부직원 대상 실시"
이진동기자 jaydlee@chosun.com
금원섭기자 capedm@chosun.com
입력 : 2005.10.03 22:29 09' / 수정 : 2005.10.04 03:54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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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불법 도청' 파문
국가정보원이 김대중(金大中·DJ) 정부 때 감청부서인 과학보안국외에 별도로 감찰실에서도 불법감청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국정원 전직 고위간부 A씨는 3일 “국정원 감찰실은 전·현직 직원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감청영장을 관행적으로 받지 않고 불법감청을 해왔다”면서 “감찰실이 내부 직원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지만 법원의 영장 없이 감청을 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종찬(李鍾贊) 전 원장에 대한 불법감청도 전직 원장이라 원래 감찰실 소관이지만, 국제전화 감청은 과학보안국에서만 했기 때문에 이 전 원장의 경우 과학보안국에서 불법감청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직 고위간부 B씨는 “감찰 대상자가 감찰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될 우려가 있어 감찰실은 과학보안국에 (감청) 협조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해 감찰실에 별도 감청시설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DJ정부 때 감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전직 간부 D씨는 “추궁 당한 내용들 중에 휴대전화로 오간 대화가 들어 있어 감찰실이 불법감청을 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정원측은 “내부 보안유출 혐의자에 대해 극히 제한적으로 감청영장을 받아 합법감청을 실시한 적은 있으나 감찰실에 상설 감청팀을 둔 적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안기부·국정원의 도청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은 DJ정부 때 국정원 감찰실 관계자들을 상대로 감찰실의 영장없는 불법감청 여부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