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敎育.學事 關係

[스크랩] 척관법(尺貫法).

鶴山 徐 仁 2005. 9. 11. 08:17

  척관법().

 

  고대 중국에서 시작되어 전해져 내려온 도량형 단위계.

 

  도량형 단위계에서 척관법 이외에 미터법이나 야드,파운드법등이 있으며 척관법에는 길이의

  기본단위로 자 또는 척(), 무게의 기본단위로 관()이 있으며, 유도단위인 면적의 단위는

  평() 또는 보(), 부피의 단위는 되 또는 승()이 있다.

 

  척관법은 옛날 중국 문명의 영향을 받아온 동양아시아각국에서 널리 사용하였으며,

  한국에서도 옛날부터 일상생활에 사용되었다. 1875년에 국제미터협약이 체결되어 전세계적

  으로 미터법만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1902년도량형 규칙이 제정되었고 국내의 평원식()

  이 설치되었으며 1905년 조선 고종때 대한제국 법률 제1호로 도량형규칙을 제정 공포하여 척관

  법을 미터법과 서양에서 사용하는 야드-파운드법과 혼용하도록 하였다.

  이때가 비로소 척관법의 기본단위가 되는 길이의 단위인 척은 0.303m로,무게의 단위인 관은

  3.75kg으로 정의 하였다.

그 후 1961년 5월 10일 구()도량형 관계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형태의 계량법이 제정되었으며, 또한 미터법 통일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한국도 미터법만을 사용하도록 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라 1964년 1월 1일부터는 토지 건물이나 수출입, 무기·항공·선박 및 연구분야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척관법이나 야드-파운드법은 거래상 또는 증명상의 계량에서 그 사용이 금지되었다. 1983년 1월 1일부터는 토지 건물에 사용되는 평도 사용이 금지되었다.

 

 

 

 

한치=1자의 1/10에 해당하며, 계량법에 따르면 1.1930inch, 3.0303cm이다.

 

한자=척(尺)이라고도 한다. 1치[寸]의 10배이고, 10/33m에 해당한다.

       자 는 손을 폈을 때의 엄지손가락 끝에서 가운뎃손가락 끝까지의 길이에서 비롯된다.

       자 의 한자인 ‘尺’은 손을 펼쳐서 물건을 재는 형상에서 온 상형문자(象形文字)이며, 처음에

       는 18cm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이 차차 길어져 한(漢)나라 때는 23cm 정도, 당(唐)나라 때는 24.5cm 정도로 되었으며,

       이보다 5cm 정도 긴 것도 사용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및 조선시대 초기까지는 32.21cm를 1자로 했으나, 세종 12년의 개혁시

       에 31.22cm로 바꾸어 사용해 오다가 한말(1902년)에 일제의 곡척(曲尺)으로 바뀌면서

       30.303 cm로 통용되었다.

      1963년 계량법이 제정되어, 현재는 거래 ·증명 등의 계산단위로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백과사전에서-


 
가져온 곳: [호지니의 집짓는 이야기.]  글쓴이: 도편수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