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사법체제 획기적 변화 | |
군사법원․군검찰의 독립성․공정성 강화, 장병참여재판 제도 도입 | |
획기적인 장병인권을 보장한 군사법제도 개혁 입법안 확정 | |
장병들이 군사재판에 참여하고 군사법원과
군 검찰의 독립성이 대폭 강화되는 등 군 사법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뀐다. 18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제5차 본위원회(장관급 위원, 국방부장관 참석)를 열어 군사법원 및 군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장병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군사법제도 개혁 입법안을 상정,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방부는 사법개혁위원회의 군사법제도 개혁 건의문의 내용을 존중하면서 군의 특수성 보장을 위한 군내외의 다양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군사법제도 개혁 입법안을 확정하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제출했었다. 1962년 1월 제정된 군법회의법은 1987년 12월 현행 군사법원법으로 개정된 이래 수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이번 개혁 입법안은 43년만에 군사법체제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군사법원법은 군사법원 및 군검찰 조직, 수사 및 군사재판 절차의 내용이 혼재되어 사법의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였으나, 민간형사사법 체계와 동일하게 군사법원 조직, 군검찰 조직, 군형사소송절차를 각각 분리된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도록 했다. 군사법원과 관련해서는 현행 사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된 보통군사법원을 평시에 폐지하는 대신에 국방부 소속의 고등군사법원과 5개지역에 지역군사법원을 설치하게 된다. 심판관제도 및 관할관 확인권 제도는 평시에는 폐지하되, 전시에는 부대별 보통군사법원 체제의 부활과 함께 운용하도록 했다. 민간에서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하는 점을 고려하여 군에서도 장병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군사재판 제도를 도입하여 2007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군검찰조직은 현행의 부대별 보통검찰부 체제를 폐지하고 군사법원에 대응하여 고등검찰단과 5개 지역별 지역검찰단을 설치하게 된다. 국방부장관은 군검찰 전반에 대한 일반적 지휘ㆍ감독권과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고등검찰단장을 통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군판사 및 군검사의 인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기제를 도입하는 한편, 공정한 인사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판사 및 군검사 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 한편 일정한 경력을 가진 민간 법조인력도 군판사 및 군검사에 임명될 수 있도록 정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비율을 민간에 대폭 개방한다. 또한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 국선변호인의 수사단계로의 확대 등을 통해 피의자와 피고인 인권의 철저한 보장, 방어권의 극대화를 기하고, 군검찰과 군사법경찰간 범죄수사에 있어서 상호협력의무를 규정하여 적법절차 준수 강화 및 군사법경찰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화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6월 20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는 징계영창제도의 공정성 강화, 미결 피의자의 구금시설 개선안을 확정ㆍ의결한바 있고, 현재 국방부에서는 이들 내용을 포함한 군인사법 및 군행형법 개정입법을 추진중에 있다. 앞으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의결한 군사법제도 입법안이 국방부에 송부되면, 국방부 정책회의 및 군무회의를 거쳐 정부입법안으로 확정한 후 9월 정기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군사법제도 개혁을 자주적 선진 국방 구현을 위한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통해 군사재판에도 헌법정신을 충실히 반영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군기강과 법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된 군사법제도를 통한 선진 강군 육성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붙임 : 개혁안 주요 내용 1부. 정리 : 홍보관리관실 중위 이종만 cyber@mnd.go.kr | |
등록일 2005.07.19 14:41:56 , 게시일 2005.07.19 14:5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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