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병제(모병제) 논의가 국회에서도 시작됐다. 열린우리당 박찬석 의원(국방위원)은 5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전투력 강화를 위한 병역제도 개선방안-모병제를 중심으로’란 토론회를 열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병제를 시행할 경우 병력충원이 되지 않는 등 안보공백이 생긴다는 안보논리에 밀려 그동안 논의 자체가
금기시됐다. 그러나 최근 육군훈련소의 인분사건과 최전방 GP 총기난사 사건 등 그릇된 병영문화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징병제의 부정적인 단면이
드러났고 이를 대신할 모병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윤광웅 국방장관까지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모병제를 근간으로 한 병역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국방대학교 이상목 교수는 “모병제 도입 시 징병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에 상응하는 생산성 증가로 인력감소와
경비절감효과가 발생하고, 군 인력의 장기복무 및 직업화로 인해 징병제에서 반복되는 신병훈련의 감소와 그에 수반되던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국민경제적 측면에서는 모병제가 오히려 경제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석기 한국국방연구원 인력관리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주요 국가들의 병역제도 발전 추이와 미래 정보전의 양상 등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는
숙련병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인력 위주의 징모혼합제 또는 지원제(모병제)로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창주
육군종합행정학교 행정학 박사도 “군 구조와 조직을 혁신해서 지원병제 성격이 크게 가미되는 징모혼합제도의 유급병사제도를 신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안 위원의 주장에 공감을 표시했다. 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이미 세계적으로 모병제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와 높은 생산성을
지닌 청년층의 경제적인 기여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징병제는 점차 다방면에서 도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피력했다.
박 의원은 “국적법, 재외동포법 등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 역시 핵심에는 병역제도가 자리하고 있다. 모병제를 실시한다면 이러한
병역기피는 성립할 수 없다”면서 “이제 국회에서도 지원병제(모병제) 논의의 물꼬를 틀 때”라고 말했다.
박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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