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政治.社會 關係

언론관련법 시행이 가져올 언론기능의 위기

鶴山 徐 仁 2005. 7. 31. 23:13

번 호   6903 조 회   594
이 름   鄭晉錫(펌) 날 짜   2005년 7월 30일 토요일
시작된 언론의 위기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에서 펌

언론관련법 시행이 가져올 언론기능의 위기

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과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 7월 28일로 다가왔다. 이 두 법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를 안고 있으며 언론시장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 소원이 제기된 상태다. 문제점은 무엇인가. 노무현 정권은 출범이래 언론법의 제정을 끈질기게 추진해 왔다. 비판신문에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규제를 가하는 한편으로 우호적인 친여 매체를 육성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
신문법은 우리 언론의 역사에 일찍이 없었던 3개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첫째 이른바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는 이름으로 비판적인 신문의 발행부수를 억제하겠다는 것이고, 둘째 ‘신문발전기금’을 조성 운영하겠다는 것이며, 셋째로는 신문의 공동배달을 맡을 ‘신문유통원’을 설립한다는 것이다. 이와는 별도의 법이지만 국회는 2004년 10월에는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는 발행부수가 많은 신문에 과징금을 매겨 재정적인 규제를 가하는 제도다. 한 신문의 발행부수가 전국 일간지 부수의 30%를 넘거나 3개 신문사가 60%를 초과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된다. 구체적으로는 3대 메이저 신문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명되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3대 메이저 신문의 현재 발행부수는 규제의 대상이 될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새 법이 시행되는 즉시 규제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법 논리가 지닌 독소적 요소는 살아 있다.

발행부수가 많은 신문은 대체로 권력에 비판적이다. 독자는 비판 기능이 거세된 권력의 앞잡이 신문을 외면한다. 도태되어야 할 부실신문을 국민의 세금으로 살려서 권력의 시녀가 되게 해봤자 소기의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적자생존의 시장경제를 인위적으로 왜곡하는 일은 규탄되어야 한다. 1896년 4월에 서재필 선생이 민간지 독립신문을 창간한 한말 이후 언론탄압이 극심했던 일제치하와 광복후의 역대 정권을 거치는 동안 한번도 없었던 제도들이다.

어째서 신문만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방송은 4개 지상파 방송사가 과점한 상태다. 반면에, 신문시장은 중앙과 지방지를 100개가 넘는 신문사가 분할하고 있다. 최근에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하여 논란이 일고 있는 정치권의 연정(聯政)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해서 국정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인위적인 다수의석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야말로 권력을 독점하겠다는 발상이 아닌가.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부정하고 유권자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독재적 논리이다.

신문법과 함께 시행될 언론중재법은 중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언론에 대한 외부의 간섭을 허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언론보도에 대해 중재위는 해당 언론사에 직권으로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도 있도록 했다. 피해 당사자가 아닌 시민단체 등 제3자도 중재위에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었다. 중재위에는 법원이 맡아야 할 손해배상의 조정과 중재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에 의해 구성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국고 250억 원을 배정 받아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신설한다. 금년에 조성되는 기금은 250억 원이다. 그간 여러 도 단위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이 너무 많다는 여론이 높았다. 그 가운데 특정 신문 또는 여러 신문에 나눠 먹기 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과다한 신문이 정비되기를 바라기는 어려울 것이다.

문화관광부는 신문의 공동 배달을 담당하는 ‘신문유통원’의 설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비용 150억 원, ‘신문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 250억 원을 기획예산처에 요청한 상태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포함한 신문법의 시행에 따른 올해 국고 지원금은 650억 원에 달하게 되는 것이다. 전국언론노조 등은 이 돈으로도 모자란다고 주장한다. 신문발전기금은 1,000억 원, 신문유통원 설립기금으로는 초기 3-4년간 매년 500억 원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신문 등 중앙일간지 6개사 사장단은 문화관광부 장관을 만나 ‘신문유통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2008년까지 1,651억 원의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이 신문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이와 같은 지원이 필요한 것인가. 정부가 신문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명분이 어떻든 그 과정이 정의롭지 못하며, 그 결과도 정의롭지 못하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신문이 비판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신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신문의 고유한 기능을 위축시킬 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을 도와주는 언론, 우호적인 언론이 없다는 것이 제일 큰 어려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노골적으로 우호적인 언론은 얼마든지 있다. 방송이 있고, 일부 신문이 있고, 인터넷 매체가 있다. 거기에 신문을 발전시킨다는 명분으로 지원금을 주고, 신문의 발송에 소요되는 경비를 줄여주기 위해 ‘신문유통원’이라는 배달 기구를 지원금으로 운영한다면 확실히 우군은 늘어날 것이다. 그런다고 모든 것이 해결될까.

언론이 막강한 권력을 지닌 대통령을 돕는 방법은 두 가지를 상정할 수 있다. 첫째는 ‘나팔수’가 되어 대통령 또는 정부가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선전 홍보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는 독재정권의 수법이다. 두 번째로는 비판 언론의 긍정적 기능이다. 비판적인 언론이 결과적으로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대통령을 도와주는 결과가 된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와 같은 고전적 교과서에 실린 원칙론을 외면하고 있다. 그래서 신문은 여러 방면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 권력은 일찍이 보지 못했던 교묘한 규제제도와 함께 지원책이라는 양면정책으로 신문기능의 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정진석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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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웅 (2005-07-15 오전 8:39:24) [수정] [삭제]
노무현은 역대에 가장 교활한 야바우 정치사기꾼이다.막강한 대롱령 권력은 선반에 올려 놓고 언론이 세지면 안된다고?민주헌정을 파괴하는 독재자 사기꾼은 국민이 쫒아내야 한다. 4.19정신을 짓밟는 공산독재수법이 곧 언론통제법. 노무현 공산독재볍에 비하면 유신헌법은 양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