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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위헌 강령 안 바꾸나? 못 바꾸나?(양영태 칼럼)

鶴山 徐 仁 2005. 7. 29.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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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위헌 강령 안 바꾸나? 못 바꾸나? (양영태 칼럼)

2005.07.28 | 프린트하기
공권력에 위해가한 ‘평택친북반미집회’ 격려사한 권영길 의원은 의회주의자인가? 반의회주의자인가?
친북반미집회에서 격려사 한 민노당 국회의원이 공당의 국회의원인가?


분명코 대한민국은 헌법이 지배하는 나라다. 헌법에 위배된 강령을 갖고 버젓이 의회에 진출한 민주노동당은 수차례 토론과 지상을 통하여 수많은 민주시민들이 위헌 강령을 고쳐줄 것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본인은 이미 지난 2004년 한국논단 8월호를 통하여 민주노동당의 위헌 강령에 대하여 위헌 요소를 지적한바있다. 아울러 본인은 지난 2004년 4월 27일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과 월간 중앙이 공동 주최한 당시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이었던 노회찬 의원 당선자와 본인이 제기한 민주노동당의 위헌 강령에 대한 토론을 통한 열띤 공방을 했었다.

지난 2004년 4.15 총선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위헌 강령을 지닌 민주노동당이 합법적으로 의회에 진출한 날로 기록된다. 민주노동당의 강령은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도전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확실한 도전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즉, 민주노동당의 강령은 친북과 반미와 자유 시장경제 부정을 그 요체로 삼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강령은 그 어디에도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의회민주주의를 존중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 민주노동당의 강령 첫머리에 「민주 · 평등 · 해방」의 저 세상을 향하여 라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민주 · 평등 · 해방」의 저 세상은 무엇인가? 지금 민주노동당이 제도권에 들어오는 순간 대한민국의 정치지형이 심각하게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도 강한 의문이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목적과 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강령에 대하여 정부는 어떠한 수정과 보완 명령을 하지 않은 채 국회라는 제도권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방치한 큰 힘이 무엇일까에 대한 의문이다.

민주노동당 강령은 아무리 뜯어보아도 「진보주의 정당」 강령이 아니고 「사회주의」강령일 뿐이다. ‘민주노동당은 국가사회주의의 오류와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온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다’라고 강령 머리에 표현된 내용이 있다. 이것은 현행 헌법상 공당으로서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 것인지 심히 의심이 가는 대목이기도 하다.

민주노동당이 정당의 목적과 집권 청사진을 담고 있는 당 강령에서는 분명코 사회주의 이상의 실현, 사유재산제도의 사실상 부정,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를 목적으로 삼고 있고, 아울러 대한민국신경계라고 할 수 있는 국정원과 기무사 폐지를 명문화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무서운 내용성을 배후에 깔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민주노동당이 대한민국 헌법을 근원적으로 부정하고 있는데도 이 나라 정부와 여야 정치인들은 민주노동당 강령에 대해 어떠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채 이상야릇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대한민국 헌법에 맞게 강령을 수정만 한다면 모든 것이 원활 할 텐데 왜 강령을 고치지 않는가? 아니면 못 고치는가? 못 고치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태생적 한계인가? 당시 노회찬 민주노동당 사무총장과 토론 말미에 본인은 그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졌었다. 첫째, 민주노동당의 진정한 조국은 어디냐 와 둘째, 민주노동당의 과거지사야 어떻든 간에 일단 제도권인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의원이 되었으니 대한민국 헌법에 충실한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를 신봉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느냐가 본인의 질문이었다.

첫 번째 질문인 민주노동당 조국은 어디냐에 대한 본인의 질문에 노회찬 의원 당선자의 대답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사회, 평화롭게 통일되어 더 이상 분단 없는 해방된 사회가 민주노동당의 조국”이라는 말이었다. 이 말은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노동계급이 주류를 이루어야 한다는 내용성과 공산사회주의국가건설을 상정케하는 대목이었다.

두 번째 질문인 ‘과거지사야 어떻든 국회의원이 되었으니 의회주의자와 법치주의자로서 충실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느냐’는 본인의 질문에 당시 노회찬 의원 당선자는 묵묵부답으로 본인의 질문을 절묘하게 피해나갔다. 본인의 인식으로는 노회찬 총장은 현행 헌법에 근거한 의회주의와 법치주의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다면 왜 국회라는 제도권에 입성했는가에 대한 답은 매우 자명하게 된다.

민주노동당 강령은 한마디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범주를 완전히 벗어나있다. 민주노동당의 강령 곳곳에 민중노동자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우방인 미국을 전쟁을 부추기는 적대 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다. 결국 민주노동당의 강령은 북한의 대남선전기구인 한민전의 10대 강령과 유사하고 북한노동당 규약과 유사성을 갖고 있다. 이것은 확실하게 우리의 헌법 8조를 위반한 강령이다. 헌법 8조는 민주적 질서에 어긋나는 정당은 해산하게끔 되어있다.

민주노동당에 다시 한번 요청하고 싶다.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된 민주노동당의 위헌 강령을 빨리 바꾸고 난 후 대한민국 국회 제도권의 정당으로 떳떳하게 상생정치 활동하기를 바란다. 아는바와 같이 지난 7월 1일 오후 2시 소위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범국민 대책위원회’ 주최로 평택시 팽성읍 대추분교에서 1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 반미집회가 있었다.

이 집회는 민주노동당, 한총련, 기타 친북단체가 주동이 된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이날 집회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격려사를 한 특이한 친북반미 집회였고, 집회가 끝난 후 미군기지 K-6으로 몰려가 철조망을 절단하고 철조망을 밧줄로 걸어 단기면서 철책 16m가 기울어지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는 가운데 격렬 시위대가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의 눈을 찌르고 피 흘리게 한 처참한 사건이 있었다. 쇠창과 죽창을 휘둘러 대면서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는 격렬 시위대를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분노에 쌓였다. 이 과정에서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의 많은 인원이 중상과 부상을 입었었다.

그렇다면 이런 파괴적인 친북반미 시위대의 집회에 참석해서 격려사를 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의 모습을 의회주의자와 법치주의로 볼 수 있겠는가? 민주노동당의 반 헌법적 강령은 빨리 수정되어야하며, 반 헌법적 강령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합법적 정당이 아님을 스스로 내보이는 것이다.


대령연합회 사무총장 양 영 태 (전 서울대초빙교수ㆍ치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