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4.02.24. 03:12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총선 공식선거운동 개시일을 한달여 앞둔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부분의 의석이 비어있다. 2024.02.23. kgb@newsis.com
최근 서울시의회와 전주시의회가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각각 월 200만원과 150만원으로 올리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해 정부가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를 시·도는 50만원씩, 시·군·구는 40만원씩 올릴 수 있게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자 인상 최대폭까지 증액한 것이다. 앞서 강원도의회와 울산시의회도 의정활동비를 월 50만원씩 올리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방의원의 ‘월급’인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뉘는데 의정활동비는 의정 활동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것이다. 광역 의원들은 이미 중위 소득에 해당하는 연 5000만~6000만원대의 의정비를 받고 있다.
의정활동비는 2003년 이후 변동이 없었다고 한다. 지방의원들은 “충실한 의정 활동을 위해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을 위한 역할을 거의 하지 않아 ‘무용론’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서울 종로구 의회는 재작년 7월 출범 직후부터 여야가 의장 자리 다툼을 벌여 1년 넘게 휴업 상태로 지냈다. 서울 성북구 의원들은 관광성 외유를 갔다가 비용 전액을 물어내라는 명령을 받았다. 전북 김제시 의회에선 불륜 남녀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고성을 지르며 싸우다 제명되기도 했다. 이런 사람들이 제 월급 올리는 데는 만장일치다.
유럽 상당수 국가의 지방의원들은 무보수이거나 자원봉사자 수준의 세비를 받는다. 지방의원은 자기 동네를 위해 봉사하는 자리라는 인식이 확고하다.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도 처음엔 무보수 명예직이었다. 하지만 돈 없고 유능한 인재들이 의원이 되게 해야 한다는 논리로 2006년부터 월정수당을 신설해 의정비를 받기 시작하더니 기회만 되면 의정비를 올려왔다. 이제 겸직도 되고 연간 수천만원의 후원금도 모금할 수 있다. 9명 보좌진에 고액 세비, 후원금 받아가면서 지역 왕 노릇 하는 국회의원들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다. ‘국회 병(病)’이 전국화, 고질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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