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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조 불법 시위 첫 해산, 늦었지만 이제라도 법치 확립해야

鶴山 徐 仁 2022. 8. 6. 10:43

[사설] 노조 불법 시위 첫 해산, 늦었지만 이제라도 법치 확립해야

 

조선일보


입력 2022.08.06 03:26 | 수정 2022.08.06 03:38

 

 

경찰 호위받으며 맥주 출고 - 강원 홍천군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앞에서 사흘째 민주노총의 시위가 계속 되는 가운데 4일 주류를 실은 운반 트럭이 공장 입구를 빠져나가고 있다. 경찰은 이날 강원 공장을 오가는 유일한 진출입로를 점거하고 있던 민노총 화물 차주 등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켰다. /연합뉴스

 

 

경찰이 4일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 앞 도로를 사흘간 봉쇄하며 불법 시위를 벌인 민노총 소속 화물연대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고, 해산 명령에 불응한 일부 조합원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5일 오전 일부 도로를 다시 점거한 시위대도 해산시켰다. 맥주를 출고하는 강원 공장은 시위로 이틀간 제품 출고가 막혔다가 경찰 대응으로 그나마 숨통을 틔울 수 있게 됐다. 경찰이 노조의 불법 시위를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 해산한 것은 현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늦었지만 정부는 앞으로 불법 시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 시위에는 소주를 출고하는 이천·청주 공장에서 지난 6월 2일부터 시위를 벌여왔던 화물 차주 일부가 참여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 타결 후에도 운송료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화물차 통행을 방해하다 회사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자신들과 무관한 맥주 출고를 방해하려 강원 공장까지 간 것이다. 아무 이유 없는 불법 시위로 이를 방치한다면 법치국가가 아니다.

경찰의 해산 조치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 화물연대는 하이트진로 이천·청주 공장에서 갓길에 트럭을 세워 아직도 출입을 방해하고 있다. 강원 공장 시위대도 해산된 후에도 도로 주변에서 출고 차량에 돌과 생수병을 던지고 있다. 앞으로도 불법 시위를 계속할 것이다. 민노총 소속인 현대제철 노조는 특별격려금을 달라며 충남 당진제철소 사장실을 지난 5월 2일부터 석 달 넘게 불법 점거하고 있다.

 

민노총이 산업 현장에서 이런 막무가내 행태를 벌이는 것은 지난 정권이 이들에게 저자세로 일관한 탓이 크다. 촛불 시위대 주력인 민노총은 지난 정권에서 권력의 비호 아래 법을 무시하고 폭력과 갑질을 일삼았다. 그런데 이런 무법 행태를 막겠다며 출범한 현 정부도 “법치주의 확립”이란 약속과는 달리 민노총 화물연대 파업 때 노조에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대우조선 하청노조의 불법 점거 때는 50일 넘게 8000여 억원 이상의 손실이 나는데도 지켜보기만 했다. 그러니 민노총이 새 정부도 만만하게 보고 불법을 일삼는 것이다. 정부는 불법 시위에 원칙 대응하고 회사도 손해배상 소송 등을 통해 민노총이 저지른 불법의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

 

이런 와중인데도 더불어민주당은 파업 등으로 기업 활동에 피해를 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 배상액 상한을 규정하거나 배상 청구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그동안에도 회사 측은 불법 파업이 끝나면 노조를 달래느라 손해배상 청구를 거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젠 불법 파업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다. 나라 경제나 기업 활동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편만 챙겨 표를 얻겠다는 생각뿐이다. 민주당은 무책임한 법안 추진을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