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 경찰까지 노조처럼 집단 시위 벌이는 나라 됐나
조선일보
입력 2022.07.27 03:12
류삼영 총경이 26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개정안은 8월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류 총경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조치됐다. /뉴스1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은 다음 달 2일 공포·시행된다. 하지만 이에 반발해 30일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 개최를 예고했던 경찰관은 이날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전날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더는 집단 의사 표시 행위가 있어선 안 된다”고 했는데 이를 무시한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은 상관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집행관인 경찰관이 법을 어기겠다고 한다.
경찰의 기본 책무는 치안과 범죄 예방이다. 이를 위해 경찰에 합법적 무장을 허용한 것이고 그런 만큼 복무 규정 준수가 어느 조직보다 중요하다. 그런데도 정부 정책에 불만이 있다고 경찰이 통제를 벗어나 행동하면 어떤 혼란이 올지 알 수 없다. 경찰이 숫자의 힘으로 위력을 과시하며 노조처럼 움직이면 앞으로 다른 집단들의 불법 집회나 시위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나.
경찰국 신설은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경찰을 통제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경찰 독립 훼손”이라며 반발하지만 그동안 경찰은 청와대 지시를 받으면서 권력이 시키는 대로 경찰력을 행사해왔다. 문재인 정부 때 대선 여론을 조작한 ‘드루킹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통령 측근이 개입한 증거가 나오자 수사를 뭉갠 것이 경찰이다. 대통령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려는 민정수석실 지시에 따라 야당 후보에 대한 하명 수사를 한 것도 경찰이다. 그렇게 경찰이 불법에 동원될 때 ‘독립’을 말한 경찰관은 없었다.
鶴山 ;
일부 뉴스에서 보니, 일부 항명성의 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열이라는 경찰 총경은 과거에 조국 수호 집회에도 참석한 전력이 있다고 하는데,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가지 몸성히 경찰복을 입고 있다는 자체조차도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경찰의 항명사태는 단호하게 뿌리채 뽑아야만 할 중대한 사건으로 척결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과거 군에서 벌어진 하나회 사건에 못지않게 엄중하게 다뤄져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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