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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與 대선주자의 ‘과감한 날치기론’

鶴山 徐 仁 2021. 7. 16. 09:22

[사설] 與 대선주자의 ‘과감한 날치기론’

 

조선일보


입력 2021.07.16 03:24

 

 

7월 14일 한 라디오쇼에 출연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과감하게 날치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15일 라디오 프로에 출연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을 민주당 수정안으로 단독 강행 처리하자는 의미로 이렇게 말했다. “추경안 총액이 증액되지 않으면 기재부 동의 없이 결정할 수 있다”고도 했다. 정부도 건너뛰자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도 국회에서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지급 입장을 고수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정치 말고 행정을 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180석 얘기를 자주 하지 않냐”며 “정말 민생에 필요한 것은 과감한 날치기를 해줘야 한다”고 했다. 여당이 단독 입법을 위해 충분한 의석을 갖고 있으니 강행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작년에도 별다른 소비 진작 효과가 없는데 총선을 앞둔 여당의 선거용 카드로 활용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게다가 지금은 코로나 4차 대유행이 닥쳐 국민에게 가능한 한 외출과 대면 접촉을 삼가라고 하는 상황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것은 이런 상황과 모순이다. 그보다는 거리 두기 4단계 격상으로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해당 예산을 돌려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이런 주장은 합리적인 이유과 충분한 근거를 가진 것이다. 그런데도 이 지사가 이런 제안을 완전히 무시하고 ‘과감하게 날치기'하자는 것은 타협을 배제하는 독선이다.

 

이 지사만이 아니다.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서 범여권 군소 정당과 연합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날치기’ 처리했다.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고 공수처법은 나라의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일이다. 어느 당이 숫자가 많다고 단독 처리할 수 있는 법이 아니다. 그 날치기의 결과가 뭔가. 민주당은 많은 전문가의 만류에도 임대차3법을 ‘날치기’ 처리했는데 그 결과는 또 뭔가. 세입자들을 거리로 내모는 전·월세 시장의 총체적 난국으로 이어졌다. 민주당은 앞으로 또 어떤 무리하고 독선적인 법을 ‘날치기’할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