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尹징계서 길이 남을 추문…저걸 쓰느라 새벽4시까지?"
[중앙일보] 입력 2020.12.18 08:06 수정 2020.12.18 11:30
함민정 기자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권경애 변호사가 지난 2일 서울 중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권경애 변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조치를 결정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결정문 요지’를 두고 “역사에 길이 남을 추문”이라고 평가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징계의결 요지서, 추한 문장, 추측으로 일관한 문장, 추잡스런 풍문”이라며 “저걸 써내느라 새벽 4시까지? 고생들 하셨네. 전체 법조인들 낯부끄럽게 만드시느라”라고 비판했다. 민변 출신인 권 변호사는 '조국흑서'로 불리는『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저자다.
앞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같은날 페이스북에 '검사징계위 결정문 요지' 요약본을 공개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징계사유가 해임까지 가능한 중대한 사안으로 봤으나, 검찰총장직의 특수성을 인정해 정직 2개월의 징계로 결론 내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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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이 공개한 요약본에 따르면 징계위는 ▶법관의 개인정보를 수집,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정치활동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 발언을 한 점 등을 윤 총장의 징계 이유로 꼽았다.
아울러 징계 사유지만 불문(不問) 하기로 한 사안과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된 사안에 대한 설명도 포함됐다. 불문(不問) 사안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이고,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된 사안은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방해였다.
민변 출신이자 '조국흑서'로 불리는『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공저자인 권경애 변호사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 캡처
종합적으로 징계위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사실은 징계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나, 이 사건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써 유례가 없는 사건이고, 이 점에서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적시했다.
한편 최 의원이 페이스북에 징계의결서 요약본을 올린 것을 두고 한 현직 검찰 간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이후 공소장 비공개 방침으로 국민 알 권리를 무시하더니, 자신들이 필요할 때 입맛대로 공개한다”며 “피의사실 공표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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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권경애 "尹징계서 길이 남을 추문…저걸 쓰느라 새벽4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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