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입력 2020-09-16 00:00수정 2020-09-16 00:00
국민권익위원회가 그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추 장관의 장관직 수행은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추 장관이 검찰의 아들 관련 의혹 수사에 직무상 어떤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지 않다는 뜻이다. 권익위는 그 근거로 검찰이 추 장관 아들 수사에 관해 추 장관에게 어떤 보고도 하지 않고 있고, 추 장관이 이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적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검찰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고 있는 추 장관이 검찰 수사와 직무상 아무 연관이 없다는 권익위의 견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공식적으로 보고를 받지 않고 수사지휘권도 발동한 적이 없으니 무관하다는 해석은 지극히 형식논리적인 해석일 뿐이다.
추 장관은 최근 일련의 검찰 인사를 통해 자신과 가까운 인사들로 서울동부지검의 수사지휘라인을 교체하는 등 적지 않은 영향력을 이미 행사했다. 수사팀으로서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인사권자에게 불리한 수사 결론을 냈다가 나중에 인사 불이익이나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다.
공무원행동강령에 직무상 이해충돌에 따른 직무정지 제도를 둔 것은 바로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의 부패방지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권익위로서는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해 검찰이 인사권자인 법무부 장관을 의식해 눈치를 보는 일 없이 소신껏 수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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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지난해 10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을 때에는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고 장관직에서 배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불과 1년도 안 돼 비슷한 사례에 대한 판단이 정반대로 달라진 것이다. 그 사이 권익위원장은 박은정 전 서울대 로스쿨 교수에서 더불어민주당 재선 국회의원 출신인 전현희 전 의원으로 바뀌었다.
권익위는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사병 A 씨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요청도 “휴가특혜 의혹은 공익신고 대상행위가 아니어서 공익신고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다 비판 여론이 일자 어제는 “부패신고자 또는 부정청탁신고자로 보호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물러섰다. 권력층의 부패방지를 위해 용기 있는 내부고발을 적극 보호해야 할 권익위가 본분에 충실하기는커녕 오락가락하며 ‘추 장관 감싸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니 ‘정권권익위’라는 말까지 듣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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