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해 곧 십일조를 드리는 해>(12절)란 안식년을 기준으로 세 번째 해가 되는 해, 곧 제3년과 제6년을 가리키는데 이 때는 <제2의 십일조>(14:22-23)를 드리는 해였습니다. 그리고 제2의 십일조는 성전에 드리는 대신 성 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 고아와 과부를 위한 구제비로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모든 소산>(12절)이란 토지 소산의 십일조뿐 아니라 가축의 새끼를 의미합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은 모든 소산의 십일조 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제2의 십일조까지 구별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본문은 십일조를 <성물>(13절)이라고도 합니다. <성물>이란 히브리어로 <코데쉬>이며 이는 <바쳐진 분깃>이란 뜻으로 십일조야말로 당연히 구분하여 하나님께 <바쳐야 할 하나님의 몫>이란 의미입니다. 본문은 이를 주의 명령이라고 합니다.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 하였고 잊지도 아니 하였나이다>(13절).
어떤 사람들은 십일조의 부당성을 강변합니다. 십일조 제도는 율법의 산물이고 따라서 지금은 복음 시대이므로 이 시대에 십일조를 강조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비복음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주장도 부분적으로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전적으로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시대의 제도라는 말은 맞지만 그렇다고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이를 복음적으로 재해석하여 그 근본정신을 놓치지 않고 실천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과제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소산의 십분의 일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십일조를 하고, 또 매 세 번째 해마다 제2의 십일조를 함으로써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고 믿었던 것은 율법적 십일조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적 십일조는 십분의 일이 아니라 십분의 십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비록 십일조를 바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 십분의 십을 다 바치겠다는 각오와 결단의 의미를 담아 드리는 것입니다. 십일조로 내 할 일을 다했다가 아니라 십의 십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십의 일을 드리며 실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일조에 이해와 믿음이 <십의 일>이면 율법이고, <십의 십>이면 복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