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1절).
여기서 말씀하는 <수치되는 일>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증서를 써주고 떳떳하게 이혼을 요구할만한 어떤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사유가 되는 일을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를 <아내의 부족함이나 병>으로, 랑게(Lange)는 <아내의 육체적 결함>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만 그것 역시도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입니다.
<이혼증서>(세페르 케리투트)란 이혼을 당한 여인의 재혼 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 주는 제도였지만 이혼을 원하는 남성이 많은 증인들 앞에서 이혼을 엄숙히 선언하는 의식이었던 만큼 본래는 함부로 자기 아내를 버리는 행위를 막고자 하는 규례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훗날 주님은 모세가 이혼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게 한 것은 어디까지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나마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대적 조치였을 뿐, 성경이나 율법이 이혼을 허용하거나 합법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셨습니다(마 19:18).
따라서 부부에 대한 성경의 원칙, 이혼 문제에 대한 주님의 기본 입장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마 19:4-6).
기해년 새해에는 더욱 한 몸 되는 부부들이 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