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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學事 關係

前 대법관, "교과서는 학자들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鶴山 徐 仁 2015. 11. 12. 20:57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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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대법관, "교과서는 학자들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대다수 검인정교과서의 기술은 은연중에 민족통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한민국의 체제와 법통을 고집할 필요가 없고, 북한의 유일 공산체제가 반드시 나쁘다거나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할 수도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김주한  

     

    절대로  역사 전공자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김주한 전 대법관

     

    역사교과서의 현대사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사안들과 직간접으로 연관되어 있어서 다음 세대에 가서야 타당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보편타당한 평가결과만을 가르쳐야 하는 중고교 교과서에서는 현대사 기술부분은 보다 간략하게 축소되어야 한다.
    현대사를 기술함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검인정교과서는 분단의 단초가 먼저 북한의 인민위원회 조직에서 비롯된 것인데도 이승만 대통령의 정읍발언이 마치 남한 단독정부 수립의 연원인 양, 그리고 남북합작은 당초부터 북한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는데도 김구 등의 남북합작 추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 아쉬움이 있는 듯이 기술하여, 마치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남북분단이 고착화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은연중 유도하고 있고, 북한이 계속 자행하여 온 여러 도발 악행을 지적하지 않는다. 

    반면 대한민국도 6. 25 이전에 전쟁준비를 하였다거나 6. 25전쟁 중에 양측에 의한 민간인학살이 있었다면서 오직 我側의 사례만을 구체적으로 부각하고, 농지개혁에서 농지 이외의 토지가 분배되지 않은 것(모든 토지의 분배는 공산화를 의미)이 미비점이라던가, 미국 경제원조에 의한 식량난 해결과 관련하여 농촌이 피폐화되고 한국이 미국의 무기와 농산물수출시장화 되었다고 그 부작용을 왜곡 과장하고, 월남파병의 효과에 관하여도 양민학살 고엽제피해가 있었다고 역시 왜곡 과장하고, 경제건설에 기업가의 노력이 있었다고 하면서도 재벌이 오직 비리만을 일삼아 왔다는 등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이 건국하고 발전하여 온 발자취에 대해 각 대목마다 치고 빠지기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부작용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은연중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이 없었으면 그리고 남북합작에 의한 통일을 하였다면, 어떤 체제에 의하던 민족통일이 되었을 터이므로, 마치 대한민국은 민족통일을 위해서 태어나서는 안 될 국가이고 대한민국 수립 후 국정의 방향은 일반 민중을 위한 것이 아닌 일부 소수집단을 위하고 있다는 식의 인식을 학생들에게 심어 주려는 편협하고 낡은 민중사관에 입각하여 기술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통일은 빼놓을 수 없는 명제로서, 통일의 상대인 북한과의 관계에서 어떤 체제의 통일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민중사관 역시 결국 북한을 의식하여 대한민국과 북한을 비교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므로, 교과서에서는 북한의 실체에 대하여 명쾌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유엔결의하의 총선거에 의해 수립된 한반도의 유일 합법적인 정부이고, 대한민국의 수립으로 우선 남한 만에서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탄생시켜 공산체제의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나아가 오늘의 번영을 이룩할 수 있게 한 것이며,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통(法統)이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목숨이고, 사람의 목숨(및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라는 조직이며, 민족 내지 민족주의는 그 다음의 개념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람에 있어서 중요성은 첫째 목숨, 둘째 국가, 셋째 민족의 순으로 보는 것이 대체로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대다수 검인정교과서의 기술은 은연중에 민족통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한민국의 체제와 법통을 고집할 필요가 없고, 북한의 유일 공산체제가 반드시 나쁘다거나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할 수도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므로 그렇다면 통일 내지 통일의 상대인 북한은 대한민국과 비교할 때 과연 어떤 체제인지를 명쾌하게 인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신체의 자유와 사법권의 독립이 철저히 보장되어 있어 누구나 함부로 구속되거나 형을 받지 않는데 반하여 북한 헌법은 노동당규약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노동당 규약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추구하며 김일성 교시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재판은 판사와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하되 법령의 최종해석권과 감독권이 최고인민회에 있으며 중앙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에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북한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도 마음대로 처단할 수 있는 체제이다. 

    요컨대 대한민국에서는 철저한 인권보장이 되어 있는 반면에, 북한은 언제든지 나도 모르게 내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는 체제이므로, 정부와 학부모들은 어린 학생들에게 이를 명쾌하게 가르쳐서 이들을 북한의 체제로부터 보호할 절대적인 책무가 있는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은 6. 25 사변 후 극심한 가난(1960년대 초 1인당 국민소득 80불)에서 현재의 풍요에 이르게 된 반면에, 북한은 1960년대 초의 1인당 소득이 남한을 능가하였다가 현재는 남한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낙후되어 있으므로, 이런 결과의 동인(動因)을 반드시 기술하여야 한다.

    휴전 직후인 1954. 1. 이승만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추진력으로 변방의 소국과의 방위조약을 꺼리는 미국을 설득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결과, 대한민국은 지금까지도 호전적인 북한의 남침을 막고, 국방비의 輕減으로 그만큼 경제건설에 기여하여 오늘날 번영의 초석이 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이 국민 전체의 노력에 의한 것이지만, 그 중요한 결정적 동인(動因)은 대체로 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체결에 이어 ➁ 대일청구권자금 전액을 공공투자에 투입한 결단(그 전액을 분배 소비하여 산일된 필리핀과의 대비), ➂ 월남참전으로 당시의 미화 50억불의 경제적 효과로 1972년부터 국민소득이 북한을 능가하게 되었고, ➃ 뒤이은 중동진출로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여 오늘의 풍요로 이어지게 된 정책 결단들을 들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명쾌하게 지적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國定 현안이 많은 이때 역사 교과서 문제로 분란을 일으켜서는 안되고, 역사교과서는 역사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역사교육은 미래 세대의 인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민중사관에 입각하여 미래세대에게 대한민국의 법통을 부인하고 왜곡 편향된 평가와 패배의식을 심어주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로서 손톱 밑의 가시는 아픈 줄 알아도 가슴속의 큰 병은 모를 수가 있다는 속담에서 말하듯이 미래 세대에게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나라의 장래를 망치는 가슴속의 숨은 重病이므로, 절대로 방치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교과서 검인정 과정에서는 표면에 나타난 세부적인 기술의 是正은 할 수 있어도 집필의 근간 내지 방향까지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좌편향 교과서와 궤를 같이 하는 측에서 집단을 이루어 반대의견을 기술한 교과서의 채택 사용을 多衆의 위력으로 저지하여 자유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는 불법사태가 난무하는 데도 대한민국의 철저한 인권보장 덕에 이를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교과서발행 체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시정을 위한 강력하고 단호한 대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8. 15 해방 이후 현재까지의 우리의 발자취는, 오직 史料에 의하여 더듬을 수 있는 먼 과거사와는 달리, 실제로 이를 겪고 헤쳐 나온 국민 모두와 각계의 전문가가 지금도 실감 있게 기억 평가하고 있고, 그 평가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일이어서, 절대로 역사 전공자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역사 전공자 이외의 전문가들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평가 기술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국정교과서로 할 경우에 주된 기술 이외에 반대 견해도 병기하자는 견해도 있으나, 고교역사 과정은 대학에서와 같은 연구과정이 아니므로 異說 반대설로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하여서는 안될 뿐 아니라, 실제 교육현장에서 교과서 내용을 젖혀두고 학생들에게 잘못된 이념주입을 하는 사례까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만일 이설병기를 하는 경우에는 통일된 내용을 가르치겠다는 國定교과서 제도의 취지가 즉시 실종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채택할 수 없는 일이다.

     

     [ 2015-11-12, 1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