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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民辯에 당하기만 하는 검찰·국정원의 간첩 수사/ 조선닷컴

鶴山 徐 仁 2014. 9. 7. 14:17

[사설]民辯에 당하기만 하는 검찰·국정원의 간첩수사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입력 : 2014.09.06 03:02


서울중앙지법은 5일 북한 대남 공작기관인 보위사령부로부터 남한에 내려가 간첩 임무를 수행하라는 지령을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홍씨는 작년 8월 한국에 입국해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를 받던 중 간첩 혐의가 드러나 올 3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합동신문센터, 국가정보원, 검찰이 홍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조력(助力)을 받을 권리를 알려주지 않아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검찰 등이 낸 조서는 유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조사하기 전에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진술 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은 조사는 유죄 증거로 삼지 못하게 돼 있다. 이건 일반 국민도 다 아는 초보적 상식이다. 그런데도 국정원과 검찰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법원이 증거의 신빙성을 의심해 무죄판결을 내리는 경우는 많지만 이번처럼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증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일은 거의 없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民辯)은 간첩 사건마다 변호인으로 나서 국정원·검찰 조사 과정에서 조그만 허점이라도 없는지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다. 민변은 홍씨 사건에서도 그를 접견한 뒤 "홍씨가 조사 과정에서 간첩이라고 자백한 것은 허위"라며 검찰·국정원의 조사 과정을 문제 삼았다. 민변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혐의 사건 때도 검찰과 국정원이 증거로 제출한 중국 공안 당국의 문서가 가짜라고 주장했다. 재조사 끝에 결국 그 서류가 가짜임이 드러나 검찰과 국정원은 민변에 완패(完敗)했다. 그러고서도 유우성씨의 혐의 관련 문서가 가짜라는 논란이 한창이던 바로 그때 기소한 홍모씨 수사에서 또다시 치명적인 허점을 보였다.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검찰이 탈북자라고 해서 적법(適法) 절차를 무시하고 적당히 수사하면 진짜 간첩을 잡고서도 번번이 면죄부를 주게 될 뿐이다. 간첩 수사 하나 제대로 못하는 검찰, 국정원이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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