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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 청구 검토'/ 올인코리아

鶴山 徐 仁 2014. 9. 2. 22:31

 

 

여당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 청구 검토'

늦었지만,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나선 여당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좌익야당의 교활한 꼼수에 웰빙여당의 알량한 도덕주의가 혼합되어 탄생된 ‘국회 선진화법’이 국회를 무능하고 퇴보하게 만들었는데, 이를 즉각 고칠 능력이 없는 과반수 의석의 새누리당이 ‘헌법소원 청구’를 검토한다고 한다. 다수당이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버리는 우매한 짓을, 마치 국회의 선진화나 되는 듯이, 저질러버린 정당이 바로 새누리당이다. 지금이라도 선진화의 이름으로 사실상 국회를 마비시키는 악법을 국회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좌익야당의 동의가 없어서, 과반수 여당은 헌법재판소에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처지다. ‘선진화’의 이름으로 국회의 ‘다수결 원칙’을 스스로 거부해버린 국회보다 더 몰상식하고 비합리적이고 반국익적인 집단을 찾기 힘들 정도로 현재 한국의 국회는 나라를 망하게 할 정도로 ‘적폐 덩어리’다.

조선닷컴은 “새누리당이 2012년 5월 시행된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일 정기국회가 시작됐지만 여야가 의사 일정도 합의하지 못한 현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며,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행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의장의 “국회가 야당의 동의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헌법소원 등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소하려는 준비를 대부분 마쳤다”며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거쳐 헌법적 문제를 다 검토해 놓았다. 당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할지,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 이름으로 할지 선택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국회선진화법의 모순을 국회에서 도저히 풀기 어려우니까, 헌법재판소에 매달리는 여당의 딱한 처지다.

조선닷컴은 “국회 선진화법은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쟁점 법률안의 경우 재적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어야 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야당이 5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할 경우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다수당이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는 것을 막고 입법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난 2012년 5월 여야 합의로 마련됐다”며 “새누리당이 ‘헌법소원’ 카드를 꺼낸 건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경제 활성화·민생 법안 등이 얽혀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일정에도 차질이 우려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보도했다. 소수 좌익야당의 ‘여당 발목잡기’와 ‘국회 무력화’를 얼씨구나 하고 환영하며 법을 통과시킨 여당 정치인들이 국회 선진화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조선닷컴의 보도는 정치꾼들의 저급성을 말해준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의 “저는 국회 선진화법이란 표현 자체도 마뜩치 않게 생각한다. 제대로 말하면 국회 무력화법이다. 교섭단체 대표 간의 합의가 없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가게 하는 국회법 조항들은 헌법 49조 내지는 여러 가지 헌법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정기국회가 개회됐지만 국정감사와 법안 처리 등이 국회의 고유한 권한인데도 기약이 없어 죄송하다. 예산안 졸속 심사, 부실 국감, 몰아치기 법안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주장을 전한 조선닷컴은 “새누리당의 헌법소원 청구 검토는 야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하는 ‘압박 카드’라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 1~2년은 소요되는 만큼 당장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회 선진화법’ 2년 만에 헌법소원 가나…與, 국회 정상화 카드로 추진>이라는 조선닷컴의 보도에 한 네티즌(sim****)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적기입니다. 제발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원상회복 바랍니다. 세월호특별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 기능의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입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ksck****)은 “국회에서 ‘알박기’ 한 자를 대한민국 파괴자로 처형해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bso****)은 주호영 정책위원회의장의 “헌법소원 등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소하려는 준비를 대부분 마쳤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천만 다행입니다. 국회 최우선 과제는 국회선진화법 폐기입니다. 민주주의와 다수결의 원칙을 부정하는 국회선진화법을 속히 폐기하세요!”라고 반응했다.

또 한 네티즌(kang6****)은 “국회선진화법이 헌법제49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데 무엇 때문에 머뭇거리는가”라며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헌법을 수호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누구를 탓하나. 즉시 헌법소원하여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아니면 대통령이 발의하여 국민투표에 붙여서라도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dan****)은 “국회가 정상적이면, 전혀 문제가 될게 없는 정상적인 법안이지만, 야당이 수준이 안 되는 데모꾼들 출신으로, 반정부투쟁이 국회의원 직무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적용을 보류해야 하는 법안이라고 봅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gon****)은 “선진화법을 주도한 황우려 의원은 본의는 아니었겠지만 국정이 올스톱된 오늘의 현실을 보면 반국가범죄짓을 했다”고 반응했다.

그리고 네티즌(kang6****)이 “국회선진화법 위헌임.. 헌법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히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헌법상 특별정족수 재적의원2/3는 헌법개정안의결, 국회의원제명, 대통령탄핵소추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2/3 이상 찬성 시 국무총리, 국무위원해임결의, 법률안의 재의결, 대통령 이외의 자의 탄핵소추의결.. 이럴진데, 신속히 진행하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1868****)은 “황우여는 참회하고 반성하라. 박근혜도 대표시절 일정 책임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이제는 되로 주고 말로 받는구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gon****)은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응했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hursuaby1@hanmail.net/]


이런 몰상식한 놈들이 자신들을 통제하지 못해서 법으로 손발을 묶은 게 국회선진화법!

이런 정치판의 깽판꾼들도 법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