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영진 非理, 노조 불법 파업, 모두 엄벌하는 게 옳다
입력 : 2013.12.21 03:11
현대차 사내 하도급 업체 소속인 비정규직 노조원들은 2010년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하며 25일간 공장을 불법 점거했다. 현대차는 이로 인해 자동차 2만7149대를 만들지 못해 2517억원가량 생산 차질이 생겼다며 노조원 475명을 상대로 7건, 총 20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가운데 지금까지 5건에 대해 노조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011년 코레일이 철도노조를 상대로 낸 손배 소송에서 노조가 회사에 7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철도노조는 2006년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를 중재에 넘겨 파업이 금지돼 있었는데도 파업을 강행했다. 코레일은 현재 진행 중인 파업과 관련해서도 노조 간부 186명을 상대로 77억원의 손배 소송을 냈다. 지난달엔 수원지법 평택지원이 쌍용자동차 회사 측의 정리해고에 맞서 불법 파업을 한 금속조노 쌍용차 지부 노조원 110명에게 회사와 경찰에 총 46억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현대차 비정규직들에게 한 사람당 4억원이 넘는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그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의 노조는 자기의 기본 권리조차 챙기지 못하던 과거의 약자(弱者)가 아니다. 도리어 불법, 탈법을 가리지 않고 힘을 과시해 기업을 괴롭히고 경제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다.
법원은 최근 회사 돈을 수백억, 수천억원씩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횡령·탈세를 해온 재벌 총수들에게 잇달아 중형(重刑)을 선고하고 있다.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명분을 들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던 그동안의 판결 공식은 깨진 지 오래다. 경영진이든 노조든 불법에는 그만한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경영진은 회사 돈을 제 주머닛돈처럼 멋대로 빼 쓰지 못하고 노조도 법 테두리 안에서 권리를 주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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