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문화일보 인터넷 리뷰 캡쳐 |
법무부가 10월 중 憲政 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키로 했다. ‘문화일보’는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가 최근 법리 검토를 마치고 통진당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법부무는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하순쯤 심판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헌법재판소(헌재)는 심판청구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법무부는 李 의원(피고 이석기 통진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와 통진당의 당헌-당규 및 강령, 통진당원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법리검토를 한 결과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법 제55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동법 제57조에 의해 헌재는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중지하는 결정(가처분결정)을 할 수 있다.
청구가 제기되면 헌재소장을 재판장으로 하고 7인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한 재판부에서 심판해야 하고, 6인 이상 재판관의 찬성으로 정당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해산결정을 선고받은 통진당은 불법결사가 되므로 행정청이 행정처분으로 그 존립과 활동을 금지할 수 있다. 통진당의 특권도 상실된다. 정당법 제42조에 따라 통진당의 대표자와 간부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 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그와 유사한 대체정당을 차당하지 못한다. 또 정당법 제41조 3항에 의해 국고보조금 등 통진당의 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문화일보’는 초미의 관심사인 통진당 의원 등의 자격상실 여부와 관련해 ‘중앙선관위가 유권해석을 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소속 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하는가 아니면 무소속으로 자격을 유지하는가에 관해서는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심판 청구가 제기된 이후 소속 의원이나 당직자 등이 탈당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신청 또는 헌재의 직권으로 통진당의 활동을 중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다.